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참여활동 등 관련 사례 안내
2015.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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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참여활동 등 관련 사례 안내
1. 재외선거인등 등록신청·신고
Yes
할 수 있는 사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현수막 인쇄물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권유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또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정당․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에게 금품 또는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115 위반)
※ 재산상 이익에는 서적, 기프티콘 제공, 상품할인, 공연무료 입장 등이 포함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재외 선거인등에게 금품 또는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230① 위반)
※ 다만, 재외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어, 위반 여부는 그 행위의 주체, 목적,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안별로 판단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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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선법 §58의2)Yes
할 수 있는 사례❍ 단체나 개인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인쇄물․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특정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인쇄물․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 하는 행위
3. 공명선거 추진활동
(공선법 §10)Yes
할 수 있는 사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거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행위
v 공명선거 추진활동 금지단체 (예시)
¡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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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할 수 없는 사례❍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반대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선법
§218의14⑦)
❍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