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총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자유 행복 - -
제 호
1447/QD-TTg
년 월 일 하노이 2021 8 30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정부총리 직속 특별워킹그룹 구성 관련
결정문
정부총리는
년 월 일자 정부조직법 년 월 일자 정부조직법 및 지방정 2015 6 19 , 2019 11 22
부조직법의 일부 조항 개정, 보완에 관한 법에 근거,
공동협조조직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에 대한 정부총리의 년 월 일자 제 호 결정문에 근거
2007 3 12 34/2007/QD-TTg , 기획투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조1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정부 총리 직속 특별워킹그룹 이하 워킹그룹이라고 함 을 아래와 같은 멤( ) 버로 구성하기로 한다.
1. 워킹그룹의 반장 : 레 밍 카이 부총리
워킹그룹의 수석 부반장 응웬 찌 중 기획투자부 장관
2. :
워킹그룹의 부반장 호 득 퍽 재무부 장관 다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
3. : ,
부 장관
워킹그룹의 멤버는 총리실 기획투자부 내무부 산업무역부 자원환경
4. , , , ,
부, 건설부, 교통운송부, 농업농촌개발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 법무부, 보건부, 중앙은행, 기업 내 국유자본관리위원회 등 부처의 지도 자들이다.
본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할 날로부터 일 이내 본 조항의 제 항과 제
5. 05 3 4
항에서 규정된 부처와 기관의 장은 워킹그룹에 참가할 지도자를 지정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단을 기획투자부에 송부한다.
워킹그룹은 워킹그룹 임무수행에 대한 요구와 기획투자부 장관의 요청에 6.
따라 워킹그룹의 임무 수행에 있어 협조, 협의를 위해 일부 유관 중앙기 관 및 지방의 지도자 또는 단체, 협회, 전문가를 추가 섭외할 수 있다. 제 조2 . 워킹그룹의 기능
워킹그룹은 공동협조조직으로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주민의 애 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업무 해결을 검토, 지 도, 협조하는 데에 정부 및 총리를 돕는다.
제 조3 . 워킹그룹의 임무 및 권한 1. 워킹그룹의 임무
기업 및 주민의 어려움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접근 파
a) , ,
악, 접수, 취합한다. 정보총리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주 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하며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 야와 연관된 문제 해결을 적시에 지도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안한 다. 정부총리의 2021년 월 7 16일자 제1242/QD-TTg호에 따라 구성된 각 부처, 당국 및 지방 내 투자사업의 애로사항 점검, 해소 및 사업 추진 활성화에 관한 정부총리 직속 특별워킹그룹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총리 에게 관련 문제 해결을 자문한다.
코로나 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요하고 b) 19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당국간, 지방간의 활동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데에 정부총리를 돕는다.
각급 소관관청의 기능 및 임무에 따라 기업 및 주민의 어려움 애로사항
c) ,
해소방향을 제안한다.
부처 당국 지방의 권한에 속한 기업 및 주민의 어려움 애로사항 해결
d) , , ,
경과를 감독하고 독촉하는 데에 정부총리를 돕고 관련 단체, 개인에 대 한 표창, 징계를 적시에 제안한다.
정부총리의 분담 및 지도에 따른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đ) .
워킹그룹의 권한 2.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및 지방성 인민위원회가 해당 기
a) , ,
관의 권한에 속한 애로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협조를 하며 간부를 해결하고 애로사항을 종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워킹그룹의 임무 수행을 위해 협조 협의를 하는 데에 있어 관련 중앙기
b) ,
관, 지방의 지도자 또는 단체, 협회,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다. 제 조4 . 워킹그룹의 정보제공 및 보고 제도
워킹그룹은 매월, 3개월 정기적으로 또는 워킹그룹 반장의 결정이나 정부총 리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정부총리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된 상황, 성과와 진척을 보고한다.
제 조5 . 워킹그룹의 업무 원칙 및 제도
1. 워킹그룹은 정부총리 앞에 본 결정문 및 워킹그룹의 운영규정에 따라 주 어진 임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워킹그룹은 집단적이고 대다수에 따라 결정하며 각 멤버 및 수장의 개개 2.
인 책임감을 제고하는 원칙에 따라 근무한다. 각 멤버는 겸임제도에 따 라 임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행정관리 기능 및 임무에 따라 분담받는 업 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민 및 기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
결, 해소, 처리되도록 보장한다.
워킹그룹의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 워킹그룹의 반장은 정부총리의 인 3.
감, 워킹그룹의 수석 부반장, 부반장들과 멤버들은 본인 기관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워킹그룹의 반장은 워킹그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행한다
4. .
워킹그룹의 멤버는 워킹그룹의 주어진 임무 및 권한 수행에 있어 본인의 5.
고유 조직을 활용하며, 그중 본인이 관리하는 한 개의 기관, 부서를 워 킹그룹의 멤버를 돕는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제 조6 . 워킹그룹의 보조팀
1. 기획투자부는 워킹그룹에 워킹그룹의 임무 수행 추진을 자문하고 보조하 는 워킹그룹의 보조팀을 구성한다.
보조팀의 팀원은 기획투자부 산하 일부 부서의 장과 본 결정문의 제 조
2. 1
상 규정된 부처, 기관 산하 부서의 관계자를 포함한다.
보조팀의 팀원은 워킹그룹 지도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본인의 기관이 관 3.
리하는 임무 및 분야의 범위 내 워킹그룹의 업무내용을 제안, 자문, 취 합할 책임이 있다.
제 조7 . 워킹그룹의 운영비
워킹그룹 및 보조팀의 운영비는 현행규정에 의해 각 부처, 기관의 국가예산 안에 편성된다.
제 조8 . 이행조항
1. 본 결정문은 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각 부처의 장관 부처급 기관의 장 정부 산하 기관의 장 성 및 중앙직
2. , , ,
할시 인민위원장, 관계 기관, 단체와 제 조상 규정된 멤버들은 본 결정1 문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총리 팜 밍 찡
수신처
중앙당 서기국 -
국회 상무위원회 -
총리 부총리들 - ,
정부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 ,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 인민위원회
- ,
중앙당 사무처 및 중앙당 산하 위원회들 -
당서기장실 -
국가주석실 -
민족회의 및 국회 산하 위원회들 -
국회 사무처 -
국회 사무총장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감사원 -
베트남 중앙조국전선위원회 -
각 단체의 중앙기관 -
워킹그룹의 멤버들 -
베트남상공회의소 -
총리실 장관 차관들 총리 보좌관 정부포털 소장
- : , , ,
보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