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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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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April 2014 Vol. 23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429-06

ISSN 2287-2752

법제소식

Legislation Newsletter

April 2014 Vol. 23

(2)

국민의 법제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원활한 국정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 정부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국정과제를 신속·정확하게 법제화 • 정보입법과정 재설계 및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입법추진 도모

• 의원입법 및 자치입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 뒷받침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발굴·개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통해 정부정책의 신속한 구현

국민중심의 법문화 조성

•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관리·제공 • 신속·정확한 법령해석을 통한 법집행 효율화 및 국민 권리구제 실현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

1 2 3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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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14

Contents

법제소식

Vol. 23

40

법제처 소식

46

이용 안내

법제마을 일러스트 시리즈Ⅳ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제정 법령, 또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기자기한 마을로 꾸며져 있다.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김종훈 사무관

02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8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11

02

최근 입법 동향

법제처 법제지원단 윤길준 법제관

14

행정심판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친환경 농수산물 -

법제처 법제정보과

26

새 법령 소개

32

(4)

02

검토 배경 I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검토 대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유재산법」 제8조제5항1)에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 위임2)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3)에서는 행정재산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유재산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규정의 타당성 검토

법령 입안 심사 기준

글 | 김종훈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사무관

1)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법령 규정 상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게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임이 아니라 위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다시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4)에 따르면 재위임 시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하급행정기관으로 보고 재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3)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 --- --- ---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가. 법 제8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4조의3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 러. (생 략) 나. ∼ 러. (현행과 같음)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6)

04

입법례 검토 II

<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제1항제10호(2014. 1. 28. 타법 개정으로 삭제)>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중 집유장에 대한 조사ㆍ평가

✽ 참고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농장 및 집유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대립되는 의견 III

1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입장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탁과는 달리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의 지휘ㆍ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법령 입안 심사 기준

(7)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수임사무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임객체인 하급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재위임 근거 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도 수임객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하급행정기관만을 규정하더라도 하급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임받은 받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5)의 재위임 규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수임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하급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판례: 대판 1990. 6. 26. 88누12158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현행 제6조제1항임)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 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현행 제6조제1항임)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5)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8)

06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하급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가 아니라 하급행정기관인 국가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하급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위임 근거 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수임객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재위임의 근거 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도 수임객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해야만 재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전단과는 달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재위임의 수임객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법률 문언 상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위임 규정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하급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법령 입안 심사 기준

6)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9)

검토 의견 IV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국가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행하게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국가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함께 갖고 있으므로,

권한의 재위임 근거 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임객체인 하급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은 있음.

반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위임 근거 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재위임의 수임객체로서 하급 행정기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위임 근거 규정과 재위임 근거 규정 방식을 비교할 때, 법률 문언 상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의 하급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위임 근거 규정과 마찬가지로 재위임의 수임객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입법모델 Ⅱ(2002) p17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서 법률의 위임도 없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청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7)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위임의 주체에 관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포함되므로 문제없으나, 재위임의 대상기관중 하나인 “하급행정 기관”에는 엄밀하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위임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종전의 관념에서 보면 하급행정기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위임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종전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는 국가사무의 재위임 대상기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7)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1, p.42.

(10)

08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231호(2014. 1. 23.) 질의

제목

관련 문서

글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I 질의요지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II 회답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11)

III 이유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등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나,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같은 영 시행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장 설립 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위임 근거인 「수도법」

제7조의2의 입법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므로, 취수시설 상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까지 이를 적용하여 해당되는 공장을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도록 한다면, 공장 설립 당시에는 공장 설립 금지라는 재산권 제한을 예정하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였던 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가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립된 공장”은 「수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공장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장으로서 기능하는 공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장이 「수도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공장등록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공장은 더 이상 공장으로서 운영되지 않는, 공장 형태를 한 건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미 설립된 공장”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2)

10

한편,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장 설립에 관한 근거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공장 건축이 완료되어 공장의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을 마쳐야 하며,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완료신고를 한 공장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공장의 건축물만으로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 해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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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통ㆍ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화교)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 통ㆍ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화교)이 포함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부평구 안전자치행정과 - 4375(2014. 3. 11.)

I 질의요지

통ㆍ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화교)이 포함되는지?

