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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제2787/QD-BYT호 ---

2021년 6월 5일, 하노이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역방안 지침”

발행에 관한

결정문

--- 보건부 장관은

2007년 11월 21일자 전염병방역법에 근거하여,

2009년 11월 23일자 진단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구조조직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7년 6월 20 일자 시행령 제75/2017/ND-CP호에 근거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 기숙사 내 코로나19 확산 방역 및 위기 평가 지침” 발 행에 관한 2020년 5월 27일자 결정문 제2194/QD-BCDQG호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방역안전 보장에 관한 정부총리의 2021년 5월 24일자 공전 제680/CD-TTg호에 근거하여,

보건부 의료환경관리국장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1조. 본 결정문에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방안 지침”을 첨부하여 발행한다.

제2조. 본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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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건부 사무국장, 감사국장, 보건부 산하 각 국장, 총국장, 보건부 산하 각 연구소 소장, 각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장, 성·중앙직할 시 코로나19 방역지도위원회 위원장, 성·중앙직할시 보건국장, 각 정부부처의 보건부서장과 관계부서장들은 본 결정문을 이행할 책임 이 있다.

수신처: 장관

- 제3조와 동일 응웬 타잉 롱

- 팜 밍 찡 총리(보고용) - 부 득 담 부총리(보고용)

-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위원들 - 보건부 차관들

- 베트남노동총연맹, 베트남상공회의소 -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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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방안에 관한

지침

(보건부 장관의 2021년 6월 5일자 제2787/QD-BYT호 결정문 첨부 발행)

본 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보건부, 관계부처, 세계보건기 구, 세계노동기구의 지도문서와 지침 그리고 각 성·시에서 시행해온 방역 지침과 방안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I. 목적 및 요구사항

1. 목적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산업집적단지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주동 적으로 조기 발견하고 적시에 처리하기 위함.

- 안전한 생산 및 병행목표 실현을 보장하고 동 감염증이 경제발전 및 사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요구사항

-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의 수장이 관할지역 내 방역업무를 직접 지도하 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원칙을 적용할 것.

- 각 지방과 기관이 “주동적 공격”의 정신과 “적극 예방, 조기 발견, 신 속 격리, 효과적 치료, 확실한 처리, 신속한 상황 안정화”라는 방역원칙 을 관철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항상 갖출 것.

- 코로나19 방역과제를 핵심적이고 시급한 상시과제로 간주할 것. 생산경영 시설 및 산업단지와 근로자가 서기국, 정부, 정부총리, 코로나19 방역 국 가지도위원회의 지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있어 보건 부와 부처들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

- 방역업무를 방어에서 능동적인 공격으로 전환하고 방역을 기본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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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장기적·결정적 과제로 하는 전략을 통해“적에 대항하듯 방역하자”

는 정신에 입각하여 각종 방역조치를 일괄적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 진할 것. 수장의 책임을 방역업무와 긴밀히 연계할 것.

-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시 대응을 위해, 물류방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4대 현장 수칙” 방침 등 격리, 검사·치료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 족할 것.

II. 생산경영시설, 산업단지 내 각종 방역조치

각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가 근무지 및 근로자 기숙사 내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위기 평가를 안내하는 2020년 5월 27일자 제2194/QD-BCDQG호 결정문 을 시행하고,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

1.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에 대하여: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방역지도위원회와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별 코로나19 안전팀을 구성할 것.(상세사항은 부록 제1호 내 명시)

- 근무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역방안을 수립할 것. 각종 방역방안 을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을 수립할 것. 지방정부와 코로나19 방역규정 준수를 약속할 것. 동 감염 증 확산위기를 자체 평가하고 코로나19 안전지도상에 업데이트할 것.

