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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가 흔히 접하는 윤리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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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과의사가 흔히 접하는 윤리적인 문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 소 윤

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과 관련 사례 최근 내과관련 대법원 판례 내과 관련 고전적 윤리 문제

우리나라의 내과의사가 흔히 접하는 윤리 문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과 관련 사례

내과의사회 "정치세력화 필요"

13일 제10차 정기총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는 지난 13일 제1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의료 사고피해구제법안 등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특히 김일중 회장은 어려운 개원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힘을 모으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 기는 어려워도 떨어뜨릴 수는 있다”며 단합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10만 의사가 하루 10명씩 10일 동안 국민을 설득하면 1000만 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비유하며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 법안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비롯 의료사고피해구제 법, 의료법 개정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후 내과개원 의 운영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의료정책연구소 임**

연구부장의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임 연구부장은 “수입에 대한 견해를 질의한 결과, 내과개 원의의 47%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하고 있 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5년 기준 월 평균 내 과의사 진료비 수입은 2000~3000만원 선이라고 답한 개원의가 3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연구부장은 “월 평균 진료비 수입이 4000~5000 만원은 4.9%, 5000만원~1억원 이상은 4.8%로 소수였 다”며 “이에 내과개원의들은 대체의학시술(46.2%), 기타 (23.1%), 비만클리닉(13.9%) 순으로 경영 개선을 모색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입력시간 2007-10-14 20:27

(2)

- 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무참하게 방기되는 “설명과 고지의 의무”

서프라이즈'내과의사'조회(68)세상보기| 2007/04/15 (일) 17:10

사람들은 의사의 오진이 중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썰렁한 이야기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처음에 감기인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면 폐렴인 경우 드물지 않다.

오진을 줄이려면? 처음 진료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시 행하면 된다. 피뽑고, 소변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물론 그런 진료를 하면 과잉진료로 돈만 밝히는 나쁜 놈 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놀이' 하면서 재벌이 된 ' 도사님'들이 적지 않은데 그쪽은 얼굴색만 봐도 환자 진 단이 바로 나오는 모양이다. 삼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 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들의 '오진'은 결코 드물지 않 다.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 라 진단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에 상관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했느냐의 문제이다.

의료사고에서 의사들이 과실이나 직무유기로 처 벌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이 아니라 '설명과 고지의 의무' 위반이다.

인공호흡기 거부… “편안히 죽게 해주세요”

환자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폐렴이 진행되어 패혈증(혈액에 세균 감염이 생겨 신체에 이상이 생 긴 상태)이 온 것이었다. 혈압이 떨어져 승압제를 쓰고 있는데, 환자 의 호흡 수가 빨라지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의 나이는 88세.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지, 아니면 항 생제에

의지하며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나는 간호사에게 보호자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보호자와 상의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요량이었다.

담당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선생님… 보호자가 없 어요.”

“보호자가 없다니요? 친척들도 없어요?” “선생님 여기 계신 환자 분 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어요. 있어도 버림 받은 지 오래되어 연락이 안 돼요.”

암환자를 진료하는 혈액종양내과가 전공이어서 그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를 많이 진료해왔다. 그러다 보니 임종을 앞둔 순간에는 대부분 보호자와 상의해 결정을 내리곤 했다.

이번의 경우는 달랐다. 보호자가 없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보호자를 찾아볼까 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어렵사리 가족을 찾아내어 연락이 되더라도, 가족 중에 한센 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로 가정 파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한 센병은 유전과는 관계가 없는데도,그만큼 일반인들의 편견이 많은 질병이다.

고민 끝에 환자에게 직접 이야기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폐 렴이 점점 진행되어 패혈증으로 번졌어요.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돌 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전하는 내 입술은 떨렸지만, 그 말을 듣는 환자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제 생각에는 인공호흡기를 달면…” 하고 말을 이어 가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그렇게까지 하며 살 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 …

김⊙⊙ 국립소록도병원 내과의사 (조선닷컴-모닝 브리핑-에서 펌)

▲내과의사회장 모임에 왠 제약사 이름?

