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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TENTS분야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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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TENTS 분야별사례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가나 가나 정부 명의의 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지원 16 가나 대금 지급이전의 제품 선(先)선적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지원 18 과테말라 동포 업체에 대한 현지 은행의 부당대우 문제 해결 지원 20

네덜란드 국내 중소기업의 이란 관련성 의심사례 해결 22

네덜란드 한-EU FTA 특혜관세에 필요한 수출자 원산지 인증번호 관련

사례 해결 25

뉴욕 반덤핑 관세 환급 애로사항 해결 27

도미니카 거주사증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30

도미니카 수입신고 실수로 인한 과다 벌금문제 해결 32

라오스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관련 지원 34

러시아 우리기업 러시아 소송 지원 36

멕시코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 종료 해결 38

멕시코 B동광 관세 추징금 문제 해결 40

미얀마 A사 100% 외국인법인 설립 지원 42

방글라데시 우리 근로자 노동허가 연장 45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입국비자 관련 애로사항 해결 47

베트남 A사 비용회수비율 문제 해결 49

베트남 A사 스크랩 수출관세 해결 51

벨기에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EU측 국경검역 강화조치 해제로 수산물

수출 원활화 지원 53

벨기에 독일 전시회 특허분쟁 피소기업 지원 56

벨기에 한국산 라면, 신속 오보 대응 60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에 대한 추가 수수료 부과 관련 지원 62

블라디보스톡 옥수수 국내반입 애로사항 해결 64

(3)

목차❚분야별 사례

사우디 건설사에 대한 영업제한조치 해결 68

상하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애로 해결 70

상하이 수출환급 민원관련 애로 해결 72

상하이 수출입화물 신고인 등기 만료 관련 애로 해결 75

상하이 우리기업 상표권 침해업체 행정단속 77

선양 랴오닝성 회계사무소 서비스 요금 인하 결정 80

선양 잉커우 진출 한국기업 A사, 중국 최고인민법원 토지구매

민사소송 승소 82

스웨덴 기업인 비자 발급/갱신 지연 문제 85

싱가포르 취업비자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87

싱가포르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세미나 개최 89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E은행의 A사 은행계좌 폐쇄방침 철회 지원 91

아일랜드 식품 유통분야 창업 지원 93

아제르바이잔 제품 통관 중단 문제 해결 95

아제르바이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해소 지원 98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화물요금 인하 등 100

온두라스 우리 진출기업의 노동 분쟁 해결 지원 102

우루과이 원양어선 청수 공급 및 선석 확보 지원 104

우루과이 원양어선 A호 국제법규 위반 의혹 해결 106

우루과이 P사 조림예정지 환경영향 평가 승인 획득 및 자연보존지구

해제 지원 108

우즈베키스탄 스르길프로젝트 건설자재․장비 통관 및 거주등록 애로 해결 110 우즈베키스탄 비자 및 근로허가 장기연장 관련 애로사항 해결 113

우한 A사의 무역거래 애로사항 해결 지원 115

이집트 우리기업 공사현장 야적장 부지 임차 지연 117

이탈리아 이중용도품목 통관허가 획득 지원 119

인도네시아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인수 관련 애로사항 해결 121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규정 관련 애로사항 해결 123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애로사항 해결 125 인도네시아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 효력 문제 관련 애로사항 해결 128

일본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확대지원 외교 활동 130

(4)

중국 고속버스 노선 신설 관련 허가증 발급 지연 해결 135

중국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인가 지원 136

중국 기업의 외환 도입 불허 문제 해소 138

중국 외은지점 외화 예대비율 규제 신설 적용시 예외 인정 140

중국 기업의 기납부 부가가치세 환급규정 신설 142

청뚜 소비재분야 유사상품 전시 및 상표권 침해 144

칭다오 환경집단민원 지원 및 해결 사례 146

카자흐스탄 A사,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진출지원 149 카자흐스탄 A건설, 환경 관련 분쟁해결 지원 151 카자흐스탄 A사, 특별경제구역 혜택적용 관련 분쟁 해결지원 153

카자흐스탄 우리 기업 광업권 회복 지원 155

카자흐스탄 K사, 노동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157 카타르 통관법(원산지 증명서관련)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159

캐나다 캐나다 정부의 반덤핑조사 대응 161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의 백신구매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납품 지원 164 코트디부아르 우리 선사 조업 애로 사항 해소 166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상해 우리기업인 DR콩고 수출 컨테이너 경매 관련

애로사항 해결 170

쿠웨이트 오프셋 프로그램 관련 애로사항 해소지원 172

키르키즈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인과의 법적 분쟁 해결 지원 176 토론토 한국 컨소시엄 온타리오주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애로사항 해소 지원 179

파키스탄 A사의 로아리터널 공사 지원 183

파키스탄 A사의 판매세 환급 지원 185

폴란드 우리 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 문제 해결 전망 187

폴란드 우리 업체의 수입제품 품목분류 문제 해결 189

프랑스 우리 기업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소 192 프랑크푸르트 Eurobike 박람회 우리 기업 참가 지원 195

필리핀 우리기업 전기료 할인 문제 해결 지원 197

호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사기성 거래 시도 방지 199

호치민 동나이성 Loteco공단 입주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전기료

(5)

