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국외부재자 등 신고방법 안내
아직 국외부재자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투표 전 국외부재자 등 사전신고가 이루어져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해외에서 투표하시려는 분은 2017년 3월 10일 부터 3월 30일 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를 마치셔야 합니다.
나는 국외부재자일까 재외선거인일까?
-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선거권이 있는 분들은 (1998.5.10. 이전 출생자) 모두 국외부재자입니다.
※ 중국의 경우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많은 분(99%이상)이 국외부재자에 해당합니다!
- 재외 선거인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입니다.
※ 중국의 경우 재외선거인은 거의 없음 (1%미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간편한 인터넷 신청 (권장)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 이메일 인증->여권번호 입력->등 록완료
2. 그 밖의 방법(※여권번호 필요)
▶ 방문: 주중대사관영사부 재외선거관실(영사부 3층)
- 주소: No.7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연락처: 010-8532-0498
▶ 전자우편(E-mail):[email protected]
▶ 순회직원에게 신청서를 교부받아 직접작성, 현장제출
▶ 신청서(주중 대사관 영사부 민원실 배치 등)를 작성하여 제출 그리고 잠깐!
혹시 재외선거인으로 잘못 신청을 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접수 과정에서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이관처리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사관 영사부 재외선거관실로 연락주세요.
☎(010-8532-0498)(평일 근무시간중)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사무 주요 일정
2017. 5. 9.(화) 시행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3. 10(금)이후 10일 이내(설치)부터
6. 8(목)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218① 법§218① 규§136의2 3. 10.(금)부터
3. 30.(목)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법§218의4,5,6 법§218의12 규§136의4,5 3. 30.(목).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40일까지
3. 30.(목).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신고·신청기한 종료 즉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4. 5.(수)부터
4. 9.(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법§218의8,9 법§218의12 규§136의8,9
4. 9.(일)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4. 19.(수)까지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④
4. 22.(토)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4. 23.(일)까지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③규§136의17③
4. 25.(화)부터 4. 3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5시)
5. 1.(월)부터
5. 9.(화)까지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5. 9.(화)
국내투표
선 거 일
법§155 법§176 규§95의2 개표(국내투표 및 재외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