앞으로는 윤리경영 뒤로는 '불법 로비'(?)

외자제약사 G**, 내과의사회장단 모임 후원의혹 임솔 기자 news@pharmstoday.com

15일 오후 6시부터 개최된 개원내과의사회 시·도 회장단 회의 장소 안내표지판(아래)과 같은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소아과개원의협의 회 전국 지회장 회의장소 안내표지판이 나란히 붙어있다.사실 드러 나면 전국 내과의사 도덕성 치명타

【대전=임솔 기자】15일 대전역 KTX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개 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옛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전국 시도회 장단 회의를 다국적제약사인 G**이 후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부적 절한 로비’ 시비가 또다시 일고 있다.

G**측의 이번 후원 의혹은 보통 학술마케팅으로 불리는 학회지원을 뛰어넘어 특정 의사단체의 사적 모임에까지 제약사들이 로비의 손길 을 뻗치고 있다는 입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사실로 드러날 경 우, G**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은밀한 로비'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국 내과의사들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오후 6시부터 약 40여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는 소아과의사들이 추 진하고 있는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개명 법안 처리문제에 맞 대응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본지 7월13일자 '의료계 공황상 태 장동익 회장 하차 위기' 참조]

따라서 외자제약사들이 자사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후원하는 학회 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회의장 입구에는 “글** 대한개원 내과의사회 회장단 회의”라는 안내 표지판이 선명하게 나붙어 있었 다.

KTX 회의실 안내 직원이 손에 들고 있는 일정표를 보니 회의실 대관 (예약)자는 내과의사회가 아닌 'G**'로 돼 있었다.

(3)

“약 채택 대가로 외제차 주기도…”

[한겨레신문 2006년5월3일자 온라인판 보도 내용]

제약사의 불법 로비 적발은 해마다 반복된다. 하지만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만연돼 있다는 방증이 다.

<한겨레>는 지난 한 달 동안 제약사 영업사원과 중역, 제 약 도매상, 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을 만났다. 그들은 국 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가리지 않고 불법 로비가 여 전하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적발 반복되도 계속되는 제약사 불법로비 실태 영업에 물이 오른다는 7년차 김아무개 과장. 종병(종합 병원)과 세미(중소병원), 클리닉(개인병원) 등 50여곳을 맡고 있다. “랜딩비(채택료)는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들어갈 때도 있다. 주로 현금을 준다.

그 쪽에서 은근히 바라곤 한다. 법인카드를 주고 다달이 카드 매출전표를 받기도 한다. 별로 많이 안 쓰는 곳도 있는데 한달에 200만~300만원씩 긋는 곳도 있다. 밥값, 술값, 유흥비가 대부분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ㄱ씨는 “잘나가는 개인병원에 랜딩 할 때는 자동차 1대, 그것도 외제차를 랜딩비로 주는 일 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 의사가 런칭비조로 노트 북을 요구한 적이 있어 3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준 적도 있다”고도 했다.

현금·노트북·의료기구도 외국 골프접대 공세까지 개인병원에 내시경 기구, 당뇨기계를 사주는 것 은 약한 로비에 속한다. 고액의 주유권이나 백화 점 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산 뒤 카드깡(할인) 받아 현금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다고 영업사원들은 전했다.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업체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로비를 벌인다. 다국적 제약회사 ㅂ과장. “다국 적 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있어, 해외에서 열리는 의약세미나에 의사들 자주 보내준다. 특급호텔 잡아주고, 항공기는 비즈니스로 태워보낸다.

외국 나가면 골프접대는 기본이다. 항공료와 체재비 포 함해 유럽은 1인당 600만원, 미국은 300만원쯤 한다. 보 통 10~20명쯤 데리고 가는데, 수천만원에서 억대 비용 을 쓴다. 그렇게 한번 갔다 오는 의사들은 자신들이 처방 하던 국내산을 다국적 업체 제품으로 바꾸기도 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약값을 통상문제화시키는 방법도 쓴 다. 다국적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국내 제약회사 영업이 사 ㅇ씨의 증언. “다국적 업체 CEO들이 복지부 등과 약 값 협의가 잘 안되면 미 대사관으로 달려간다.

