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입주자 모집공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입주자 모집공고"

Copied!
4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http://www.hs-songdo-thesky.co.kr)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hs-songdo-thesky.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및 정당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일일 내방객 제한 안내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일반 관람이 불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당첨자(예비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기간 내 한시적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 본 견본주택의 유니트 관람은 당첨자(예비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 내에만 관람이 가능하오니 이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 접수 및 정당 계약 시 견본주택 방문일이 일별/시간별/타입별/동별/층별로 상이하오니, 아래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해당일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당첨자(예비당첨자) 서류 접수 일정

구분 04.05(일) 04.06(월) 04.07(화) 04.08(수) 04.09(목) 04.10(금) 04.11(토) 04.12(일)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10:00~11:00

84A (101동) (103동)

4층~10층

84A (102동) (104동)

4층~10층

84B (103동)

102A (101동)

4층~10층 102A

(102동) (104동)

157A,B,C (105동)

175A,B (101동) (103동) (105동)

3층~10층

120A (101동) (103동)

3층~10층

120A (102동) (104동)

4층~10층

예비 당첨

84A

예비 당첨

11:00~12:00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02A

12:00~13:00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3:00~14:00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14:00~15:00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84B 157A,B,C

175A,B

120A

15:00~16:00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16:00~17:00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17:00~18:00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2. 아파트 정당 계약 일정

구분 04.17(금) 04.18(토) 04.19(일) 04.20(월) 04.21(화) 04.22(수) 04.23(목) 04.24(금)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대상 층

10:00~11:00

101동 (1,2,3호)

105동

4층~10층

101동 (4,5,6호)

175A,B

4층~10층

102동 (1,2,3호)

3층~10층

102동 (4,5,6호)

3층~10층

103동 (1,2,3호)

4층~10층

103동 (4,5,6호)

4층~10층

104동 (1,2,3호)

3층~10층

104동 (4,5,6호)

3층~10층

11:00~12:00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1층~15층

12:00~13:00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6층~20층

13:00~14:00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21층~25층

14:00~15:00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26층~29층

15:00~16:00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31층~35층

16:00~17:00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36층~40층

17:00~18:00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41층~최상층

※ 상기 일정 및 대상,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00-311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3.13(금) 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본 아파트에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 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03.13(금)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 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 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3)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 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거주자의 자격을 청약됩니다.(2018.01.0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 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 입주자 현황

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분양안내 홈페이지(http://www.hs-songdo-thesky.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4)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 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 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 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 1년 ②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③제①호, 제②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및 도면은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당첨 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 1년, 수도권 외의 지역:6개월, 위축지역:3개월)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5)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3426호(2020.03.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번지(B2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59층 5개동 총 1,205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9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1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3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1항에 의거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 접수일 계약 체결일

일 정

2020.03.23(월) 2020.03.24(화) 2020.03.25(수) 2020.04.01(수) 2020.04.05(일) ~ 04.12(일) 2020.04.17.(금) ~ 04.24(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8:00)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방문 (10:00 ~ 18:00)

장 소

▪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습니다.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17 ※ 당첨자 외 입장 불가합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 ~ 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 세대수

추천 경제

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민영 주택

2020000276

01 084.8787A 84A 84.8787 30.7668 115.6455 55.2582 170.9037 17.4916 396 39 39 78 39 12 207 189 8 02 084.8957B 84B 84.8957 30.0905 114.9862 55.2693 170.2555 17.4951 108 10 10 21 10 3 54 54 2 03 102.8888A 102A 102.8888 36.8406 139.7294 66.9832 206.7126 21.2032 288 - 28 - 28 8 64 224 6 04 120.2763A 120A 120.2763 41.9576 162.2339 78.3030 240.5369 24.7863 396 - 39 - 39 12 90 306 8

05 157.3767A 157A 157.3767 56.8547 214.2314 102.4563 316.6877 32.4319 9 - - - - - - 9 -

06 157.7300B 157B 157.7300 59.9223 217.6523 102.6863 320.3386 32.5046 1 - - - - - - 1 -

07 157.7300C 157C 157.7300 59.9223 217.6523 102.6863 320.3386 32.5046 1 - - - - - - 1 -

08 175.9126A 175A 175.9126 61.8886 237.8012 114.5237 352.3249 36.2517 4 - - - - - - 4 -

09 175.8554B 175B 175.8554 62.1456 238.0010 114.4865 352.4875 36.2400 2 - - - - - - 2 -

합계

1,205 49 116 99 116 35 415 790 24

(6)

