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 시작
1.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20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일이 오는 17일 개시됨에 따라 공 관 2층에 신고·신청을 위한 접수장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업무에 돌입하였습니다.
2. 국외부재자 신고개시일인 오는 17일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 터 오후 5시까지 공관에 마련된 접수장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 거인 등록신청을 받는 등 유권자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기간 개시일이나 마 감일이 공관의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관의 정상 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 방문 외에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la@mofa.go.kr) 을 통해서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4. 참조
3. 또한 공관 민원실은 물론 한인회, 교회 등 종교시설, 대형마트 등 관계기 관의 협조를 통해 교민의 출입이 많은 곳에 재외선거 안내 포스터를 부착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9-100호 배포일시: 2019.11.15.(금) 문의 : 김수연 영사 (☎: 213-385-9300, 내선 201)
하고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유권자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할 계획입 니다.
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신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91일간) □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 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 편(ovla@mofa.go.kr), 우편, 서면(직접 또는 인편 포함)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다만, 투표시에는 신분증 필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신고기간 : 2020년 2월 15일까지
□ 대상자
·신규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 한 선거권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의 등재 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 권자로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 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처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 편(ovla@mofa.go.kr), 우편,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 민으로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신청 시에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 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붙임 (통합)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