목차❚분야별 사례

홍콩 홍콩진출 우리기업의 한국 인력 도입 지원 204

히로시마 우리 기업 선박 운항 재개 허가를 위한 지원 206

미수금 해결지원 사례

리비아 우리 기업 미수금 수령 지원 210

리비아 우리 기업 건설공사 미수금 국내 송금 지원 212

상하이 우리 기업 미수금 회수 215

시안 우리 식당운영 자영업자, 강제 철거 관련 법정배상금 해결 지원 218

아랍에미리트 우리 기업 미수금 회수 221

아프가니스탄 중소 IT 업체 납품대금 관련 민원 224

칭다오 A사 소비환급세 225

칭다오 A제강 수입예치금 환급 227

파라과이 우리 기업 미수금 회수 229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사례

나이지리아 우리 기업 합동 캐러반 행사 개최 232 남아프리카공화국 「P사 LNG」 프로젝트 수주 지원 234 마케도니아 신정부청사 정부조달 우리기업 입찰지원 237

몬트리올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239

방글라데시 우리기업의 방산품목 조달등급 상향 조정 241 방글라데시 외국 차관 지원하의 통신공사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수주지원 243

시애틀 서북미 비즈니스 포럼 개최 245

싱가포르 D 건설사 수주 지하철 공사 포기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 제재

해결지원 247

아르헨티나 A사의 리튬 추출사업 진출 지원 249

아일랜드 아일랜드 ICT 시장 개척 251

(6)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진출 지원 255 영국 영국 유통망 활용 중소, 중견기업 시장개척 지원 257

우간다 진자교량건설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수주지원 259

일본 제1호 아스팔트 일본 수출 261

코스타리카 우리기업의 코스타리카 대중교통 교체사업 참여 지원 263 콩고민주공화국 중형버스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입찰지원 265

히로시마 자동차 부품 납품사업에의 우리기업 지원 267

히로시마 우리 기업 활동 지원(통역 추천) 269

해외 취업. 창업 지원 사례

가봉 가봉내 K사의 내국인 고용 지원 272

도미니카 동포기업 청년인력 채용 지원 274

독일 독일 취업진출시 우리국민의 제도적 선진국 대우 실현 275 멕시코 청년인력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회' 개최 279

몽골 인력채용박람회 ‘한국 기업의 날 개최’ 281

베네수엘라 CAF(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인턴사원, 계약직 직원 채용 지원 283

베트남 A연구회 청년 취업 지원 285

불가리아 우리기업 현지진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287

사우디 김수녕 선수, 사우디 공주 양궁코치 선임 289

시애틀 차세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겸 기업설명회 290

아랍에미리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청년인턴 파견 291 에티오피아 KOICA 봉사단원 현지 진출기업 취업 293

영국 청년 인턴채용 상담회 개최 295

요코하마 한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지원 297

우즈베키스탄 일자리 창출 지원 사례 298

이스라엘 청년 해외인턴 사업 지원 300

인도네시아 해외 일자리 찾기 지원 302

일본 K-Move 활동 지원 304

(7)

목차❚분야별 사례

파나마 취업연계형 인턴 파견제도(K-MOVE) 및 정규직 취업 지원 307 호주 호주 K-Move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 지원 309 호치민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요건 완화를 통한 해외

취업 활성화 기반 마련 310

홍콩 우리 로스쿨생 홍콩로펌 인턴 근무 지원 314

홍콩 한-홍콩 워킹홀리데이 쿼터확대 및 워홀러 일자리 정보 제공 강화 316

기타 지원 사례

과테말라 현지 진출 우리업체의 모범성장사례 소개 320

나이지리아 우리기업 근로자 납치사건 322

말레이시아 Wire-rod 수입 규제 대응 지원 324 몬트리올 현지 기업 인수시 노동자 해고 의혹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 327

삿포로 월간지를 통한 한국음식 및 한식당 지원 329

아르헨티나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총회 개최 지원 331 알제리 우리 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 시 애로사항 해결 333

온두라스 기업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335

체코 A항공 연계 프라하-오스트라바 항공편 증설 337

카타르 무역 기술장벽 정보 사전 전파 339

파나마 수요 맞춤형 기업 법률자문 제공 341

(8)

C ONTENTS 국가별사례

가나 가나 정부 명의의 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지원 16 가나 대금 지급이전의 제품 선(先)선적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지원 18

가봉 가봉내 K사의 내국인 고용 지원 272

과테말라 동포 업체에 대한 현지 은행의 부당대우 문제 해결 지원 20

과테말라 현지 진출 우리업체의 모범성장사례 소개 320

나이지리아 우리 기업 합동 캐러반 행사 개최 232

나이지리아 우리기업 근로자 납치사건 322

남아프리카공화국 「P사 LNG」 프로젝트 수주 지원 234

네덜란드 국내 중소기업의 이란 관련성 의심사례 해결 22

네덜란드 한-EU FTA 특혜관세에 필요한 수출자 원산지 인증번호 관련

사례 해결 25

뉴욕 반덤핑 관세 환급 애로사항 해결 27

도미니카 거주사증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30

도미니카 동포기업 청년인력 채용 지원 274

도미니카 수입신고 실수로 인한 과다 벌금문제 해결 32

독일 독일 취업진출시 우리국민의 제도적 선진국 대우 실현 275

라오스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관련 지원 34

러시아 우리기업 러시아 소송 지원 36

리비아 우리 기업 건설공사 미수금 국내 송금 지원 212

리비아 우리 기업 미수금 수령 지원 210

마케도니아 신정부청사 정부조달 우리기업 입찰지원 237 말레이시아 Wire-rod 수입 규제 대응 지원 324 멕시코 청년인력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회' 개최 279