※ 면적 환산방법(공급면적→평)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동/라인

(호)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0.10.28 2021.02.25 2021.10.25 2022.05.25 2022.12.26 2023.06.26

084.8787A 84A

101동 1호 103동 1호

4층 2 277,024,300 408,975,700  - 686,0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5층 2 279,972,200 413,327,800  - 693,30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207,990,000 6층~10층 10 285,868,100 422,031,900  - 707,90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212,370,000 11층~15층 10 288,816,000 426,384,000  - 715,20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214,560,000 16층~20층 10 291,723,500 430,676,500  - 722,40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216,720,000 21층~25층 10 294,671,500 435,028,500  - 729,70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218,910,000 26층~29층 8 296,165,600 437,234,400  - 733,40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220,020,000 31층~35층 10 297,619,400 439,380,600  -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221,100,000 36층~40층 10 299,113,500 441,586,500  - 740,70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222,210,000 101동 1호 41층~차상층 7 300,567,300 443,732,700  - 744,30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223,290,000 103동 1호 41층~50층 10 300,567,300 443,732,700  - 744,30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223,290,000 51층~차상층 7 302,021,100 445,878,900  - 747,90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224,370,000 101동 1호

103동 1호 최상층 2 309,370,700 456,729,300  - 766,10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229,830,000

101동 6호 103동 6호

4층 2 274,278,300 404,921,700  - 679,20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203,760,000 5층 2 277,185,800 409,214,200  - 686,40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205,920,000 6층~10층 10 283,000,900 417,799,100  - 700,80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210,240,000 11층~15층 10 285,908,400 422,091,600  - 708,0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212,400,000 16층~20층 10 288,816,000 426,384,000  - 715,20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214,560,000 21층~25층 10 291,723,500 430,676,500  - 722,40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216,720,000 26층~29층 8 293,217,700 432,882,300  - 726,100,000 72,610,000 72,610,000 72,610,000 72,610,000 72,610,000 72,610,000 72,610,000 217,830,000 31층~35층 10 294,671,500 435,028,500  - 729,70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218,910,000 36층~40층 10 296,125,200 437,174,800  - 733,30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219,990,000 101동 6호 41층~차상층 7 297,579,000 439,321,000  - 736,90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221,070,000 103동 6호 41층~50층 10 297,579,000 439,321,000  - 736,90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221,070,000 51층~차상층 7 299,032,800 441,467,200  - 740,500,000 74,050,000 74,050,000 74,050,000 74,050,000 74,050,000 74,050,000 74,050,000 222,150,000 101동 6호

103동 6호 최상층 2 306,301,600 452,198,400  - 758,50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227,550,000

102동 1호 104동 1호

3층 2 278,316,500 410,883,500  - 689,20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68,920,000 206,760,000 4층 2 279,810,700 413,089,300  - 692,90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69,290,000 207,870,000 5층 2 282,758,600 417,441,400  - 700,200,000 70,020,000 70,020,000 70,020,000 70,020,000 70,020,000 70,020,000 70,020,000 210,060,000 6층~10층 10 288,694,800 426,205,200  - 714,900,000 71,490,000 71,490,000 71,490,000 71,490,000 71,490,000 71,490,000 71,490,000 214,470,000 11층~15층 10 291,683,100 430,616,900  - 722,300,000 72,230,000 72,230,000 72,230,000 72,230,000 72,230,000 72,230,000 72,230,000 216,690,000 16층~20층 10 294,671,500 435,028,500  - 729,70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218,910,000 21층~25층 10 297,619,400 439,380,600  -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221,100,000 26층~29층 8 299,113,500 441,586,500  - 740,70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222,210,000 31층~35층 10 300,607,700 443,792,300  - 744,40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223,320,000 36층~40층 10 302,061,500 445,938,500  - 748,0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24,400,000 102동 1호 41층~차상층 10 303,555,600 448,144,400  - 751,70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225,510,000 104동 1호 41층~50층 10 303,555,600 448,144,400  - 751,70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225,510,000 51층~차상층 4 305,049,800 450,350,200  - 755,400,000 75,540,000 75,540,000 75,540,000 75,540,000 75,540,000 75,540,000 75,540,000 226,620,000 102동 1호

