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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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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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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조재성·민선형·김태영·정제국

R

942 연구자료-1 | 2021. 12. |

(3)

민선형

︱정책전문연구원︱자료 수집

김태영

︱연구원︱자료 수집

정제국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박사︱부록 2 집필

R942 연구자료-1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1.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세일포커스(주)

I S B N︱979-11-6149-549-1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4)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방법 1. 지역농업 역량 지표체계 ···11

2. 지수 산출 및 표준화 방식 ···16

3. 분석 자료 ···18

4. 핵심지표 주성분 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19

제3장 지역농업 역량 분석 결과 1. 지역경제기반 영역 시군 순위 ···29

2. 농업구조 영역 시군 순위 ···36

3. 재정여건 영역 순위 ···43

4. 지역농업 역량 종합 순위 ···50

5. 결론 ···56

부록 1. 영역별 주요 통계표 ···59

2.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제공 통계표 ···217

참고문헌 ···231

차 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5)

제2장

<표 2-1> 주요 품목 ···14

<표 2-2> 지역농업 역량 지표체계 구성 자료 및 출처 ···18

<표 2-3> 지역경제기반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20

<표 2-4> 누적기여율 80% 이상 주성분들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분석 결과 (지역경제기반 영역) ···20

<표 2-5> 지역경제기반 핵심지표가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미치는 영향력 ···21

<표 2-6> 농업구조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21

<표 2-7> 누적기여율 80% 이상 주성분들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분석 결과 (농업구조 영역) ···22

<표 2-8> 농업구조 핵심지표가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미치는 영향력 ···23

<표 2-9> 재정여건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24

<표 2-10> 누적기여율 80% 이상 주성분들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분석 결과 (재정여건 영역) ···24

<표 2-11> 재정여건 핵심지표가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미치는 영향력 ···25

제3장 <표 3-1> 지역경제기반 영역의 시군 순위 ···30

<표 3-2> 농업구조 영역의 시군 순위 ···37

<표 3-3> 재정여건 영역의 시군 순위 ···43

<표 3-4> 지역농업 역량의 시군 순위 ···50

(6)

부록

<부표 1> 지역경제기반 영역 주요 통계(인구수,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용률,

지역소득) ···59

<부표 2> 지역경제기반 영역 주요 통계(총 사업체 수, 제조업사업체 비중, 서비스업사업체 비중) ···66

<부표 3>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2015년 기준 식량, 전매, 특용 작물 수확면적: ha) ···72

<부표 4>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2015년 기준 과실 수확면적: ha) ····78

<부표 5>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2015년 기준 시설 채소 수확면적: ha) ···84

<부표 6>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2015년 기준 채소 수확면적: ha) ····90

<부표 7>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2015년 기준 가축 사육두수: 마리) ··96

<부표 8>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2015년 기준 농기계 보유대수, 경력 10년 이상 농가비중, 20~50대 경영주 비중, 2ha 이상 농가비중, 정보화기기 활용률) ···102

<부표 9>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지역별 요소 생산성: 표준화 값) ····108

<부표 10>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농가인구: 명) ···113

<부표 11>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경지면적: ha) ···119

<부표 12>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논벼 농가 비중: %) ···126

<부표 13>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식량작물 농가 비중: %) ···132

<부표 14>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채소 및 산나물 농가 비중: %) ···138

<부표 15>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과수 농가 비중: %) ···144

<부표 16>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기타작물 농가 비중: %) ···150

<부표 17>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축산 농가 비중: %) ···156

(7)

<부표 21> 재정여건 영역 관련 주요 통계(재정자립도: %) ···180

<부표 22> 재정여건 영역 관련 주요 통계(재정자주도: %) ···186

<부표 23> 재정여건 영역 관련 주요 통계(농림해양수산 예산 규모: 백만 원) ·192 <부표 24> 재정여건 영역 관련 주요 통계(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 %) ···198

<부표 25> 재정여건 영역 관련 주요 통계(농림해양수산 예산 집행률: %) ····204

<부표 26> 농업구조 영역 관련 주요 통계(지역별 농업생산액: 억 원) ···210

<부표 27>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축산 관련 데이터 및 보고서 ···217

<부표 28>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작물 데이터 및 보고서 ···219

<부표 29>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농업경제 데이터 및 보고서 ···219

<부표 30>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농업경영 데이터 및 보고서 ···221

<부표 31>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식품 영양 보조 데이터 및 보고서 ····222

<부표 32>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식품 건강 데이터 및 보고서 ···224

<부표 33>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식품 시장 및 식품 가격 데이터 및 보고서 ···225

<부표 34>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식품안전 데이터 및 보고서 ···226

<부표 35>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국제시장 및 무역 데이터 및 보고서 ··226

<부표 36>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천연자원 및 환경 데이터 및 보고서 ··227

<부표 37>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 농촌경제 및 인구 데이터 및 보고서 ··229

(8)

제1장

서론

(9)
(10)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오늘날 통계는 정책 수립 및 점검과 평가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통계 등 실증 적인 근거 없이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정책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거 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 통상적으로 증거에는 통계 등 정량적 자료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 등도 포 함되지만 미국의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 Based Policymaking)’는 증거란 곧 통계(statistics)라고 협의적으로 해 석하고 있다(조현구 2018: 120-121 재인용).

❍ 우리나라는 통계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정

책과 통계를 연계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할 때 해

(11)

- 동 제도는 2007년 발표된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과

「통계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8년 1월부터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란 명 칭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법적 근거가 「통계법」으로 격상되고 명 칭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변경되었다(김지학·김동현 2020: 29).

- 동 제도 도입 이후 2017년까지 10년 동안 338개의 통계지표가 새롭게 개 발 또는 개선되었으며, 새롭게 구축된 통계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실태조사’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 동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실태조사’, 국민안전처의 ‘소방 산업통계조사’ 등 상당수가 통계청 승인통계로 인증되는 성과를 보였다(조 현구 2018: 119).

❍ 통계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0년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2020.2.4.)되 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에 관한 법률(2020.6.9.)」이 제정되었다(성욱준 2020: 6).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발생도 국가 차원의 통계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 하고 있다. 2020년 7월 12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은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정부의 정책·행정 환경도 데이터 및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 통계 및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중앙 정

(12)

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2017년 10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 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였고, 2018년 3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 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핵심인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 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 방선거제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치분권위원회 2018: 3-4).

❍ 농업 분야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지역농정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인 정책이나 제도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아직 많지 않다. 특히, 국가 농업의 기초 단 위인 시군 단위의 지자체가 농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농업·농촌 분 야 승인통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 박준기 외(2018)에 의하면 조사의 범위는 전국인데 공표 범위가 시도/시 군구/읍·면·동인 농업·농촌 관련 지역통계는 총 22개로, 이 중 시군·구 단 위의 정보를 포함한 통계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산림청의 ‘산림기본통계’, ‘국가산림자원조 사’, ‘전국산주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보유현황’, ‘우유및유제품 생산소비상황’, ‘도축검사보고’ 등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 행정과 지방 행정의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중

앙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는 전국 단위 통계의 지역

(13)

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윤건 2018).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가용한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농업 수준 및 역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시군 단위의 지자체가 데이터 중심의 농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정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지역 및 농업 관련 지 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농업의 수준 및 역량을 반영하는 영역 및 영역을 구성하는 항목별 핵심지표를 선정하 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지표체계 개발에 활용한 방법론과 분석자료 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역농업 역량의 영역별 지수 및 종 합지수를 제시하였으며, 지표체계 개발에 활용한 주요 통계는 부록에 수록하 였다.

