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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이주아동 현황과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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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_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法務省設置法一 部を改正する法律)」을 통과시키고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도입하였다. 외 국인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 증가와 동반가족으로서 이주아동이 증가될 것 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이주아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류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이주아동의 재류관리와 교육, 그리고 차별문제에 한정하여 현안문제와 정책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한다.

주요어_ 일본, 이주아동, 교육정책, 재류정책, 차별금지

일본의 외국인 이주아동 현황과 지원정책

장임숙*

1. 서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의 재류외국인의 수는 일 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말 기준으로 재류외국인 수는 약 273만 명으로 총 인구의 2.16%를 차지한다. 그동안 일본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인구가 감소 하는 상황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이민자의 수용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회복으로 인 한 고용 증가라는 이중고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국회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 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法務省設置

* 경상남도의회, 행정학, mukk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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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하 입관법등개정법)을 통과시키고 ‘특정기능’이라 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창설하였다.

종래에는 취업목적의 재류자격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전제로 했지만, 새로 도입된 ‘특정기능’ 자격은 비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노동분야, 이른바 단순노 동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오랜 기간 유지해온 외국인력정책의 기 본원칙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특정기능 1호’는 농업, 간병 등 14 개 업종에서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있으면 5년간 재류를 허용하고, ‘특정기 능 2호’는 조선, 건설 등 5개 업종에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장 기 체재와 가족 동반 입국이 허용되어 사실상 영주가 가능하게 되었다.1 2019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된 재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향후 5년간 최대 34만 5천명에 이르고, 그 가족의 수용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일본의 재류외국인 규모 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재류외국인 정책변화는 일본어나 일본문화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아동 의 유입 증가와 그로 인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아동의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일본 언론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의 실태를 보 도한 사례가 급증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일본 언론은 문화나 관습, 언어차이로 인 한 이주아동의 고충과 학내 집단따돌림 및 차별문제에 주목하면서 이주아동의 불취학 문제 등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적 보호자가 양육하는 자녀는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희망할 경우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불취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다 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9년 6월 10일에 정부는 외국 인재 유치와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의 추가 대책 방안을 공표했다. 향후 일본어 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포함해 이주아동의 교육환경의 정비나 외

1 ‘특정기능 1호’는 외국인 도입 허용업종에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 는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재류자격이고, ‘특정기능 2’호는 허용업종에 숙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외국인 에게 허용하는 재류 자격으로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격 소지자가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주어진다(오학 수 201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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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보호자의 육아지원 등 체제 정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추가 대응책이 빠른 속도로 수립된 것은 향후 외국인재의 수용 증가와 재류기간 장기 화 및 정주화를 전제로 한 “이민사회”로의 이행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이주아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류외국인정책의 변화 에 따른 이주아동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일본에서는 이주아동의 재류와 교육, 그리고 차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이주아동의 출입 국 및 재류, 교육, 차별금지에 한정하고자 한다.

2. 일본 이주아동의 현황과 정책현안

1) 이주아동의 현황

법무성의 「2018년 말 현재 재류외국인수에 관해(平成30年末現在における 在留外国人数について)」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특별영주자 321,416 명, 중장기재류자 2,409,677명을 합쳐 재류외국인 수는 총 2,731,093명로 전체 인구 1억 2,644만 명(2018년 10월 1일 기준)의 2.16%를 차지한다. 입관법이 개 정된 1989년 약 98만 명의 약 2.8배가 늘어난 수치다. 전년과 비교해 특별영주자 는 2.5% 감소했지만, 중장기재류자는 8%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에 표기된 국적 및 지역은 총 195개국(무국 적 제외)이고, 국적별로 중국 764,720명(28.0%), 한국 449,634명(16.5%), 베트 남 330,835명(12.1%), 필리핀 27,289명(9.9%), 브라질 201,865명(7.4%)의 순으 로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베트남 26.1%, 인도네시아 12.7%, 네팔 11.1%로 현저히 높다. 성별로는 여성이 1,403,200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고, 남 성이 1,327,893명으로 전체의 48.6%에 해당한다. 재류자격별로는 “영주자”가 771,56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학” 337,000명, “기능실습” 328,360명, “특별 영주자” 321,416명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도쿄도(東京都)가 567,789명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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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20.8%를 차지하며, 아이치현(愛知県) 260,952명(9.6%), 오사카부(大阪府) 239,113명(8.8%), 가나가와현(神奈川県) 218,946명(8.0%), 사이타마현(埼玉 県) 180,762명(6.6%)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일본에서는 이주아동을 일컬어 ‘外国にルーツを持つ子ども(외국에 뿌리를 둔 아이, 이하 이주아동)’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주아동이란 일반적으 로 “부, 모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외국출신인 자의 자녀”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 근에는 재류외국인의 자녀를 비롯해 이중국적자의 자녀와 해외에서 태어나 자 란 일본국적의 자녀(귀국자녀), 무국적 아동, 생활언어가 일본어가 아닌 아동 등 으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森雄二郎 2018: 171). 현재 일본에는 이주아동 현 황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주아동의 정의가 모 호하기 때문이다.

