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
• 독일 경찰 - 형사사법제도 . 수사제도
20050282
경찰행정 학과 - 강준
목차
• 독일의 경찰제도
• 독일형사사법제도의특징
• 통일 전후의 경찰제도
•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 독일의 특징적인 경찰활동
• 참고문헌
독일의 경찰제도
• Ⅰ 경찰제도의 유형 ● 영미법계경찰제도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제도
• 경찰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각 지방정부에 있음
•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경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
• ● 대륙법계경찰제도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 경찰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책임 ● 통합형체계
•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능률성 내지 합법성’과 영미법계
• 경찰제도의 ‘민주성 내지 자치성’의 장점을 혼합
• < 대표적인 국가 - 일본 , 영국 , 독일 >
독일형사사법제도의특징
• 특징
• 1. 경찰과 검찰의 기능분화
• . 법률적통제자 ( 검찰 )vs 수사활동 수행자 ( 경찰 )
• . 검찰자체의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지않으므로 경찰의협조가 필수적
• 2. 경찰의 주요업무별 분화
• 사법경찰
• / 주경찰법 상 주요범죄사건 , 청소년관련 범죄사건 수사
• 행정경찰
• / 사법경찰 업무 이오의 사건조사
• ex) 교통사고사망조사 . 환경범죄 . 예방적조치에 필요한 조사등
통일 전후의 경찰제도
• Ⅱ통일이전의 독일경찰
서독의경찰 동독의경찰
- 연방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없음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의 고유권한이며 연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찰권이 있음
-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경찰구조
- 경찰본부는 법에서 위탁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동독 지역 내에서 범죄 예방과 범죄와의 전쟁을 담당 및 범죄 적발 예방 방지 수사에 책임
- 경찰본부는 내무부의 중앙수사기관 역할
-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수호하기 위한 비밀경찰인
국가 보위부 존재
통일 전후의 경찰제도
• Ⅱ 통일이후의 독일경찰
동서독경찰의통합 우리나라통일에대비한 경찰
가 . 동독 경찰의 해체
범죄청 설립 -> 구동독 5 개 주에 범죄수사청설립
나 . 개편작업
‘ 연방국가에서 주자치경찰 체제’를 목표로 시작
가 . ‘ 해체→개편․편입’의 절차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할 것임
해체 과정 - 비상조치법 ',' 긴급명령권’
으로 북한의 사회안전부의 해체를 명함
나 . 사회안전부를 시․도경찰청→경찰서
→ 파출소의 경찰조직으로 개편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소년사법보호제도의 개념
• 독일의 사법보호제도는 성인에 대한 경우와 소년에 대한 경우 각각 다른 관 심과 배려하에 발전해왔다 . 독일의 소년형법상 별도의 특별예방적인 목표 가 설정됨으로써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사법보호활동에 교육적이며
사회적이고 원호적 관점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는 결 과를 보게 되었다 . 일반 형사사법절차에도 사법보호제도는 도입되어 있기 는 하다 . 이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결과로서의 제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모든 정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사법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또한 형벌집행과정에서의 각종 결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법원이나 행형당국은 사법보호를 이용하도록 하며 , 특히 집행유
예나 가석방의 취소결정을 준비할 때 보호관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보호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 임무범위설정에 있어 아직도 논란이 있고 법적인 조 직형식도 아직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전자는 이미
1923 년의 제국소년사법법 (RJGG) 에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더욱이 현행 독 일법에서 제 38 조에 그 임무범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 두번째 , 임무영역은 소년피의자의 특별한 요보호성 으로부터 연유한다 . 절차진행중에 그리고 모든 형사사법절차가 종료된 뒤에도 소년을 원호하고 또 다른 탈선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일자리 , 가 정 그리고 당해 소년의 모든 주변 사람들과 깨져버린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년사법보호는 보 호관찰과 상호보완적으로 이러한 교육적 원호활동을 해줄것을소년법제는 기대하고 있다 .
•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임무를 소년사법보호가 담당하도록 법은 규정하
고 있으나 이들 임무영역의 성격이 상호 판이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서 많은 역할갈등이 생겨나고 있음이 보고된다 .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 1 절 형사소추의 유예와 판사의 절차종결
• 형사소송법 제 153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는 판사의 동의 없이도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다 .
• 동 형사소송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 고
• 형사소추에 공공의 이해관계가 없는 때이며 , 판사의 동의조차 필요없는 경우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죄로서 당해
•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가 경미하여 형량이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때이다 .
• 교육적인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거나 시도되어 있고 제 45조 제 3항에 따른 판사의 참여
• 그리고 공소제기의 필요도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다 .