- 각종 방역규정을 준수하는 근로자용 이동수단을 배치할 것. 작업장, 구내 식당 내 통풍을 강화할 것. 작업장, 생산라인 내 그리고 근로자 이동시 근로자를 고정 위치에 배정할 것. 동시간대 근무 및 동시간대 식사 근로 자 밀도를 줄일 것. 식당 내 칸막이 설치 및 별도의 도시락 구비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할 것. 화상회의, 재택근무(행정 및 회계 등 일부 부서) 제 도를 실시할 것. 각 위험구역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할 것. 근로자의 인 적사항 관리명단을 작성하여 산업단지관리위원회와 관련 의료기관에 제출 할 것. 근로자에 5K 방역수칙 준수 및 일일 접촉이력 기록을 요청할 것.

- 근로자 관리를 실시하고 확산지역에서 왔거나 고위험성 다중집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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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는 자에 대해 의무적 검역신고를 요청할 것.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 별검사를 실시할 것.

2. 근로자의 자취방, 자취촌, 기숙사단지(이하 숙소라 통칭함) 내 방역 보 장 관련: 현급 인민위원장은 부록 제2호 내 안내에 따라, 관할지역 내 모든 숙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책임을 지고 각 숙소별 코로나19 관리 위원회 또는 코로나19 안전팀을 구성할 것. (기숙사의 경우) 같은 작업 장의 근로자들을 같은 숙소 내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배치하며 근로자 가 서약서에 서명하고 각종 방역규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할 것.

3. 생산·경영시설, 산업단지에 서비스(식사, 식량, 식품, 원자재 및 경비, 전문가·근로자 이송, 은행, 전기,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물류, 급·배 수시설 수리·정비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업단지관 리위원회, 생산경영시설 및 지방정부와 방역서약서를 체결하고 생산경영 시설 및 산업단지와 협력하여 근로자 명단, 이동내역, 근무시간을 관리 할 것을 요청할 것. 또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항원신속검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고 근로자에 5K 방역수칙 준수와 일일 접촉이력 기록을 요구할 것.

4.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통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생산경 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방역업무 추진을 촉구할 것.

5. 지방차원에서의 합동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특 히 확산위험이 높은 대규모 시설 내 방역규정 이행을 검사하고 관리감독 하며 방역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 엄격히 처리하고 필요시 운영중 단조치를 취할 것.

III.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방안

3.1. 한 개 단위의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확진자 발생 경우

3.1.1. 즉시 이행이 필요한 방역조치

- 승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방역방안을 즉시 활성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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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전부 또는 확진자(F0) 가 발생한 작업장/생산라인/생산팀/생산구역/근무구역에 대한 부분적 일 시 봉쇄를 결정할 것.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현장에서 확진자를 격리하고 격리시설로의 이 동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하며 규정에 따른 확산구역 확인 및 소독을 실시할 것.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의 충 실한 검역신고, 5K수칙 준수, 본인의 작업장 내에서만 머무를 것을 안내 하며 근로자가 혼란 및 동요하지 않도록 할 것.

- 관리명단에 따라,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모든 근로자를 확인하고 밀접접촉자(F1) 그리고 F1과의 접촉자(F2) 전체를 신속히 추적하며 절대 누락하지 않도록 할 것. 모든 F1에 대해 시설격리를, F2에 대해 자가격리 를 적용할 것. 같은 근무구역과 접촉위험이 있는 자의 동일 구역 내 시설 격리 배치를 위해 F1를 격리시설로 이동시키기 전 근무위치와 접촉위험에 따라 조별로 분류할 것.

-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해, F1, F2와 봉쇄시점에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 지 내 부재 근로자 명단을 수립하여 근로자가 거주 중인 보건국/현급 보 건센터에 송부할 것. 또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이들 대상자가 의료기관 의 요청에 따라, 자택/체류지에 머무르며 검역신고와 방역조치를 이행하 도록 통보할 것.

- 지방 보건국 및 질병관리센터와 협력하여 위험수준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 으로 검체 채취를 실시할 것.