법무성의 「재류외국인통계(在留外国人統計)」에서 2017년 12월 기준으로 18 세 미만 재류외국인수는 259,878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한다. 연도별 18세 미만 아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18,844명에서 2013년 전체 재류외국인의 증가로 18세 미만 인구수가 254,126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4년에 전체 재류자 의 감소에 따라 다시 225,756명으로 줄었으나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적별로는 1위 중국(85,938명), 2위 브라질(38,790명), 3위 한국(32,031명), 4 위 필리핀(29,635명), 5위 베트남(10,928명)의 순이다. 전체 재류외국인 국적별

그림 1. 연도별 18세 미만 이주아동 추이(2012-2017) 자료: 法務省, 在留外国人統計(20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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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2017 6) (단: ) / 18253,29885,93938,79032,031 29,63510,92810,0836,4485,1934,5743,060174 2,561,848730,890191,362481,522260,553262,40547,97280,03831,68955,71349,982633 : , 在(2017.06) 2. 연·(2017 12월) 0세1세2세3세4세5세 (명)7,8377,4749,6949,2448,6998,2319,4808,7968,5348,1189,0728,408 15,31118,93816,93018,27616,65217,480 6세7세8세9세1011 (명)7,9117,1927,3376,8316,7986,5276,8846,6736,6216,3806,3806,079 15,10314,16813,32513,55713,00112,459 121314151617 (명)6,0465,7766,1045,7305,7505,3766,1885,9286,6646,1987,7657,153 11,82211,83411,12612,11612,86214,918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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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비교하면, 18세 미만 아동은 브라질, 페루, 인도 국적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다. 무국적 아동은 174명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0.06%인데 비해 무국적자 는 633명으로 전체 재류자의 0.02%를 점하고 있어 무국적 아동의 수가 상대적 으로 많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1세 아동이 18,938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14세 아동이 11,126명으 로 가장 적다. 연령대별로 0-5세 아동 103,587명, 6-11세 아동 81,613명, 12- 17세 아동 74,678명이다. 대체로 만 5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전체의 39.9%를 차지한다.

문부과학성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국·공·사립학교에 재학 중 인 외국인학생 수는 총 106,749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초등학교가 66,01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교 23,963명, 고등학교 14,996명의 순 이다. 대부분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수의 35.6%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의무교육학교 503명, 중등교육학교 279명, 특별지원학교 991명이 있다.

이주아동의 증가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공·사립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규모 (단위: 명)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초등학교 66,017 69 65,337 611

중학교 23,963 26 23,051 886

고등학교 14,996 19 9,636 5,341

의무교육학교 503 1 502 -

중등교육학교 전기 119 9 92 18

후기 160 11 63 86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7 - 7 -

소학부 461 2 457 2

중학부 207 1 206 -

고등부 316 7 309 -

합계 106,749 145 99,660 6,944

자료: 文部科学省, 「2019년도 学校基本調査(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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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의 40% 가량이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6년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귀국·외국인학생 80,119명 중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10년간 1.7배 증가 하였고, 그 중에 외국인학생은 34,335명으로 10년간 1.5배 증가한 반면,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일본국적 아동은 9,612명으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총 50,759명으로 2016년 대 비 15.5%(6,812명)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외국적 학생은 40,485명으로 17.9%

(6,150명) 증가한 반면 일본 국적 학생은 10,274명으로 6.9%(662명)의 증가율을 보인다.

2) 이주아동의 정책현안

일본에서 이주아동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도 부재한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이주아동이라 함은 “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출신인 사람의 자녀”를 나타내므로 외국적의 아동은 물론 일본 국적(이중국적 포함)을 가지는 이른바 “하프(Half)”와 “더블(Double)”의 아동을 포함해 난민2세와 무국적 상태에 있는 아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일본에 갓 입국한 아동,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아동, 일본 이외의 국 그림 2.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적 학생의 추이

자료: 文部科学省, 「日本語指導が必要な児童生徒の受入状況等に関する調査(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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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가본 적이 없는 아동 등이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어가 모국어인 일본인의 자녀와 해외 생활의 경험을 가진 귀국자녀까지 포함된다.