2. 선행연구 검토

❍ 지역농업의 역량 지표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김정호·이병훈(2005), 이병훈 외(2013), 장재봉(2018) 등이 있다.

❍ 김정호·이병훈(2005)은 ‘지방농정의 단위’ 및 ‘농업경영의 단위’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농업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 지표로 규모 지표, 성과 지표, 능률 지표를 선정하였다. 김정호․이병훈

(14)

(2005)은 부문별 역량 지표와 관련한 31개 변수를 통계청의 ‘농업총조 사’(1990, 2000년) 자료를 기초로 선정한 후 전국 165개 시군의 농업 역량을 부문별 역량 지표 및 종합지수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 이병훈 외(2013)는 시군 단위의 농업경쟁력을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 시군의 농업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 으로써 타 시군보다 우월한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이병훈 외 2013: 39). 이병훈 외(2013)는 시군별 농업경쟁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규모 지표, 생산성 지표, 지역집중 지표, 농업재정투입 지표 를 선정한 후 통계청의 ‘농업총조사’(2005,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156개 시군의 농업경쟁력을 부문별 경쟁력 지표 및 종합역량 지표를 통해 평 가하였다. 이 밖에 이병훈 외(2013)는 국가별, 영농형태별, 품목별 농업경쟁 력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 장재봉(2018)은 지역의 농업경쟁력 주체를 “해당 지역의 개별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경쟁의 목적은 “해당 지역의 농업종사자 혹은 농업경영체의 지속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수준 개선, 나아가 해당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장재봉 2018: 101). 장재봉 (2018)은 이병훈 외(2013)와 같이 농업경쟁력을 반영하는 분야를 생산규모, 생산성, 농업재정, 지역집중도 분야로 구분한 후 통계청의 2015년 농업총조 사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도별 농업경쟁력을 부문별 경쟁력 지표 및 종합역 량 지표를 통해 비교하였다.

❍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농업 생산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역량을 분석한 연구로,

각각의 연구에 활용된 역량 부문별 변수의 대다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생

산 기반 및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농업총조사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15)

❍ 황영모·신동훈(2014)은 지역농업 구조의 분석 영역을 농업생산구조, 농업경 영구조, 산지유통구조, 농산업구조, 지역농정구조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통계청 등의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시군 및 관련 기관의 내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영역별 세부 통계지표를 설정한 후 전라북도 소재 14개 시 군의 농업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2018)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지역 농정 수립 등을 위한 통계와 자료를 부문별(식량산업, 원예산업, 축 산업 등) 및 현황별(기본, 생산, 유통, 정책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 이 외에 지역농업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지역산업의 역량 지표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는 황재희·최지연(2019)이 있다.

❍ 황재희·최지연(2019)은 지역혁신체계와 지역의 발전 역량 및 산업 역량 등에

대한 이론 및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해양수산업 역량 영역을 지역경제

기반, 해양수산 산업구조, 민관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해양수산업의

지역별 산업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16)

제2장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방법

(17)
(18)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방법

2

1. 지역농업 역량 지표체계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역농업의 역량을 반영하는 영역 및 영역별 항목과 변수를 선정하였다. 지역농업 역량 지표체계는 3대 영역, 15대 항목, 30개 핵심지표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농업의 역량 영역은 지역경제기반, 농 업구조, 재정여건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지역경제기반은 지역 산업의 유지 및 발달에 필수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반영하는 영역, 농업구조는 지역농업의 규모, 구조, 특성 등을 반영하는 영역, 재정여건은 지역의 재정자 립도 및 농업 관련 예산 등 지역의 재정 구조를 반영하는 영역이다.

1.1. 지역경제기반 영역

❍ 지역경제기반 영역은 황재희․최지연(2019)을 참고하여 인구, 노동력, 고용,

소득, 산업여건의 5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9)

의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도별 1인당 소득에 해당 시도에 속해있는 시군별 인구수를 곱하여 지역소 득을 산출하였다.

3)

1.2. 농업구조 영역

❍ 농업구조 영역은 생산규모, 농가구조, 생산성, 지역집중도, 농업다각화의 5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생산규모 항목의 핵심지표로는 농가인구, 경지면적, 사육두수, 농기계 보유 대수 등 양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하였고, 농가구조의 핵심지표로는 영농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농가 비중, 청장년(20~50대) 경영주 비중, 중대 형 농가(2ha 이상) 비중, 정보화기기 활용률(농산물 판매 부문에 활용), 전업 농 비중 등 질적 역량을 반영하는 지표와 영농형태별 농가비중(논벼, 식량작

1) 황재희·최지연(2019)은 노동력 항목의 핵심지표로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경제활동인구 증감률’을 사용했으나, ‘경제활동인구 증감률’은 현황보다는 추세를 반영하는 지표이자 고용 항목의 핵심지표인

‘고용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2) 황재희·최지연(2019)은 산업여건 항목의 핵심지표로 ‘제조업종사자 비중’을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 및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고려하여 ‘제조업 사업 체 비중’ 및 ‘서비스업 사업체 비중’을 ‘전체 사업체 수’와 함께 산업여건 항목의 핵심지표로 설정하였다.

3) 황재희·최지연(2019)은 소득 항목의 핵심지표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의 합인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을 사용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액과 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GRDP 대신 지역 구성원 소득의 합계인 지 역소득을 핵심지표로 사용하였다.

(20)

물, 채소 및 산나물, 과수, 기타작물, 축산 농가비중) 등 영농 형태를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핵심지표는 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영농경력 10 년 이상의 숙련농가비중, 정보화기기 활용률, 영농형태별 농가비중 등은 지역 농업 현황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새로 추가한 지표들이다.

- 지역별 사육두수는 축종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축종별 생산비의 합계에 서 축종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축종별 사육두수의 가중치로 적용하 여 합산한 수치이다.

❍ 생산성 항목의 핵심지표는 요소 생산성으로 지역의 농업생산액을 노동(농가 인구), 토지(경지면적), 자본(주요 농업기계

4)

)으로 나눈 생산요소별 생산성을 표준화한 후 평균한 값이다(김정호·이병훈 2005). 이때 사용한 지역별 농업 생산액은 전국 단위의 품목별 생산액에 전국 대비 시군의 품목별 수확면적 및 사육두수

5)

비중을 적용한 추정치이다.

❍ 지역별 농업생산액을 산출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5년 (2015~2019년) 동안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품목 비중이 평균 0.5%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33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33개 품목의 생산액 합계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88.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각 시군의 품목별 수확면 적 및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기 준으로 산출한 후 품목별 생산액의 가중치로 적용하여 시군별 품목별 생산액 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지역의 농업생산액은 지역별 주요 품목 33개 의 생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4) 주요 농업기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주요농업기계 보유현황’에 포함된 ‘농용트랙터’, ‘동력이 앙기’, ‘관리기’, ‘콤바인’이다.