- 확진자(F0)가 발생한 구역과 기타 작업장/생산라인/생산팀/생산구역/근무 구역간의 역학적 연관성을 평가할 것.

(1) F0 발생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전 체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본 지침의 제III편 제3.1.2절의 상황 1에 따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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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0 발생구역과 역학적 연관성만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규 정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결정하 고 확산구역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를 실시 할 것.

(3) F0 발생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F1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 로 면밀히 할 것. F1 발견시 즉시 분리하여 격리시설로 이동시킬 것.

3.1.2. 검사결과 발표 후 후속 처리방안

a. 상황 1: 대부분의 작업장/생산라인/생산팀/생산구역/근무구역 내 근무하 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우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현장에서 확진자를 격리하고 격리시설로 이동,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하며 규정에 따라 확산구역 확인, 소독 을 실시할 것.

- 규정에 따른 격리 실시를 위해, 신규 F0의 모든 F1, F2를 신속히 추적할 것.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모든 근로자를 F1로 간주하고 즉시 시 설격리를 실시할 것.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구역 전체를 일시 봉쇄할 것.

- 지방정부, 각급 코로나19 방역지도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것. 모든 관련자 를 신속히 조사 및 추적하고 관련 기관과 인근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에 공지할 것. 대규모 근로자를 시설격리 하여야 하는 경우, 생산경영시 설 및 산업단지 현장 내 시설격리방안을 수립할 것.

b. 상황 2: 한 개 단위의 작업장/생산라인/생산팀/생산구역/근무구역 내 집 단감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우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현장에서 확진자를 격리하고 격리시설로 이동,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하며 규정에 따라 확산구역 확인,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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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할 것.

- 규정에 따른 격리 실시를 위해, 신규 F0의 모든 F1, F2를 신속히 추적할 것. 같은 작업장/생산라인/생산팀/생산구역/근무구역에 있는 모든 근로자 를 F1로 간주하고 즉시 시설격리를 실시할 것.

- 관리감독에서의 협조를 위해, 모든 근로자가 체류지의 지방정부와 의료기 관에 의무적으로 검역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것.

c. 상황 3: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채 취된 모든 검체의 검사가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관리명단에 따라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근로자 전체를 확인하여 지 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를 적시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것.

3.2. 다수의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확진자 발생

- 확진자가 발생한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는 본 지침의 제III편 제3.1절 의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적용할 것.

- 각각의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가 2020년 5월 27일자 제2194/QD-BCDQG 호 결정문 내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위험을 수시로 평가할 것.

지방성급 인민위원장은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의 확산위험평가 결과와 감염증 현황에 근거하여 방역규정과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업 유 지 및 중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

3.3. 확진자 발생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소속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역 소독 및 환경 처리에 관한 일시 적 지침에 관한 보건부의 2020년 3월 25일자 제1560/BYT-MT호 공문 내 안내 에 따라 소독을 진행할 것.

IV. 근로자 대상 검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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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시

생산경영시설 내 근로자와 접촉하는, 각종 서비스 공급에 참가하는 모든 근 로자 및 고위험 생산경영시설 내 최소 20%의 근로자(생산팀장, 작업장 감독 관, 회사 경영진, 재화 운송·인수인계인 등 유의)를 대상으로 최소 5-7일 에 1회 항원신속검사 또는 RT-PCR 샘플취합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격리를 실시하고 최종 판정을 위해 RT-PCR 개 별검사를 실시할 것.

4.2. 한 개 단위의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확진자 발생시

- 같은 작업장/생산라인/생산팀/생산구역/근무구역 내 근무하는 F1에 대해 서는 RT-PCR 개별검사를 실시할 것.

- 같은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의 다른 작업장/생산라인/생산팀/생산구역 /근무구역 내 근무하고 F1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항원신속검사를 실시할 것.

+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계속해서 RT-PCR 개별검사를 실시할 것.