이주아동을 가리키는 용어는 “해외에 뿌리를 둔 아이”, “외국에 뿌리를 둔 아 이”, “외국으로 연결된 아이”,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이”, “JSL (Japa- nese as Second Language: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 학생” 등으로 지역이나 지원 기관 등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도 다르다. 이렇게 이주아동을 지칭하는 용어와 개 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주아동의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일본의 이주아동, 특히 외국적 아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본어에 서툴다는 점 이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이 2년마다 발표하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관 한 조사”에서 공립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 일본어 교육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본어지도가 필요 한 학생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산재화’와 관련된다.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 은 학교당 한 명 혹은 두 명, 심지어 한명도 없다가 새롭게 전입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러한 경우 학교로서는 지원 가능한 인재나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렵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학교에서는 학교 학생의 절반 정 도가 이주아동인 경우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지원인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교육 지원 체계의 질과 양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 지원체제가 없 어서 취학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주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주아동의 또 다른 문제는 단순히 일본어 능력의 부족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 소년기에 일본을 방문했거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아동의 경우 모국어 능 력도 연령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모국어를 접하는 기회가 단지 가정으로 국한될 뿐만 아니라 학교나 가정 내 일본인 배우자 및 가 족들로부터 일본어로 양육할 것을 권유받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의 모국어 능력 을 육성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일본어 교육 기회 또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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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언어능력은 모국어나 일본어 모두 어중간한 “더블 리미티드(ダブル·リミ テッド)”가 되거나 모국어를 상실한 채 일본어 능력도 낮은 “싱글 리미티드(シン グル·リミテッド)”가 되는 경우도 있다. 모국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 국어를 습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복수의 문화와 언어, 사회적 기반을 가진 아동들의 자존감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모국어 육성의 기회를 확대하 는 것도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그리고 이주아동 중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서 일본어가 능숙한데다 모 국어도 능숙하고 또 가정환경도 안정적인 경우도 적지 않지만, 피부색이나 머리 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혹은 일본이름이 아닌 경우와 같이 식별가 능한 차이로 인해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주아동에 대한 집단 괴롭 힘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 쏟아지는 헤 이트 스피치(hate speech)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일본어를 비웃는 내용 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일본 사회의 비관용성이 가시화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주아동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차별은 제도로서 해결이 어려운 “이해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민국가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은 문화다양성 교육이나 다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출입국관리 및 재류정책

1) 관련 법령

일본은 패전후 미군정 체제하에서 1951년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고, 베트 남전쟁 후 인도차이나 난민유입으로 1981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규정을 추가 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했다(김환학 외 2012: 102). 그리고 1989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정주자’와 ‘일본인 배우자’의 재 류자격을 신설하고, 남미지역에서 유입된 일본계 이민자 닛케이진(日系人)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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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미숙련노동을 허용했다. 이 개정은 기존의 사회통합정책의 동화주의에 국적법상의 혈통주의를 결합시킨 것으로써, 일본사 회의 다문화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불법잔류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정주외국 인 중심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출입국정책에 비해 사회통합 정책의 수준은 낮았다(이선주 외 2009: 63).

이후 지역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영향으로 2012년 7월부터 90일 이상 합법 적으로 재류하는 중장기 재류자에게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대신 재류카드를 발 급하는 것으로 2009년 입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김환학 외 2012: 103). 그리고 2014년 입관법 개정을 통해 고도 외국인재 포인트제도의 연간 수입 기준을 조정 하고 영주허가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입관법등개정법’을 시행하고, 재류자격 ‘특정기능’과 ‘출입국재류관 리청’을 신설하였다.

외국인의 재류자격은 「입관법」 제2조의2에 따라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 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로 분류된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란 배 우자 외에 자녀를 포함하고, “일본인의 자(子)로서 출생한 자”의 요건은 일본에 서 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출생한 자도 포함되지만, ‘영 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 대상이 되는 “영주자 등의 자(子)”는 일본에서 출 생하여 그 후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문병기 외 2018: 242). 또한 정주자 가운데 이주아동과 관련된 지위는 ‘일본

표 4.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에 대한 정의

재류자격 일본에서 갖는 신분 또는 지위

영주자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1896년법률제89호) 제8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子)로서 출생한 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혹은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子) 로서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자

정주자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 자료: 日本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의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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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주자’, 1년 이상의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재류 자의 미성년이고 미혼인 친자로, 그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 등을 의미하는 데 주로 일본계 2세부터 4세까지를 포함한다.

통상 「입관법」 제24조2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만, 미성 년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관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영주허가를 받았을 때(제1호), 과거에 일본국민으로써 일본에 본적을 가 졌을 때(제2호), 인신거래 등으로 의해 타인의 지배하에 놓여있으면서 일본에 재 류하고 있을 때(제3호) 등에 해당하면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재류특별 허가는 법무대신의 자유재량에 속하되, 법무대신이 재류특별허가의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상황, 소행, 내외의 제반 정세,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 불법재류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法務省 入国管理局 2009).

2009년 7월 개정된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재류특별허

2 「입관법」 제24조에 따라 외국인이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류기간을 지나 잔류하는 경우, 허가 문서의 위조 등과 관련된 경우, 범죄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법취업활동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본국 으로의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표 5. 재류특별허가의 고려 요소

적극 요소 소극 요소

(ⅰ) 특히 고려할 적극요소

①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의 자녀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일 것

②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의 사이 에 출생한 친자식(적출자 또는 부친이 인지한 비 적출자)을 부양하는 경우이면서, 다음 어느 것에 도 해당될 것

㉮ 해당 친자식이 미성년이면서 미혼일 것

㉯ 해당 외국인이 해당 친자식의 친권을 실제로 가 질 것

㉰ 해당 외국인이 해당 친자식을 실제로 일본에서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감독, 보호 및 양육하고 있 을 것

(ⅰ) 특히 고려할 소극요소

① 중대범죄 등으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던 경우 •흉악·중대범죄로 실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던 경

•위법약물 및 권총 등, 이른바 사회악물품의 밀수 입·매매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던 경우

