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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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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산 업 경 제 분 석

KIET KIET

197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투자 전용단지로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FTA의 확산 등에 따라 관세유보지역으로서의 이점 이 줄어들고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 국인투자기업의 집적지로서 전체 자유무역지역 외투금액의 55.1%, 고용인원의 57.4%, 입주기업체 수의 56.1%, 생산액 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45년간의 발전 과정 에서 전체 입주기업의 12%에 해당하는 12개의 입주기업이 특정 품목에서 5~40%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강소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 위 해서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단지관리 미 비규정 보완, 정부 지원사업에서의 역차별 해소, 장기 경영 외 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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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만의 까오슝과 함께 세 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출가공구로 인정받고 있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이 다. 95만 3,000㎡의 협소한 부지에서 단위면적당 수출액은 국가산업단지 평균의 2.3배, 단위면적 당 고용은 2.9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보 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새로운 도전 에 직면해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부적으로는 산업인프라 의 노후화와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단지 경쟁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 다. 외부적으로는 FTA의 체결 확대 등으로 자유

무역지역 고유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 여타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다양한 기업지원 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 정이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투자환경 의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마산자 유무역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저렴한 생산요소가 격에 의존한 단순 생산집적지에서 외국인투자에 기반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기 위해 필 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머리말

(1) 운영 현황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에 공포된 「수출자 유지역설치법」(법률 제2180호)에 의해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외국인전용 공단인 수출자 유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0년 7월 13일 부터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은 물론 무역·물류·유통·정보처리·서 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으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총면적 95만 7,000㎡의 부지에 1·2·3공구로 조성되어 있으며 다국적 기업인 한국소니(SONY) 등 국내외 101개의 기 업이 입주해 있다.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구분 해 보면 정밀기기 업체가 40개사(39.6%)로 가 장 많으며 전자·전기 26개사(25.7%), 기계 11개 사(10.9%), 금속 5개사(5.0%) 등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총 58 개사로 전체의 57.4%인데 일본 업체가 35개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기타 국가, EU의

2.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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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역내 전체 고용인원은 총 6,157명인데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은 2000년 191.4명, 2005년 123.4명, 2010년 86.0명, 2014년 현재 61.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 투자액은 2014년 말 현재 1억 8,778만 달러 인데 외국인투자 잔액은 1억 646만 달러(57.0%), 내국인 투자액은 8,132만 달러(43.0%)이다. 2000 년 총 투자액과 비교했을 때 노키아의 철수 등으 로 인해 외국인투자 잔액은 8,721만 달러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액으로는 일본이 4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업체당 투자액으로는 EU가 441만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수출액은 11억 6,452만

달러인데 전자·전기의 수출 비중(60.1%)이 가장 크고 정밀기기(29.0%)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은 2000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노키아의 철수와 SONY 등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 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데 기인한 것이다.

(2) 전체 자유무역지역 및 국가산업단지와의 비교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군산, 대불, 등 다른 자 유무역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입주업체, 고용인 원, 외투금액 등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 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체 자유무역지

<표 1>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별 투자액 현황(2014년)

단위 : 천 달러, %

일본 E U 미국 한국 기타

업체수(A) 35 4 11 43 8 101

투자액(B) 84,600 (45.1)

17,634 (9.4)

1,517 (0.8)

81,368 (43.3)

2,714 (1.4)

187,786 (100.0)

B/A 2,417 4,409 138 1,892 339 1,859

<표 2> 전체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

총면적 (천㎡)

입주업체 (개)

고용인원 (명)

외투금액 (천달러)

생산액 (백만원)

수출액 (천달러)

수입액 (천달러)

마산 957 101 6,157 106,466 1,944,514 1,164,518 366,288 군산 1,256 24 1,301 31,861 617,297 463,417 232,411 대불 1,157 30 2,715 38,502 814,753 707,687 167,946

동해 248 10 134 2,967 17,568 8,954 8,029

율촌 344 5 145 2,732 42,726 40,319 27,820

울산 837 7 186 10,587 - 18,694 14,266

김제 991 3 80 273 - 11,590 110,407

합계 5,790 180 10,718 193,388 3,436,858 2,415,179 92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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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외투금액의 55.1%, 고용인원의 57.4%, 입주 기업체 수의 56.1%, 생산액의 56.2%를 차지하 고 있다.

이를 면적(천㎡)당 수치로 환산해 보면 고용인 원 수는 자유무역지역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6.4명, 면적당 외투금액 역시 11만 1,200달러로 평

균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면적당 수출액은 평균보다 약 3 배 많은 121만 6,000달러이고 면적당 입주업체 수 도 평균보다 3배 많은 0.1개사인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그림 1>은 7개 자유무역지역의 평균을 1로 했