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제약관련 협회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약값 문제를 통상문제로 접근하려 해 복지부가 약값문제에 대 응하기 어렵게 만들게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불법로비 유형]

랜딩비: 최초로 의약품을 병·의원에 납품할 때 제 공하는 채택료

매칭비: 자사 약을 계속 사용해주는 대가로 처방 약품만큼 제공하는 금품

할증: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이외에 덤으로 주는 약품

할인: 약품을 할인해 매입하고도 할인율을 세금 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스폰서비: 병원 신축비, 장학금, 의사·약사들의 학회 등 각종 행사 관련 비용 지원

내시경 파문 한 달…환자 급감

‘내시경 세척소독’강좌 인산인해 2006-09-07 08:46 광고【서울=

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 7월 MBC PD수첩이 ‘병원의 내시경 감염 실태’에 관한 보도 이 후 한 달이 지났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내시경 검사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PD수첩팀 은 보도를 통해 “1995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총 5단계(세척→

소독→헹굼→건조→보관)로 이루어진 내시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했 다”며 “전문가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치명적인 감 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는 병원 중 무작위로 찾은 10곳 중 내시경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곳은 불과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보도 이후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보도 전과 비교해 30% 환자 급감

(4)

- 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두 얼굴의 내과의사' 여성 환자들 마취 후 상습 성폭행

40대 내과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 자들을 전신 마취시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로 통영시 모 내과의원 병원장 H씨(41)를 붙잡았다.

H씨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검 사한다며, 수술용 전신 마취제를 주사해 전신이 마비된 이들을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 씨에게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들로부 터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사 실 내부에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황씨가 검사 실에서 환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H씨는 경찰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 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H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2007.07.04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내과의사들을 보는 시각은?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응하는 정치세력화 적정 수입 수준에 대한 논란

환자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임종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 지속?

약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제약회사의 로비?

고가약 처방?

내시경 소독 안심할 수 있는가?

기타

최근(2006년) 내과관련 대법원 판례

악성빈혈 환자의 대장암을 조기발견 못하여 사망한 사건

원고 : 원고는 타병원에서 악성빈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가서 진단하였음. 피고 병원 00는 원고 이**에게 빈혈, 급격한 체중감소, 복통 등 우측대장암의 전형적인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그에 대하여 내시경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 이**의 대장암을 발 견하지 하여 사망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이**에게 9,000만원, 원고 박**에게 5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 원고 이**에 대해 말초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컴퓨터 촬 영 등 적절한 검사를 하였으나 철 결핍성 빈혈 이외의 대장암을 의심 할 수 있는 증상이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에게 과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 병원이 원고 이**의 대장암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그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 계가 없다고 다툰다.

판결 : 원고 이**이 00대학교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은 다음 날인 2002. 6.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 2005. 3. 11. 00의원에서 피로감과 소변의 거품 등을 호소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로부터 2005. 3. 15. B형 간염에 걸려 있고 간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간보호제 혈관주사와 간기능 개선제의 7일간 경구 복용 등을 처방 받았다.

안**은 피고와 B형 간염 등의 질환에 관하여 진료계약을 맺고 2005.

3. 23.부터 2005. 5. 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계속해서 피고로부 터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언제나 안**에 대하여 동일한 처 방을 해 주었다.

또한 피고가 2005. 8. 25. 안**에 대한 혈액검사(전혈구수치검사, 간기능검사,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재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 더라도 안**의 간기능 수치가 비정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고는 안**의 간암 발병 여부를 조기에 알 수 있는 검사방법인 위와 같은 초음파검사, AFP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하여금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간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5)

안**이 2005. 9. 25. 또 다시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00의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에 피고 대신 근무하고 있던 담당의사 가 안**을 촉진한 결과 약 4cm 정도의 간 비대를 확인하면서 당뇨성 위장병증(의증), B형 간염으로 진단하고 내시경과 복부초음파 등 간 암 발병 여부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안**이 위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05. 9. 27. 00병원을 찾아가 복부 초음파, 씨티(CT) 촬영, 혈액 및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 진단되었으며, 00병원 의사의 전원(轉院) 권고에 따라 2005. 9. 28. 00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위를 침범한 다발 성 결절성 간암으로서 간 좌엽에 생긴 종괴의 크기가 0.9cm×9.1cm 인 간암 말기이고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귀가한 후 2005. 10. 7.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5. 10. 10. 사망하였다.

