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재외투표 참여활동 등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재외투표 참여활동 등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원 칙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 투표참여 권유 관련 대가제공 행위 처벌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매수죄로 처벌(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도 매수죄로 처벌
* 별 첨 : 허용․금지사례 1부.
1 현수막 등 시설물 및 인쇄물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
2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방영하는 행위
3 어깨띠, 표찰 등 그 밖의 표시물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내용의 어깨띠, 표찰 등을 착용 하거나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윗옷,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4 문자메시지 ․ 인터넷 ․ 전자우편(SNS포함) 가 할 수 있는 행위
m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m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전송하는 행위
m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 내용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전송 불가
m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m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m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내용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전송 불가
나 할 수 없는 행위
m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가능
5 전 화 가 할 수 있는 행위
m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직접 통화 방식,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 모두 가능
m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2017. 4. 17. ~ 5. 8.) 중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m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6 정당․국회의원 등 주최 간담회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정당․국회의원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 등을 설명하거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m 정당․국회의원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선거기간(2017. 4. 17. ~ 5. 9.)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m 정당․국회의원 등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m 정당․국회의원 등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등에서 제3자(재외공관, 재외국민, 외국인 등 불문)가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대납하는 행위
m 정당․국회의원 등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m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7 재외투표소 출입 등 기타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요원이 투표상황을 취재․보도하는 경우 투표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책임위원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m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및 투표사무원 이외의 자가 재외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m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 등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거나 투표참여 답례 명목으로
재외국민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