II 회답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해당 통ㆍ반에 “거주”하는 남녀 중에서 통ㆍ반장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언적인 의미에서 거주의 개념에는 외국인의 거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의 개념에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ㆍ반장의 자격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여야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는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제목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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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인천광역시조례”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남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제1호)를,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남녀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반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제2호)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통장과 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에서,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의미가 있을 뿐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거주한다는 의미로 축소하여 해석되지는 않고, 외국인이 아닌 국민의 거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합리적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대한민국내 거주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문언적으로 볼 때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남녀” 또는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남녀”에는 해당 통이나 반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남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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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례를 해석할 때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해석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인천광역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인천광역시조례를 해석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인 주민”의 선거권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에는 외국인인 주민도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주민투표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서 외국인도 주민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의 개념에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언적인 의미에서 거주의 개념에는 외국인의 거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의 개념에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ㆍ반장의 자격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여야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인천광역시조례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는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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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안배경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 예방 가능한 사고도 1만8,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이에 따라 환자안전 차원에서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되어 왔다. 이 때 환자안전에 대해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8월 19일에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2010년 5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8살 정종현군의 사망과정을 보도했다. 정종현군은 2007년 4월 백혈병에 걸린 것을 알았는데, 상태가 양호해 약물치료만으로 완치도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다. 2010년 5월 19일 척수와 정맥으로 두 가지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척추 주사를 맞은 지 6시간쯤 지난 뒤 정군은 여느 때와 달리 머리와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그 사망원인은 의료진이 척수 약이 아닌 정맥 약(빈크리스틴)을 실수로 척수에 주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의사협회는 종현군 사건을 의료사고로 판단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2)

정종현군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빈크리스틴에 대해 검색하다가 종현군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비슷한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정종현군 앞에 이런 일을 겪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의료사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알려줬다면 정종현군은 지금 살아남았을 것3)이라면서 환자단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의 제정운동에 적극 나섰다. ‘환자 shouting 카페’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1) 2013. 3. 11. 신경림 의원 주최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외국의 통계를 적용할 경우 연간 5,000 - 1만7,000명의 죽지 않아도 될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제하였다.

2) 2012. 8. 20.자 헬스포커스, 2014.01.23.자 한국일보 등

글 | 윤길준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등의 주요내용

최근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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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4. 10.자 중앙일보헬스미디어

4)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등 참조

통해 환자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2012년 8월 18일부터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도 전개했었으며, 의료사고 사례에 대한 무지로 제2의 김종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되어 2013년 4월 9일에는 1만 명의 이름으로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하게 되었다. 오제세 위원장은 8개월 동안 간담회 및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오세제 의원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사후대처방안 위주로 대응해 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체계가 있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를 유발하거나 같은 의료오류의 재발방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4)

이 법률안은 크게 보아 환자안전에 관한 규정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규정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환자안전에 관한 규정은 새롭게 신설되었고, 의료질 향상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규정을 보완·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경림 의원은 오제세 의원안 중 환자안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환류와 환자안전 데이터 베이스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신경림 의원안은 오제세 의원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오제세 의원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신경림 의원안이 보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에서 이를 언급하려고 한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 II

두 의원안은 대체적으로 의료인의 자율보고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사례를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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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오세제 의원안과 신경림 의원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세제 의원안은 “환자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대해 일반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되, 환자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지침적인 성격을 부여할 뿐이다.

반면, 신경림 의원안은 “이 법은 환자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선적 효력의 부여는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의 입법작용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함에 따라 과연 위원회 소관의 원칙상 타당한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기관의 의무 강화

오세제 의원안은 환자안전을 위해서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안전기준 준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안전전담인력 배치 및 안전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먼저 보건환자안전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건의료인의 안전이행능력 및 안전활동체계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은 체계적인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여러 업무를 심의하게 하였다. 다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나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보건의료기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자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환자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자안전관리 기술의 보급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과 전담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신경림 의원안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 질향상위원회 및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는 의사 등으로 전단근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한 사건만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할 수 없지만 여러 사건이 쌓일 경우에는 문제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의료사고의 자율보고체계 강화는 발생한 사고로부터 배우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 사고가 보고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 50년간 전세계적으로 대폭 감소한 사례에서

최근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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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 3. 11.자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헌재 발표자료 참조

힌트를 얻었다.5)

오세제 의원안과 신경림 의원안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오세제 의원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등 관계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정보의 조사·연구 및 공유하는 데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보고된 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경보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신경림 의원안에서는 환자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환류는 물론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집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를 통해서나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서 환자안전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제공자는 수집되는 정보 및 자료를 해당 자료의 대상이 되거나 해당 자료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제공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식별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분석 및 환류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보건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발행·공표하고 관련 정책 등을 추진할 때에는 환자안전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환자안전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신경림 의원안에서는 자율보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세제 의원안에서는 여러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자율보고나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이는 의료인이 자신의 실수를 환자에게 공개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줌으로써 자율보고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능력 배제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인 경우 증거능력배제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능력배제를 위한 의도로 보이나, 그 문언상으로는 단순히 증거능력을 배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민사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행정소송절차)에까지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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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절차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보고를 유인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하면서까지 민사절차상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민사절차상 증거능력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민사소송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전망 III