② 출입국관리행정의 근관에 관한 위반 또는 반사회 성이 높은 위반을 했었다는 것

•불법취로조장죄. 집단밀항과 관련한 죄, 여권 등 의 부정수교부 등의 죄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 던 경우

•불법·위장 체재의 조장과 관련한 죄로 형에 처해 진 일이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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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고려할 적극요소와 소극요소는 <표 5>와 같다. 위의 적극요소 및 소극요 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고려해야 할 정도를 감안 한 후, 적극요소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소극요소로 고려해야 할 사정을 명백히

③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퇴거강제를 면하기 위해 혼인을 가장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제 출 한 경우를 제외)이면서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 될 것

㉮ 부부로서 상당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상호 협력하 여 부조하고 있을 것

㉯ 부부 간에 자녀가 있는 등 혼인이 안정적이면서 성숙해 있을 것

④ 해당 외국인이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기관(모국 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제외)에 재학하며, 상당기간 일본에 사는 친자식과 동거 하고 해당 친자식을 감호 및 양육하고 있을 것

⑤ 해당 외국인이 난병 등으로 일본에서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것, 또는 이와 같은 치료가 필요한 친족 을 간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일 것

•자기 스스로 매춘을 행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매춘 을 행하게 하는 행위 등, 일본의 사회질서를 현저 히 문란하게 할 행위를 행한 일이 있었던 경우 •인신거래 등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행

한 일이 있었던 경우

(ⅱ) 그 밖의 적극요소

①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재자임을 신고하기 위하여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자진출두 했을 때

②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재류자격 요건*으로 재류 한 자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이면서 이 전 항목(ⅰ)의 ③ “㉮” 및 “㉯” 에 해당될 것

③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재류자격 요건으로 재류 한 친자식(적출자 또는 부친에서 인지를 받은 비 적출자)을 부양한 경우이면서 이전 항목(ⅰ)의 ②

“㉮” 내지 “㉰”항목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것

④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재류자격 요건으로 재류한 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미혼의 친자식일 것

⑤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고, 일본에 대한 정착성이 인정될 것

⑥ 그 밖에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ⅱ) 그 밖의 소극요소

① 선박으로 밀항, 위조여권 등 또는 재류자격을 위 장하여 부정하게 입국했다는 것

② 과거에 퇴거강제수속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

③ 그 밖의 형벌 법령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소행불 량이 인정되는 것

④ 그 밖에 재류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것

* 그 밖의 적극요소 중 ②~④에 제시된 “재류자격”이란 입관법 별표2의 내용과 같다.

자료: 法務省 入国管理局,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09), http://www.moj.go.jp

(13)

상회할 경우에 재류특별허가를 검토하게 된다(法務省 入国管理局 2009).

법무성은 재류특별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허가사례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재류특별허가사례 19건을 유형별로 분류하 면, 2017년 전체 19건 가운데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허가사례 5건 중 4건, 배 우자가 정규재류 외국인인 경우 4건 중 3건, 외국인가족인 경우 2건 중 2건, 기타 8건 중 3건이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총 12건을 차지한다. 2018년에는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5건 중 2건, 배우자가 정규재류 외국인인 경우 4건 중 3건, 외국인 가족인 경우 2건 모두, 기타 8건 중 2건이 유자녀 사례로 총 19건 중 9건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표 6>은 2019년에 공표한 “2018년 재류특별 허가사례”이다.

일본인 또는 정규재류외국인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되 위장 혼인이 아니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형사처분 및 입관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 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가족은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자진출두 신고자이면서 재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되 형사처 분 및 입관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 재류특별허가의 방향으로 검토된다. 특히

3 재류특별허가사례에서 구분한 ‘재일기간(在日期間)’, ‘위반기간’ 및 ‘혼인기간’은 특별심리관에 의한 판 단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표 6. 2018년 재류특별허가사례4

유형 발각

이유 위반 양태

재일 기간

위반 기간

혼인 기간

부부간 자녀

형사 처분

허가내용 (자격/기한)

일본인 배우자

출두 신고

불법 입국

약 10년 8월

약 10년

8월 약 3년 일본인의 배우자

등/ 1년 출두

신고 불법 잔류

약 3년 4월

약 2년 4월

약 1년

1월 일본인의 배우자

등/ 1년 출두

신고 불법 잔류

약 4년 5월

약 3년

5월 약 10월 1명(미성

년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1년 출두

신고 불법 잔류

약 3년 3월

약 2년 3월

약 1년

8월 일본인의 배우자

등/ 1년 출두

신고 불법 입국

약 3년 1월

약 3년 1월

약 1년 6월

1명(미성

년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1년

(14)

해당 외국인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자식을 동거·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재류특별허가 대상으로 적극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 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가족결합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출입국재류관리기본계획과 재류정책으로서 외국인공생정책

출입국정책으로서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은 출입국 및 재류관리의 공정한 관리

