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3.
전주대학교
코로나 19 방역 대책 제 판 ( 5 )
목 차
[ ]
I. 출입 통제 절차 및 안내사항
[1] 사전 공지 사항 ... 1 자가진단 및 출입 통제 절차 안내
1.
2. 자가진단 필수 작성 사항 안내★
기타 안내사항 3.
[2] 자가 진단 ... 2 1. 등교 전 자가 진단 실시 사항★
2. 특이자 등교 출근 관련 안내/ ★
[3] 출입 통제 절차 ... 3 방역 물품 비치 각 건물 층 중앙
1. ( 1 )
2. 건물별 통제 절차★ ... 4 [4] 기타 대책 및 진행사항 ... 7
교내 방역 1.
교내 식당 2.
도서관 3.
강의실 내 냉 난방기 사용
4. /
통학버스 5.
학생생활관
6. ... 8
7. 수업 외 활동 제한 사항★
교내 구성원 협조사항 8.
[5] 상황별 보고 체계 및 수업 전, 후 대응 절차 ... 9 상황별 보고 체계
1.
수업 전 행동 지침 2.
수업 중 행동 지침
3. ... 10
수업 후 행동 지침 4.
II. 증상자 의심환자(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1] 증상자 발생 시 ... 10 발열 의심자 발생 시
1.
수업 중 특이자 발생 시
2. ... 11
[2] 확진자 발생 시 III. 참고자료 및 서식
[1] 코로나19 관련 자료(1~12) ... 12 [2] 서식(13~16. 문진표, 특이자 기록명부, 마스크
배부대장, 외부인 출입자 명단)
... 25
Ⅰ 출입 통제 절차 및 안내사항
사전 공지 사항 [ 1 ]
자가진단 및 출입 통제 절차 안내 1.
가 학생 및 교직원은 건물 출입 시 자가진단 완료 후 출입통제 절차에 따라 입 .
실하여야 함
나 자가진단 및 출입통제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차
. , 1
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2차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방 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임
다 다수의 학생이 몰려서 입실하지 않도록 수업
. 15분 전에 등교 협조 요청
강의가 연속되는 경우 제외
( )
라 출입 통제 절차 불이행 시 건물 출입 금지 .
자가진단 필수 작성 사항 안내
2. ★
가 등교 전 조치사항 이행 .
이행 절차 예시 ※
전주대학교 앱(APP) 내 자가진단
‘ ’ 작성
→
발열체크건물 입실
( )
→
QR코드 촬영동선 파악용
( )
→
출석 출근/나. 자가진단 자가문진표( ) 미작성자는 웬천잠 교직원( ) 또는 인스타 학생( ) 등 전주 대학교 앱 내 추가메뉴 접근이 불가함
다
. 자가진단을 작성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유증상자 발열( , 호흡기증상 등 는 소속 ) 부서에 보고 후 등교 출근 금지/
코로나 상황에 의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통합경비 ※ 19
시스템 신분증 인식 태깅( )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기타
3. 안내사항
가 코로나 방역 대책을 확인 및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 등
. 19 ( )
나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사항 수업 외의 활동 제한 사항 등
. ,
다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의 코로나 종합 정보 안내 페이지 안내
. ‘ 19 ’
공지사항 정부 방침 코로나 관련 홍보 자료
- , , 19 등 탑재
페이지
- : https://www.jj.ac.kr/jj/jjuniv/corona1.jsp
자가 진단 [ 2 ]
등교 전 자가 진단 실시 사항
1. ★
가
. 등교 전 전주대학교 전(全) 구성원은 자가진단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함
학생 전주대학교 포털 앱(APP) 또는 인스타(inSTAR) 로그인 시 자가진단 작성 및 제출 교직원 전주대학교 포털 앱(APP) 또는 웹천잠시스템 로그인 시 자가진단 작성 및 제출
나 자가진단 내용 .
회 차 진행 최초 시 증상여부 최근 주간 국내 해외 방문이력 조사 및
1) 1 ( ) , 2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 절차 이행
회 차 이후에는 증상여부 및 전날 이동 동선 경로 및 특이사항을 기재
2) 2 ( )
다 예시 .