+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같은 작업장/생산팀/근무구역 및 같은 기숙사, 체류지 근로자의 샘플 취합 원칙에 따라 RT-PCR 샘플취합검사를 실시할 것.

- 나머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는 항원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양 성일 경우, RT-PCR 개별검사를 실시할 것.

4.3. 다수의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확진자 발생시

4.3.1. 확진자 발생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본 지침의 제4.2절 내 안내 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할 것.

4.3.2. 확진자 미발생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근로자 전체(충분한 역량 보유시) 또는 최소 50%의 근로자에 대하여 항원신속검사나 RT-PCR 샘플취합검사를 실시할 것. 고위험 근로자군을 우선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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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의료적 격리방안

5.1. 일반원칙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시설격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 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격리를 우선시하며 비확산 구역으로의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할 것.

- “같은 작업장/생산라인/생산구역/근무구역의 근로자를 같은 구역으로 배 치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F1을 위험군으로 격리하도록 배치할 것. 적 시에 처리하기 위해 F1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할 것.

- F1의 수가 해당 지역 시설격리지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숙소 등 F1 인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머무르는 구역/장소 내 의료적 시설격리 체제(봉쇄구역) 적용을 검토하되 철저한 관리감독을 보장할 것.

5.2. 다수의 F1이 체류하는 봉쇄구역 내 의료적 시설격리

- “코로나19 확산지역 의료적 시설격리 실시 메뉴얼”발행에 관한 보건부 의 2020년 9월 16일자 제3986/QD-BYT호 결정문 내 각종 안내에 따라 진행 할 것.

- 숙소 내 근로자 밀도가 과다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F1이 아닌 근로자 50%를 확인하여 다른 격리시설로 이동시킬 것.

보건부의 2020년 3월 25일자 제1560/BYT-MT호 공문 내 안내에 따라, 거리 두기를 실시한 후 소독을 진행(근로자가 자체 소독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할 것.

- F1에 대하여 3-5일에 1회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할 것.

- 봉쇄구역 내 근로자의 자택, 숙소, 체류지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 가격리를 안내하는 보건부의 2020년 3월 12일자 제879/QD-BYT호 결정문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적용할 것.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에 부응하여야 할 것.

+ 격리기간 : 28일(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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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간부/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팀 간부가 일일 최소 2회(오전, 오후) 격리대상자에 대한 체온측정,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할 것. 격리대상자 의 체온측정 인원이 부족한 경우 격리대상자가 스스로 체온측정 후 의 료간부에게 신고하도록 격리대상자/격리실마다 체온측정기 1개를 제공 할 것(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자 제외). 매일 검역신고를 안내, 검 사, 촉구할 것.

+ 면급 공안, 의료기관, 동장/이장 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팀은 검 역신고를 하고 격리대상자의 각종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며 위 반사항 발생시 적시에 처리하도록 할 것.

+ 격리대상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해 최소 4회의 코로나19 검사(1일차, 14 일차, 20일차, 28일차)를 실시할 것.

VI. 근로자 이송방안

6.1. 확진자 미발생시

6.1.1. 이송수단

- 구체적인 일정을 등록하고 발급받은 허가서에 따른 인원을 초과하여 이송 을 하지 않을 것. 이동시 가능한 한 창문 및 통풍구를 개방할 것. (보건 부의 허가를 받은) 손세정제를 구비하고 차량의 출입문에 검역소의 QR코 드를 부착할 것. 차량 내부에 휴지통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할 것.

- 탑승자 명단을 수립하고 카드로 관리를 하며, 탑승자별 좌석을 고정시킬 것.

6.1.2. 근로자 고용 생산경영시설:

차량별 탑승 고정 근로자 명단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서의 협조를 위해,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방 보건국에 통보할 것.