5) 지역별 축산물 생산액은 각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1)

평균 생산액 평균 생산액

식량 미곡 74,921 15.37% 가축 돼지 69,145 14.19%

식량 감자 6,368 1.31% 가축 한우 47,257 9.70%

식량 고구마 5,673 1.16% 가축 닭 21,293 4.37%

식량 콩 4,127 0.85% 가축 오리 10,640 2.18%

채소 고추 15,101 3.10% 가축 육우 2,512 0.52%

채소 딸기(시설) 13,602 2.79% 축산물 우유 21,870 4.49%

채소 마늘 10,040 2.06% 축산물 계란 16,665 3.42%

채소 양파 9,368 1.92% 축산물 벌꿀 3,804 0.78%

채소 배추(노지) 8,085 1.66% 과실 사과 11,481 2.36%

채소 토마토(시설) 7,794 1.60% 과실 감귤 8,705 1.79%

채소 수박(시설) 6,577 1.35% 과실 복숭아 6,362 1.31%

채소 파 5,767 1.18% 과실 포도 6,135 1.26%

채소 무(노지) 4,980 1.02% 과실 배 4,096 0.84%

채소 오이(시설) 4,551 0.93% 과실 감 3,908 0.80%

채소 참외(시설) 3,726 0.76% 전매 인삼 7,867 1.61%

채소 호박(노지) 2,513 0.52% 특용 들깨 3,790 0.78%

채소 상추(시설) 2,453 0.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 지역집중도 항목의 핵심지표는 집중도지표(Concentration Index: CI)로, 품목별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의 표준화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 였다. 즉, 생산액을 기준으로 품목별 LQ를 산출한 후 이들의 표준화 값을 평 균하였다.

(1)

  





(22)

❍ 여기서



시군의

품목 생산액,

시군의 농업생산액,

는 전국 의

품목 생산액,

는 전국의 농업생산액을 나타낸다. 전국 및 지역의 농업 생산액과 품목별 생산액은 주요 품목 33개를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 농업다각화 항목의 핵심지표는 다각화지표(Diversification Index: DI)로, 다음의 베리-허핀달지수(Berry-Herfindahl Index: BHI)를 표준화하여 산 출하였다.

(2)

  

  



❍ 여기서



시군의 농업생산액에서

품목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만약, 지역의 농업생산액이 소수의 품목에 의존하면 BHI는 0에 근접하고, 다 수의 품목에 균등한 비율로 분포되면(즉, 다각화 정도가 커질수록) BHI는 (1-1/

)에 근사한다(복홍석 2014).

1.3. 재정여건 영역

❍ 재정여건 영역은 농업예산 규모, 농업예산 비중, 농업예산 집행률, 재정자립 도, 재정자주도의 5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항목별 핵심지표는 각각 농림 해양수산 부문의 예산 총액, 전체 예산 대비 농림해양수산 부문 예산 비중, 지 역별 재정자립도, 지역별 재정자주도이다.

- 전체 154개 시군에 대한 세목별 예산 분류의 어려움으로 농림해양수산 부

문의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가정하였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관련

(23)

왔기 때문이다.

2. 지수 산출 및 표준화 방식

2.1. 영역별 지수 및 종합지수 산출

❍ 영역별 지수는 영역별 핵심 특성을 추출할 수 있게 하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및 영역별 핵심 특성과 농업생산 액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산출 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영역별 핵심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해 누적기여율(cumulative proportion)이 80% 이상 인 주성분들을 선택하였다. 즉, 영역별 자료의 전체 정보량 중 80% 이상의 정 보를 반영하는 주성분들을 선택하였다.

❍ 다음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선택한 주성분 중 지역의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 주성분을 다시 선정한 후 이들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계수를 가

중치로 적용하여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주성분별 상관계수 가중

치는 주성분별 상관계수를 해당 주성분들의 상관계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영역별 지수 값은 선택한 주성분을 가중합산한 값이다.

(24)

❍ 정리하면, 영역별 지수는 해당 영역의 핵심 특성 중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 특성들을 종합한 수치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지역경제기 반 및 재정여건 영역의 지수들은 결국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 기반 및 재정 여건의 특성들을 반영한다.

❍ 종합지수는 지역의 농업생산액과 영역별 지수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영역별 지수들을 종합하여 산출하였다. 즉, 지역의 농업생산액과 영역별 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한 후 이를 가중치로 적용한 영역별 지수들을 합산하여 산출 하였다. 여기서 지수별 상관계수 가중치는 지수별 상관계수를 해당 지수들의 상관계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2.2. 지표 및 지수 표준화 방식

❍ 본 연구에서 핵심지표 및 지수 등을 산출 또는 제시할 때 사용한 표준화 방식 은 자료 값(

) 중 가장 높은 값을 100, 가장 낮은 값을 0으로 변환하는 지수 표준화 방식으로, 상대적 크기 및 순위를 파악하거나 단위가 다른 자료를 합 산 또는 평균하여 종합점수 등을 산출할 때 유용한 방식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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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상의 표준화 방식은 농업구조 영역의 핵심지표인 집중도지표와 다각화지

표 산출 시 품목별 입지계수와 베리-허핀달지수 등의 표준화에 사용되었으

며, 지자체의 영역별 순위 및 종합 순위 등을 제시할 때에도 지역 간 상대적 비

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다.

(25)

❍ 본 연구의 지역농업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지역농업 역량 영역별 핵심지표와 기타 자료들의 출처 및 자료 수집 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영역 항목 핵심지표 원자료 수집기간 공간

지역 경제 기반

인구 인구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5~2019 시군

노동력 생산가능인구 비중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6~2020 시군

고용 고용률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시군

소득 지역소득 통계청, 「지역소득」 2015~2019 시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5~2019 시군

산업여건

전체 사업체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2019 시군 제조업 사업체 비중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2019 시군 서비스업 사업체 비중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2019 시군

농업 구조

생산규모

농가인구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경지면적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2015~2019 시군

사육두수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시군

농기계 보유대수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시군

농가구조

숙련농가(영농경력 10년 이상) 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시군 청장년(20~50대) 경영주 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시군 중대형(2ha 이상) 농가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시군 정보화기기 활용률(농산물 판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시군 전업농 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영농형태별(논벼) 농가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영농형태별(식량작물) 농가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영농형태별(채소 및 산나물) 농가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영농형태별(과수) 농가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영농형태별(기타작물) 농가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표 2-2> 지역농업 역량 지표체계 구성 자료 및 출처

(26)

영역 항목 핵심지표 원자료 수집기간 공간

농업 구조

농가구조 영농형태별(축산) 농가비중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생산성 요소 생산성(토지, 노동, 자본)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5~2019 시군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2015~2019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보유현황」2018~2019 시군

집중도 집중도지표(CI) 저자 작성

다각화 다각화지표(DI) 저자 작성

재정 여건

농업예산규모 농림해양수산 예산 총액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16~2019 시군 농업예산비중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16~2019 시군 농업예산집행률 농림해양수산 예산집행률(연말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16~2019 시군

재정자립도 지역별 재정자립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15~2019 시군

재정자주도 지역별 재정자주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15~2019 시군

농업생산액(지역별 품목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2015~2019 전국 주: 지표 출처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계속)

4. 핵심지표 주성분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6)

4.1. 지역경제기반 영역 부문

❍ 지역경제기반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누적기여율이 80% 이상인 주성분은 2개로 나타났다.

6) 주성분 분석 및 상관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tata/MP 17.0으로 실시하였다.

(27)

주성분2 1.840 0.263 0.816

주성분3 0.819 0.117 0.933

주성분4 0.322 0.046 0.979

주성분5 0.115 0.017 0.996

주성분6 0.028 0.004 1.000

주성분7 0.001 0.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 상관분석 결과, 누적기여율 80% 이상인 주성분 중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 계를 갖는 주성분은 주성분2로 나타났다.