환자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의료사고 사후처리를 위한 법률,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등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6)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에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혈액관리법」 등이 있고, 의료사고 사후처리를 위한 법률은 이미 발생한 사고의 책임 규명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법률로 「민법」, 「형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행조정에 과한 법률」 등이 있다. 반면, 발생한 사고의 발견 및 조사를 통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률은 아직 우리나라에 제정되지 않았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2003년 덴마크가 처음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은 2004년 뉴저지 주가 처음으로 관련법을 제정한 뒤 2005년에는 연방법으로 “환자안전 및 질 향상 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도 대체적으로 오제세 의원안 및 신경림 의원안에서 규정한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을 위한 세계적인 입법경향에 비추어 볼 때,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등은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먼저 이 법률안들의 입법경위를 살피더라도 환자단체들은 크게 환영을 하는 분위기이고 다만 중소 요양기관들은 인증제를 의무화하는 오제세 의원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통해서 과거 의료사고 자료의 수집·공유를 통하여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모두 웃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정종현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6) 2013. 7. 1.자 주간동아 커버스토리, 이상일, “환자안전법 논란 03”

환자안전법

최근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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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피청구인 ○○지청장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 청구인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사건 개요 I

청구인은 2013. 2. ○.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라 한다) 지급대상자인 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근로를 하고 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7. ○.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II

청구인은 2012년 12월에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채용을 계획하였고, 2013년 1월에 자격에 부합하는 이 사건 근로자를 구인사이트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편의상 4대보험 가입업무를 매월 1일에 진행하는 관계로 이 사건 근로자를 2013. 2. 1. 정식으로 채용하였고, 근무하기 전월의 자투리 기간에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준비기간 성격으로 업무파악의 시간을 가졌으며,

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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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의 의미는 동일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함으써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의도가 결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과 더불어 잘못된 법령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III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일(2013. 2. 1.)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2013. 2. 1. 당시 실업자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채용일인 2013년 1월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채용 전 최종 사업주 또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제1항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V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145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행정심판 재결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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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3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일(2013. 2. 1.)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동일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함으써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전에 종전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청구인 회사에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나 유선조사시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청구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과 같은 단기근로가 아닌 수습 형태로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의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지원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2013년 1월중에 어떤 형태의 근로도 제공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대가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나 청구인 회사에서 최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래 다른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원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근로를 하고 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4)

22

I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 임관하여 2012. 9. ○. 중위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인 2011. 12. ○.

부대 환자수송을 위해 외래 진료버스 선탑 임무수행 중 24톤 덤프트럭과 타고 있던 25인승 군용 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2012. 10. ○.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 하퇴부 피부결손 및 비복근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임은 인정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2013. 4. ○.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2

사건 201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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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II

청구인은 군 복무 중 2011. 12. ○. 부대 환자수송을 위해 외래 진료버스 선탑 임무수행 중 ○○군

○○면 ○○리 ○번 국도에서 진로변경 위반을 한 24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타고 있던 25인승 군용버스가 반파되었고, 이 때문에 청구인은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병원 환자후송 및 외래진료 선탑자는 해당부대의 부대장은 물론 출발 당일 당직사령에게도 환자후송 및 선탑 신고를 하고 운전병의 운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군에서 다친 (군인)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운전병 및 환자의 후송을 관리감독하는 선탑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청구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임은 인정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III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병상일지상 2011. 12. ○. 환자 후송차량 선탑시 교통사고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 받은 상병경위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되나,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결여된 직무수행 중의 상이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IV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제1항, 별표 1

(26)

2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IV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2-1 가목)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판단

청구인은 2011. 12. ○. 환자 후송차량 선탑 임무수행 중 교통사고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은 확인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환자수송 및 외래 진료버스 선탑 임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등에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행정심판 재결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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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임탑승자는 운전보조자이자 안전 관리감독 책임자로 운행 중인 차량, 운전병 및 탑승인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부대 환자수송 및 외래 진료버스 선탑 임무수행의 경우 ‘군 환자·병력 수송 및 관리’, ‘응급시 또는 사고 발생시 인명구호’ 등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일련의 부대 환자수송 및 외래 진료버스 선탑 임무수행 행위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8)

26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4년 3월 현재 약 220여 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

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자 금융범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이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만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을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2

글 | 법제처 법제정보과

Q

A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인터넷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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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 메모리해킹은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청첩장ㆍ돌잔치 초대를 사칭한 문자를 받거나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가짜 홈페이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 문자나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미싱(Smishing) 대처방법

■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피싱(Phishing) 대처방법

■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도 역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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