6.1.3. 운전기사 및 운전기사 보조

- 상시 손을 세정하고 근로자 이송 전 과정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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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있는 근로자만 탑승토록 하고 승인된 고정적인 노선에 따라 이동 하며 중간에 정차하지 않을 것. 퇴근 전 차량을 청소 및 소독할 것.

- 근로자가 차량 출입문에서 카드 및 QR코드를 스캔하고 탑승 전 손 소독과 차 안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할 것.

6.1.4. 탑승자:

5K수칙을 상시 준수하며 차량 출입문에서 카드 및 QR코드를 스캔하고 탑승 전 손 소독과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할 것.

6.1.5. 개인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자:

5K수칙을 상시 준수하며 블루존(Bluezon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사용하 고 이동내역을 기록할 것.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해당 수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 중 하나가 있을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것.

6.2.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사회 내 확진자 발생시

- 본 지침의 제VI편 제6.1절에 따라 실시할 것. 운전기사와 운전기사 보조 는 (탑승 전) 탑승자의 체온을 측정할 것.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유증 상자 발생시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와 지방 의료기관에 통보할 것.

- 생산경영시설과 산업단지가 근로자를 위한 이동수단을 운행할 것을 권장 하거나 근로자가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것.

6.3.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확진자 발생시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별 근로자를 위한 집단체류지를 운영할 것.

6.3.1. 근로자를 거주지에서 집단체류지로 이송하는 것

a. 이송수단: 본 지침의 제VI편 제6.1절과 같이, 발급받은 허가서에 따라 좌석을 50% 줄이고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에 표시할 것.

b. 근로자를 고용하는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 충분한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송이 필요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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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명단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송부할 것.

- 관찰 및 관리를 위해, 생산경영시설은 이송이 필요한 근로자 수에 근거하 여 이송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교통운송국과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것.

c. 운전기사 및 보조: 본 지침 제VI편 6.1절 제c호와 같으며, 차량 탑승 전 근로자에 대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올바른 자신의 좌석에 착석 할 것을 요청할 것.

d. 차량 이용자: 본 지침 제6.3.1절 제d호를 따를 것.

6.3.2 집단체류지에서 근무지로의 근로자 이송

a. 이송수단: 본 지침 제6.3.1절 제d호와 같으며, 명단에 따라 간격을 보장 하는 좌석에 탑승자 이름을 고정 부착할 것.

b. 근로자를 고용하는 생산경영시설: 근로자 이송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작 업장/ 사무실/ 교대조인 자와 한 차로 같이 이동하게 하며 같은 지역 내 체류 중인 자가 같은 조로 일하도록 배치할 것.

c. 운전기사 및 보조: 본 지침 제6.3.1절 제c호와 같으며, 이송업무 시작 전, 검역신고를 실시하고 근로자와 같은 집단체류지에 배치되며 상시 5K 방역 수칙을 이행할 것.

d. 차량 이용자: 본 지침 제6.3.1절 제d호를 따를 것.

VII. 근로자의 집단체류지 관련 방안

7.1 집단체류 방식

- 집단체류지(단체숙소 및 기숙사, 호텔 및 모텔, 학교, 운동장, 직업학교 등 기능을 변환하여 사용)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야전 체류지

7.2 집단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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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체류지는 하나의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의 근로자만이 체류할 것.

집단체류지는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

- 출입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 이송에 편리해야 할 것. 집단체 류지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라는 알림판을 구비할 것. 출입문 내 검역신 고 장소를 마련하고 검역소의 QR 코드를 구축할 것. 식량·식품·생필품 공급 구역/장소와 이동수단·물품 살균 장소 및 비누·손 살균제를 이용 한 손 세정 장소를 마련할 것. 체류지 내 출입문 및 공공장소에 CCTV 시 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협조를 위해, 면·현급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것.

- 본 지침 부록 2 II편 제1절에 따른 숙소 조건에 관한 요구사항을 보장할 것.