구분 농업생산액 주성분1 주성분2

농업생산액 1.000 0.000 0.000

주성분1 -0.088* 1.000 0.000

주성분2 0.143*** 0.000 1.000

주: *는 유의수준 0.1, **는 유의수준 0.05, ***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표 2-4> 누적기여율 80% 이상 주성분들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분석 결과(지역경제기반 영역)

❍ 핵심지표들의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각 핵심지표들이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

관관계를 갖는 주성분2에 미치는 영향력(가중치)을 살펴보면, 제조업 사업체

비중 및 서비스업 사업체 비중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

력의 방향(부호)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의 영향력도 다른 핵심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

핵심지표(표준점수) 주성분2 핵심지표(표준점수) 주성분2

인구수 0.0745 전체 사업체수 0.0863

생산가능인구 비중 -0.0114 제조업 사업체 비중 0.6973

고용률 0.1335 서비스업 사업체 비중 -0.6901

지역소득 0.0811

주: 주성분 값은 각 핵심지표의 표준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값과 동일함.

자료: 저자 작성.

<표 2-5> 지역경제기반 핵심지표가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미치는 영향력

4.2. 농업구조 영역 부문

❍ 농업구조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누적기여율이 80% 이 상인 주성분은 8개로 나타났다.

주성분 고윳값 기여율 누적기여율

주성분1 5.653 0.314 0.314

주성분2 2.117 0.118 0.432

주성분3 1.793 0.100 0.531

주성분4 1.415 0.079 0.610

주성분5 1.149 0.064 0.674

주성분6 1.000 0.056 0.729

주성분7 0.926 0.052 0.781

주성분8 0.781 0.043 0.824

주성분9 0.652 0.036 0.860

주성분10 0.600 0.033 0.894

주성분11 0.494 0.027 0.921

주성분12 0.420 0.023 0.944

주성분13 0.346 0.019 0.964

주성분14 0.270 0.015 0.979

주성분15 0.186 0.010 0.989

주성분16 0.122 0.007 0.996

주성분17 0.077 0.004 1.000

주성분18 0.000 0.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표 2-6> 농업구조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29)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농업생산액 주성분1 주성분2 주성분3 주성분4 주성분5 주성분6 주성분7 주성분8 농업생산액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성분1 0.872***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성분2 0.141*** 0.000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성분3 0.127*** 0.000 0.000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성분4 0.113*** 0.000 0.000 0.000 1.000 0.000 0.000 0.000 0.000 주성분5 -0.198*** 0.000 0.000 0.000 0.000 1.000 0.000 0.000 0.000 주성분6 -0.034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0.000 0.000 주성분7 0.12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0.000 주성분8 0.09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주: *는 유의수준 0.1, **는 유의수준 0.05, ***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표 2-7> 누적기여율 80% 이상 주성분들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분석 결과(농업구조 영역)

❍ 핵심지표들의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각 핵심지표들이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

관관계를 갖는 주성분들에 미치는 영향력(가중치)을 살펴보면, 주성분1에는

생산규모 항목의 핵심지표와 농가구조 항목의 핵심지표 중 질적 역량을 반영

하는 핵심지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주성분3에는 집중도

및 다각화 항목의 핵심지표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30)

핵심지표(표준점수) 주성분1 주성분2 주성분3 주성분4 주성분7 주성분8

농가인구 0.300 0.286 0.145 -0.107 -0.005 0.216

경지면적 0.370 0.084 0.038 0.004 -0.122 0.192

가축사육두수 0.302 0.009 0.284 0.107 0.287 0.025

농기계 보유대수 0.343 0.238 0.032 -0.103 -0.022 0.233

숙련농가(영농경력 10년 이상) 비중 0.247 -0.293 -0.039 -0.189 0.026 0.306 청장년(20~50대) 경영주 비중 0.184 0.248 0.045 0.243 0.281 -0.267 중대형(2ha 이상) 농가비중 0.281 -0.201 -0.035 0.265 -0.326 -0.052 정보화기기 활용률(농산물 판매) 0.137 0.365 -0.271 0.295 -0.234 -0.167

전업농 비중 0.266 0.012 -0.220 0.028 0.080 0.111

영농형태별(논벼) 농가비중 0.236 -0.355 0.279 -0.255 -0.195 -0.211 영농형태별(식량작물) 농가비중 -0.160 0.075 0.175 0.494 -0.529 0.081 영농형태별(채소 및 산나물) 농가비중 -0.194 -0.100 -0.339 0.111 0.372 0.027 영농형태별(과수) 농가비중 0.037 0.532 -0.181 -0.240 0.041 -0.046 영농형태별(기타작물) 농가비중 -0.189 0.014 0.148 0.272 0.143 0.726 영농형태별(축산) 농가비중 0.159 -0.122 0.134 0.262 0.231 -0.225

요소 생산성 0.226 -0.160 -0.005 0.429 0.319 -0.068

집중도지표(CI) -0.259 0.179 0.419 0.038 0.137 -0.039

다각화지표(DI) -0.052 0.191 0.546 -0.082 0.052 -0.124 주: 주성분 값은 각 핵심지표의 표준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값과 동일함.

자료: 저자 작성.

<표 2-8> 농업구조 핵심지표가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미치는 영향력

4.3. 재정여건 영역 부문

❍ 재정여건 영역의 핵심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누적기여율이 80% 이

상인 주성분은 3개로 나타났다.

(31)

주성분2 1.046 0.209 0.666

주성분3 0.865 0.173 0.839

주성분4 0.653 0.131 0.970

주성분5 0.150 0.030 1.000

자료: 저자 작성.

❍ 상관분석 결과, 누적기여율 80% 이상인 주성분 중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 계를 갖는 주성분은 주성분2와 주성분3으로 나타났다.

구분 농업생산액 주성분1 주성분2 주성분3

농업생산액 1.000 0.000 0.000 0.000

주성분1 -0.369*** 1.000 0.000 0.000

주성분2 0.320*** 0.000 1.000 0.000

주성분3 0.416*** 0.000 0.000 1.000

주: *는 유의수준 0.1, **는 유의수준 0.05, ***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표 2-10> 누적기여율 80% 이상 주성분들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분석 결과(재정여건 영역)

❍ 핵심지표들의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각 핵심지표들이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

관관계를 갖는 주성분2와 주성분3에 미치는 영향력(가중치)을 살펴보면, 농

업예산 집행률 항목이 주성분2와 3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나타

났으며, 농업예산규모 및 재정자주도 항목이 농업예산비중 및 재정자립도 항

목보다 주성분2와 3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핵심지표(표준점수) 주성분2 주성분3

농림해양수산 예산 총액 0.4949 0.4648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 0.0295 0.2065

농림해양수산 예산집행률(연말 기준) -0.6118 0.7552

지역별 재정자립도 0.2826 -0.002

지역별 재정자주도 0.5477 0.4135

주: 주성분 값은 각 핵심지표의 표준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값과 동일함.

자료: 저자 작성.

<표 2-11> 재정여건 핵심지표가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미치는 영향력

(33)
(34)

제3장

지역농업 역량 분석 결과

(35)
(36)

지역농업 역량 분석 결과

3

1. 지역경제기반 영역 시군 순위

❍ 지역경제기반 지수는 지역경제기반 영역의 주성분 중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 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합한 값으로, 여기서 주성분별 가중치는 각 주성분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계수를 주성분별 상관계수의 합 으로 나눈 값이다.

❍ 따라서 지역경제기반 지수는 지역산업의 유지 및 발달에 필수적인 지역경제 기반 특성 중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성들을 종합한 지수를 의미한다.