정규재류 외국인의 배우자

출두 신고

불법 입국

약 19년 2월

약 19년

2월 약 2년 1명(미성

년자) 정주자/ 1년 출두

신고 불법 잔류

약 5년

1월 약 5년 약 1년 3월

1명(미성

년자) 정주자/ 1년 출두

신고 불법 잔류

약 2년 4월

약 2년 4월

약 1년 5월

1명(미성

년자) 정주자/ 1년 출두

신고 불법 잔류

약 8년 7월

약 8년4

약 1년

6월 영주자의 배우자

등/ 1년

유형 발각

이유 위반 양태

재일 기간

위반

기간 가족구성 등 허가내용(자격/기한)

외국인 가족

출두 신고

불법 잔류

약 13년 10월

약 13년 7월

• 子: 일본출생후 재류 자격 미취득·11세

•母: 정주자/ 1년

• 子: 일본인의 배우자 등/ 1년

출두 신고

불법 입국

약 13년 4월

약 13년 4월

• 子: 일본출생후 재류 자격 미취득·12세

• 子: 일본출생후 재류 자격 미취득·10세

• 가족3명(母子) 모두 정주자/ 6월

기타*

출두 신고

불법

잔류 약 5년 약 2년 11월

• 일본국적을 가진 친자

의 감호 및 양육 •정주자/ 1년

직원 탐지

불법 입국

약 14년 3월

약 2년 1월

• 일본국적을 가진 친자 의 감호 및 양육, 내연 관계의 일본인 있음

•정주자/ 1년

* 기타: 기타 사례 8건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료: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特別許可された事例及び在留特別許可さ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2018.5)

(15)

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관법」 제61조의10의 규정4에 따라 법무대신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재류의 관리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될 계획을 정하는 것이다. 출입국 관리기본계획은 1991년 “제1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제5 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5

그런데 최근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출입국·재류관리 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인력부족이 심각 해지는 상황에서 인력부족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즉시 투입 가 능한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2018년 12월 입관법 등을 개정해 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 및 “특정기능 2호”를 신설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에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를 4,000만 명, 2030년에 6,000만 명을 목표로 하여 관광입국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 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본인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불법잔류 문제와 위변조 재류카드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2018년 7월에 각의 결정된 ‘외국인 수용환경 정비에 관한 업무기본방침’

에 따라 법무성은 내각관방과 함께 외국인 수용환경 정비에 관해 각 부처 시책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을 맡게 되어 2019년 4월에 설치 된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재류관리와 더불어 외국인의 수용 환경 정비에 관한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입 관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이 ‘출입국재류관리기본계획(出入国在 留管理基本計画)’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수립된 ‘출입국재류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은 ① 일본 경제사회에 활력을 가져오는 외국인의 적극 수용, ②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국제공헌의 추진 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능실습생의 보호의 관점에서 기능실습제도의 적정화 추

4 제61조의10에 따르면 “법무대신은 출입국 및 재류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 및 재류관리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될 계획(이하 “출입국재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한다.”

5 그동안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은 제1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1991년 5월), 제2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 (2000년 3월), 제3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2005년 3월), 제4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2010년 3월), 제5 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2015년 9월)까지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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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출입국재류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방침 주요 내용

경제사회에 활력을 주는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

○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 수용 추진

○ 고급 외국 인재 수용 추진

○ 재류자격 “특정기능”의 수용제도의 적절·원활한 운용

○ 국내에서의 사업(창업) 촉진

○ 유학생의 취직 지원

○ 일본어 교육기관의 적정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한 외국인 수용에 대 한 국민적 논의의 활성화

○ 외국인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여성, 청년 및 고령자등의 잠재적 인 노동력 활용 등 폭넓은 분야의 시책에 실효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검토

○ 새로운 인재의 수요가 커지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경우 산업에 대한 영 향 등을 토대로 검토

○ 그 외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수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 고용 전체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은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 탕으로 검토

○ 향후 외국인수용에 대해서는 인력부족대책으로서의 재류자격 “특정기능”

의 운용 상황 등을 토대로 정부전체의 폭넓은 검토 필요

기능실습제도의 적정화를 위한 대처

○ 양국 간 약정의 작성 추진 및 운용의 강화

○ 기능실습생에 대한 지원·보호 강화

○ 관계기관의 협업 하에 심사 및 현지 검사 등의 실시 강화 외국인의 수용·공생을

위한 대처

○ “외국인재의 수용·상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의 추진

○ 재류관리제도의 정확한 운용과 재류관리기반의 강화

관광 입국 실현을 위한 대처

○ 최신 기술의 활용에 의한 심사 업무의 효율화

○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등에 대한 대응

○ 크루즈선의 외국인여객 관련 입국심사절차의 원활화

○ 기타 관광입국 실현에 이바지하는 대처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원천봉쇄대 책 및 불법체류자 대책 등

의 추진

○ 엄격한 출입국심사 등 원천봉쇄대책 실시

○ 불법체류자, 위장체류자 대책 등 추진

○ 출입국 재류관리에 관한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 재류특별허가의 적정한 운용 난민의 적정하고 신속한

