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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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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총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제1438/QD-TTg호

2021년 8월 25일, 하노이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재구성에 관한

결정문

정부총리는

2015년 6월 19일자 정부조직법에 근거,

2007년 11월 21일자 전염병예방방지법에 근거,

제15대 국회 제1기 회기의 2021년 7월 28일자 제30/2021/QH15호 결의에 근 거,

제15대 국회 제1기 회기의 2021년 7월 28일자 제30/2021/QH15호 결의 시행 을 위한 긴급한 코로나19 방역방안에 관한 정부의 2021년 8월 6일자 제 86/NQ-CP호 의결에 근거,

2021년 8월 24일자 제402/TTr-BYT호 제출서상 보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아래와 같은 위원으로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를 재구성하기 로 한다.

지도위원장

팜 밍 찡 정치국원, 정부총리

지도위원회 부위원장들

1. 레 밍 카이 중앙당 서기, 부총리 2. 부 득 담 중앙당 위원, 부총리

3. 응웬 칵 딩 중앙당 위원, 국회 부의장 4. 레 반 타잉 중앙당 위원,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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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위원회 위원들

1. 또 람 대장, 정치국원, 공안부 장관 2. 판 반 장 대장, 정치국원, 국방부 장관

3. 도 반 찌엔 중앙당 서기, 베트남중앙조국전선위원장 4. 부이 티 밍 화이 중앙당 서기, 중앙국민운동위원장 5. 응웬 쫑 응이아 중앙당 서기, 중앙선전교육위원장 6. 응웬 타잉 롱 중앙당 위원, 보건부 장관

7. 응웬 푸 끄엉 중앙당 위원, 국회 상무위원, 국회 금융예산위원장 8. 쩐 반 썬 중앙당 위원, 총리실 장관

9. 레 타잉 롱 중앙당 위원, 법무부 장관

10. 응웬 마잉 훙 중앙당 위원, 정보통신부 장관

지도위원회의 상임기관 : 보건부

제2조. 국가지도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

1. 중앙당 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 국회와 정부의 지도, 결론에 따라 강력, 신속, 적절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업무 시행을 지도하기 위 한 계획을 수립하고 임무 및 방안을 제시할 것.

2. 아래와 같은 임무 수행을 집중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도할 것.

a) 방역, 의료적 케어, 사회보장, 사회의 질서 및 안전 보장, 미디어 업 무 수행, 방역용 물류 보장, 재화 생산 및 유통 운영

b) 민족 대단결 정신 발휘, 방역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 및 지지 강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가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 각 단체, 사회단 체, 종교단체, 기업공동체, 기업인 공동체 등의 참가 동원, 장려, 호 소

c) 방역 계획, 임무, 방안 전개 운영에 있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 부 산하 기관, 당, 국회, 베트남중앙조국전선위원회 산하 기관, 각 정치사회단체, 사회단체, 가급 당위원회, 지방성 인민의회, 인민위원 회, 각 기관, 관계 단체 간의 활동 조정 및 긴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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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방역업무에 대한 국내외 합법적인 가용자원 조달, 분배 및 사용

3. 각 지방 내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특별워킹그룹을 직접 지도할 것.

4. 방역 임무 및 방안 전개에 있어 각 위원회, 부처, 지방, 단체, 기관 등 의 수행을 점검, 독촉할 것.

제3조. 국가지도위원회 산하 분과위 설립

1. 응웬 타잉 롱 중앙당 위원, 보건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의료 분과위원 회

2. 또 람 대장, 정치국원, 공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사회안보질서 분과 위원회

3. 판 반 장 대장, 정치국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사회보장 분과 위원회

4. 레 밍 카이 중앙당 서기, 부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재정물류 분과위원회

5. 레 반 타잉 중앙당 위원, 부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재화생산·유통 분과 위원회

6. 도 반 찌엔 중앙당 서기, 베트남중앙조국전선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사 회동원 분과위원회

7. 부이 티 밍 화이 중앙당 서기, 중앙국민운동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국 민운동 분과위원회

8. 응웬 마잉 훙 중앙당 위원,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미디어 분 과위원회

(4)

각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 명단은 본 결정문에 첨부된 부록에서 명시된다.