❍ 해당 지수는 산업여건 항목 자료(2017~2019년)의 제약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출되었으며, 연도별 시군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37)

1 고령군 100.000 고령군 100.000 고령군 100.000

2 함안군 92.936 함안군 93.647 함안군 96.057

3 화성시 91.523 화성시 91.199 화성시 89.812

4 포천시 86.911 포천시 87.413 포천시 88.486

5 시흥시 84.745 시흥시 83.009 성주군 82.791

6 성주군 82.854 성주군 82.611 시흥시 80.708

7 김포시 82.210 김포시 80.041 김포시 77.760

8 광주시 73.470 광주시 72.067 광주시 69.544

9 양주시 68.536 양주시 67.063 칠곡군 67.435

10 칠곡군 65.773 칠곡군 66.054 음성군 65.121

11 음성군 64.477 음성군 63.335 양주시 64.432

12 신안군 63.367 신안군 62.039 김해시 62.774

13 김해시 61.783 김해시 61.673 장성군 59.048

14 영광군 57.573 영광군 57.747 신안군 58.909

15 군위군 56.837 군위군 57.452 영암군 57.978

16 안산시 56.682 안산시 57.432 영천시 57.399

17 진안군 56.444 장성군 56.362 군위군 56.960

18 부천시 56.209 영암군 56.139 안산시 56.943

19 진천군 55.854 영천시 56.091 영광군 56.719

20 영천시 55.601 진천군 55.738 파주시 55.546

21 영암군 55.190 파주시 55.579 금산군 55.182

22 금산군 54.507 부천시 55.297 진천군 54.822

23 파주시 54.110 금산군 54.311 부천시 54.760

24 장성군 52.010 진안군 53.927 안성시 53.742

25 담양군 51.289 안성시 51.376 진안군 53.300

26 안성시 51.191 담양군 50.121 담양군 52.092

27 의령군 49.111 군포시 49.748 김제시 51.359

28 군포시 48.779 함평군 49.406 군포시 50.586

(38)

순서 2017년 2018년 2019년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29 함평군 46.947 옥천군 49.155 함평군 50.444

30 김제시 46.776 의령군 49.132 옥천군 50.406

31 임실군 46.717 김제시 48.976 의령군 50.399

32 남양주시 46.572 청양군 47.037 청양군 49.538

33 옥천군 46.566 임실군 46.887 창녕군 48.400

34 창녕군 46.153 창녕군 46.870 임실군 47.142

35 청양군 44.878 남양주시 45.233 양산시 46.765

36 산청군 44.229 순창군 44.766 의성군 46.742

37 경산시 43.914 양산시 44.560 아산시 45.363

38 양산시 43.694 의성군 44.037 경산시 44.504

39 의성군 43.305 경산시 43.800 순창군 44.471

40 순창군 42.742 산청군 43.488 장수군 43.953

41 아산시 42.663 아산시 43.332 장흥군 43.335

42 화순군 42.176 장수군 43.310 영양군 43.304

43 장수군 41.527 화순군 42.638 구미시 43.220

44 창원시 41.259 구미시 41.884 화순군 42.436

45 구미시 41.103 창원시 41.452 창원시 42.417

46 영양군 40.741 영양군 41.086 남양주시 42.265

47 완주군 39.340 의왕시 40.605 괴산군 41.724

48 청도군 39.147 경주시 39.645 경주시 41.271

49 의왕시 39.033 봉화군 39.422 산청군 41.181

50 봉화군 38.683 완주군 39.410 고흥군 40.826

51 합천군 38.554 청도군 39.315 의왕시 40.766

52 경주시 38.496 고창군 39.277 강진군 40.641

53 고창군 38.135 괴산군 39.156 완주군 40.249

54 괴산군 38.088 고흥군 39.097 봉화군 39.730

55 경남고성군 37.745 장흥군 38.564 해남군 39.643

56 장흥군 36.594 천안시 38.150 고창군 39.193

(계속)

(39)

57 천안시 36.592 해남군 37.813 합천군 39.099

58 고흥군 36.531 합천군 37.803 청도군 38.998

59 해남군 36.433 이천시 37.521 보은군 38.604

60 이천시 36.386 경남고성군 36.577 논산시 38.312

61 보은군 34.621 강진군 36.306 천안시 38.237

62 곡성군 34.027 보은군 35.836 경남고성군 37.998

63 강진군 33.967 서천군 35.182 곡성군 37.878

64 여주시 33.567 당진시 34.998 이천시 36.866

65 논산시 33.429 논산시 34.893 서천군 36.818

66 상주시 33.182 상주시 34.875 여주시 36.501

67 예천군 33.098 여주시 34.652 당진시 36.393

68 진도군 32.864 곡성군 34.406 상주시 36.201

69 평택시 32.544 예산군 33.983 보성군 35.760

70 보성군 32.491 청주시 33.298 예산군 35.164

71 당진시 32.343 진도군 33.162 울릉군 35.119

72 서천군 32.184 보성군 33.114 나주시 34.814

73 울릉군 31.866 고양시 33.101 평택시 34.282

74 예산군 31.623 익산시 33.002 부여군 34.270

75 청주시 31.499 울릉군 32.916 익산시 34.208

76 고양시 31.445 나주시 32.530 청주시 34.135

77 영동군 31.329 청송군 32.520 진도군 34.112

78 밀양시 31.155 영동군 32.336 청송군 34.104

79 익산시 30.805 정읍시 32.044 고양시 33.967

80 나주시 30.594 평택시 32.040 정읍시 33.299

81 정읍시 30.216 예천군 31.711 영동군 33.298

82 용인시 30.131 용인시 31.659 연천군 33.156

83 연천군 30.087 밀양시 31.584 용인시 32.771

84 부여군 30.087 부여군 31.282 남원시 31.882

(40)

순서 2017년 2018년 2019년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85 청송군 30.036 연천군 30.814 밀양시 31.478

86 안양시 29.310 완도군 29.695 하동군 30.919

87 광명시 28.942 함양군 29.629 함양군 30.852

88 함양군 28.820 김천시 29.243 예천군 30.695

89 김천시 28.492 하동군 28.951 횡성군 30.566

90 남원시 28.081 안양시 28.668 안양시 30.170

91 하남시 27.101 광명시 28.503 김천시 29.810

92 부안군 27.049 수원시 28.357 완도군 29.478

93 공주시 26.948 남원시 28.063 광명시 29.078

94 수원시 26.808 공주시 27.820 수원시 28.675

95 횡성군 26.757 하남시 26.734 공주시 28.636

96 완도군 26.518 횡성군 26.672 부안군 28.426

97 하동군 26.192 부안군 26.450 영월군 27.213

98 무안군 25.847 단양군 26.223 충주시 26.943

99 단양군 25.478 거창군 26.171 문경시 26.852

100 충주시 25.020 오산시 26.051 무주군 26.581

101 성남시 24.971 충주시 25.629 거창군 26.342

102 오산시 24.079 성남시 25.096 성남시 26.290

103 거창군 23.618 문경시 25.047 단양군 26.247

104 사천시 23.278 무안군 25.028 오산시 26.182

105 문경시 22.953 증평군 24.444 광양시 25.928

106 진주시 22.888 무주군 24.407 무안군 25.864

107 군산시 22.573 사천시 24.350 홍성군 25.785

108 무주군 22.539 영월군 24.302 사천시 25.367

109 포항시 22.537 구례군 23.655 하남시 25.059

110 홍성군 22.472 홍성군 23.502 군산시 24.868

111 영월군 22.337 포항시 23.487 증평군 24.703

112 구례군 21.792 원주시 23.257 포항시 24.659

(계속)