104동 1호 최상층 2 312,480,200 461,319,800  - 773,800,000 77,380,000 77,380,000 77,380,000 77,380,000 77,380,000 77,380,000 77,380,000 232,140,000

102동 6호

3층 1 272,824,500 402,775,500  - 675,60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67,560,000 202,680,000 4층 1 274,278,300 404,921,700  - 679,20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67,920,000 203,760,000 5층 1 277,185,800 409,214,200  - 686,40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205,920,000 6층~10층 5 283,000,900 417,799,100  - 700,80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210,240,000

(7)

104동 6호

3층 1 275,530,100 406,769,900  - 682,30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204,690,000 4층 1 277,024,300 408,975,700  - 686,0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5층 1 279,972,200 413,327,800  - 693,30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207,990,000 6층~10층 5 285,827,700 421,972,300  - 707,80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212,340,000

102동 6호 104동 6호

11층~15층 10 288,775,600 426,324,400  - 715,100,000 71,510,000 71,510,000 71,510,000 71,510,000 71,510,000 71,510,000 71,510,000 214,530,000 16층~20층 10 291,723,500 430,676,500  - 722,40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216,720,000 21층~25층 10 294,671,500 435,028,500  - 729,70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72,970,000 218,910,000 26층~29층 8 296,125,200 437,174,800  - 733,30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219,990,000 31층~35층 10 297,579,000 439,321,000  - 736,90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221,070,000 36층~40층 10 299,073,100 441,526,900  - 740,600,000 74,060,000 74,060,000 74,060,000 74,060,000 74,060,000 74,060,000 74,060,000 222,180,000 102동 6호 41층~차상층 10 300,526,900 443,673,100  - 744,20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223,260,000 104동 6호 41층~50층 10 300,526,900 443,673,100  - 744,20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223,260,000 51층~차상층 4 302,021,100 445,878,900  - 747,90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224,370,000 102동 6호

104동 6호 최상층 2 309,370,700 456,729,300  - 766,10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76,610,000 229,830,000

084.8957B 84B

103동 2호

4층 1 278,155,000 410,645,000  - 688,80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206,640,000 5층 1 281,102,900 414,997,100  - 696,10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208,830,000 6층~10층 5 286,998,800 423,701,200  - 710,700,000 71,070,000 71,070,000 71,070,000 71,070,000 71,070,000 71,070,000 71,070,000 213,210,000 11층~15층 5 289,987,100 428,112,900  - 718,10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215,430,000 16층~20층 5 292,935,000 432,465,000  - 725,40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217,620,000 21층~25층 5 295,882,900 436,817,100  - 732,700,000 73,270,000 73,270,000 73,270,000 73,270,000 73,270,000 73,270,000 73,270,000 219,810,000 26층~29층 4 297,377,100 439,022,900  - 736,40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73,640,000 220,920,000 31층~35층 5 298,830,900 441,169,100  - 740,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222,000,000 36층~40층 5 300,325,000 443,375,000  - 743,70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223,110,000 41층~50층 10 301,819,200 445,580,800  - 747,400,000 74,740,000 74,740,000 74,740,000 74,740,000 74,740,000 74,740,000 74,740,000 224,220,000 51층~차상층 7 303,272,900 447,727,100  - 751,0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225,300,000 최상층 1 310,662,900 458,637,100  - 769,300,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76,930,000 230,790,000

