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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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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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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

2022 3 9 20

.

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방법 등

구 분 신 분 제출 서류 신고(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외부재자

신고인

국외부재자신고서

◾ 선관위홈페이지(ova.nec.go.kr)

(⇦ 스캔)

◾ 서면(공관방문, 우편 등)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주민등록이 처음 등록신청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말소된 사람 등)

재외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별도 신청 불필요

※ ( 21 )

(ova.nec.go.kr) .

나. 신고(신청) 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 · .

( · .)

( 21 ) ( , ,

, , ) 「 」

다. 제 출 처 : 주에콰도르대사관(선관위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시 별도의 제출절차 없음.)

라. 기타 안내사항

, (ova.nec.go.kr

ok.nec.go.kr)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투표

할 수 있음.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없어도 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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