(41)

113 영주시 21.449 광양시 23.081 진주시 24.371

114 증평군 21.179 군산시 22.779 원주시 23.944

115 원주시 20.847 진주시 22.415 태백시 23.356

116 제천시 20.147 제천시 21.632 영주시 23.190

117 광양시 20.077 영주시 21.594 제천시 22.911

118 동두천시 19.930 서산시 21.367 보령시 22.900

119 안동시 19.543 고성군 21.214 구례군 22.801

120 서산시 19.462 영덕군 20.598 철원군 22.341

121 제주시 19.356 동두천시 20.481 고성군 22.299

122 고성군 19.341 양구군 20.164 전주시 22.297

123 전주시 19.318 철원군 20.151 양구군 22.043

124 영덕군 19.097 보령시 20.126 순천시 21.784

125 홍천군 18.707 여수시 20.056 홍천군 21.605

126 보령시 18.481 홍천군 20.017 정선군 21.388

127 철원군 18.004 안동시 19.969 서산시 21.300

128 순천시 17.842 제주시 19.576 영덕군 21.254

129 여수시 17.823 전주시 19.525 동두천시 20.867

130 태백시 17.693 정선군 19.440 여수시 20.763

131 정선군 17.574 태백시 19.403 안동시 20.637

132 화천군 17.469 순천시 18.007 화천군 19.750

133 남해군 17.036 남해군 17.888 제주시 19.701

134 양구군 16.563 화천군 17.351 남해군 18.842

135 구리시 16.113 춘천시 16.845 인제군 17.600

136 춘천시 15.177 의정부시 16.256 춘천시 16.980

137 강릉시 14.784 구리시 16.065 삼척시 16.775

138 의정부시 14.179 삼척시 15.842 구리시 16.761

139 삼척시 14.129 강릉시 15.268 강릉시 16.525

140 동해시 13.597 동해시 15.191 동해시 15.793

(42)

순서 2017년 2018년 2019년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141 울진군 13.469 인제군 14.915 울진군 15.642

142 인제군 12.327 울진군 14.403 의정부시 15.521

143 양평군 11.806 양평군 13.153 양평군 15.246

144 태안군 11.452 목포시 11.964 목포시 15.169

145 목포시 11.060 태안군 11.863 양양군 15.117

146 평창군 10.132 평창군 11.186 태안군 13.818

147 양양군 9.980 양양군 11.010 계룡시 12.636

148 서귀포시 9.309 계룡시 10.102 평창군 12.465

149 거제시 7.749 서귀포시 9.372 속초시 10.810

150 속초시 7.358 통영시 9.139 통영시 10.632

151 통영시 7.322 속초시 7.978 거제시 10.194

152 계룡시 7.255 거제시 6.877 서귀포시 9.933

153 가평군 4.346 가평군 5.467 가평군 6.740

154 과천시 0.000 과천시 0.000 과천시 0.000

주: 순서는 지수 값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시군의 이름순으로 나열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업생산지수』 원자료;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원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원 자료, 『지역소득』 원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원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계속)

(43)

❍ 농업구조 지수는 농업구조 영역의 주성분 중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합한 값으로, 여기서 주성분별 가중치는 각 주성분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계수를 주성분별 상관계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 따라서 농업구조 지수는 지역농업의 규모, 구조, 집약도, 다양성 등 다양한 특 성 중 농업생산액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성들을 종합한 지수를 의미한다.

❍ 농업구조 영역의 핵심지표 17개 중 5개 지표가 5년 주기로 발표되는 ‘농림어 업총조사’ 자료이므로, 원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농업구조 지수는 2015 년 지수만 산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기계 보유대수, 숙련농가(영농경력 10년 이상) 비중, 청장년(20~50대) 경영주 비중, 중대형(2ha 이상) 농가비 중, 정보화기기 활용률(농산물 판매 부문)의 5개 지표 값을 2015~2019년까 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농업구조 지수를 산출하 였다.

❍ 또한, 요소 생산성 산출에 필요한 자료 중 ‘농업기계보유현황’ 자료는 2018

년과 2019년 자료만 가용하므로, 2015~2017년까지의 요소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과 토지 생산성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44)

순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1 상주시 100.000 해남군 100.000 정읍시 100.000 정읍시 100.000 상주시 100.000 2 정읍시 99.920 정읍시 99.490 상주시 98.010 익산시 97.100 익산시 97.192 3 해남군 99.400 상주시 97.362 홍성군 96.945 상주시 96.966 정읍시 97.102 4 의성군 97.862 경주시 95.890 해남군 96.914 해남군 96.520 해남군 96.048 5 익산시 97.364 홍성군 95.552 익산시 96.363 당진시 95.099 경주시 93.052 6 김제시 96.528 익산시 94.838 나주시 96.271 경주시 94.893 당진시 93.052 7 나주시 96.382 의성군 94.318 의성군 95.297 고창군 94.404 의성군 92.803 8 당진시 95.190 나주시 93.008 경주시 95.166 홍성군 92.877 나주시 92.230 9 예산군 94.874 고창군 92.922 예산군 93.528 예산군 91.957 고창군 91.630 10 고창군 94.795 당진시 92.772 고창군 93.073 부여군 91.261 예산군 91.384 11 경주시 94.339 예산군 92.711 당진시 91.623 나주시 91.240 홍성군 90.964 12 홍성군 94.089 제주시 92.622 제주시 91.437 의성군 90.654 김제시 89.693 13 영암군 92.857 부여군 90.922 김제시 91.410 김제시 89.482 제주시 88.364 14 화성시 92.052 김제시 89.019 부여군 90.942 화성시 89.452 화성시 88.314 15 부여군 91.633 영암군 88.838 화성시 89.151 영암군 88.136 영암군 86.965 16 제주시 90.658 화성시 88.308 영천시 88.747 부안군 86.753 부여군 86.041 17 김천시 89.363 영천시 87.802 안성시 88.499 안성시 86.312 서산시 85.576 18 서산시 87.156 안성시 87.275 김천시 88.358 서산시 85.096 안성시 85.224 19 영천시 87.071 김천시 86.856 영암군 87.238 영천시 84.990 서귀포시 85.187 20 서귀포시 85.285 서귀포시 86.798 서귀포시 87.122 김천시 84.941 김천시 85.170 21 안성시 85.182 서산시 86.235 서산시 84.519 철원군 80.455 영천시 84.119 22 천안시 84.590 천안시 81.679 천안시 83.216 청주시 80.360 부안군 83.720 23 논산시 83.643 안동시 81.652 부안군 82.601 남원시 79.304 청주시 79.198 24 영주시 83.633 영주시 80.973 논산시 81.786 천안시 78.982 남원시 79.092 25 안동시 82.874 부안군 80.677 영주시 80.591 논산시 78.981 철원군 78.598 26 철원군 81.822 합천군 80.306 안동시 80.121 이천시 78.019 논산시 78.352 27 이천시 81.146 논산시 80.169 철원군 79.213 영주시 77.823 함평군 78.132 28 무안군 80.509 청주시 79.076 이천시 79.156 무안군 77.603 장흥군 78.003

<표 3-2> 농업구조 영역의 시군 순위

(45)