- 2020년 5월 27일자 제2194/QD-BCDQG호 결정문 제V절 내 규정에 따른, 위 생환경 및 폐기물 살균·관리를 보장할 것.

- 승인된 명단에 따라 근로자의 출입을 조직 및 통제하기 위한 집단체류지 관리위원회를 설립할 것. 각종 코로나19 방역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코로 나19 확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선전하고 관리 위원장 및 핫라인의 전화번호를 게시할 것.

- 집단체류지 내 지방정부 대표, 면장, 집단체류지 관리위원회 대표, 체류 지 내 근로자 대표,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 는 코로나19 대응팀을 설립할 것. 동 팀은 하나 또는 여러 팀을 설립할 수 있다.

7.3 야전체류지

본 지침 VII편 제7.2절과 같이 이행할 것. 그 외에 야전 체류지는 아래 사 항에 대한 보장이 필요시 된다.

- 각 위험구역 및 생산구역을 벗어나도록 분리하고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 가 있어야 하며 살균구역, 체류구역, 조리구역, 공중화장실, 의류건조구 역, 쓰레기집하구역 등과 같은 각 구역을 구분하여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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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감염 제한을 위해, 각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의 근로자마다 별개 의 각 구역에 체류하도록 배치할 것.

VIII. 코로나19 환자 치료방안

8.1 일반 요청사항

- 산업단지 코로나19 환자 현장 내 치료

+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학교, 공장, 회사, 군대 등에 현장 내 격리치료시 설을 구축할 것

+ 각 환자 치료시설을 위한 인력 및 물자(각종 장비, 의약품, 물자 등)를 동원할 것. 코로나19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지방에 대한 전문기술 및 집중적 인력 동원 등을 지원할 것.

- 의료격리구역(봉쇄구역) 내 진료업무를 보장할 것

+ 격리지역 내 면 보건소에 임시 종합진료실을 구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수용·진찰·임시 격리구역과 타 일반 환자 수용·진찰·응 급조치 구역 등 2개의 별도 구역으로 구분할 것.

+ 진료 및 24시 당직 응급조치 업무 이행을 위해, 성·현 병원의 일반·전 염병과·산부인과·내과·소아과·간호-요양과 의사를 포함한 인력들을 보 건소에 동원할 것.

+ 필요 장비 및 이동수단을 동원 및 추가 구비할 것: 보건소 내 상시대기 일반 구급차 최소 2대(확진 의심자 이송용 1대, 이송이 필요한 일반환자 이 송용 1대)를 구비할 것, 이동식 X-ray 촬영기(이동식 X-ray 촬영차량), 초 음파기, 환자 관찰용 모니터, 혈액 신속검사 등을 구비할 것, 전자 혈압·

체온 측정기를 추가 구비할 것. 환자 이송수단 및 진찰 도구는 확진 의심 환자용과 확진 의심자가 아닌 환자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사용할 것

+ 2018년 11월 30일자 제93/2018/TT-BYT호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보험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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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록을 사용하여, 보건소 내 일반 및 만성 질병 진료 수요를 충족하는 의약품 최소 목록 및 수량을 보장하도록 추가 구비할 것. 현 의료센터가 보 건소로의 충분한 의약품 공급을 책임지며, 보건소 내 의료보험 정산창구를 즉시 개설할 것.

- 보건소의 치료 역량을 벗어나 성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치료업무 추진 이행:

+ 일반 구급차를 통해 성급 종합병원의 격리치료구역으로 이동할 것.

+ 성급 종합병원 내, 격리지역에서 온 각 환자에 대한 별도의 격리치료구역 을 마련할 것. 격리치료구역은 약 50- 100병상(격리지역 인원 규모에 따름) 을 보유할 것.

+ 병원 내 수술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수술과에 격리지역의 환자를 위 한 별도의 방을 마련할 것. 인공신장과 역시 격리지역의 주민인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실이 필요함.

- 보건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종단(終端)병원을 지정할 것.

