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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상과 같이 일본의 재류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지원정책의 현황 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입관법등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외국인 노동력을 대거 수용하게 된 일본 정 부는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민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생활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에게 위임해 왔는데 이러한 대응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 입관법 개정을 통해 브라질과 페루 등에서 입국한 니케이진은 지금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지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포르투갈어도 일본어도 제 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생활보호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여전 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의 유입에 대응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공생정 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관법 개정으로 새롭게 수립된 “출입국재류관리기본 계획”은 이전의 “제5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른 차이점 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은 이주민의 지역사회복지 및 생활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국어 정보지원과 언어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법무 성 예산의 상당부분이 재류관리체계 구축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본의 외국 인재류정책이 관리지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아동의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정책과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의 내실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내실화 를 도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 입보다는 기존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 확보에 보다 치중한다는 점에서 효율지 향적인 교육정책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실효성 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률 시행에 따라 법무성은 헤이트스피치의 피해 실태 를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헤이트스피치가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헤이트스피치를 금

6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민정책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외국 인들을 눈앞에 두고도 직시하지 않고,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이 놓여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충 분한 일본어교육을 방치해 왔다면서 생활자로서 그들을 보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 다(주간경향 2018).

지하고 처벌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9년 12 월 가와사키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처벌하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가와사키시 조례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한 단체의 경우 명칭 과 주소 등을 공개하며 벌금 50만 엔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하는 사례가 나오기 힘들 것이며, 처벌대상을 공공장소로 제한했다는 점에 서 헤이트스피치가 심각한 인터넷 공간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 다. 그럼에도 일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십여 차 례나 무산된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중요한 입법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과 관련해 일본의 재류특별허가제 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의 재류특별허가제도는 법무대신 의 재량에 의해 재류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최서리 2015: 6), 2004년 이후 매년 합법화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공표 하고 있으며 2006년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통해 제도운영의 투명 성과 안정성을 제고한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주아동이 부모의 신분이나 체 류자격에 의해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으므로(문병기 외 2018: 272), 미등록 신분이라도 미성년자의 보 호자에 한해 특별체류를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 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특별체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 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체류정책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신: 장임숙(경상남도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mukk73@naver.com)

Correspondence: Jang, Im Sook(Policy support officier, Gyeongsangnam-do Provicial Council) (mukk73@naver.com)

2020.01.31 접수, 2020.02.03 심사, 2020.02.12 게재확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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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y of Migrant Children in Japan

Jang, Im Sook*

Abstract_Japan recently revised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in order to relieve a severe shortage of labor.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Ja-pan’s foreign power policy, the influx of foreigners and their children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migrant children in Japan and identifies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y of supporting migrant childre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identifying the issues and policies of migrant children’s stay, education and discrimination.

Keywords_ Japan, Migrant Children, Education Policy, Stay Management Policy, Non-discrimination Policy

* Gyeongsangnam-do Provicial Council, Policy Support Officier, Public Administration, mukk7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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