멕시코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 종료 해결 38

멕시코 B동광 관세 추징금 문제 해결 40

몬트리올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239

(9)

목차❚국가별 사례

몬트리올 현지 기업 인수시 노동자 해고 의혹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 327

몽골 인력채용박람회 ‘한국 기업의 날 개최’ 281

미얀마 A사 100% 외국인법인 설립 지원 42

방글라데시 외국 차관 지원하의 통신공사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수주지원 243

방글라데시 우리 근로자 노동허가 연장 45

방글라데시 우리기업의 방산품목 조달등급 상향 조정 241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입국비자 관련 애로사항 해결 47 베네수엘라 CAF(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인턴사원, 계약직 직원 채용 지원 283

베트남 A사 비용회수비율 문제 해결 49

베트남 A사 스크랩 수출관세 해결 51

베트남 A연구회 청년 취업 지원 285

벨기에 독일 전시회 특허분쟁 피소기업 지원 56

벨기에 한국산 라면, 신속 오보 대응 60

벨기에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EU측 국경검역 강화조치 해제로 수산물

수출 원활화 지원 53

불가리아 우리기업 현지진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287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에 대한 추가 수수료 부과 관련 지원 62

블라디보스톡 옥수수 국내반입 애로사항 해결 64

블라디보스톡 현지 법인장 초청장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66

사우디 건설사에 대한 영업제한조치 해결 68

사우디 김수녕 선수, 사우디 공주 양궁코치 선임 289

삿포로 월간지를 통한 한국음식 및 한식당 지원 329

상하이 수출입화물 신고인 등기 만료 관련 애로 해결 75

상하이 수출환급 민원관련 애로 해결 72

상하이 우리 기업 미수금 회수 215

상하이 우리기업 상표권 침해업체 행정단속 77

상하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애로 해결 70

선양 랴오닝성 회계사무소 서비스 요금 인하 결정 80

선양 잉커우 진출 한국기업 A사, 중국 최고인민법원 토지구매

민사소송 승소 82

스웨덴 기업인 비자 발급/갱신 지연 문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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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서북미 비즈니스 포럼 개최 245

시애틀 차세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겸 기업설명회 290

싱가포르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세미나 개최 89

싱가포르 취업비자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87

싱가포르 D 건설사 수주 지하철 공사 포기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 제재

해결지원 247

아랍에미리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청년인턴 파견 291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E은행의 A사 은행계좌 폐쇄방침 철회 지원 91

아랍에미리트 우리 기업 미수금 회수 221

아르헨티나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총회 개최 지원 331 아르헨티나 A사의 리튬 추출사업 진출 지원 249

아일랜드 식품 유통분야 창업 지원 93

아일랜드 아일랜드 ICT 시장 개척 251

아제르바이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해소 지원 98

아제르바이잔 제품 통관 중단 문제 해결 95

아프가니스탄 중소 IT 업체 납품대금 관련 민원 224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진출 지원 255

알제리 우리 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 시 애로사항 해결 333

알제리 하천 복원 사업 우리 기업 진출 지원 252

에티오피아 KOICA 봉사단원 현지 진출기업 취업 293 영국 영국 유통망 활용 중소, 중견기업 시장개척 지원 257

영국 청년 인턴채용 상담회 개최 295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화물요금 인하 등 100

온두라스 기업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335

온두라스 우리 진출기업의 노동 분쟁 해결 지원 102

요코하마 한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지원 297

우간다 진자교량건설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수주지원 259

우루과이 원양어선 청수 공급 및 선석 확보 지원 104

우루과이 원양어선 A호 국제법규 위반 의혹 해결 106

우루과이 P사 조림예정지 환경영향 평가 승인 획득 및 자연보존지구

해제 지원 108

(11)

목차❚국가별 사례

우즈베키스탄 스르길프로젝트 건설자재․장비 통관 및 거주등록 애로 해결 110

우즈베키스탄 일자리 창출 지원 사례 298

우한 A사의 무역거래 애로사항 해결 지원 115

이스라엘 청년 해외인턴 사업 지원 300

이집트 우리기업 공사현장 야적장 부지 임차 지연 117

이탈리아 이중용도품목 통관허가 획득 지원 119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규정 관련 애로사항 해결 123 인도네시아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인수 관련 애로사항 해결 121 인도네시아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 효력 문제 관련 애로사항 해결 128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애로사항 해결 125

인도네시아 해외 일자리 찾기 지원 302

일본 1.5억불 태양광 패널수출 관련 애로해소 133

일본 제1호 아스팔트 일본 수출 261

일본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확대지원 외교 활동 130

일본 K-Move 활동 지원 304

적도기니(말라보분관) 해외 취업 지원 사례 306

중국 고속버스 노선 신설 관련 허가증 발급 지연 해결 135

중국 기업의 기납부 부가가치세 환급규정 신설 142

중국 기업의 외환 도입 불허 문제 해소 138

중국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인가 지원 136

중국 외은지점 외화 예대비율 규제 신설 적용시 예외 인정 140

청뚜 소비재분야 유사상품 전시 및 상표권 침해 144

체코 A항공 연계 프라하-오스트라바 항공편 증설 337

칭다오 환경집단민원 지원 및 해결 사례 146

칭다오 A사 소비환급세 225

칭다오 A제강 수입예치금 환급 227

카자흐스탄 우리 기업 광업권 회복 지원 155

카자흐스탄 A건설, 환경 관련 분쟁해결 지원 151 카자흐스탄 A사,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진출지원 149 카자흐스탄 A사, 특별경제구역 혜택적용 관련 분쟁 해결지원 153