8.2 코로나19 환자 치료 방안

8.2.1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안내한 보건부 장관의 2021년 4월 26일자 제2008/QD-BYT호 결정문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선별 및 분류를 위한 진료

a) 임상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 b) 유증상 코로나19 환자

8.2.2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적 치료 및 간호 방안 a) 임상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군

- 의료적 관찰 및 간호를 위해 RT-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무증상 코로나19 환자 전부를 의료적 관찰 격리구역으로 이송할 것. 의료적 관찰과정에서, 임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로의 이송 대기를 위 해, 의료적 간호를 위한 별실(CCTV, 산소호흡기 및 일부 응급조치 수단을 보유한)로 이동시킬 것. RT-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코로나19 환자들은 별 실로 이동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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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의 부록 3 내 의료적 관찰 격리구역의 구축·관리·운영을 안내할 것

-

b) 임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군

- 대상자들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로 이송 또는 치료 및 간호를 위한 야 전병원을 설립할 것.

-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 설립: 2가지 방안이 있음.

+ 임시적으로 기존 병원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로 사용: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든 코로나19 비확진 환자를 타 치료시설로 이동시킬 것. 동 병 원의 모든 인프라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환자 전문 치료시설로 만들 것.

+ 야전병원 설립: 정수 공급, 화장실, 폐수처리 시스템에 관한 인프라 조건 을 구비한 각 시설을 사용할 것.

IX.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시 생산 추진 방안

9.1 일반 요청사항

모든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는 활동 재개 전, 생산과정에서의 코로나19 방역 안전조건에 관한 점검 및 검사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충분한 각종 방역방안 보유에 관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는 지방정부가 규정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 산 규정·조건·방안 및 생산 규모에 관한 엄격한 준수를 약속할 것.

- 성의 각기관, 현급 인민위원회는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의 생산과정에 서의 코로나19 방역방안 이행 점검·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9.2.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생산 재개를 위한 요청사항 9.2.1. 생산 추진을 위한 일반조건

- 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의 관할 의료기관 및 지방정부의‘근무 예정일 28 일 전 동 감염증 확산 위험이 통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근무 예 정일 14일 전 2차례의 코로나19 (RT-PCR)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 을 받은(그중 가장 최근 검사는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로의 근무 복귀 1일 전 받아야 함.) 의심 증상이 없는 근로자만을 고용할 것.

(18)

- 근로자의 체류지는 본 지침 제VII절 내 요청사항에 부응해야 할 것. 코로 나19 감염증이 복잡하게 전개될 경우, 지방은 근로자가 근무지 및 집단체 류지를 벗어날 경우,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복귀시 21일간의 시설격 리 실시와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검사 주기: 7일, 마지막 검사는 근무지 복귀 1일 전 받아야 함.)에서 음성 판정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 음. 또한 이를 충족할 시에만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음.

- 생산 재개 최소 3일 전: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는 모든 근로자가 항원 신속검사를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근로자를 집단체류지 또는 야전체류지로 이송할 것.

- 필요시 근로자를 위한 시설격리지를 설치할 것.

- 생산 장소에서 식사 장소 및 숙소까지 작업장, 조, 그룹에 따라 30명 미 만의 인원으로 구분된 근로자를 관리하고 구역당 30명을 넘지 않는 그룹 별 별도의 생산구역을 배치할 것.

- 지방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선별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 행할 것.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와 보건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와 상시 직접 거래하는 파트너 회사·서비스 제공 회사 명단을 매주 송부할 것.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의 활동 재개 1일 전 코로나19 (RT-PCR)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주간 1회 정기적 선별검사를 받을 것.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근로자 명단을 매주 보 고하며 재화 인수인계 장소를 마련할 것.

- 단기·계절 근로자 고용을 최대한 제한할 것. 필요시 근로자는 생산경영 시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격리지 내 21일간의 격리를 실시하고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검사 주기: 7일, 마지막 검사는 근무지 복귀 1일 전 받아야 함.)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매주 선별 검사를 받을 것.