판결 : 2005.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9. 21.까 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배변장애 환자에 대한 관장 및 내시경 검사 후 천공 사건

2주전 입원한 82세 원고가 지속적인 배변장애를 호소하자 에스에스 튜브 관장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직장내시경 검사하여, 피고 신**은 원고의 직장에 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지관장을 하 였으나 장의 정결이 확실하지 않아 검사를 못하였다.

원고는 흉부 및 복부 X-선 촬영, 복부 컴퓨터촬영을 받은 결과 장에 공기가 차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 신**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 및 복부 팽만이 호전되지 않자 장폐쇄 의증을 병명으로 하여 원고를 00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응급개복술을 받은 결과 직장천공(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이라는 소견으로 직장부분절제 및 에스결장조루 술(하트만씨 술식)을 받고 2004. 4.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판결 : 피고 신**은 과실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 인은 피고 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27,248,875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생선가시 지연제거 및 항생제 지연투여에 따른 사망사건

원고 : 망인이 식도에 생선가시가 걸려 2002. 6. 1.경 **병원의 응급 실을 방문하여 위 병원의 당직의사에 위 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당 직의사가 생선가시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맥주 사 등의 처방을 한 채 귀가를 시켰으며, 2002. 6. 3.경 2차로 위 병원 을 내원했을 때에도 피고 이**이 내시경을 이용하여 망인의 식도에 박힌 가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식도손상(미세천공)을 발생시키거 나, 식도손상(미세천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항궤양제 14일분만 처방한 채 망인을 귀가시켜 식도천공이 종격동염으로 발 전하여 2002. 6. 7. 망인이 다시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종격동염을 조기 진단치 못하고 이에 따른 적 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 피고 : 이**은 의사로서 망인에 대하여 최선의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 에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

판결 : 피고 이**은 망인이 위 피고의 과실로 사망한 원고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두통 환자의 뇌출혈 조기진단 지연 으로 사망한 사건

강**은 2005. 1. 23. 두통, 요통 등을 호소하며 00시 **동에 위치한 피고 산하 지방공사 **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하여 2005. 1. 30.까지 매일 두통을 호소하였다.

피고 의료원의 내과과장이었던 김**은 내원 당시 강**이 두통이 있었 으나 심하지 아니하여 편두통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를 투여하였는데, 2005. 1. 25. 고온이 지속되어 뇌막염을 의심하게 되었으나 뇌 CT 촬 영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강**이 2005. 1. 30. 14:15경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강**에게 진통제 및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고, 그 결 과 15:20경 강**의 혈압이 낮아지고 두통은 감소하였으나, 16:00경 강**이 기면상태에 빠지게 되어, 피고 의료원은 16:05경 강**에 대하 여 뇌 CT 촬영을 하여 뇌출혈을 발견하고 강**을 00병원으로 옮겼으 나, 강**은 2005. 2. 3. 사망하였다.

판결 : 피고 의료원이 조기에 뇌 CT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당뇨병 환자 수감자에 대한 인슐린 투약오류

원고 : 1990.경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어, 중간형 인슐린 주사를 맞아 왔으며, 원고가 2003. 2.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매일 오전 6시 경에 중간형 인슐린을 맞아왔다. 그런데 2005. 7. 23. 오전 6시 10분 경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은 뒤 같은 날 06:40경 돌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교도소 밖의 00의료원으로 전원되어 처 치를 받은 후 다시 08:40경 의식을 회복하였는데, 이는 **교도소 의무 관이 원고가 맞아왔던 중간형 인슐린이 아닌 속효형 인슐린을 주사하 였기 때문이며, 또한 원고가 2006. 3.경 출소한 이후 내과 검진에서도 신장질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신장질환도 저혈당 혼수로 인하 여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위 의무관이 위와 같은 과실을 저질렀음은 분명하다.