(12)

카타르 무역 기술장벽 정보 사전 전파 339 카타르 통관법(원산지 증명서관련)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159

캐나다 캐나다 정부의 반덤핑조사 대응 161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의 백신구매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납품 지원 164 코스타리카 우리기업의 코스타리카 대중교통 교체사업 참여 지원 263 코트디부아르 우리 선사 조업 애로 사항 해소 166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상해 우리기업인 DR콩고 수출 컨테이너 경매 관련

애로사항 해결 170

콩고민주공화국 중형버스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입찰지원 265

쿠웨이트 오프셋 프로그램 관련 애로사항 해소지원 172

키르키즈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인과의 법적 분쟁 해결 지원 176 토론토 한국 컨소시엄 온타리오주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애로사항 해소 지원 179

파나마 수요 맞춤형 기업 법률자문 제공 341

파나마 취업연계형 인턴 파견제도(K-MOVE) 및 정규직 취업 지원 307

파라과이 우리 기업 미수금 회수 229

파키스탄 A사의 로아리터널 공사 지원 183

파키스탄 A사의 판매세 환급 지원 185

폴란드 우리 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 문제 해결 전망 187

폴란드 우리 업체의 수입제품 품목분류 문제 해결 189

프랑스 우리 기업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소 192 프랑크푸르트 Eurobike 박람회 우리 기업 참가 지원 195

필리핀 우리기업 전기료 할인 문제 해결 지원 197

호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사기성 거래 시도 방지 199

호주 호주 K-Move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 지원 309 호치민 동나이성 Loteco공단 입주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전기료

부과 관련 애로사항 해결 201

호치민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요건 완화를 통한 해외

취업 활성화 기반 마련 310

홍콩 우리 로스쿨생 홍콩로펌 인턴 근무 지원 314

홍콩 한-홍콩 워킹홀리데이 쿼터확대 및 워홀러 일자리 정보 제공 강화 316

(13)

목차❚국가별 사례

히로시마 우리 기업 선박 운항 재개 허가를 위한 지원 206

히로시마 우리 기업 활동 지원(통역 추천) 269

히로시마 자동차 부품 납품사업에의 우리기업 지원 267

(14)
(15)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16)

가나 대사관

가나 정부 명의의 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지원

1. 사례 개요

■ 가나 정부를 사칭하며, 가나 정부의 수주가 확정되었다는 계약서를 송부 받은 국내 P사가,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를 주가나대사관에 문의한 사례.

■ 주가나대사관은 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전화 번호를 확인, 동 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임을 P사에 안내.

2. 기업의 대응조치

■ 국내 P사는 가나 정부를 사칭한 수주확정 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고 대응 여부를 고심.

■ 2013.9.22 P사는 주가나대사관으로 가나 정부 명의의 수주계약서 사본을 송부하고, 진위확인을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P사의 확인 요청 접수 직후, 주가나대사관은 가나 내무부에 해당 수주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문의, 가나 정부에서는 수주확정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발행하지 않음을 확인.

◦ 아울러, 계약서상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한 결과, 사용

(17)

가나대사관

■ 2013.9.25 주가나대사관은 P사에 해당 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안내 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4. 공관 조치 결과

■ 주가나대사관의 민원회신에 대해, P사는 2013.9.25일 감사 이메일을 회신.

◦ 아울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위조계약서에 첨부된 담당자의 여권사본 등을 주가나대사관에 송부하며 유사 사례 발생시 참고하기를 요청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서아프리카는 한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무역거래시 물품 선적 이후 대금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 이에 따라, 위조된 수주확정 계약서를 국내 기업에 송부하여 일단 기업의 관심을 유발한 이후, 계약 보증금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달러화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달러화 송금 이후에는 거래 상대방이 잠적해 버려 소재 파악이 안되고 선의의 우리 기업이 금적적 피해를 봄.

■ 서아프리카와 같은 원거리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여 관련분야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 기업인들과 상의하거나 또는 최소한 KOTRA 내지 주가나대사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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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대사관

대금 지급이전의 제품 선(先)선적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지원

1. 사례 개요

■ 섬유원단 수출업체인 T사와 무역거래 상담중이던 토고 회사가 계약금 지불 이전에 제품 선적을 먼저 요청한 사례에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

◦ 토고 회사는 토고 정부가 토고에서 한국으로의 계약금 송금을 위한 서류로 제품선적이 확인된 선적서의 첨부를 요청한다며, 제품 선(先) 선적을 요구

■ 주가나대사관은 토고 영사협력원을 통해 토고 정부의 정책내용, 토고 회사의 관련 서류 진위여부 등을 확인, 사기 거래 행위임을 T사에 안내

2. 기업의 대응조치

■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T사는 토고의 B사와 계약금 20%, 선적 후 대금 80% 지급을 조건으로 40피트 분량의 직물 수출을 협의 중

■ 2013.10.22 T사는 토고의 B사가 토고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한국 으로의 계약금 송금을 위한 서류로 제품 선적이 확인된 선적서의 첨부를 요청한다며, 주가나대사관에 토고 정부의 정책내용 및 현지 관행에 대한 확인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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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대사관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10.22 민원 접수 이후, 주가나대사관은 현지인 행정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토고 영사협력원에게 민원 내용 관련하여 사실 파악 확인을 요청

■ 2013.10.24 주가나대사관의 토고 영사협력원을 통해 토고 정부의 송금 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토고 B사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송금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사기 거래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T사에 안내.