제4조. 분과위원회별 기능 및 임무

1. 국가지도위원장의 결론, 지시와 업무분장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업무의 효과적인 전개를 지도하고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임 무 및 방안을 제시할 것.

2. 국가지도위원회·국가지도위원장에게 담당 분야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 방안을 주동적으로 제안·자문할 것.

3. 국가지도위원회 산하 기타 분과위원회, 각부처·부처급 기관·정부기관, 당·국회·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산하기관, 정치·사회 단체, 각성·중 앙 직할 시 인민의회, 인민위원회, 국가지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기관과 주동적으로 협력할 것.

4. 분과위원회의 담당 임무 수행을 수시로 촉구·점검할 것.

5. 분과위원회의 임무 수행 상황·결과를 적시 종합하여 국가지도위원회·

국가지도위원장에게 보고할 것.

6. 국가지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임무

의료 분과위원회 : 코로나19 검사, 격리, 관리·감독, 코로나19 감염자 치료, 백신 접종 등 활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지도·안내·추진하 며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확 진자 적시 수용·응급처치·치료를 위해 인력 및 수단을 준비하고 필요 시 지방의 의료 역량 강화 지원을 자문하며 전염병 상황 대응을 위한 시 나리오를 구축할 것.

사회안보질서 분과위원회 : 국방·안보·사회 질서 안전 보장 및 범죄·

기타 법률 위반 행위 예방을 지도할 것.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이 행의 면밀한 통제·추적·격리·감염 지역 구분·방역 조치를 지도하며 법률 위반 행위를 엄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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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분과위원회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 지역 주민을 위한 식량·식품·필수품 보장을 지도하고 주민의 생활을 케어(care)하며 감 염증 발생 지역 지원을 추진할 것. 또한 유공자·불우사회정책대상자·

여성·아동·고령자·장애인·사회약자·형편이 어려운 자·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에 관심을 가질 것.

재정·물류 분과위원회 : 방역 경비 마련·분배·사용 관리를 지도·안 내하고 방역을 위한 백신·의료물품·장비/설비·화학물질·의약품 구매 를 지도·추진할 것. 지방의 ‘즉석’ 공급 역량이 부족할 경우 예방 구 매 방안 이행을 추진하며 방역 인력, 특히 방역 업무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한 정책 수립을 제안할 것.

재화생산·유통 분과위원회 : 생산·경영 활동 내 방역 안전 보장을 지 도하고 각 지방,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적용 중인 지방에 대한 식량·식품·필수품 충분 공급을 보장하며 원활한 재화 유통을 보장할 것.

사회동원 분과위원회 :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온 국민의 힘·단결 및 국 내외 단체·개인의 가용 자원 동원을 지도·추진할 것.

국민운동 분과위원회 : 모든 계층의 국민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주동 적·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원을 지도·추진할 것.

미디어 분과위원회: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 적시 제공을 지도·안내하고 언론사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효과적인 방역 모델·좋은 사례·코로 나19 방역에 대한 왜곡 정보 반박 등 선전 업무를 강화하도록 지도·안 내할 것.

제5조. 근무제도

1. 국가지도위원장은 지도위원회의 일관된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도·운영하 고 국가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및 분과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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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며 지도위원회의 근무 규정을 발행할 것.

2. 부위원장들은 담당 분야에 따라 위원장이 각 분야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 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국가지도위원회 위원, 분과 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회 위원들은 자 기의 기능에 따라 담당 임무 수행을 지도할 것.

4.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분과 위원회 위원장, 분과 위 원회 위원들은 겸임 제도에 따라 근무하며 담당 임무 수행에 있어 자기 기관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것.

5. 분과 위원회 위원장:

a) 분과 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지도하고 분과위 부위원장, 분과위 위원의 임무를 분담하며 분과위의 근무 규정을 발행하여 분과위 위원간 활동을 조정할 것.

b) 국가지도위원회·국가지도위원장이 분과위 부위원장 추가를 결정하도록 제안하며 분과위 위원을 결정할 것.

c) 분과위의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해 자기의 기관·분야의 인력, 물력, 재원 을 사용할 것.