판결 : **교도소 의무관이 원고에게 중간형 인슐린이 아닌, 속효형 인 슐린을 잘못 투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백혈병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사건

원고 : 피고 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백혈병 환자인 최**

을 일반 환자들과 격리된 병실에 입원시켜 치료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최**을 1인용 병실 에서 5인용 일반 입원실로 옮겨 치료하여 폐렴에 감염되 게 하고, 또한 피고 병원 간호사가 최**의 소변배출 호수 를 잠가 최**의 상태를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최**이 사 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최**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 이 있다.

판결 : 급성백혈병의 주요 합병증은 감염이며, 백혈병 자 체와 그 치료과정은 점막 보호기능을 파괴하여 피부, 인 두부 및 소화기에 군집을 이루던 미생물로부터 전신감염 이 발생되고, 완전한 감염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최경란이 폐렴에 감염된 것이 입 원실을 옮긴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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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판례 요약

진단 지연으로 인한 사망

악성빈혈 환자의 대장암을 조 기발견 못하여 사망한 사건 피로 환자의 간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두통 환자의 뇌출혈 조기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

치료 오류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화

배변장애 환자에 대한 관장 및 내시경 검사 후 천공 사건 생선가시 지연제거 및 항생제 지 연투여에 따른 사망사건 당뇨병 환자 수감자에 대한 인슐 린 투약오류

백혈병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 망사건

내과 관련 고전적 윤리 문제(참고문헌 참조)

성인 의료의 이슈(Issues adult medicine)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사전의사결정서 응급의료와 병원 전 치료 관련 딜레마

사회 시스템과 전문가 책임 노인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치료 치매 치료 : 삶의 질과 관련된 결정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의 자율성 존중

HIV 양성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 AIDS 환자들에 대한 연구

삶의 종말 관련 논의(End of life,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죽음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서 수액과 영양을 언제 중단할 것인가

의미 없는 치료인 CPR 중단 무의미한 치료 환자나 가족자의 무리한 요구 가망 없는 환자에 대한 치료 : 의사 조역 자살에 대한 지침 안락사

자살과 죽음에 대한 고찰

내과의사가 흔히 접하는 윤리문제

노인 환자

장기요양시설 환자들에게 어떠한 수 준의 치료?

의사결정을 누가? 환자 vs 가족 암환자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서 죽으면..

말기 암환자

환자 vs 가족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적극적 치료? 비용은?

소생 가망 없는 중환자 불필요한 치료의 중단?

수액과 영양의 공급 중단?

안락사 vs 호스피스 가망 없는 환자의 퇴원 희귀 난치성 환자

환우회와의 관계 공통적인 사항

충분한 설명과 동의 환자의 자율성 존중 vs Paternalism 오리지날 의약품 vs 카피 의약품 임상연구, 임상 시험 관련 환자의 건강정보 보호 적정진료 vs 최선의 진료 만성 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

어떻게 환자 스스로 관리하게 할 것 인가?

감염 환자

국가에 신고 해야 하는가?

감기 환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나?

건강검진 환자 내시경 등 장비의 소독 검진결과에 대한 고지와 관리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은?

국가, 사회적 차원

의료윤리 이슈 관련 사회적 논의 결과 제도화 : 사전의사결정, 치 료중단, 안락사, 호스피스 등

임상시험, 임상연구 등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개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 개선 건강정보 보호체계 마련

홍보 및 교육 등으로 국민적 인식수준 제고 학회 등 전문가 집단 및 의료기관 차원 현재의 상황에 답을 줄 수 있는 윤리지침 마련 기관 윤리위원회 마련 및 운영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 윤리교육의 내용은?

윤리적 사례에 대한 동료들의 피드백

참고문헌

Health care ethics.Critical issues. 1997.

John F. Monagle, Davis C. Thomasma Clinical ethics. A practical approach to ethical decisions in clinical medicine.

2006. Albert R. Jonsen, Mark Siegler,

william J.Winsla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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