4. 공관 조치 결과

■ 주가나대사관 안내이후, T사는 토고 B사와 무역 거래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토고(주가나대사관 겸임국으로 가나 동부국경에 위치)는 한국과 먼 거리에 위치하여 거래 상대방의 진위여부 확인은 물론 정부정책 변화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주가나대사관의 사실관계 확인 지원이 T사의 피해를 막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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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대사관

동포 업체에 대한 현지 은행의 부당대우 문제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은행 대출 미상환금(2백만불 상당)이 있던 과테말라 동포업체 B사 (섬유염색업)는 과테말라 은행 및 현지인 변호사들로부터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시가 약 1천만불 상당의 회사 명의가 은행으로 넘어갔다면서(과테말라 법원 판결) 주과테말라대사관에 민원을 제기 - B社 사장은 은행 및 변호사측이 자사를 헐값에 경쟁업체에게

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 제기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2.10 B사측이 제기한 부당한 처우 등 의혹사항에 대해 해당 은행측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 송부

■ 2013.2 주과테말라대사, 해당 은행 고위인사 등 접촉

■ 2013.2 은행측 답변서 접수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

■ 2013.5 B사측 추가 의문사항을 은행측에 추가 전달 및 조치 요구

■ 2013.5~8 주과테말라대사관 관계자는 동 은행 기업담당이사와 면담 및 해결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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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대사관

■ 2014.2 주과테말라대사, 은행 방문 협의 (B사를 포함한 현지 우리 섬유의류업체 전반의 은행 서비스 접근 관련 애로 사항 전달 및 개선 방안 협의)

※ 은행장 및 은행측 고위관계자, 한인 의류섬유협회(MAQCORE) 회장 동석

3. 공관 조치 결과

■ 주과테말라대사관의 개입을 통해 B社 원 소유주(우리 동포)가 회사 및 공장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권리를 갖는다는 데 주과테말라대사관과 은행간 합의

- 은행측, B사 원 소유주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압류재산 매각을 유보하겠다고 언급

- B社 원 소유주도 동 합의에 만족을 표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 중

■ 한편, 상기 접촉 과정에서 주과테말라대사관은 과테말라 진출 우리 업체(약 100여개)에 대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은행 측에 심어준 바, 은행측은 우리 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 디어를 제시하는 등 협조적 자세로 전환

- 동 은행장은 경기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영업상의 어려움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명

- 2014.2.10 주과테말라대사의 은행 방문협의시 은행측은 과테말라 섬유의류산업협회(VESTEX)를 방문하여 우리 업체들과의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과테말라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 중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봉재업체들 (총 100여개중 약 80개사)이며, 동 업체들은 과테말라 법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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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사관

국내 중소기업의 이란 관련성 의심사례 해결

1. 사례 개요

■ 우리 중소기업 A사(수입업체)는 네덜란드 대기업 계열사 B사(수출 업체)로부터 매년 5억불 상당의 선박용 가스엔진 부품을 수입

■ 2012.8월 B사의 주거래은행인 RBS(The Royal Bank of Scotland)는 A사가 이란계 투자기업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미·EU당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B사로부터의 수입 물품에 대해 한국 기업이 송금한 대금을 처리할 수 없다고 B사에 통보

- 이에 따라, A사는 핵심부품 수입 불가 및 파산위기에 직면(주문 계약 불이행, 매출 급감 등)

■ A사는 국내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2012.9월 주네덜란드대사관을 접촉하여 협조 요청

2. 공관 조치 사항

■ A사 소유주 및 지분구조에 대해 파악하여 이란계 투자기업이 아님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공증

- 또한, RBS가 A사를 이란계 기업으로 의심한 사유에 대해 파악

∙ 구글에서 A사 이름 검색 결과 테헤란 소재 이란기업으로 나타남에 따라, RBS사가 이를 혼동하여 A사를 이란기업으로 오인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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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대사관

■ 상기 확인 사실을 토대로 주네덜란드대사 명의 서한을 발송하고, B사와 RBS를 지속 접촉하여, A사가 이란계 투자기업이 아님을 설명

- 그럼에도 불구, RBS 네덜란드 지점은 본사 금융시스템상 여전히 A사는 이란계 기업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주영국대사관과 협조하여 RBS 본사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RBS 본사로부터 국내 기업 피해에 대한 사과 및 금융거래 재개 약속 서한 수령 - RBS 네덜란드 지점은 과거 금융차단 금액에 대해서는 A사의

재송금 요청시 중계하겠으나 신규 수입대금 처리는 이란계 기업을 자동차단하는 금융시스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처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