(19)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의료 담당 부서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것.

- 2020년 5월 27일자 제2194/QD-BCDQG호 결정문 내 각종 규정을 이행하고 5K 방역수칙을 이행할 것.

9.2.2. 근로자 고용 규모: 코로나19 감염증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고용 규모를 25-50% 줄일 것.

9.2.3.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는 코로나19 방역규정 이행을 서약해야 함.

- 근로자의 근무지, 기숙사, 체류지 내 코로나19 방역 규정, 근로자 이송 지원에 관한 규정, 집단체류지·시설격리구역에 관한 규정, 선별 검사에 관한 규정등의 이행을 약속할 것.

-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에 따른 기타 규정 이행을 서약할 것.

X.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10.1. 우선순위에 따른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선정

- F0이 있는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 F1이 있는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 F0이 있는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인근의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 F0이 있는 면급 행정지역에 소재한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 F1이 있는 면급 행정지역에 소재한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 F1이 있는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인근의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10.2.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선정되는 자

다음 순서에 따라 베트남인·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종을 우선시한다.:

- 격리 기간 종류 이후 F1와 접촉한 미접종자.

-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감염지역을 왕래한 근로자.

(20)

- 생산경영시설, 산업단지, 공장, 부서의 장.

- 의료기관 직원.

- 식당 직원.

- 재화 인수인계·운송·공급자.

- 경비인력.

- 청소인력.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안전팀원.

- 기타 근로자.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지도자는 기타 대상을 결정 할 수 있음.

XI. 이행 추진

11.1. 각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각종 코로나19 방 역방안 추진 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의 방역방안 이행을 점검·관리감독할 것. 코로나19 방역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이 행하지 않은 생산경영시설·산업단지를 엄벌하고 활동 중단을 결정할 것.

-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는 각종 방 안 추진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것.

11.2. 각 성·중앙직할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및 노동보훈사회국

- 각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방역지도위원회를 구성할 것.

- 생산경영시설의 방역조치 시행 서약서 서명을 요청할 것.

11.3. 각 성·중앙직할시 보건국

- 업무분장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코로나19 방역안전에 관한 규정을 발행 할 것. 안전하지 않은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에 대한 성급 인민위원회 의 생산활동 중단 결정에서 참모 역할을 할 것.

(21)

- 검사, 의료적 관리감독, 간호, 치료 등에 관한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할 것.

11.4. 기타 관청

- 성급 인민위원회/방역지도위원회의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할 것.

- 산업무역국: 각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의 코로나19 안전지도 업데이트 를 촉구할 것.

- 교통운송국: 근로자 이송방안 추진을 안내 및 검사할 것.

- 건축국: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집단체류지에 관한 규 정·지침 발행 및 이행 여부 검사

- 공안국 : 근로자의 거주 및 임시거주 관리, 시설격리지/봉쇄구역, 생산경 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치안질서를 보장할 것

11.5. 각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 제2194호 결정문에 따라 각종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생산경영시 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는 방역방안을 수립, 추진할 것.

- 지방성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와 코로나19 방역활동 추진 에 관한 서약서를 체결할 것.

- 서비스 공급회사의 각종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충실한 이행에 관한 서약을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검사할 것.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에 서비스 공급회사 명단을 보고할 것.

이상은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는 방 안에 관한 지침의 내용입니다. 본 지침과 해당 지역 내 감염증의 실제 상황 을 바탕으로 각급 정부와 각 생산경영시설 및 산업단지는 적절한 방역조치 적용을 검토 및 결정하고 안전한 조업을 보장합니다. 본 지침은 방역업무의 실제상황에 부합하게 업데이트·수정됩니다.

(22)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애로사항 발생시 안내 및 해결을 위해 보건부(의료 환경관리국)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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