<표 3> 마산자유무역지역 및 전체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비교

자유무역지역 평균 마산자유무역지역

고용인원/면적 1.9 6.4

외투금액/면적 33.4 111.2

수출액/면적 417.1 1,216.8

수입액/면적 160.1 382.7

입주업체/면적 0.03 0.1

생산액/면적 593.6 2,031.9

<그림 1> 자유무역지역별 면적당 현황 비교

4.0 3.5 3.0 2.5 2.0 1.5 1.0 0.5

0 동해 군산 대불 율촌 마산

3.73.63.6 3.1

면적당 가동업체수 면적당 고용 면적당 생산 면적당 수출

<표 4> 마산자유무역지역·국가산단·외투지역과의 운영현황 비교 생산액

(억원)

수출 (백만 달러)

고용 (명)

단위면적 생산 (백만원/천㎡)

단위면적당 수출 (천달러/천㎡)

단위면적당 고용 (명/천㎡) 마산자유무역지역(957) 19,303 1,164 6,157 2,017 1,216 6.4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

(537,805) 6,656,855 281,510 1,186,997 1,238 523 2.2 전국 18개 외국인투자지역

(9,653) 103,803 2,105 19,156 1,075 218 2.0

주 : ( ) 안은 단지 면적(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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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성과와 당면과제

을 때의 면적당 업체, 고용, 생산액, 수출액을 비 교한 것인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주요 자유무역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지역을 비교해 보면 단위면적(천㎡)당 수출 은 121만 6,000달러로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 평

균(52만 3,000달러)에 비해 2.3배, 전국 18개 외국 인투자지역 평균(21만 8,000달러)에 비해 5.6배에 달하고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액은 20억 1,700만 원으로 국가산업단지 평균에 비해 1.6배, 외국인 투자지역 평균에 비해 1.9배이고 단위면적당 고 용은 각각 2.9배와 3.2배에 달하는 등 압도적인 경 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 경제적 성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집적 도가 매우 높고 전국 자유무역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입주업체수의 56.1%, 고용의 57.4%, 생산 액의 56.2%, 수출액의 48.2%에 달할 정도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이다. 이러한 경 제적 성과로 인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만의 까 오슝과 함께 세계의 수출가공구 중 가장 성공적 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 자 유치와 관련된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도 큰 기 여를 하고 있다.1)

수출자유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마산자유무 역지역은 경남지역의 수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 행해 왔다. 1971년 8,50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80

1) 2010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사에서 발행한 투자유 치전문지 “FDI Magazine”에 따르면 세계 130여개국에 3,500여개의 자 유무역지역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세계 10대 베스트 경제적 잠재력과 운송연결망을 보유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세계 25대 미래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년 6억 3,000만 달러, 1990년 14억 1,000만 달러, 2000년 44억 4,000만 달러, 2010년 37억 7,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시현함으로써 지난 40년 동안 지역 수출을 견인해 왔다. 2014년 말 현재 마산자 유무역지역은 경상남도 수출의 2.28%, 통합창원 시의 6.36%, 구 마산시의 94.9%를 차지하는 등 지 역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저렴한 생산요소가격을 내세워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였으나 45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독자적인 기술력 으로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강소기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표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는 특정 품목 에서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 들이 1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입주기업 101개사의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조 성 초기의 노동집약적 입주업체들이 독자적인 기 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히 든 챔피언(hidden champion)으로 성장해 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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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초기부터 선 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우리나라에 확산시키는 글로벌 파이프라인(global pipeline)으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국내에 직 접적으로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외가공을 통 한 기술전수와 기술지도 등으로 계량화하기 힘든 다양한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 효과를 발 생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 국인투자 전용 산업단지로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17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으 며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고용은 1만 2,000명에 달하고 1조 2,112억원을 국가 및 지 역에 환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2) 당면과제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산자유 무역지역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1월에 실시된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3.7%가 입주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기술 및 연 구개발지원이라고 답했다.

사업수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고급기 술인력 확보의 어려움(1순위 기준 26.0%)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 이 기술개발 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전 문 기술인력의 부족(1순위 기준 53.4%)과 직결되 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

<표 5>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강소기업 현황

기업명 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비고

그린 IT 한국태양유전 LCD TV 전원장치 30% LG, 소니, 도시바 등에 납품 한국중천전화산업 세탁기 배수펌프 모터 40% 삼성, LG, 히타치 납품

자동차 부품

대동정밀 SPOOL, CWT 10% DENSO를 통하여 수출

성산암데코 캘리퍼 5% 만도기계를 통하여 수출

이우 엔진용 베어링 25% GM, BMW에 수출

센트랄 Ball Joint 10%

국내 점유율 1위

OTR 9%

성곡 대형트럭 엔진커버 70% 전량 수출

정밀 기계

범한산업 선박용 컴프레셔 5% 수출품이 국내 조선사에서 역수입

삼양옵틱스 MF렌즈 20% 세계 2위

화공 다린 플라스틱 생활용품 용기 10% 존슨스, 유니레버 등에 납품

항공 엔디티엔지니어링 보잉 787기종 부품 10% 2010년부터 보잉 787 출시

금속 대신금속 보트용 스웨벨 브라켓 30% 미국 머큐리마린사 납품

차량용 트랜스미션 커버 20% 미국 앨리슨 트렌스미션사 납품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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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추진체 계와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경제자 유구역과는 달리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투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적 감각 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 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도 부족한 편이다.