■ 2013.1.28 주네덜란드대사는 RBS 네덜란드 전무와 직접 면담하고 최종 타결

- △RBS 은행측의 실수 환기, △한국 역시 미·EU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점, △RBS 본사 서한 근본취지 등을 설명

- RBS는 A사가 향후 송금시 금융시스템상 자동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란에 B사 프로젝트 및 RBS 본사 서한 번호를 명시하는 방안 제시

3. 공관 조치 결과

■ RBS가 2013.1.30부로 A사에 대한 금융거래 거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확인함으로써, RBS의 A사에 대한 금융거래 거부건은 최종 해결

4. 시사점

■ 동 사건은 RBS 외 여타 은행들도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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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사관 및 우리 정부에 신속히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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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대사관

네덜란드 대사관

한-EU FTA 특혜관세에 필요한 수출자 원산지 인증번호 관련 사례 해결

1. 사례 개요

■ 국내 중소기업 A사(수입업체)는 네덜란드 중소기업 B사(수출업체)로 부터 2012.2.20 약 40,000유로 상당의 특수강(관세율 8%)을 수입함.

■ 당시 B사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획득 이전으로 비용지불청구서에 원산지 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A사는 통관시 수입관세 (약 3,200유로)를 납부

※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상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 특혜관세혜택을 위해서는 수출자의 원산지 인증번호가 필요

■ B사가 2012년 하반기 원산지 인증번호를 획득함에 따라, A사는 2012년 말 한-EU FTA에 따라 무관세 제품인 동 제품의 관세환급을 위해 B사에 원산지 인증번호를 포함한 인보이스 재발행을 수차례 요청

- 그러나, B사는 이 경우 자사가 획득한 원산지인증번호가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재발행을 거부

■ A사는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3.1.14 신청기한(2013.2.20)을 한 달 여 앞두고 주네덜 란드대사관에 긴급히 협조 요청

※ 한-EU FTA 의정서는 수입신고후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2년 혹은 수입국에서 별도 법령에 명시한 기간 이내에 원산지 인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FTA 관세특례법은 동 소급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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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관 조치 사항

■ 우리기업의 수입통관에 대한 사실증명 확인

■ 인증번호 발급처인 네덜란드 관세청을 접촉하여 우리 기업애로 설명 및 원산지인증번호가 기재된 인보이스 재발행과 인증번호 취소는 무관함을 확인

- 관세청 담당관에게 B사에 연락하여 동 사실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연합회(VNO-NCW)를 접촉하여 동 사실을 설명하고 네덜란드 기업들이 대한국 수출시 한-EU FTA에 따라 수출자인증번호를 획득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게재토록 함.

3. 공관 조치 결과

■ 주네덜란드대사관이 B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을 설명한 후, B사는 네덜란드 관세청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산지인증번호를 기재한 인보이스를 기한내 재발행(2013.1.25)함으로써 분쟁 해결

4. 시사점

■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자 원산지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네덜란드 수출업체의 비용 지불청구서 발급 시 추후 수출자 원산지 인증번호 획득 후 비용지불 청구서를 재발행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국 수입업체가 받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 우리 수입업체가 정당한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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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

반덤핑 관세 환급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2012.10.10(수) 주뉴욕총영사관은 확대경제회의를 개최해 총영사관 관할지역에 진출해 미국 시장 개척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경영관련 애로를 청취

- 참석기업 중 A사는 동사의 미국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2009) 이후, 관세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관세 환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세청(CBP) 등 美 세관당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

■ 주뉴욕총영사관은 A사의 상기 민원 접수 이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A사가 한국산 자사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위해 2007~2008 수입한 물품에 대해 美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 (마진율 1.52%)이 있었고, 그에 따라 A사가 2008.9월 총 20여만 불이 넘는 관세를 美세관에 납부한 것을 확인

- 美상무부는 2009.11월 A사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통해 반덤핑 마진율을 0.13%(미소마진)로 대폭 낮추었으며, 그 결과 A사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자격이 생긴 상황이었음

2. 기업의 대응 조치

■ A사는 美상무부의 최종 판정 이후,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美세관 당국과 접촉해 관세 전액 환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美세관은 A사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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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세관의 반응이 없자 변호사를 고용해 美세관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세관은 A사와의 접촉 자체를 회피하면서 20여만 불에 이르는 잔여 환급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었음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상기 사실관계 파악에 근거해 주뉴욕총영사관은 한미 양국간 통상 증진의 중요성, 美상무부 최종판정 내용, A사가 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 규모 및 법적 근거, 관련논의를 위한 접촉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식서한을 작성(2012.10월)하여 美세관에 발송하고, 관련 담당자 접촉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이러한 노력 결과, 美세관의 담당관은 2012.11월 주뉴욕총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총영사관이 보낸 서한을 접수하였으나, 고객 기밀 보호 상 구체적인 환급 관련 진행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힘 - 이에 주뉴욕총영사관은 A사와 조속히 관세 환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

4. 공관 조치 결과

■ 주뉴욕총영사관은 美세관과의 접촉내용을 A사에 알려주면서 즉각적인 접촉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A사는 관세 환급을 위한 세관 접촉을 2012.11월 중순 이후 시작할 수 있었음

