스위스 정치제도 및 의회협력 현황
2017. 12. 13. (수)
주 스 위 스 대 사 관
Ⅰ 스위스 정치제도
1. 정치제도의 특성
ㅇ 스위스의 민주정치는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통한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등 주로 3가지 형태로 행사
ㅇ 현재와 같은 독특한 스위스 국가제도가 형성되게 된 배경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민, △높은 교육ㆍ문화 수준, △다양한 언론매체의 영향 등임.
ㅇ 국가권력은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연방(Eidgenossenschaft) 정부, 주(Kanton) 정부, 시ㆍ군(Gemeinde) 정부 등 3단계로 분산 위임
2. 정 당 가. 약 사
ㅇ 스위스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처음 출현한 것은 1848년 으로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보수당의 양당 체제로 출발
ㅇ 이후 자유당은 자유민주당(FDP)으로 개명하였으며, 1891년 기독민주당(CVP)이 합류한 이래, 1929년 스위스국민당(SVP), 1959년 사회민주당(SP)이 각각 합류하면서 전통적인 4당 체제의 정부 여당이 탄생
나. 주요정당
1) 스위스국민당(국민당, SVP) : 우파
◦ 1917년 농민과 장인들에 의해 자유당에서 분리 설립된 후 1971년 농민 연합, 무역시민당과 글라루스 및 그라우뷘덴주 민주당원에 의해 재창당되었으며, 농촌 및 취리히를 중심 으로 한 독일어권이 지지 기반(당원수 8만 5천명)
◦ 국민당은 원래 농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이민반대, 복지 감축, 감세, EU 가입 반대, 국제문제 개입 반대, 국제기구 참여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우파 정당으로 발전
2) 사회민주당(사민당, SP) : 중도좌파
◦ 1888년 집권당인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창당, 주로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중도좌파 성향 정당으로 발전(당원수 3만 4천명) ◦ 경제 자유화에 반대하고 복지정책 강화를 주장하며, EU
가입은 스위스 프랑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찬성 3) 자유민주당(자민당, FDP) : 중도우파
◦ 1894년 창당, 당원 규모로는 최대 정당(당원수 12만명)
◦ 친시장주의, 정부의 경제 불간섭, 증세 반대 등 중도우파 정당을 표방함. 국제관계에서는 개방정책을 고수하여 2002년 스위스의 유엔 가입 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EU 가입관련 장기적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중도적 입장으로 전환
4) 기독민주당(기민당, CVP) : 중도우파
◦ 1848년 창당된 보수 야당의 후신으로 스위스 중부 가톨릭 지역 및 불어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도우파 정당(당원수 10만명)
◦ 기민당은 중앙집권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외교관계 추구로 EU 가입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5) 녹색당(GP) : 좌파
◦ 1980년대 환경문제가 주요문제로 부각되면서 탄생한 정당 으로 연방각의에 참여하지 않은 최대 정당
6) 보수민주당(BDP) : 중도우파
◦ 보수우파인 국민당에서 온건합리주의 성향 인사들이 분당, 창당함에 따라 중도보수 성향
※ 정당별 의석 분포 (15.10.18 총선결과)
하원 상원 총의석
국민당 65 5 70
사회민주당 43 12 55
자유민주당 33 13 46
기독민주당 27 13 40
녹색당 11 1 12
녹색자유당 7 - 7
보수민주당 7 1 8
기타 7 1 8
합계 200 46 246
3. 연방정부 가. 정부형태
ㅇ 스위스식 회의체 정부(연방각료 7인으로 연방각의 구성) 나. 대통령
ㅇ 연방각료 7인 윤번제(임기 1년)
※ 스위스 정·부통령은 선임자 순으로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 역사상 선임제에 의한 후보가 의원투표에서 탈락한 적 없음.
4. 연방의회 가. 구성
ㅇ 연방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26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 보유
ㅇ 상원(Council of States)
- 20개 주(Kanton)에서 각 2명의 의원, 6개주에서 각 1명의 의원을 선출, 상원 총 의석수는 46석
- 상원의원은 주별로 상이한 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ㅇ 하원(National Council)
- 하원 의석은 총 200석으로, 각 주별 의석수는 주민 수(4만명
※ 취리히주는 최대 규모로 34명을 선출하는 반면, 글라루스와 같은 소규모 주와 6개주는 1명 선출
- 하원의원은 비례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나. 의장단
ㅇ 상하 양원 의장은 매년 연방의회에서 마지막 회기 첫날 1년 임기로 선출
※ 2017/2018 하원의장 Dominique de Buman(기독민주당), 상원의장 Karin Keller-Sutter(자유민주당)
ㅇ 하원 의장이 양원 합동회의 의장 겸임(연방의회 서열 1위) 다. 회기
ㅇ 정기회의는 연 4회(3ㆍ6ㆍ9ㆍ12월) 개최되며, 회기는 각 3주
※ 2018년 회기
. 봄회기 : 2.26~3.16 . 여름회기 : 5.28~6.15 . 가을회기 : 9.10~9.28 . 겨울회기 : 11.26~12.14
ㅇ 연방의원들은 비회기 기간 중에는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 하고 의회 회기 기간에만 베른에 체류
라. 입법 절차
① 법률안 제출
- 연방각의의 법안제출, 의원발의, 국민발안*의 세 가지 형태
* 헌법개정안에 한하며, 유권자 10만명 이상 서명시 이중과반수(전체 주민 및 칸톤 과반 찬성) 국민투표 실시
② 의견청취(consultation)
③ 법률안 또는 검토보고서 공포
④ 연방 상․하원에서 논의
⑤ 소관 위원회 심사
⑥ 상세 심의
⑦ 양원에서 법률안 채택
⑧ 관보 게재
- 상기 법률안에 반대하는 시민 5만 명 이상 서명시 찬반 국민 투표 실시
Ⅱ 한-스위스 의회협력 현황
1. 한ᆞ스위스 의원친선협회
ㅇ 한ㆍ스위스 양국간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2005.12.14 스위스측 의원 12명으로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최초 결성
- 초대회장 : Maxmilian Reimann 의원 - 2006.3.7 대사관저에서 창립총회
ㅇ 양국 의원친선협회장(2017.7월 현재) - 스위스측
. 회장 : Christian Wasserfallen 의원(자민당) . 부회장 : Gerhard Pfister 의원(기민당) . 사무총장 : Walter Leu(非의원)
- 한국측
. 회장 : 주호영 의원(바른정당)
. 부회장 : 이주영(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바른정당)
2. 의회 교류 가. 방문
ㅇ 2007.6 임인배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장 등 국회의원 5명 ㅇ 2010.8 이한구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장 등 국회의원 4명 ㅇ 2015.5 노철래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장 및 홍일표 의원 ㅇ 2016.5.18. 김대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Wasserfallen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ㅇ 2016.10.25. 이주영 의원 등 스카우트 의원 연맹 국회의원 4명 ㅇ 2017.5.24. 신상진 의원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4명 나. 방한
ㅇ 2007.4 Reimann 스위스-한국 친선의원협회장 등 의원 8명 ㅇ 2010.4 Wasserfallen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등 의원 5명
(남북한 동시방문)
ㅇ 2013.9 Wasserfallen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장(중립국감독위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ㅇ 2017.4.9-15 Wasserfallen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등 의원 5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