셋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설치 당시 1, 2, 3공 구로 총 165만㎡의 공단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일부분이 봉암공단(79만㎡)으 로 변경되어, 봉암공단을 중앙에 두고 1, 2공구로

분리되어 연결도로가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 다.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자유무역지역 내 에서 입주기업이 생산 확대를 위해 공장 증축 및 신축을 하고자 해도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마산자유무 역지역 내 일부 기업과 지역 상공인단체, 지역 정 치인, 대학교수, 지방언론 등에서 마산자유무역 지역을 일반공단화하고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제도 개선방안

(1)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법·제도하에서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 설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 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하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에 의거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로 선정되는 것이 다. 노후거점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착 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로서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에 국한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자 유무역지역은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기반

시설 정비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예 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거점산 업단지 특별법」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역차별을 받 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단지관리 미비규정 보완

2000년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서 생 산, 무역, 물류, 유통, 서비스 등이 복합된 자유무 역지역으로 개편되면서 관리기능이 일부 보완된 바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은 지정과 입주허가, 조 세감면, 물품관리 등 공급자 위주의 소극적 단지 관리에 그치고 있다.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에는 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은 물론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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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의 체계적인 관 리, 운영과 입지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집행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등을 산업단지 관리업무 로 명확히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 무역지역의 관리운영의 제도적인 틀이 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 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정부 지원사업에서의 역차별 해소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 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 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은 이러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은 정부(산업통상자 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니 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으로 2010년에 10억원, 2011년에 20억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13년 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광역 클러스터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클러스터사업 추진체계에서는 함안, 칠서와 함께 일반산업단지로 분류(2012. 1.

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912015호)되는 등 정책 사업과의 연계성이 모호한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 정책사업의 지 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법」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정부 내 자유무역지역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자유무역지역을 설치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전 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산자유 무역지역의 경우, 1970년 설치 당시는 차관급의 관리청을 두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 바 있으 나 1973년 공업단지관리청이 개청되면서 동 관리 청이 폐지되고 대신 이사관급의 관리소가 설치되 었고 2000년에는 서기관급의 관리원으로 바뀌어 현지 관리를 맡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 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 물류투자팀인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투자유 치, 조성 및 관리자금 운용, 공항·항만형 자유무 역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등과 같은 광범위한 업 무를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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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대만과 중국은 정부 내에 전담기구와 부서를 두고 수출가공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 라의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전담기구 내 하나의 팀 단위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5) 사유건축물에 대한 정부매입 및 매각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은 입주업체가 폐업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허가가 취소된 공장 등의 건 물을 경매(부지는 국유지로서 임대) 등으로 취득 한 자는 3개월 내에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기 간 내에 입주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 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 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이러한 조치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나 공장 등을 입주자격이 없는 자가 투기 목적 등으 로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수요자의 입주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입주업체가 상 당기간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저렴한 임대료 등의 이점 때문에 자진 퇴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어 신·증설을 원하는 기업체가 적기에 부지 및 공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표준공장 입주업체가 6개월 이상 또는 자가공장 입주업체가 2년 이상 휴업(공장 미가동) 인 경우 사용하지 않는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권자에게 자진 반납하도록 하되, 관련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권자가 직권으로 사

용하지 않는 용지를 반납 또는 매각하게 하거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실질적인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자격 강화

전국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입지 여건에 따라 외국인투자 수요가 다를 수밖에 없 다. 마산이나 울산자유무역지역과 같이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고 주변에 연관산업이 발달되어 있 어서 외국인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경제 적 파급효과가 큰 외투기업의 유치를 위해 입주자 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수요가 많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외국 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10% 이상이면서 투 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 인투자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투 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 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정 책의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7) 장기경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40년 이상 장기 간이 경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8개사)은 향 토기업 못지않게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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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다(<표 6> 참조). 하지만 이들 기업은 입 주 초기에 받은 인센티브2) 외에 어떠한 지원도 받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 업에 대해 5년간 기업소득세를 감면(2년 전액감 면, 3년 50% 감면)하는 한편, 생산액의 70% 이상 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50% 감면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는

2)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 는 외자기업에 대해 가동초기 3~7년간 법인세 감면(3~5년 100%, 2년 50%) 혜택만을 부여하고 있다.

등 장기 경영기업과 수출·기술기업의 산업활동 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적 기여도가 큰 장기 경영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장기경영 외투기업에 대한 추가 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은 외투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의 국제신인 도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경영 및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 및 건물임대료에 대한 감면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표 6> 40년 이상된 외투기업의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비중

단위 : 천 달러

투자액 수출액 고용인원 비고

마산자유무역지역 전체 187,786 1,164,518 6,157 2014년 기준

장기경영 83.077 498,190 1,454 투자국 : 일본 7

네덜란드 1

외투기업(8사) % 44.2 42.8 23.6

김영민 지역발전연구센터·연구원 [email protected] / 044-287-3184

<주요 저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연구(2015, 공저)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2015, 공저) 홍진기

지역발전연구센터·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077

<주요 저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2014, 공저))

•폐광지역의 산업진흥 및 소득증대 방안(2014, 공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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