103동 5호

4층 1 275,368,600 406,531,400  - 681,900,000 68,190,000 68,190,000 68,190,000 68,190,000 68,190,000 68,190,000 68,190,000 204,570,000 5층 1 278,276,100 410,823,900  - 689,100,000 68,910,000 68,910,000 68,910,000 68,910,000 68,910,000 68,910,000 68,910,000 206,730,000 6층~10층 5 284,131,600 419,468,400  - 703,60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211,080,000 11층~15층 5 287,079,500 423,820,500  - 710,900,000 71,090,000 71,090,000 71,090,000 71,090,000 71,090,000 71,090,000 71,090,000 213,270,000 16층~20층 5 289,987,100 428,112,900  - 718,10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215,430,000 21층~25층 5 292,935,000 432,465,000  - 725,40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72,540,000 217,620,000 26층~29층 4 294,388,800 434,611,200  - 729,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18,700,000 31층~35층 5 295,842,500 436,757,500  - 732,600,000 73,260,000 73,260,000 73,260,000 73,260,000 73,260,000 73,260,000 73,260,000 219,780,000 36층~40층 5 297,336,700 438,963,300  - 736,300,000 73,630,000 73,630,000 73,630,000 73,630,000 73,630,000 73,630,000 73,630,000 220,890,000 41층~50층 10 298,790,500 441,109,500  - 739,900,000 73,990,000 73,990,000 73,990,000 73,990,000 73,990,000 73,990,000 73,990,000 221,970,000 51층~차상층 7 300,244,200 443,255,800  - 743,50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74,350,000 223,050,000 최상층 1 307,593,900 454,106,100  - 761,70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228,510,000

102.8888A 102A

102동 2호

104동 2호 3층 2 322,567,240 476,211,600 47,621,160 846,40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253,920,000

101동 2호 102동 2호 104동 2호

4층 3 324,282,260 478,743,400 47,874,340 850,90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85,090,000 255,270,000 5층 3 327,750,260 483,863,400 48,386,340 860,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258,000,000 6층~10층 15 334,648,300 494,047,000 49,404,700 878,10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87,810,000 263,430,000 11층~15층 15 338,116,300 499,167,000 49,916,700 887,20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266,160,000 16층~20층 15 341,546,230 504,230,700 50,423,070 896,20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268,860,000 21층~25층 15 345,014,340 509,350,600 50,935,060 905,300,000 90,530,000 90,530,000 90,530,000 90,530,000 90,530,000 90,530,000 90,530,000 271,590,000 26층~29층 12 346,729,250 511,882,500 51,188,250 909,80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272,940,000 31층~35층 15 348,444,270 514,414,300 51,441,430 914,300,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274,290,000 36층~40층 15 350,159,290 516,946,100 51,694,610 918,800,000 91,880,000 91,880,000 91,880,000 91,880,000 91,880,000 91,880,000 91,880,000 275,640,000 101동 2호

102동 2호 41층~차상층 17 351,912,380 519,534,200 51,953,420 923,40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277,020,000 104동 2호 41층~50층 10 351,912,380 519,534,200 51,953,420 923,40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277,020,000 51층~차상층 4 353,627,290 522,066,100 52,206,610 927,900,000 92,790,000 92,790,000 92,790,000 92,790,000 92,790,000 92,790,000 92,790,000 278,370,000 101동 2호

102동 2호 104동 2호

최상층 3 362,240,240 534,781,600 53,478,160 950,500,000 95,050,000 95,050,000 95,050,000 95,050,000 95,050,000 95,050,000 95,050,000 285,150,000

102동 5호

104동 5호 3층 2 319,365,950 471,485,500 47,148,550 838,0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251,400,000 101동 5호

102동 5호 4층 3 321,042,790 473,961,100 47,396,110 842,400,000 84,240,000 84,240,000 84,240,000 84,240,000 84,240,000 84,240,000 84,240,000 252,720,000

(8)

104동 5호

5층 3 324,472,720 479,024,800 47,902,480 851,40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85,140,000 255,420,000 6층~10층 15 331,294,510 489,095,900 48,909,590 869,30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86,930,000 260,790,000 11층~15층 15 334,724,550 494,159,500 49,415,950 878,300,000 87,830,000 87,830,000 87,830,000 87,830,000 87,830,000 87,830,000 87,830,000 263,490,000 16층~20층 15 338,116,300 499,167,000 49,916,700 887,20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266,160,000 21층~25층 15 341,546,230 504,230,700 50,423,070 896,20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268,860,000 26층~29층 12 343,261,250 506,762,500 50,676,250 900,700,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90,070,000 270,210,000 31층~35층 15 344,976,270 509,294,300 50,929,430 905,20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90,520,000 271,560,000 36층~40층 15 346,691,180 511,826,200 51,182,620 909,700,000 90,970,000 90,970,000 90,970,000 90,970,000 90,970,000 90,970,000 90,970,000 272,910,000 101동 5호