■ 주뉴욕총영사관의 중재 이후 A사와 美세관은 환급에 필요한 통관 기록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환급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A사는 2013년 6월까지 20여만 불에 이르는 환급금 전액을 美세관으로부터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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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민간기업의 현지 정부기관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공관이 정치한 논리와 법적 근거 등을 활용해 현지 국가기관과 공식적인 접촉을 시행하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화 채널이 열리면서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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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대사관 거주사증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도미니카공화국 이민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2012.6월부터 우리 국민은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미리 거주사증(Visa de Residencia)을 받아와야만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 재외동포기업에 근무하려는 일부 재외국민 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기존과 같이 사증을 받지 않고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한 후 이민청에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민청은 거주사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2. 기업의 대응조치

■ 우리기업은 소속 현지인 변호사와 함께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 관계자를 수차례 접촉하여 한국에서 거주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한 것은 기존 관행에 따른 단순한 실수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거주 사증 없이 장기체류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도미니카대사관은 2012.12.12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관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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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외교부에서 거주사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협조를 약속 받음.

■ 주도미니카대사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가 2013.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사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음을 소개하고, 재외국민이 주도미니카대사관에 거주사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함.

4. 공관 조치 결과

■ 주도미니카대사관은 2012.12~2013.3월말 기간동안 재외국민들의 거주사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 접수 하고, 거주사증이 발급되면 이를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부터 받아 재외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재외국민 24명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거주사증을 발급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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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대사관

수입신고 실수로 인한 과다 벌금문제 해결

1. 사례 개요

■ 재외동포기업 A사는 2013.2.5 약 5만불 규모의 섬유자재 수입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입품목을 실제와 다른 물품코드를 선택하여 신고하자, 도미니카공화국 세관당국은 이를 불성실 신고로 판단하여 수입가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0.5만불의 벌금을 부과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재외동포기업은 도미니카공화국 관세행정통합시스템(SIGA)내 물품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물품 코드를 선택하는데 단순한 실수가 있었으며, 부과된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내용의 2013.2월 서한을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에 제출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2월 주도미니카대사관 담당자는 민원인과 함께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부청장을 면담, 재외동포기업의 실제와 다른 물품 신고는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였으며, 이는 세관 시스템내 물품코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데에도 사유가 있는 만큼 벌금부과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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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4. 공관 조치 결과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은 주도미니카대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3.3월 재외동포기업이 실제와 다른 물품을 신고한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기존에 부과된 벌금 약 10.5만불을 1/18 수준인 5.7천불로 감액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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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대사관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관련 지원

1. 사례 개요

■ 한-라오스 수교이후 소규모 한인업체 중심으로 한국산 중고차량을 수입, 라오스내에서 판매해 옴.

◦ 승용차, 미니밴(스타렉스), 소형 화물차(1톤 포터) 등 수입

■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2011.10월 총리령으로 중고 차량 수입 중지에 이어 2012년 2차례(2월, 7월)에 걸쳐 총리령으로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의 중고차량의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함.

■ 동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 중고차량이 지속적으로 반입되어, 한인 업체가 수입한 1,800여대의 중고차량이 세관에 계류되어 통관이 되지 않는 애로사항 발생

2. 공관 조치 사항

■ 주라오스대사관은 총리령 고시내용을 인지한 즉시 중고차량 판매업에 종사하는 한인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외교공한 발송(2012.8월) 및 라오스 주요 정부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세관에 계류중인 중고차량의 통관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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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대사관

3. 공관 조치 결과

■ 라오스정부는 2013.2월 세관에 계류되어 있던 1,800여대에 한정해 특별 통관을 허용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라오스 정부의 중고차량 전면 수입금지 조치 이후 수입된 중고차량의 예외적 통관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대사관의 효과적 외교 교섭으로 라오스 정부로부터 특별 통관이라는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영세 한인업체의 중고차 판매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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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사관 우리기업 러시아 소송 지원

1. 사례 개요

■ 2008년 국내 A국책은행은 러시아 자동차 기업인 T사의 연대보증서를 받고, 한-러 합작기업(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국내 설립된 T사의 자회사에 한화 520억원을 대출했고, 2010년 A은행은 동 대출채권을 자회사인 국내 B금융에 양도했음

■ 2012년 러시아 T사는 러시아 중재법원에 자발적 파산절차를 신청 했으며, B금융은 러시아 중재법원에 상기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1심 중재법원에서 기각됨

■ 2013년 3월 B금융은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하여 러시아 2심 중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B금융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T사는 3심 중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

■ 러시아 3심 중재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러시아 T사측이 ‘A은행으로부터 B금융 으로의 채권 양도양수 자체를 부정하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러시아 법원이 인정하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B금융은 상기 소송의 승소를 위해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2. 공관 조치 사항 및 결과

■ 주러시아대사관은 B금융의 러시아 중재법원 소송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러시아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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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대사관

하여, 러시아 3심 중재법원 앞으로 상기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2013.10월자로 발송함

■ 러시아 3심 중재법원은 2013.10.23자 판결에서 우리측 B금융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B금융은 러시아 T사의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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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사관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 종료 해결

1. 사례 개요

■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사실을 발표(2012.10.1)하고, 2013.6.3.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P사 제품 및 H사 제품에 대해 각각 60.40% 및 6.45%의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 높은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으로 P사가 멕시코에 투자한 아연 도금강판 공장 가동에 위기