• 교육적인 조치를 명함에 있어서는 부모나 학교 , 소년국 그리고 후견판사의 개입을 통한 피해자와의
• 손해조정을 위한 당해 소년의 노력 등이 중요하다 .
• 소년이 자백을 하였고 공소제기도 불필요하며 판사가 경고로서 내리는 제 10조 제 1항 3문 , 4, 7, 9호에
• 각각 규정된 지시사항 예컨대 공익노동 , 가해자 - 피해자 -조정을 위한 노력 , 교통교육수강
• 또는 부담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 검사는 소년판사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소년판사가 검사의 제안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소년이 그 명령을 이행하면 검사는 형사소추를 유예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후 공판전 또는 공판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사는 검사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 - 독일형사소송법 제 153조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 - 독일소년사법법 제 45조 제 2항에 따른 교육적 조치가 이미 내려져 판결을 통한 결정이 무익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
• - 판사가 판결을 통한 결정이 무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백한 소년에게 독일소년사법법 제 45조 제 3항 1문에 정한 조치
를 명할 때 또는
• - 피고인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제 2 절 교육처분
• 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행위와 관계된 교육결핍의 보완을 위한 조치로서 교육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소년판사는 소년사법법 제 53조에 의거 후견판사에게 그 명령을 위임할 수 있다 .
• 그러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책임능력의 확인이 필요하다 .
• 소년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교육받을 지적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한다 .
• 교육처분으로서 지시사항은 소년의 생활방식을 규율하고 그의 교육을 촉진하고 보장해야 하는 요구 및 금지사항으로 구성된 다 . 소년의 생활방식의 규율에 있어서 소년이 이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지시사항은 나중에 판사가 변경할 수 있고 , 지시사항 불이행시 판사는 유책한 위반행위의 결과로서 첫번째의 교시가 발하여진 후에는 모두 4주를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소년구금을 명할 수 있다
• 판사가 소년에게 명할 수 있는 요구 및 금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지정된 거주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
• 2) 가족과 함께 또는 일정한 기숙시설에서 숙식할 것 ,
• 3) 교육 또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것 ,
• 4) 공익노동을 이행할 것 ,
• 5) 지정된 원호인의 원호와 감독에 따를 것 ,
• 6) 사회훈련과정에 참가할 것 ,
• 7)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
• 8) 특정인과의 교유를 금하고 술집이나 유흥시설에의 출입을 하지 말 것 또는
• 9) 교통교육을 수강할 것 등이다 .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 3 절 훈육처분
• 훈육처분은 형벌로서의 법적 효과는 아니다 .
• 환언하면 교육처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렇다고 소년형벌이 요구될 정도는 아니지만 ,
• 당해 소년이 자기가 저지를 불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 인정되는 경우 판사에 의하여 명해지는 소년사법적 제재이다 .
•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훈육처분으로는 경고 , 부담사항의 부과 , 소년구금의 세 가지가 있다
• 경고를 통하여 소년이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이 강하게 비난되도록 해야 하며 , 그로서 소년의 장래의 행동에 교육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부담사항의 부과는 소년사법법 제 10조 제 1항의 지시사항과 달리 확정적인 조치로서
• ①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
• ② 행위자가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
• ③ 공익노동의 이행 또는
• ④ 공공시설을 위한 금전의 지불 등이 있으나 , 어떠한 경우에도 소년이 이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 다 .
• 교육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부담사항을 유책하게 불이행하는 경우 판사는 사전에 교시를 발한 후 소년구금을 명할 수도 있다
• 소년구금은 단기간의 자유박탈로서 사리분별력이 있는 행위자의 자각을 위한 교육적 성격을 띤 강제조치이며 ,
• 자유시간구금 , 단기구금 , 장기구금 등의 세 종류가 있다 . 자유시간구금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집행하는 최단 1주일 최장 2주일의 구금이다 . 단기구금은 최단 2일 최장 4일의 자유시간구금의 대체형태인데 교육적 근거에서 관련되는 집행이 목 적에 적합하고 소년의 교육이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해진다 .
