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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불 태양광 패널수출 관련 애로해소

문서에서 C ONTENTS분야별사례 (페이지 133-146)

1. 사례 개요

■ 태양광 패널수출 관련 애로해소(수출보험 한도 상향조정)를 통해 1.5억불 규모 수출계약 성사

2. 기업의 대응조치

■ 2013.3 A사는 1.5억불 규모 태양광 설비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출 보험 지원 한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일본대사관에 지원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3 주일본대사관은 애로접수 이후, 산업부 및 한국무역보험 공사에 일본 시장상황, 국내산업 육성 등을 감안한 수출 보험 한도 상향조정 건의

◦ 태양광 설비분야는 새로운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이후 對日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 수출 유망품목

◦ 국내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만성적 對日 무역적자 해소 차원에서 수출보험 지원한도 상향조정 요청

◦ 아울러, 일본내 수출선인 B사와 C사의 재무상태와 신용도가 높다는 점도 적극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부문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인해 수익 전망이 좋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한도 상향 조정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국내의 수출입 관련 지원제도가 각국의 사정과 프로젝트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여 우리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국내 기관들은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대사관에서 시장상황 및 프로젝트 상세 등 제반사항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

■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대사관에서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지에 유관기관(동 건의 경우 무역보험공사 동경지사)이 있을 경우, 담당자 상담 등을 통해 사전조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안임

중국대사관

중국 대사관

고속버스 노선 신설 관련 허가증 발급 지연 해결

1. 사례 개요

■ 한국 기업의 중국 합자 고속버스 회사인 천진 소재 A기업은 중국 천진-하북성간 3개 노선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관련기관에서 6개월 이상 허가 지연

■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천진시 운수관리처, 하북성 운수관리국 및 석가장시(하북성) 운수관리처의 허가가 모두 필요한 상황

■ A기업은 2015년 천진-석가장간 고속철 개통에 대비하여 상기 3개 노선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고 호소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12.11 주중국대사관내 민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 협의

■ 2013.12.11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합작사와의 만찬 계기 동 민원 해결 지원 요청

■ 2013.12.12 중국 교통운수부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3. 공관 조치 결과

중국 대사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인가 지원

1. 사례 개요

■ 한국 A사는 중국 B사가 호북성 무한에 건설하는 cracker와 1차 유도체를 활용하는 downstream 공장 건설에 지분 35% 합작투자 희망

* 생산설비 : 에틸렌 80만톤 규모의 NCC 및 downstream

* 투자규모 : 총3.1조원 수준(A사 지분 35%, 1.2조원 수준)

■ 추진 경위

◦ 2007.4 A사와 B사간 LOI 체결

◦ 2011.5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비준 변경 서류 접수

- 동건은 당초 B사 단독으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승인 받았던 것을 A사와 합작투자하는 것으로 비준 내용을 변경

- 외국으로부터의 FDI는 상무부 비준 사항이나, 3억불 초과시 발개위 비준, 5억불 초과시 국무원의 비준을 별도로 요함.

◦ 석유화학 관련 합작투자의 경우 원료공급국과의 합작투자 외에는 비준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중국 당국의 검토 및 비준이 지연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1.10.17 주중국대사가 발개위 국제담당 관계관 면담 시 조기

중국대사관

3. 공관 조치 결과

■ 2013.2.20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비준

■ 2013.5.8 국무원 최종 비준

중국 대사관

기업의 외환 도입 불허 문제 해소

1. 사례 개요

■ 한국 A사의 중국 자회사 C사의 퇴출 관련 외환 도입이 허용되지 않던 것을 중국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해결

■ 추진 경위

◦ 2011년 한국 A사는 중국측 상대방 B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절강성에 C사를 설립하고 51%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

◦ 이후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하고, 합작 상대방 B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2013년 상반기에 A사는 합작 상대방 B에게 무상으로 주권을 양도하고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 이 과정에서 합작기업 C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중국 사업에 있어서의 A사의 기업 이미지,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하여 A사는 총 3,500만 위안을 제공하기로 합작 상대방 B와 합의(당시 소재지 지방정부에서는 동 조건하에서 철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합의)

◦ 동건에 대해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서는 외환 도입을 불허 (철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외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외환 도입이 불가), 선자금 지원후 철수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A사는 합작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악화된 상태이었으며 철수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 2013.10.18 A사는 주중국대사관 측에 문제해결 지원을 요청

중국대사관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10.18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방문 협의