보호 추진

○ 실질적인 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속·확실한 보호를 위한 대처

○ 제3국 정주에 따른 난민 수용 자료: 法務省, 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画(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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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③ 수용한 외국인과의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④ 방일 외국인 여 행자의 출입국 수속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함으로써 관광입국 실현에 기여,

⑤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엄격하고 적절한 출입국 심사 및 재 류관리와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대책 강화, ⑥ 난민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일 원으로서 적정하고 신속한 보호의 추진 등이다. 이상의 6가지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추진되는 구체적인 시책은 <표 7>과 같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과의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외국인 노 동자 문제 관계 부처 연락회의에서 정리된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2018년 12월 ‘외국인재의 수용·공생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외국인재의 수용·상생을 위 한 종합적 대응책”은 외국인 인재를 적정하게 받아들여 공생 사회의 실현을 도모 함으로써 일본인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총 126개 시책에 약 211억 엔(2018년도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이 배정되 었다.

그 일환으로 법무성은 (ⅰ)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의견청취·계발 활동 추진, (ⅱ)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ⅲ) 외국인재의 적정·원활한 수용 촉진을 위한 조치, (ⅳ) 새로운 재류관리체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이 중에서 이주아동의 재류지원과 관련된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지 원” 시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이다. 그 일환 으로 ① 행정·생활정보의 다언어화와 상담체제의 정비(전국 약 100개소, 11개 국 언어)를 위해 새로운 생활·취업가이드북의 작성·보급, 다국어 음성번역 시스 템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촉진, 상담기관 및 창구의 다언어지원, SNS를 활용한 정보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② 지역의 다문화공생 조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상생 추진교부금 등을 지원한다.

둘째, 생활서비스 환경의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① 의료·보험·복지 서비스 의 지원 환경 정비를 위해 의료지원체계의 다국어 통번역시스템을 구축·정비한 다. ② 재해발생시 정보 발신·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푸시형 정보발신 앱 등을 통한 방재·기상정보의 다언어화·보급 등을 추진한다. ③ 교통안전대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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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소비자분쟁, 법률 소송, 인권문제, 빈곤상담 등에 대한 대응을 내실화한다.

④ 주택확보를 위한 환경정비 및 지원를 위해 외국어판 임대주택 표준계약서 등 을 보급하고 외국인의 입주가능 주택 정보를 지원한다. ⑤ 금융·통신 서비스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 계좌개설에 관한 환경정비를 추진 한다.

셋째, 원활한 의사소통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일본어 교육과 외국인 학생 교 육 등의 내실화를 위해 생활일본어의 표준적인 커리큘럼 등을 토대로 한 일본어 교육의 전국적 실시와 지자체의 외국인학생 지원체제 정비 및 지역기업·NPO 등과 연계한 고교생 경력교육 지원과 취학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학생의 교육 등의 충실, 유학생의 취학 등의 지원, 적정한 근로환경 등의 확보, 사회보험의 가입 등의 촉진 등이 포함된다.

넷째, 새로운 재류관리체제의 구축이다. 재류관리제도가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의 기반이 된다고 보고 법무성의 재류관리 관련 정보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화 및 외국인과 수용기관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거버먼트 실 행계획’에 기초하여 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출입국 재류관 리국에 배치한 수용환경조정담당관을 창구로 하여 외국인의 수용환경 정비와 관련한 의견 청취 및 정보제공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또한 현행 재류관리제도는 주민기본대장제도와의 정보연계에 의해 시(市)·

구(區)·정(町)·촌(村)의 주민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시구정 촌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후생노동성과 연계해 고용주의 외국인고용상 황신고정보에 재류카드번호를 추가하도록 하여 재류관리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덧붙여 2019년 3월부터 외국인의 재류신고 온라인화에 따라 재류관리행정 정보 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한다.

이상과 같이 “출입국재류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재류관 리 정책은 외국인재의 수용 및 상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과 효율적인 재류관리 에 목표를 두고 있는 바 이주아동에 대한 출입국 및 재류지원 정책은 이주민의 사회복지 및 생활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국어 정보지원과 언어지 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재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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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4. 교육지원정책

일본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권리는 「일본국헌법」 제26조 에 따라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외국인인 이주아동은 법적으로 교육권과 의무교육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의해 외국인의 자 녀라도 공립학교에서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교과서의 무상공급과 취학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본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의 상생을 위해 이주아동이 행정의 공백으로 홀로 남겨 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본 어나 사회관습을 배우는 동시에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학교의 치밀 한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주아동의 모국어 와 모국문화 계승을 배려하면서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고등학교나 전문학 교·대학으로의 진학과 취직 등 일본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환

그림 3. 2016년 공립학교의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 추이 자료: 文部科学省, 「外国人児童生徒等教育の現状と課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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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정비하고자 문부과학성의 조직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과의 공생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의 행정기관 간의 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주아동의 교육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3>의 문부과학성의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 수용 등에 관한 조 사」에 따르면, 재류외국인의 규모와 외국국적 학생 수의 증가세에 따라 2016년 외국국적 학생은 34,335명으로 2014년보다 17.6%(5,137명) 증가한 반면 일본국 적 학생은 9,612명으로 2014년에 비해 21.7%(1,715명) 증가했다.

