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선거제도 안내
재외 선거제도 안내
선거관리위원회 소개
선거관리위원회 지위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
• 정부 , 국회 , 법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 기관
•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란 ?
선거관리위원회란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단속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단속 정당 정치자금 사무관리 정당 정치자금 사무관리 ∙ ∙ 민주시민 정치교육 민주시민 정치교육
재외선거의 이해
재외선거 도입 및 법적 근거
헌 법 헌 법
< 제 1 조제 2 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 부터 나온다 .
< 제 24 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 법 제 15 조 선거권 > 19 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 거권이 있다 .
< 법 제 37 조 명부작성 > 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약 280 만 재외동포의 헌법적 권한 행사 보장
재외선거 개요
주요 선거일정 주요 선거일정
선거명 : 제 20 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 2016. 4. 13.( 수 )
국외부재자 등 신청서 접수
- 2015. 11. 15.~2016. 2. 13.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2016. 2. 24.~3. 4.
후보자 등록
- 2016. 3. 24.~3. 25.(2 일 간 )
재외 투표기간
- 2016. 3. 30.~4. 4.(6 일간 ) - 매일 오전 8 시 ~ 오후 5 시 )
국외부재자 신고 . 신청 국외부재자 신고 . 신청
명부 작성 및 확정 명부 작성
및 확정
투표용지 발급 . 수
령 투표용지 발급 . 수 재외투표 령
재외투표 개 표
개 표
재외선거 주요 진행 흐름도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등
< 대 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 는 선거권 자
< 방 법 > 서면 , 전자우편 , 인터넷 홈페이지
< 신고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재외선거인 신청 재외선거인 신청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 대 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투표를 하려 고 하는 선거권 자
< 방 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 , 인터넷 홈페이지
< 신고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의 투표 등
투표기간 : 2016. 3. 30. ~ 4. 4. 까지 (6 일 이내의 기간 )
투표시간은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08 시부터 17 시까 지
투표방법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기표식 투표
재외투표
재외투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의 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 정당활동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6. 3. 31. ~ 4. 12.)
국외선거운동 방법 국외선거운동 방법
선거일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 광고 ,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 전화이용 ( 직접통화 ) 선거운동
달라진 재외선거제도
확 ~!
개선 사항
인터넷 신고 신청 ∙ 인터넷 신고 신청 ∙
http://ova.nec.go.kr
개선 사항
귀국 투표제도 도입 귀국 투표제도 도입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에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투표불가 투표가능
개정 논의 사항
< 추가투표소 설치 > 공관외의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 설치 (1 개
소 )
< 신고 신청 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 >
단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자 ) 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 선거 때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