102동 5호 41층~차상층 17 348,368,020 514,301,800 51,430,180 914,10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274,230,000 104동 5호 41층~50층 10 348,368,020 514,301,800 51,430,180 914,10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91,410,000 274,230,000 51층~차상층 4 350,083,040 516,833,600 51,683,360 918,600,000 91,860,000 91,860,000 91,860,000 91,860,000 91,860,000 91,860,000 91,860,000 275,580,000 101동 5호

102동 5호 104동 5호

최상층 3 358,619,740 529,436,600 52,943,660 941,0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282,300,000

120.2763A 120A

102동 3호

104동 3호 3층 2 411,212,220 607,079,800 60,707,980 1,079,0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323,700,000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104동 3호

4층 4 413,422,700 610,343,000 61,034,300 1,084,800,000 108,480,000 108,480,000 108,480,000 108,480,000 108,480,000 108,480,000 108,480,000 325,440,000 5층 4 417,805,370 616,813,300 61,681,330 1,096,300,000 109,630,000 109,630,000 109,630,000 109,630,000 109,630,000 109,630,000 109,630,000 328,890,000 6층~10층 20 426,608,890 629,810,100 62,981,010 1,119,400,000 111,940,000 111,940,000 111,940,000 111,940,000 111,940,000 111,940,000 111,940,000 335,820,000 11층~15층 20 430,991,560 636,280,400 63,628,040 1,130,900,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113,090,000 339,270,000 16층~20층 20 435,412,410 642,806,900 64,280,690 1,142,50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342,750,000 21층~25층 20 439,795,190 649,277,100 64,927,710 1,154,0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346,200,000 26층~29층 16 442,005,560 652,540,400 65,254,040 1,159,80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347,940,000 31층~35층 20 444,177,860 655,747,400 65,574,740 1,165,50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349,650,000 36층~40층 20 446,388,230 659,010,700 65,901,070 1,171,300,000 117,130,000 117,130,000 117,130,000 117,130,000 117,130,000 117,130,000 117,130,000 351,390,000 101동 3호

102동 3호 41층~차상층 17 448,598,710 662,273,900 66,227,390 1,177,10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353,130,000 103동 3호

104동 3호

41층~50층 20 448,598,710 662,273,900 66,227,390 1,177,10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117,710,000 353,130,000 51층~차상층 11 450,809,080 665,537,200 66,553,720 1,182,900,000 118,290,000 118,290,000 118,290,000 118,290,000 118,290,000 118,290,000 118,290,000 354,870,000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104동 3호

최상층 4 461,784,900 681,741,000 68,174,100 1,211,700,000 121,170,000 121,170,000 121,170,000 121,170,000 121,170,000 121,170,000 121,170,000 363,510,000

102동 4호

104동 4호 3층 2 407,096,370 601,003,300 60,100,330 1,068,200,000 106,820,000 106,820,000 106,820,000 106,820,000 106,820,000 106,820,000 106,820,000 320,460,000

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

4층 4 409,268,670 604,210,300 60,421,030 1,073,90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322,170,000 5층 4 413,613,270 610,624,300 61,062,430 1,085,300,000 108,530,000 108,530,000 108,530,000 108,530,000 108,530,000 108,530,000 108,530,000 325,590,000 6층~10층 20 422,340,540 623,508,600 62,350,860 1,108,20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332,460,000 11층~15층 20 426,685,140 629,922,600 62,992,260 1,119,60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335,880,000 16층~20층 20 431,029,740 636,336,600 63,633,660 1,131,0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339,300,000 21층~25층 20 435,412,410 642,806,900 64,280,690 1,142,50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114,250,000 342,750,000 26층~29층 16 437,584,710 646,013,900 64,601,390 1,148,200,000 114,820,000 114,820,000 114,820,000 114,820,000 114,820,000 114,820,000 114,820,000 344,460,000 31층~35층 20 439,757,010 649,220,900 64,922,090 1,153,900,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115,390,000 346,170,000 36층~40층 20 441,929,310 652,427,900 65,242,790 1,159,60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115,960,000 347,880,000 101동 4호

102동 4호 41층~차상층 17 444,101,610 655,634,900 65,563,490 1,165,30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349,590,000 103동 4호