• 장기구금은 최단 1주일 최장 4주일의 기간동안 , 하루종일 또는 전주간에 걸쳐서 집행된다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제 4 절 소년형선고의 유예 (§27 JGG)
• 모든 조사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에 상당한 정도의 유
해한 성향이 나타나 있는지 또한 소년형벌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을 가지 고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판사는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인
만 하고 소년형벌의 선고를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할 수 있다이와 같은 조건 부유죄판결은 형벌의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 선고유예기간 (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시험기간 ) 은 최장 2 년 최단 1 년이며 , 이 유예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 소년사법법 제 27 조에 따른 선고유예에 부가하여 지시사항이나 부가사항 을 병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유죄판결에 부가하여 소년구금이
나 기숙시설수용과 같은 교육을 위한 원호처분이 명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제 5 절 형벌집행의 유예
•
형기가 1 년 미만인 소년형벌을 선고하는 경우 , 소년이 유죄판결의 경고로서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형벌의 집행 없이도 유예기간동안 교육적 영향 하에서 장차 법준수적인 생활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면판사는 보호관찰을 부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이 때 특히 소년의 인성 , 전력 , 행위 상황 , 행위후의 태도 , 유예를 위하여 기대할 수 있는 생활관계와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형기가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 21 조 제 1 항의 요건 하에 소년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형집행 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 판사는 역시 보호관찰을 부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
형의 유예는 소년형벌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명해질 수 없다 . 또한 이는 미결구금이나 기타 자유가 박탈된 기간의 산입에 의하여 배제되지도 않는다유예기간은 판사가 정하는데 , 이는 최장 3 년 최단 2 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지시사항을 통하여 소년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이를 위하여 소년에게 부담사항을 부과할 수도 있다
•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 소년을 최장 2 년동안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이는 교육적 견지에서 합목적적이라고 인정되면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할 수도 있다 (§24 Abs.1 JGG). 판사는 보호관찰기간의 종료전에 보호관찰의 결정을 변경 또는 취
소할 수 있다 .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중 소년의 보호관찰을 새로이 명할 수도 있다 ; 이 때 제 1 항에
정한 2 년인 보호관찰의 최장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제 6 절 소년형벌
• 범죄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유해한 성향이 판결시까지도 존재하여 교육처분이나 훈 육처분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또는 책임의 정도가 중하여 소년형벌이 필요한 경우에
는 어쩔 수 없이 자유를 박탈하여 소년교도소에 구금하는 소년형벌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 소년형벌도 형벌개념의 모든 규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형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 이는 무엇보다도 특별예방과 교육사상을 지향하는 형사제재이다 . 순수한 책임형벌 은 허용될 수 없다 . 개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에 수반되는 작용을 넘어서 타인을 위하한다는 관점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 소년형벌의 하한은 6 개월이고 상한은 5 년이다 . 일반형법상 10 년 이상의 자유형 에 처할 범죄행위인 경우 소년형법에서는 그 상한이 10 년으로 감경된다
• 소년형벌의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은 필요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제 7 절 보안처분
•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의 경중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를 위험성을 고려한 사회보호적 차원에서 다음 과 같은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
• 1. 정신병원수용
• 일반형법상 책임무능력이나 현저히 제한된 책임능력인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수용이 필요 하면이른바 최후 수단으로서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 그러나 소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될 수 없다 .
• 2. 금절시설수용
• 소년사법법 제 10조에 따른 지시사항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형법 제 64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금절시설에 수용된다 알콜 음료나 기타 마약류를 과도하게 음용 또는 흡취하는 성벽을 지닌 자가 도취상태에서 범행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성벽에
귀책시킬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바로 그 때문에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배제되지 않게 됨으
로써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된 경우 그의 성벽의 결과로 인하여 장래에도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으면 판사는 그에 대하여 금절시설수용을 명해야 한다
• 3. 행상감독
• 우선적으로는 행위자의 사회화원조를 위하여 그러나 공공의 보호를 위해서도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 법이 특별히 행 상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가 장래 다시 범행을 저 지를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형벌에 부가하여 행상감독을 명할 수 있다
• 4. 운전면허박탈
• 차량운행과 관련된 또는 차량운행자의 의무위반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그의 책임
무능력이 입증되거나 그것이 배제되지 않게 됨으로써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그 행위로 미루어 보아 그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 법원은 그로부터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 1. 독일의 수사제도
• 1) 법정주의 원칙
• 독일형소법은 입법초기부터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 ① 수사강제
•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소강제
• 수사후 범죄협의가 충분하면 소추기관은 반드시 기소할 의무가 있다
• ③ 한계
• 엄격한 기소법정주의는 형사법에 탄력성을 주지 못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는 결함
• ④ 보완방법
•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
• - 공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경우 수사중지 , 부과명령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 조건부 불기소 , 형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기소 , 외국에서의 범행에 대한 일정한
• 경우 수사중지 , 정치적 범죄행위에 대한 일정한 경우의 수사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 있다 .
• -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소가 이미 제기된 때에는 법원도 절차를
• 중지할 수 있음 . ( 검찰동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