29 청주시 80.343 철원군 77.946 장흥군 79.120 장흥군 77.397 안동시 77.382 30 부안군 79.971 장흥군 77.843 청주시 78.947 안동시 77.314 영주시 77.213 31 남원시 79.034 이천시 77.771 함평군 77.991 밀양시 76.107 공주시 77.132 32 평택시 79.001 공주시 77.732 아산시 77.310 여주시 75.572 천안시 77.105 33 여주시 78.341 아산시 76.680 공주시 76.907 함평군 75.475 밀양시 76.670 34 밀양시 77.929 밀양시 76.575 합천군 76.736 아산시 74.520 합천군 75.290 35 아산시 77.766 무안군 76.327 포천시 76.647 공주시 74.460 여주시 75.186 36 영광군 74.989 함평군 75.733 남원시 76.082 합천군 74.042 평택시 74.692 37 창녕군 74.970 남원시 75.559 여주시 75.751 평택시 73.166 이천시 74.179 38 예천군 74.456 창녕군 75.296 무안군 75.690 순창군 72.322 창녕군 73.562 39 합천군 74.424 여주시 74.588 평택시 75.588 충주시 72.289 무안군 73.071 40 함평군 73.971 평택시 73.960 밀양시 75.529 보령시 72.015 아산시 72.633 41 진주시 73.929 포천시 72.567 영광군 75.235 포천시 71.721 예천군 71.079 42 공주시 73.410 충주시 72.375 창녕군 75.068 영광군 71.657 보령시 70.481 43 장흥군 73.167 영광군 71.959 충주시 72.337 예천군 69.829 포천시 70.305 44 충주시 72.914 예천군 71.134 예천군 71.111 진주시 69.436 진주시 70.296 45 음성군 72.632 진주시 70.827 보령시 70.830 창녕군 69.328 순창군 70.077 46 보령시 71.754 순창군 68.898 진주시 70.789 고흥군 69.167 충주시 69.654 47 포천시 71.723 보령시 68.820 순창군 69.414 음성군 66.387 영광군 66.788 48 거창군 70.113 음성군 67.027 거창군 68.481 강진군 66.255 거창군 66.707 49 순창군 69.283 완주군 66.714 음성군 67.342 순천시 65.852 고흥군 66.133 50 고령군 68.301 거창군 66.691 고흥군 66.732 괴산군 65.095 음성군 65.246 51 강진군 68.011 고흥군 66.306 강진군 66.178 거창군 64.218 순천시 64.850 52 봉화군 66.841 강진군 65.785 신안군 65.312 신안군 64.147 강진군 64.759 53 성주군 66.732 고령군 65.021 성주군 65.063 보성군 62.998 괴산군 64.741 54 완주군 66.494 성주군 64.756 완주군 64.834 청양군 62.505 신안군 64.188 55 청양군 66.348 순천시 63.790 봉화군 64.461 보은군 62.104 보성군 63.277 56 고흥군 65.961 보은군 63.153 연천군 64.076 횡성군 61.784 성주군 62.169

(46)

순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57 신안군 65.723 신안군 62.906 보성군 63.613 청송군 61.689 완주군 62.092 58 보성군 65.130 봉화군 62.756 보은군 63.558 성주군 61.513 횡성군 61.509 59 연천군 63.641 괴산군 61.446 괴산군 63.509 연천군 61.469 경산시 60.044 60 순천시 62.973 보성군 61.398 고령군 63.343 임실군 60.275 청도군 60.029 61 괴산군 62.717 연천군 61.239 순천시 63.307 완주군 60.247 보은군 59.856 62 경남고성군 62.460 횡성군 61.208 청양군 62.456 구미시 60.082 청양군 59.458 63 청송군 62.284 청양군 61.089 횡성군 61.342 경산시 59.795 영동군 58.927 64 경산시 61.853 청도군 60.075 청송군 59.706 청도군 59.155 임실군 58.836 65 임실군 61.546 경산시 59.252 구미시 59.460 고령군 58.573 구미시 58.832 66 문경시 61.219 청송군 59.232 임실군 59.303 파주시 58.469 포항시 58.803 67 청도군 60.574 구미시 58.769 청도군 59.160 봉화군 57.842 연천군 58.754 68 보은군 60.075 서천군 58.271 경산시 58.814 영동군 57.589 청송군 58.424 69 횡성군 59.951 파주시 58.231 파주시 58.484 문경시 57.304 곡성군 58.416 70 포항시 59.876 영동군 58.070 군위군 58.098 장수군 57.255 봉화군 57.470 71 파주시 59.791 산청군 58.057 담양군 57.743 포항시 56.904 고령군 57.391 72 영동군 59.312 경남고성군 58.012 영동군 57.269 경남고성군 56.655 파주시 57.309 73 구미시 59.157 임실군 57.429 경남고성군 57.096 군위군 56.390 담양군 57.115 74 산청군 59.026 포항시 57.427 문경시 56.634 곡성군 56.100 경남고성군 56.249 75 군위군 58.787 문경시 57.223 포항시 56.625 함양군 56.020 문경시 56.148 76 창원시 58.230 군위군 56.758 함양군 56.022 진천군 55.710 창원시 55.198 77 진천군 58.073 창원시 56.497 산청군 55.943 산청군 55.662 진천군 54.810 78 함안군 57.865 진천군 56.358 곡성군 55.615 창원시 54.841 산청군 54.607 79 서천군 57.692 담양군 55.623 진천군 55.551 의령군 54.777 함양군 54.295 80 곡성군 56.936 함양군 55.503 창원시 55.541 군포시 54.446 군위군 54.272 81 담양군 56.782 함안군 54.039 의령군 54.865 태백시 54.446 의령군 53.991 82 군산시 56.448 용인시 53.393 용인시 54.549 제주시 54.446 하동군 53.960 83 함양군 56.056 군산시 52.828 군산시 54.400 서귀포시 54.446 군산시 53.902 84 하동군 55.686 의령군 52.766 장수군 54.086 안양시 54.446 장수군 53.833

(계속)

(47)

85 김해시 55.495 김해시 52.617 서천군 53.380 홍천군 54.290 태안군 53.405 86 홍천군 55.418 곡성군 52.267 김해시 53.218 군산시 53.412 서천군 52.450 87 의령군 55.358 하동군 52.137 하동군 52.757 김해시 53.179 김해시 52.268 88 용인시 54.693 양평군 51.707 함안군 52.347 서천군 52.450 장성군 51.293 89 원주시 54.391 장수군 51.564 홍천군 52.110 하동군 52.349 함안군 51.276 90 장수군 54.081 홍천군 51.311 칠곡군 51.438 용인시 52.333 홍천군 51.251 91 칠곡군 52.424 칠곡군 50.337 양평군 51.438 양평군 52.039 용인시 51.085 92 양평군 51.845 제천시 49.025 원주시 49.408 담양군 51.655 양평군 50.274 93 진도군 51.753 장성군 48.963 제천시 48.917 함안군 51.084 화순군 49.300 94 제천시 51.512 원주시 47.960 화순군 48.224 태안군 50.733 제천시 49.206 95 장성군 50.915 화순군 47.387 장성군 47.891 화순군 49.734 칠곡군 48.271 96 태안군 50.080 진도군 45.591 태안군 47.561 제천시 48.972 김포시 46.877 97 화순군 48.678 진안군 45.206 김포시 46.947 장성군 48.354 옥천군 46.557 98 김포시 47.460 김포시 45.089 진안군 45.348 칠곡군 48.052 영덕군 46.247 99 사천시 47.430 사천시 44.935 진도군 44.506 원주시 47.013 원주시 45.981 100 진안군 47.370 옥천군 43.759 옥천군 44.032 김포시 46.074 사천시 44.511 101 영양군 45.592 구례군 43.564 사천시 43.748 진도군 45.418 진안군 44.496 102 금산군 45.387 태안군 43.453 영덕군 43.056 영덕군 44.631 진도군 44.120 103 옥천군 43.890 영덕군 43.433 구례군 41.756 사천시 44.200 금산군 41.881 104 강릉시 43.750 금산군 42.024 영양군 41.719 진안군 43.879 전주시 41.276 105 무주군 42.925 영양군 41.717 무주군 40.918 옥천군 42.586 무주군 40.728 106 영덕군 42.913 강릉시 41.422 전주시 40.561 구례군 42.357 구례군 40.710 107 구례군 42.146 무주군 41.103 양주시 40.362 전주시 41.375 강릉시 40.106 108 양구군 42.049 춘천시 41.013 양구군 40.335 강릉시 40.959 영양군 39.677 109 전주시 41.883 전주시 40.478 금산군 40.096 영양군 40.827 남해군 39.551 110 양주시 41.509 양주시 40.129 강릉시 39.728 무주군 40.215 광양시 37.690 111 광양시 40.618 남해군 38.080 춘천시 38.321 금산군 39.967 춘천시 37.623 112 춘천시 40.599 여수시 36.588 남해군 38.072 춘천시 39.201 양주시 37.497