104동 4호

41층~50층 20 444,101,610 655,634,900 65,563,490 1,165,30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349,590,000 51층~차상층 11 446,273,910 658,841,900 65,884,190 1,171,00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351,300,000 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

최상층 4 457,173,480 674,933,200 67,493,320 1,199,600,000 119,960,000 119,960,000 119,960,000 119,960,000 119,960,000 119,960,000 119,960,000 359,880,000

157.3767A 157A 105동 1호, 2호,

3호,4호

3층 4 880,771,650 1,300,298,500 130,029,850 2,311,100,000 231,110,000 231,110,000 231,110,000 231,110,000 231,110,000 231,110,000 231,110,000 693,330,000 5층 3 897,006,740 1,324,266,600 132,426,660 2,353,700,000 235,370,000 235,370,000 235,370,000 235,370,000 235,370,000 235,370,000 235,370,000 706,110,000 7층 2 909,926,220 1,343,339,800 134,333,980 2,387,600,000 238,760,000 238,760,000 238,760,000 238,760,000 238,760,000 238,760,000 238,760,000 716,280,000 157.7300B 157B 105동 1호 9층 1 948,951,370 1,400,953,300 140,095,330 2,490,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747,000,000 157.7300C 157C 105동 3호 7층 1 939,195,110 1,386,549,900 138,654,990 2,464,400,000 246,440,000 246,440,000 246,440,000 246,440,000 246,440,000 246,440,000 246,440,000 739,320,000

175.9126A 175A 101동 1호 최상층 1 964,538,610 1,423,964,900 142,396,490 2,530,900,000 253,090,000 253,090,000 253,090,000 253,090,000 253,090,000 253,090,000 253,090,000 759,270,000 104동 1호 최상층 1 974,104,300 1,438,087,000 143,808,700 2,556,000,000 255,600,000 255,600,000 255,600,000 255,600,000 255,600,000 255,600,000 255,600,000 766,800,000

(9)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통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 마케팅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사업주체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임.(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동일 블록 내에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는 예정 일 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 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 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분양가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중도금대출 불가.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 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 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주택형(㎡) 084.8787A 084.8957B 102.8888A 120.2763A 157.3767A 157.7300B 157.7300C 175.9126A 175.8554B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84A 84B 102A 120A 157A 157B 157C 175A 175B

101동 2호 최상층 1 954,896,670 1,409,730,300 140,973,030 2,505,600,000 250,560,000 250,560,000 250,560,000 250,560,000 250,560,000 250,560,000 250,560,000 751,680,000 104동 2호 최상층 1 964,348,040 1,423,683,600 142,368,360 2,530,400,000 253,040,000 253,040,000 253,040,000 253,040,000 253,040,000 253,040,000 253,040,000 759,120,000 175.8554B 175B 103동 1호 최상층 1 975,705,000 1,440,450,000 144,045,000 2,560,200,000 256,020,000 256,020,000 256,020,000 256,020,000 256,020,000 256,020,000 256,020,000 768,060,000 103동 2호 최상층 1 965,948,630 1,426,046,700 142,604,670 2,534,600,000 253,460,000 253,460,000 253,460,000 253,460,000 253,460,000 253,460,000 253,460,000 760,380,000

(10)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 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나, 일부 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규제 대상(분양가 9억 원 초과)이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하층은 판매시설을 제외한 3층 ~ 4층부터이며 최상층은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구 분 84A 84B 102A 120A 157A 157B 157C 175A 175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8 4 - - - - - - - 12

국가유공자 외(보훈처 추천) 7 1 - - - - - - - 8

중소기업 근로자 7 2 - - - - - - - 9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추천) 6 1 - - - - - -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6 1 - - - - - - - 7

북한이탈주민 5 1 - - - - - - - 6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39 10 28 39 - - - - - 11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시 거주자(50%)

20 5 14 20 - - - - - 59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50%)

19 5 14 19 - - - - - 5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75%)

인천시 거주자(50%)

29 8 - - - - - - - 37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50%)

29 8 - - - - - - - 37

일반공급(25%)

인천시 거주자(50%)

10 3 - - - - - - - 13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50%)

10 2 - - - - - - - 1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인천시 거주자(50%)

6 2 4 6 - - - - - 18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50%)

6 1 4 6 - - - - - 17

합 계 207 54 64 90 - - - - - 415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