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3.21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은 주방글라데시대사 명의 요청 서한을 방글라데시 투자청장앞으로 송부
- 동 업체의 방글라데시 경제에 대한 기여도, 동인을 대체할 인력의 부재 등 사유를 적시
■ 아울러, 주방글라데시대사가 투자청장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상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노동허가 연장 및 갱신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
3. 공관 조치 결과
■ 방글라데시 투자청은 방글라데시는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노동허가를 최장 5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해 우리 근로자의 노동허가를 추가 연장해 주겠다고 통보
- 이후에도 주방글라데시대사는 방글라데시 투자청장과의 개별면담 등을 통해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 바, 이에 대해 투자청장은 건별로 추가 연장해 주겠다는 긍정적 입장 피력
■ 아울러, 노동허가 갱신기간도 1년 갱신 후 4년 유효(1+4)로 개선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동허가 연장 불허는 자국 법령에 따른 것으로 여타 외국업체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법령의 개정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우선 이와 유사한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건별로 해소토록 하여, 방글라데시 법령을 개정 하지 않고도 애로사항 해결이라는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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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대사관
베네수엘라 대사관
베네수엘라 입국비자 관련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의 베네수엘라 공항 입국시 동 비자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거부 사례(2회) 발생
■ 베네수엘라 공항에서 일부 출입국관리 직원의 무지 및 금전적 요구로 인해 외국인의 비즈니스 비자 소지시 동 건과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
◦ (사례) 2013.1.28(월) KOTRA 인턴직원 및 2013.2.5(화) A사 직원 5명이 카라카스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어 7~8시간 억류중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개입으로 입국한 사례 발생
- 두 가지 사례 모두 주한 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즈 니스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 비자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보 시스템에 비자가 미등록됨)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불허
* 양국 간에는 90일간 무비자로 입국 가능
2. 공관 조치 사항
■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2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 외교부 및 이민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외교부・이민청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입국 3일전 관련 정보(성명 여권번호, 비자 번호, 출입국 일정 등)를 이민청(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려주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
■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A사 카라카스 지사장에게 입국자 정보를 최소 3일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안내
3. 공관 조치 결과
■ 베네수엘라 외교부 및 이민청 관계자는 불편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 추후 동 건과 유사한 사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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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A사 비용회수비율 문제 해결
1. 사례 개요
■ 2006.12 A사는 베트남 11-2광구에서 가스 및 콘덴세이트생산 시작. A사는 2009년 체결된 생산물분배계약(PSC)에 근거 시추공이 위치한 해상에서 분리된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Oil에 해당하는 비용회수비율(35%)을 적용 하고, 육상 이송 이후 분리된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가스와 같은 비용회수비율(60%)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
※ 콘덴세이트: 천연가스가 온도 및 압력의 변화로 인해 액화 하여 Oil상태로 변한 것
■ 2012.8~9 베트남 국세청, A사 호치민 사무소 세무조사 실시
■ 2013.3.4 베트남 국세청,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육상콘덴 세이트도 형상이 Oil인만큼 Oil에 해당하는 비용회수 비율을 적용하도록 통지. 이 경우 A사는 2,700만불의 손실 발생
2. 기업의 대응조치
■ 2013.3 A사는 베트남 석유공사(PVN)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생산물분배계약 위반이라는 반박 문서 발송
■ 2013.4 베트남 재무부 및 국세청에 관련 문서 발송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7.5 호치민에서 개최된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재무부 공동 주최 “국세관세대화”에 A사 대표자가 참석, 콘덴세이트 관련 문제점을 발표.
