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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지원조치 사항

문서에서 C ONTENTS분야별사례 (페이지 45-102)

■ 2013.3.21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은 주방글라데시대사 명의 요청 서한을 방글라데시 투자청장앞으로 송부

- 동 업체의 방글라데시 경제에 대한 기여도, 동인을 대체할 인력의 부재 등 사유를 적시

■ 아울러, 주방글라데시대사가 투자청장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상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노동허가 연장 및 갱신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

3. 공관 조치 결과

■ 방글라데시 투자청은 방글라데시는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노동허가를 최장 5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해 우리 근로자의 노동허가를 추가 연장해 주겠다고 통보

- 이후에도 주방글라데시대사는 방글라데시 투자청장과의 개별면담 등을 통해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 바, 이에 대해 투자청장은 건별로 추가 연장해 주겠다는 긍정적 입장 피력

■ 아울러, 노동허가 갱신기간도 1년 갱신 후 4년 유효(1+4)로 개선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동허가 연장 불허는 자국 법령에 따른 것으로 여타 외국업체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법령의 개정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우선 이와 유사한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건별로 해소토록 하여, 방글라데시 법령을 개정 하지 않고도 애로사항 해결이라는 성과 도출

베네수엘라대사관

베네수엘라 대사관

베네수엘라 입국비자 관련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의 베네수엘라 공항 입국시 동 비자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거부 사례(2회) 발생

■ 베네수엘라 공항에서 일부 출입국관리 직원의 무지 및 금전적 요구로 인해 외국인의 비즈니스 비자 소지시 동 건과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

◦ (사례) 2013.1.28(월) KOTRA 인턴직원 및 2013.2.5(화) A사 직원 5명이 카라카스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어 7~8시간 억류중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개입으로 입국한 사례 발생

- 두 가지 사례 모두 주한 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즈 니스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 비자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보 시스템에 비자가 미등록됨)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불허

* 양국 간에는 90일간 무비자로 입국 가능

2. 공관 조치 사항

■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2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 외교부 및 이민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외교부・이민청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입국 3일전 관련 정보(성명 여권번호, 비자 번호, 출입국 일정 등)를 이민청(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려주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

■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A사 카라카스 지사장에게 입국자 정보를 최소 3일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안내

3. 공관 조치 결과

■ 베네수엘라 외교부 및 이민청 관계자는 불편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 추후 동 건과 유사한 사례 발생 없음

베트남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A사 비용회수비율 문제 해결

1. 사례 개요

■ 2006.12 A사는 베트남 11-2광구에서 가스 및 콘덴세이트생산 시작. A사는 2009년 체결된 생산물분배계약(PSC)에 근거 시추공이 위치한 해상에서 분리된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Oil에 해당하는 비용회수비율(35%)을 적용 하고, 육상 이송 이후 분리된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가스와 같은 비용회수비율(60%)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

※ 콘덴세이트: 천연가스가 온도 및 압력의 변화로 인해 액화 하여 Oil상태로 변한 것

■ 2012.8~9 베트남 국세청, A사 호치민 사무소 세무조사 실시

■ 2013.3.4 베트남 국세청,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육상콘덴 세이트도 형상이 Oil인만큼 Oil에 해당하는 비용회수 비율을 적용하도록 통지. 이 경우 A사는 2,700만불의 손실 발생

2. 기업의 대응조치

■ 2013.3 A사는 베트남 석유공사(PVN)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생산물분배계약 위반이라는 반박 문서 발송

■ 2013.4 베트남 재무부 및 국세청에 관련 문서 발송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7.5 호치민에서 개최된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재무부 공동 주최 “국세관세대화”에 A사 대표자가 참석, 콘덴세이트 관련 문제점을 발표.