문부과학성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귀국 및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어지도를 실시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 중 특별지도 (교과보충 등)를 받는 비율은 외국 국적 76.9%, 일본 국적 74.3%이다. 이 가운데 초·중학교에서 “특별교육과정”을 편성·실시하여 일본어 지도를 받는 비율은 각 각 42.6%, 38.8%에 해당한다(文部科学省 2018). 2014년부터 도입되어 재적학 급 이외의 교실 등에서 행해지는 특별교육과정은 개개인에 따라 지도계획을 편 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일본인의 귀국과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립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 중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 집주화(嶯 住化)와 산재화(散在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국적 아동의 모국어는 포르 투갈어, 중국어, 필리핀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다양할 뿐 만 아니라 공립 초·중등학교에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아동이 재적한 학교수는 6,864교로 전체의 22.7%로 집중되지만, 이 중에서 2,935교에 단 1명의 학생이 재적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화의 경향도 보인다. 공립 초·중등학교에 일본어지

표 8. 특별교육과정의 개요

1. 지도내용: 학생이 일본어로 학교생활을 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 2. 지도대상: 초, 중학교 단계 재적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

3 지도자: 일본어 지도 담당 교원(교원면허를 가진 교원) 및 지도 보조자 4. 수업 시수: 연간 10단위 시간부터 280단위 시간까지 표준 5. 지도형태 및 장소: 원칙적으로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의 ‘취득’ 지도 6. 지도계획 작성 및 학습평가 실시: 계획 및 그 실적은 학교설립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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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필요한 학생이 재적한 시정촌수는 933개로 전체의 53.6%에 해당한다.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지난 10년간 1.7배 증가한 만큼 집주지역·산재 지역을 불문하고 보다 많은 학교에서 지원 및 지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초·중등학교에서는 지도체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대응모델의 구축 과 더불어 초등학교 입학 후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취학 전 유아·보호자 지원 과 기업 등과 제휴한 캐리어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문 부과학성은 대응사례의 성과와 과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면서 대학 등 교육위 원회, 학교에서의 양성·연수에 이바지하는 체계적인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모델 프로그램의 시행, 성과분석 및 평가 실시, 시행방 법에 대한 가이드북 작성을 위한 사례 수집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는 모델 프로그램 개정판(최종판)과 양성·연수 가이드북을 작성하고, 모델 프로 그램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성과보급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일본어 지도를 담당 하는 교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웹 콘텐츠의 개발·공개 등을 추진하였다(文部 科学省 2018).

그리고 교육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선진지역의 실천사례를 집약·보급하 는 포털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모국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 학교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언어 번역 시스템 등 ICT를 활용한 교육지원의 활용 사례를

그림 4. 2016년 귀국·외국인 학생에 대한 일본어 지도 현황 자료: 文部科学省, 「外国人児童生徒等教育の現状と課題」(2018)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다양화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집주화와 산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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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면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수용을 위한 자치체·학교용 안내서 개 정을 추진하였다.

문부과학성의 “2019년 외국인 수용·상생을 위한 교육추진 검토팀”이 제안한 교육추진과제는 학교의 세심한 지도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공립학교의 일본 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학생 등에 관한 교육환경 정비, 공립학교의 교원 및 지 원인력의 내실화, 교원의 능력향상, 장애아동 등을 위한 섬세한 지도체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文部科学省 20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일본어 지도의 내실화를 위 한 교원의 추가 배치이다. 현재까지 교원의 추가배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했 지만, 특별교육과정에 의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 18명당 1명 수준으로 교 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교원확충에 꾀한다.

둘째, 전국적인 연수기회 확보를 통해 교원 등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원의 양성·연수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의 충실화 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새롭게 구성하여 일본어지도 보조자 등에 필요한 자질과 지도방식, 효과적인 인재확보 방안을 검토하며, 지금까지의 대처나 현장의 요구 를 토대로 유아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과정의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그리고 일본 어지도 어드바이저를 문부과학성에서 직접 위촉하여 지자체의 연수에 강사파견 등을 추진한다.

셋째, 중·고교생의 진학· 캐리어 지원을 내실화한다. 외국인 자녀의 고교진학 현황, 중퇴율, 진로상황 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중·고등학교에서 미래를 내다본 진로지도가 제공되도록 일본어지도의 충실화는 물론이고 경력교육 등의 포괄적 인 지원을 추진한다. 그리고 귀국·외국인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사업과 고교 입시 특별전형 등을 추진하고, 법무성과 협의하여 재류자격의 취득요건을 명확 히 한다.

넷째, 장애가 있는 외국인 아동 관련 지원을 내실화한다. 외국인 장애아동의 취학처를 결정함에 있어서 모국의 언어와 교육제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도록 지방공공기관에 주지시키고, 취학처의 상담 시 다국어 번역시스템의 활용을 추 진한다. 그리고 독립행정법인 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가 실시하는 특별지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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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담당교사 연수에서 외국인자녀의 지원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자치단체 의 특별지원교육 연수에 일본어지도 담당교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발달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학생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한다.