■ 2013.10.31 베트남 국세청 주관으로 재무부, 산업무역부, 국립 회계원, 베트남석유공사, 베트남석유개발공사 대표자가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주베트남대사관 상무관과 A사 대표가 참석하여 질의응답 대응 및 관계부처 협조 촉구
4. 공관 조치 결과
■ 2013.12 베트남 재무부와 국세청은 생산물분배계약(PSC)에 대한 A사의 해석이 타당하며, 현행대로 콘덴세이트에 대한 비용회수비율을 적용해도 좋다는 정식 공문 송부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11-2광구 육상 콘덴세이트에 대한 비용회수 비율을 현재 60%에서 해상콘덴세이트와 동일한 35%로 조정할 경우, A사는 약 27백만불의 수익감소 우려가 있었으나, 주베트남대사관과 협조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수익감소 리스크를 상쇄
■ 베트남 정부와의 문제 발생시 정식 공문서가 발행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A사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공문서 발행 이후에 논리적 대응과 주베트남대사관의 협조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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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A사 스크랩 수출관세 해결
1. 사례 개요
■ 베트남에 진출한 A사는 매년 1만1천톤씩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랩을 처리하지 못해 야적장에 수년간 방치
■ 스크랩을 처리하지 못한 사유는, 베트남 국내에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Melting 시설이 없고, 해외로 수출하고자 해도 15%에 달하는 수출 관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수출 불가
■ 이에 A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랩에 대한 수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주베트남대사관의 협조를 요청
2. 기업의 대응조치
■ 2012~13 A사 차원에서 관세청 및 베트남 재무부에 스크랩 수출 관세 해결 지속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6 하노이에서 개최된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재무부 공동 주최 “국세관세대화”에 A사 대표자가 참석, 스크랩 수출관세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 회의를 주재한 베트남 재무부차관이 관세청 담당자에게 검토를 지시
■ 2013.8 베트남 재무부 주관으로 관세청, 산업무역부, 자원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스테인 리스 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가 부적절하다는 실무 결론 도출
4. 공관 조치 결과
■ 2013.10 베트남 총리실에서 베트남 관세청으로 A사의 스테인 리스 스틸 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 면제 동의 공문 하달
■ 2013.11 베트남 재무부 조세정책국 및 관세청 내부 절차 진행 이후 수출관세 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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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EU측 국경검역 강화조치 해제로 수산물 수출 원활화 지원
1. 사례 개요
■ 스페인에 수출한 냉동 황새치(Swordfish) 제품에서 기준치(1.00mg/
kg 미만)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1.38mg/kg) 됨에 따라 동 제품은 시장에서 환수・폐기됨(2013.11월초)
■ EU집행위 보건총국은 동 제품을 수출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긴급식품정보시스템(RASFF)에 등재, 각 회원국에 통보함. 이에 따라 동사의 제품 수출분에 대해서는 수입국에서 개별 컨테이너별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검역조치가 강화됨
* 통상의 검역절차는 관능 및 서류검사형태로 이루어짐
■ 연속해서 10번 이상 제품 정밀검사를 통과할 경우 동 업체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정상으로 환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U의 긴급 식품정보시스템(RASFF) 및 Trace 시스템에 여전히 동사에 대한 경보가 해제되지 않고 정밀검사가 지속되면서 제품의 원활한 통관에 애로사항 발생
2. 기업의 대응조치
■ 해당 업체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관세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 들로부터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시도
■ 업체는 스페인 공무원을 통해 동사의 제품이 연속 11회 검사결과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하는 Trace 시스템 서류를 입수하여 주벨기에EU 대사관으로 알려옴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4.1.14 업체 관계자에게 수산물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해양 수산부 또는 산하 수산물품질검사원을 1차 접촉하여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
■ 2014.1.15 업체 관계자는 국내 관련부서 접촉 후 특별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함에 따라 재차 주벨기에EU대사관에 접촉해 옴
■ 2014.1.16 주벨기에EU대사관 담당자는 EU집행위 보건총국 ‘긴급 식품정보시스템(RASFF)’팀을 접촉,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강화된 국경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14.1.22 EU측에서 주벨기에EU대사관으로 강화된 검역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대사관은 국내 해양 수산부 담당자와 해당 업체에 이 사항을 전달하고 업체가 수출국 바이어를 통해 검역조치 정상 환원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함
■ 2014.1.22 해당 업체는 바이어 확인결과 업체 가공공장 넘버가 정상 으로 환원되었다고 확인하였다면서 사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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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최근 한국산 농수산물 안전성 여부에 대한 EU측의 검역조치가 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EU 긴급식품안전시스템(RASFF)에 등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특히, EU의 경우 1개 회원국에서 잔류물질 기준치 초과가 발생할 경우 28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 초래
■ 따라서 대EU 수출 농수산식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 강화노력과 함께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