(48)

순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113 남해군 37.627 광양시 36.049 광양시 37.614 남해군 39.154 양구군 34.098 114 고성군 37.386 양구군 36.009 여수시 36.865 광양시 38.467 여수시 33.964 115 고양시 37.249 평창군 34.694 고양시 33.946 양주시 37.756 고양시 32.185 116 여수시 37.244 울진군 34.487 양산시 33.624 양구군 37.273 완도군 32.081 117 울진군 34.726 고양시 33.125 울진군 33.603 고양시 35.428 양산시 32.064 118 양산시 34.320 양산시 32.602 동두천시 31.934 평창군 35.258 울진군 31.709 119 가평군 33.795 고성군 32.405 평창군 31.542 여수시 34.734 고성군 31.674 120 평창군 33.290 완도군 31.794 고성군 31.339 고성군 31.205 거제시 30.083 121 증평군 33.110 화천군 30.294 증평군 30.940 정선군 31.001 증평군 29.816 122 완도군 33.008 증평군 29.255 완도군 29.767 울진군 30.890 정선군 29.680 123 동두천시 32.416 거제시 29.018 거제시 29.632 완도군 30.681 평창군 29.434 124 단양군 32.018 정선군 28.996 삼척시 29.311 양산시 30.219 단양군 29.041 125 정선군 31.841 동두천시 28.623 단양군 28.915 증평군 29.765 태백시 26.942 126 영월군 30.860 삼척시 27.179 수원시 26.616 거제시 28.453 인제군 26.450 127 삼척시 30.745 수원시 26.907 태백시 26.597 동두천시 28.245 가평군 25.975 128 화천군 30.371 단양군 26.575 양양군 25.142 단양군 27.110 수원시 25.838 129 양양군 30.184 양양군 25.499 인제군 25.134 삼척시 26.304 양양군 25.235 130 인제군 27.605 태백시 24.895 가평군 25.076 수원시 26.292 동두천시 23.972 131 거제시 27.427 가평군 24.830 정선군 24.492 인제군 25.839 삼척시 23.039 132 수원시 27.270 인제군 24.452 화천군 24.269 가평군 25.141 화천군 22.576 133 태백시 26.742 남양주시 23.655 남양주시 23.208 양양군 24.910 남양주시 20.514 134 남양주시 25.248 영월군 22.471 영월군 22.423 화천군 24.232 영월군 19.762 135 안산시 22.595 안산시 19.524 광주시 18.956 남양주시 22.139 안산시 19.262 136 광주시 21.911 시흥시 18.224 안산시 17.899 영월군 22.071 광주시 18.863 137 오산시 18.940 오산시 16.991 오산시 16.766 안산시 18.482 오산시 16.874 138 시흥시 18.662 광주시 15.532 시흥시 16.759 광주시 17.793 목포시 16.201 139 통영시 15.714 통영시 15.140 목포시 15.288 시흥시 17.385 시흥시 15.947 140 목포시 15.471 목포시 13.346 통영시 12.933 오산시 16.734 통영시 11.461

(계속)

(49)

141 계룡시 15.003 계룡시 12.585 군포시 9.703 목포시 16.552 안양시 10.682 142 군포시 12.191 군포시 8.306 계룡시 9.661 통영시 12.062 군포시 10.674 143 광명시 11.403 부천시 7.634 부천시 8.065 성남시 8.141 성남시 9.185 144 부천시 10.991 광명시 7.097 속초시 7.310 계룡시 7.881 속초시 9.154 145 동해시 9.484 속초시 5.881 동해시 6.557 부천시 7.623 과천시 8.672 146 속초시 8.648 동해시 5.646 의정부시 5.346 의정부시 7.528 의정부시 7.265 147 안양시 8.498 성남시 5.354 성남시 4.850 속초시 6.851 부천시 6.404 148 의정부시 7.874 의왕시 4.156 안양시 4.480 의왕시 5.604 계룡시 6.303 149 성남시 7.635 의정부시 3.552 의왕시 4.253 동해시 5.289 의왕시 5.866 150 의왕시 7.545 하남시 3.376 하남시 3.941 광명시 5.084 광명시 4.722 151 과천시 7.091 과천시 2.684 광명시 3.897 하남시 4.132 동해시 3.694 152 구리시 4.439 구리시 1.734 구리시 2.480 구리시 3.318 구리시 2.305 153 하남시 3.743 안양시 1.494 과천시 1.778 과천시 2.368 하남시 1.362 154 울릉군 0.000 울릉군 0.000 울릉군 0.000 울릉군 0.000 울릉군 0.000 주: 순서는 지수 값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시군의 이름순으로 나열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업생산지수』 원자료, 『농업기계보유현황』 원자료;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원자료, 『농업면적조사』 원자료.

(50)

3. 재정여건 영역 순위

❍ 재정여건 지수는 재정여건 영역의 주성분 중 농업생산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주성분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합한 값으로, 여기서 주성분별 가중치는 각 주성분과 농업생산액과의 상관계수를 주성분별 상관계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 따라서 재정여건 지수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및 농업 관련 예산 등 지역의 재 정 구조를 반영하는 특성 중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성들을 종합한 지수이 다.

❍ 해당 지수는 시군 단위 예산 자료(2016~2019년)의 제약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출되었으며, 연도별 시군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시군명 표준지수

1 제주시 100.000 제주시 100.000 제주시 100.000 제주시 100.000

2 화성시 96.142 화성시 89.461 화성시 87.462 화성시 87.037

3 서귀포시 76.432 서귀포시 79.447 서귀포시 78.619 서귀포시 78.198

4 과천시 68.965 용인시 62.458 이천시 58.042 신안군 63.403

5 홍천군 58.959 천안시 57.975 평창군 55.545 이천시 56.343

6 용인시 54.681 영천시 57.167 홍천군 55.364 남원시 50.376

7 포항시 54.285 삼척시 56.420 남원시 54.115 홍천군 50.351

8 연천군 51.862 포천시 56.417 당진시 53.961 평창군 49.406

9 이천시 50.844 창원시 56.359 영천시 52.620 당진시 49.262

10 상주시 49.761 홍천군 55.111 상주시 52.389 영천시 48.762 11 성남시 49.008 안성시 55.006 정읍시 52.130 화순군 48.438

<표 3-3> 재정여건 영역의 시군 순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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