2. 공관 조치 사항

■ 2012.10 주멕시코대사관은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본부장을 면담, P사의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기여도를 부각시키면서 공정 하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촉구

■ 2013.2 우리나라 무역위원장의 멕시코 방문시 UPCI본부장 면담을 지원하여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제소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재촉구

■ 2013.2 PROMEXICO(멕시코 무역투자진흥공사) 총재를 면담, 한국의 멕시코 투자업체인 P사의 멕시코 산업에의 기여도 설명 및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한 측면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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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대사관

■ 2013.7 멕시코 경제부 상공차관 및 경제부장관을 면담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있을 수 있는 P사의 영업 타격 및 멕시코 투자 위축 상황 설명 공정 조사 및 판정 당부

■ 2013.11 APEC 계기 한-멕시코 정상회담시 동 건을 의제에 포함시켜 양국 정상회의에서 동 건에 대한 협조 요청

3. 공관 조치 결과

■ 2013.12 UPCI의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결 - 제소사와 피제소사간 가격약속을 통한 문제 해결

■ 주멕시코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대응과 P사의 노력으로 UPCI는 조사 개시 1년 2개월여 만에 예비 판정을 번복하여 조사종료 (Suspention)를 발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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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사관

B동광 관세 추징금 문제 해결

1. 사례 개요

■ 2013. 5 한국 콘소시엄이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주사업자로서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인 B동광이 멕시코 국세청으로부터 관세 및 추징세액 94백만불을 통보 받음.

- 플랜트 건설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시 관세를 면제 하나, 수입 기자재의 원산지 증명 미비 및 IMMEX(수출 자유지역 면세 프로그램) 시스템 미입력으로 인하여 관세 및 추징금을 부과

■ 2013.10 B동광 관계자는 멕시코 국세청의 관세 및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주멕시코대사관에 문제 해결을 호소

- 원산지 증명 미비 및 IMMEX 시스템 미입력은 B동광의 이전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된 사안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사업을 인수하여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콘소시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 2013.10 주멕시코대사관은 멕시코 연방 국세청 고위관계자를 면담, 추징세액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재심의 및 협조를 요청하자, 국세청장 측은 추후 추징세액의 상당부분(92%)을 철회하고 나머지 8%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41)

멕시코대사관

2. 기업의 대응조치

■ 2013.7 B동광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멕시코 국세청에 추징세액 취소를 요구하는 1차 소명서 제출

■ 2013.10 추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멕시코 국세청에 추징세액의 취소를 요구하는 2차 소명서 제출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10 주멕시코대사관은 B동광 관계자와 함께 멕시코 국세청 고위관계자를 면담, 좌초위기에 있던 B동광 사업을 인수 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기업의 애로를 설명하고 전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13.10 멕시코 국세청은 추징세액 94백만불 중 원산지 증명 미비 부분인 92%(86.4백만불)에 대해 추징을 철회키로 하고, 나머지 IMMEX 미등록 분인 8%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 하기로 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멕시코는 최근 부족한 정부 재원 조달을 위해 조세 개혁을 단행하고 세원 발굴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선 세무당국에 따라서는 관련 세법의 해석을 달리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기업들이 관련 세법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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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사관

A사 100% 외국인법인 설립 지원

1. 사례 개요

■ 미얀마는 관례상 무역 및 운송 등 분야에서 100% 외국인법인 설립을 불허해 왔던바, 대다수 외국계 운송 관련업체는 그간 현지인 명의 내지 현지기업과의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오고 있음.

-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근 미얀마 정부가 탈세 문제 발생 우려를 내세워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일부 외국계 중소운송업체가 주로 현지 합작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A사는 미얀마 운송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고 외국기업 투자지분을 70% 요구하는 미얀마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나머지 30% 지분을 맞출 수 있는 현지운송업체가 없었던바, 현지 투자 및 추후 증자에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 영위를 위해, 운송주선업 분야에 100% 외국인법인 으로 등록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함.

■ 그러나, 미얀마 교통부는 최근 가입준비중인 아세안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100% 외국인법인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 이라고 하면서, A사의 100% 외국인법인 등록을 불허하면서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법인등록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최종 법인등록허가권자인 국가계획경제개발부는 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100% 외국인법인 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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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대사관

2. 기업의 대응조치

■ 2013.6 미얀마 교통부는 A사에 운송주선업 관련 임시등록허가증 발급

- 임시등록허가증은 6개월간 유효하고, 6개월 내에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야 함.

■ 2013.6 미얀마 교통부에 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신청 및 납입자본금 납부함.

■ 2013.8 A사 미얀마운송협회(MIFFA)에 정회원 가입함.

■ 2013.8 미얀마 교통부는 A사가 현지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에만 법인등록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조건부승인서한을 발급함.

- 동 조건부승인서한으로는 국가계획경제개발부로부터 100%

외국인법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2013.8 A사는 미얀마 교통부의 조치가 근거없는 행위라고 보고, 교통부측에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답변을 받음.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9 주미얀마대사관 관계자는 미얀마 교통부 고위급에 문의한 결과, 미얀마 정부가 100% 외국인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고 이에 따라 H社에게 100% 외국인법인 설립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이에 대해 주미얀마대사관 관계자는 동 입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바, 동 승인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언급

■ 2013.9 주미얀마대사관 관계자는 A社에게 100% 외국인법인등록 관련 미얀마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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