제6조. 국가지도위원회의 활동 경비는 국가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재원으로 부터 마련된다.

제7조. 동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감염증 방역을 위한 국가지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부 총리의 2020년 1월 30일자 제170/QD-TTg호 결정문을 대체한다.

국가지도위원회, 국가지도위원회 산하 분과위는 임무 수행 완료 후 스스로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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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각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기관장, 성·중앙 직할 시 인민위원 장, 유관기관·단체 및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은 동 결정문을 이행하 며 실제 상황에 적절한 내용 개정·추가를 제안할 책임이 있다.

총리 팜 밍 찡

수신처:

- 정치국;

- 중앙당 서기국;

- 정부 총리, 부총리들;

- 각부처·부처급 기관·정부기관;

- 각성·중앙직할시 당위원회, 인민의회, 인민위원회;

- 중앙당 사무처 및 당 산하 위원회들;

- 국회 사무처, 국가주석실;

- 국회의 민족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 각단체의 기관;

- 총리실 장관, 차관, 총리 보좌관;

- 전자포털, 관련부서;

- 보관: 문서과, 과학교육문화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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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산하 분과 위원회 부위원장 명단 (2021년 8월 25일자 제1438/QD-TTg호 결정문에 첨부됨)

I. 의료 분과위

1. 상장 부 하이 싼 중앙당 위원 겸 국방부 차관.

2. 상장 응웬 번 썬 공안부 차관.

3. 쯔엉 꾸언 끄엉 보건부 차관.

4. 응웬 쯔엉 썬 보건부 차관.

5. 도 쑤언 뚜엔 보건부 차관.

6. 쩐 번 투언 보건부 차관.

II. 사회안보질서 분과위

1.상장 버 밍 르엉 중앙당 위원 겸 국방부 차관.

2.중장 응웬 쥐 응옥 중앙당 위원 겸 공안부 차관.

III . 사회보장 분과위

1. 다오 응옥 중 중앙당 위원 겸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2. 응웬 홍 지엔 중앙당 위원 겸 산업무역부 장관.

3. 응웬 딩 캉 중앙당 위원 겸 베트남노동연맹 회장.

IV. 재정·물류 분과위

1. 호 득 프억 중앙당 위원 겸 재무부 장관.

2. 또 아잉 중 외교부 차관.

3. 쯔엉 꾸억 끄엉 보건부 차관.

4. 쩐 꾸억 프엉 기획투자부 차관.

V. 미디어 분과위

1. 레 꾸억 밍 중앙당 위원 겸 인민신문 편집장.

2. 레 응옥 꽝 중앙당 위원 겸 베트남 방송국 사장.

3. 도 띠엔 씨 중앙당 위원 겸 베트남 보이스방송국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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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당 선전교육위원회 부위원장.

5. 도 쑤언 뚜엔 보건부 차관.

6. 베트남 통신사 사장.

VI. 재화생산·유통 분과위

1. 응웬 홍 지엔 중앙당 겸 산업무역부 장관.

2. 응웬 번 테 중앙당 위원 겸 교통운송부 장관.

3. 레 밍 호안 중앙당 겸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4. 응웬 티 홍 중앙당 위원 겸 베트남중앙은행 총재.

VII. 사회동원 분과위

1. 하 티 응아 중앙당 위원 겸 베트남여성연맹 주석.

2. 레 띠엔 쪼우 중앙당 위원 겸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서기장·수석 부위 원장.

3. 응웬 아잉 뚜언 중앙당 위원 겸 호치민공산당청년단 제1서기.

4. 베트남적십자협회 회장.

5.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VIII. 국민운동 분과위

1. 응웬 번 훙 중앙당 위원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 호우 아 레잉 중앙당 위원 겸 국회의 민족위원회 위원장.

3. 부 찌엔 탕 내무부 차관 겸 정부종료위원회 위원장.

4. 응웬 프억 록 중앙당국민운동위원회 부위원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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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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