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출원 대상자(국외이주자)

m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m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m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m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본인 단독 10년 이상 국외 계속 거주한 경우도 해당)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한 경우

□ 접수 및 제출서류

m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포털 → 「국외여행/제재」민원 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m 제출서류 :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의무이행

m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및 입영일자 선택 가능

- 입영 희망시기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의 입영일자 선택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퇴근할 거주지역의 복무기관 소요에 따라 입영시기 결정

※ 현역 모집병 지원 시에는 선발 가산점 부여(어학병, 카투사 등 제외)

m 현역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 21년도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일자 : 3.22.(월) / 6.7.(월) / 9.27.(월) / 12.6.(월)

m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m 현역병 : 정기휴가 중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복무중 최대3회) 및 전역 편도 항공료 지급 m 사회복무요원 : 영주권 유지 위한 국외여행 시 연 1회 왕복 항공료 지급(소집해제시 편도 항공료 미지급)

□ 유의 사항

m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입영 전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함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줄 수 없음

□ 기타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참조

관련 문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의 민원사무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r]

6(수)부터 지정된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한국 등 43 개국 국민)에 대해 도착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원문 : SURAT

제출서류

일자리창출을 위한 위한 전방위적 전방위적 노력 노력 (3)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 ™시간제 등 다양한

제목 4월 과학의 달, 과학 체험 프로그램 안내. 지역 과학문화

- 소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긴급대응팀 등 각종 단톡방 운영 - 코로나19 전용 게시판 운영을 통한 상황 공유 및 안내. - 동선 공개, 접촉자 검사결과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