◦ 주중국대사관이 주선하여 대사관 관계자, A사 관계자 4명이 국가 외환관리국 담당 부국장 및 과장 2명과 방문 협의 실시

■ 2013.10.18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와 이메일 및 전화통화

◦ 회의 당일 저녁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주중국대사관 관계자와의 이메일 및 전화통화에서 동 건을 계속 관리하고 협조하겠다고 재확인

◦ 이후 실제로 국가 외환관리국에서 절강성 외환관리국에 협조 요청한 사실을 A사를 통해 확인

4. 공관 조치 결과

■ 2013.12.28 외환 도입

■ 2014.1.29 청산 절차 마무리 및 현지 직원 철수 완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건은 지방 외환관리국이 불허한 것을 국가 외환관리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아래 해결 가능했던 사항

■ 외환 관련 규정은 어느 국가에서나 복잡하고 규제적 성격이 강하며, 특히 중국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외환 관련 통제가 강한 국가로서 향후에도 기업 관련 외환 애로사항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중국 해당 기관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요구됨.

중국 대사관

외은지점 외화 예대비율 규제 신설 적용시 예외 인정

1. 사례 개요

■ 중국은 2013년초 외화유입이 가속화되어 위안화 평가절상, 부동산 시장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하자 6월부터 은행에 대해 외화 예대비율 규제 등 외환포지션 규제를 변경 또는 신설하겠다고 발표

■ 당시 A은행은 규제를 이행할 수 없어 영업 중단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중국 규제 당국과 협의하여 당초 발표된 규제와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음

■ 진행경과

◦ 2013.5.5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화자금 유입 문제와 관련된 통지”를 발표하여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외화예대비율 규제 도입(중국 국내은행 75%, 외국은행 100% 한도), 한도 초과시 외환을 환전한도 이상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외화 환전한도 = (외환대출 잔액 - 외화예금 잔액 × 예대비율) × 국제 수지 조정계수

◦ 중국 국내은행(한국계 중국 현지법인 은행 포함)의 경우 종전부터 은행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위안화와 외화를 합산한 예대비율 75%

규제를 적용받아 왔기에 이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나(당시 한국계 은행별 외화 예대비율 49~109% 수준), A은행 등 외국은행 지점 형태로 진출한 은행은 외화로만 영업을 해 왔기에 종전에는 은감회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제 신설로 인해 영업이

중국대사관

한국계 A은행과 호주계 은행 1개사는 자국진출 기업 지원 등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규제한도를 수십배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

◦ A은행은 규제 집행기관인 북경시 외환관리국을 통해 이행상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주중국대사관 측에 문제해결 지원을 요청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5.31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방문 협의

◦ 주중국대사관이 주선하여 대사관 관계자, A은행 관계자 2명이 국가외환관리국 담당 과장과 방문 협의 실시

3. 공관 조치 결과

■ 2013.6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① 종전에 발표된 규제와 ② 6월 이후 신규 실행되는 대출금에 대해 25% 외화매입 의무(5월말 이전 대출금에 대해서는 불문)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북경시 외환 관리국을 통해 A은행에 알려옴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은행의 합법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신규 규제 도입 과정에서 불가능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로서, 규제집행 기관을 통한 간접 소통과 아울러 정책기관과의 직접 소통이 효율적인 것을 증명

■ 다만, 특례규정 역시 대출 확대 등 향후 영업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중국의 외환 유입 동향, 위안화 환율 동향 등을 보아가며 개선 필요성 등을 재차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중국 대사관

기업의 기납부 부가가치세 환급규정 신설

1. 사례 개요

■ 청도 소재 A화공은 수입 납사 가공업체로 과거에는 소비세,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었으나, 2011년부터 세금 선납후 환급으로 제도가 변경된 이후 규정 미비로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해 막대한 자금애로 발생

■ 중국 재정부의 협조로 2013년부터 소비세에 대해서는 환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납부 소비세를 환급*받고 있으나, 소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tax on tax)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규정 마련이 지연

* 2011년도분 환급 소비세 17억 위안, 2012년 상반기분 환급 소비세 8억 위안 등

** 2013.7월말 현재 부가가치 미환급 잔액 : 739백만 위안(120만불)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중국대사관에서는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협의․조정하면서 한국측에 문제 제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방문협의, 만찬초청 등 10여 차례에 걸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

◦ 2011.10.18 북경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 조세정책회의시 애로 해소 요청(당시 주중국대사관에서 문제제기를 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 2012.9.4 서울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계기로 중국 재정부 관계자들이 A사의 한국 모회사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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