한편, 2019년부터 문부과학성은 지역과의 연계·협동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보 와 공생을 추진한다(文部科学省 2019). 이를 위해 먼저, 이주아동의 취학 상황 파악 및 취학 촉진을 도모한다. 의무교육이 제공되는 학교에서 다국어 취학안내 를 철저히 하고, 학령아동의 취학상황을 파악하여 현안과제와 모범사례를 수집 한다. 즉, 전국취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학생의 교육충 실화에 관한 유식자회의에서 취학촉진 방안을 검토하며, 학교 내·외부에서 끊임 없이 취학촉진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둘째, 이주아동을 위한 야간중학교 설치 촉진과 교육활동의 충실화를 도모한 다.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정령지정도시에서 야간중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 설준비에 따른 니즈 파악과 설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연수회 개최나 홍보활동을 확대한다.

셋째, 이문화 이해 및 다문화공생의 관점에서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지역 과의 협력을 촉진한다. 모국어 및 모국문화의 학습기회를 존중하면서 방과후학 교를 통해 일본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문화 이해 및 다문화공생의 관점에서 지역학교 협 동 활동을 추진하고 대응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일본의 이주아동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문제시되는 이주아동의 일본어능 력과 학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들에게 부족한 일본어나 학 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森雄二郎 2018: 172). 특 히 교육지원의 대부분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주아동의 언어 지원은 의무교육단계에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취학 전 단계에서 초등학교단계 의 연결을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의 언어지원정책이 필요하다(栃原玲子 2011:

7).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2019년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언어지원을 강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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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별 금지

일본은 2016년부터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 한 대응책으로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시행했다. 법무성은 헤이트스피치(ヘ イトスピーチ, hate speech)에 초점을 맞춘 계발활동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외국인의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이러한 헤이 트스피치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와 피해상담창구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법무성, 지방법무국 또는 그 지국과 특설 인권상담소에 서 상담을 실시한다. 인권상담을 통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인권침해 혐의 사안을 인지한 경우는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말하기 힘든 외국인 등의 인권 상담에 대해서는 법무성 및 전국 지방법무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인권상담소”를 마련하고, 영어·중국어·한국어·필리핀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의 6개국 언어 의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통합의 외국어 인권상담 전화를 설치하여 6개국 언어로 인권상담을 실시한다. 게다가 법무성 홈페이지에 “외국어 인터넷 인권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영어 및 중국어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권의식의 향상을 목표로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 개최, 계발책자 배포 등 각종 계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공 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계발 지도자 양성연수회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테마 로 강의를 개최하고, 인권계발 워크숍사례집, 시청각교재 및 사례집에 다문화공 생을 주제로 한 시청각 교재 및 티저 영상 등을 You Tube 법무성 채널에서 전송 하고 있다(http://www.moj.go.jp).

표 9.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건수 (단위: 건)

인권침해건수 2013 2014 2015 2016 2017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69 73 85 57 84

자료: 法務省 人権擁護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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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부과학성에서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 인권교육 담당자가 모인 회의에서 2016년 6월 3일에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취지 및 차별적 언행 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시에 법무성이 행정설명을 실 시하는 등 각종 기회를 활용하여 주지를 도모하고 있다. 또 법무성과 연계하여 전국 고등학교에 포스터 “헤이트 스피치, 용서하지 않는다”를 배포했다. 또한 경 찰은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시행을 근거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른 기관에서 각종 홍보계발 활동 등에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 극 협조하는 등 차별적 언동을 방지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http://www.moj.

go.jp).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된 후 법무성을 비롯한 문부과학성, 경찰 등이 피 해상담과 각종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다. 헤이 트스피치 해소법은 사전금지 사항이나 처벌조항 등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기 때 문이다. 재일한국인을 주요 표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가 증가하면서 이를 규제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치도 이어졌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도쿄도를 비 롯한 오사카시, 고베시 등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들 조례에도 벌칙규정은 빠졌 다.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9년 12월 가와사키시가 일본 최초로 처벌조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일본 사회에 서 혐오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이며, 앞으로 지자체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잇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상과 같이 일본의 재류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지원정책의 현황 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입관법등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외국인 노동력을 대거 수용하게 된 일본 정 부는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민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생활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수치

표 1. 국적별 이주아동 현황(2017년 6월 기준)  (단위: 명) 국적전체중국브라질한국/  조선필리핀베트남페루네팔인도미국인도네시아무국적 18세 미만253,29885,93938,79032,031 29,63510,92810,0836,4485,1934,5743,060174 전체2,561,848730,890191,362481,522260,553262,40547,97280,03831,68955,71349,982633 자료: 法務省, 在留外国人統計(2017.06
표 7. 출입국재류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방침 주요 내용 경제사회에 활력을 주는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 ○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 수용 추진○ 고급 외국 인재 수용 추진 ○ 재류자격 “특정기능”의 수용제도의 적절·원활한 운용○ 국내에서의 사업(창업) 촉진 ○ 유학생의 취직 지원 ○ 일본어 교육기관의 적정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한 외국인 수용에 대 한 국민적 논의의 활성화 ○  외국인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여성, 청년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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