■ 2013.10.31 베트남 국세청 주관으로 재무부, 산업무역부, 국립 회계원, 베트남석유공사, 베트남석유개발공사 대표자가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주베트남대사관 상무관과 A사 대표가 참석하여 질의응답 대응 및 관계부처 협조 촉구

4. 공관 조치 결과

■ 2013.12 베트남 재무부와 국세청은 생산물분배계약(PSC)에 대한 A사의 해석이 타당하며, 현행대로 콘덴세이트에 대한 비용회수비율을 적용해도 좋다는 정식 공문 송부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11-2광구 육상 콘덴세이트에 대한 비용회수 비율을 현재 60%에서 해상콘덴세이트와 동일한 35%로 조정할 경우, A사는 약 27백만불의 수익감소 우려가 있었으나, 주베트남대사관과 협조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수익감소 리스크를 상쇄

■ 베트남 정부와의 문제 발생시 정식 공문서가 발행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A사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공문서 발행 이후에 논리적 대응과 주베트남대사관의 협조로 문제 해결

베트남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A사 스크랩 수출관세 해결

1. 사례 개요

■ 베트남에 진출한 A사는 매년 1만1천톤씩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랩을 처리하지 못해 야적장에 수년간 방치

■ 스크랩을 처리하지 못한 사유는, 베트남 국내에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Melting 시설이 없고, 해외로 수출하고자 해도 15%에 달하는 수출 관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수출 불가

■ 이에 A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랩에 대한 수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주베트남대사관의 협조를 요청

2. 기업의 대응조치

■ 2012~13 A사 차원에서 관세청 및 베트남 재무부에 스크랩 수출 관세 해결 지속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6 하노이에서 개최된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재무부 공동 주최 “국세관세대화”에 A사 대표자가 참석, 스크랩 수출관세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 회의를 주재한 베트남 재무부차관이 관세청 담당자에게 검토를 지시

■ 2013.8 베트남 재무부 주관으로 관세청, 산업무역부, 자원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스테인 리스 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가 부적절하다는 실무 결론 도출

4. 공관 조치 결과

■ 2013.10 베트남 총리실에서 베트남 관세청으로 A사의 스테인 리스 스틸 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 면제 동의 공문 하달

■ 2013.11 베트남 재무부 조세정책국 및 관세청 내부 절차 진행 이후 수출관세 면제 확정

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EU측 국경검역 강화조치 해제로 수산물 수출 원활화 지원

1. 사례 개요

■ 스페인에 수출한 냉동 황새치(Swordfish) 제품에서 기준치(1.00mg/

kg 미만)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1.38mg/kg) 됨에 따라 동 제품은 시장에서 환수・폐기됨(2013.11월초)

■ EU집행위 보건총국은 동 제품을 수출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긴급식품정보시스템(RASFF)에 등재, 각 회원국에 통보함. 이에 따라 동사의 제품 수출분에 대해서는 수입국에서 개별 컨테이너별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검역조치가 강화됨

* 통상의 검역절차는 관능 및 서류검사형태로 이루어짐

■ 연속해서 10번 이상 제품 정밀검사를 통과할 경우 동 업체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정상으로 환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U의 긴급 식품정보시스템(RASFF) 및 Trace 시스템에 여전히 동사에 대한 경보가 해제되지 않고 정밀검사가 지속되면서 제품의 원활한 통관에 애로사항 발생

2. 기업의 대응조치

■ 해당 업체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관세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 들로부터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시도

■ 업체는 스페인 공무원을 통해 동사의 제품이 연속 11회 검사결과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하는 Trace 시스템 서류를 입수하여 주벨기에EU 대사관으로 알려옴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4.1.14 업체 관계자에게 수산물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해양 수산부 또는 산하 수산물품질검사원을 1차 접촉하여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

■ 2014.1.15 업체 관계자는 국내 관련부서 접촉 후 특별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함에 따라 재차 주벨기에EU대사관에 접촉해 옴

■ 2014.1.16 주벨기에EU대사관 담당자는 EU집행위 보건총국 ‘긴급 식품정보시스템(RASFF)’팀을 접촉,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강화된 국경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14.1.22 EU측에서 주벨기에EU대사관으로 강화된 검역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대사관은 국내 해양 수산부 담당자와 해당 업체에 이 사항을 전달하고 업체가 수출국 바이어를 통해 검역조치 정상 환원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함

■ 2014.1.22 해당 업체는 바이어 확인결과 업체 가공공장 넘버가 정상 으로 환원되었다고 확인하였다면서 사의를 표시

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최근 한국산 농수산물 안전성 여부에 대한 EU측의 검역조치가 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EU 긴급식품안전시스템(RASFF)에 등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특히, EU의 경우 1개 회원국에서 잔류물질 기준치 초과가 발생할 경우 28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 초래

■ 따라서 대EU 수출 농수산식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 강화노력과 함께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

문서에서 C ONTENTS분야별사례 (페이지 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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