회 차 최초 진행 시
1 ( ) 2회 차 이후
2. *특이자 등교 출근 관련 안내/ ★ 특이자
(* : 자가 격리 대상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가 증상이 없는 경우 증상 없음 체크 이동 동선 입력 후 제출 등교
. : ‘ ’ → →
나
.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있음’체크 → 관련 안내사항 정독 → 해당 증상 체크 → 이동 동선 입력 후 제출 → 등교 출근 금지 / → 소속 부서 학과 등( ) 에 보고 → 자체 자가 격리 → 2~3일째 증상 지속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 본부(1339)에 전화하고 조치 이행 → 증상 없을 시 정상 등교
다 증상 있음을 체크한 학생의 공결처리 절차 학사지원실 지침에 따름
. ( )
자가진단 후 일간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만 한 경우 1) 2~3
가
) 인스타(inSTAR) 공결 신청 자가 격리 후( ) → 자가진단 정보 확인 공결처리 자가진단만을 근거로 연속 일을 초과하여 결석 시 공결처리가 불가
※ 3
공결처리는 대면수업만 가능 온라인 수업은 불가
※ ( )
나 다음 예시와 같이 신청 상세사유 작성 요망 )
증상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 또는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추후 증빙자료
2) 19 :
제출 → 자가진단 정보, 증빙자료 확인 후 공결처리 라
. 교원이 자가 격리 대상 또는 유증상자일 시: 학사 교무지원실에 사전 안내 / 휴 보강 계획 수립 학생들에게 안내 수업 결손 방지
→ · → →
출입 통제 절차 [ 3 ]
방역 관련 물품 비치 건물 층 중앙 입구
1. ( 1 )
가 손 소독제 비치 코드 현수막 안내 현수막 또는 인쇄물 비치
. , QR , ( )
나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비치 .
열화상카메라 1)
비치품목 구분 건물 수 장소
열화상 카메라
단과대학 주요건물
8
공학 관1 , 공학 관2 , 자유관, 진리관, 평화관, 예술관, 지역혁신관, 천잠관
다중 이용시설
4 학생회관, 스타센터 도서관·푸드코트·컴퓨터센터 학생생활관 3 스타타워, 스타홈, 스타빌
기타 5 국제교육관, 대학본관(2층), 평생교육원, 골프연습장, 교수연구동
계 20 ※ 필요 시 추가 또는 장소 변경 가능
비접촉체온계 2)
가 열화상카메라가 미 배치된 건물의 출입통제절차 진행 시 배치 및 활용 )
나 열화상카메라가 배치된 건물에도 비치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활용 )
다 기타 필요 시 수시 기말고사 행사 등 체온계를 추가로 배부하여 활용
) ( · , )
건물별 통제 절차 2.
가 출입 통제 절차 흐름도 .
출입 통제 절차 흐름도
나 출입 통제 절차
. ★
등교 전 출근 시 자가진단 필수 작성/ .
①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은 자가진단 완료 후 등교 금지. 관련 내용은 소속 학과 부서에 전달 및 / 추후 증빙자료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공결 공가 처리 진행/
② 출입자 마스크 착용 확인 후 발열 체크(열화상카메라 또는 체온계 활용)
③ 마스크 미착용 자는 출입 금지
단( , 미착용 자에게 회에 한하여 출입 통제 장소에서 마스크 1 QR코드 촬영 또 는 배부 대장 작성 후 마스크를 지급하되, 추후 개별 구입하여 착용해야 함)
④ 건물 입실 시 ‘IN’QR코드 체크, 퇴실 시 ‘OUT’QR코드 체크 후 출입 확진자 발생 시 이동 경로 파악을 하기 위함
( )
⑤ 외부인은 외부인 출입대장 작성 후 마스크 착용자 중 무증상자에 한하여 출입허용 교내 구성원 중 핸드폰이 없는 경우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⑥
외부인 출입대장 작성을 통해 출입 가능함
다 건물 출입 시 코드 촬영 방법
. QR ★
코드 촬영 방법 1) QR
모바일 전주대학교 앱 출입용 클릭
- → (APP) → QR Code
입실 시 퇴실 시 코드 촬영
→ ‘IN’, ‘OUT’ QR
촬영 완료 시 자동으로 출입 내역 제출 완료 →
2) QR코드 촬영은 건물 출입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함 출입 횟수와 상관없음( ) 전주대학교 앱 활용 예시
3) (APP)
전주대학교 포털 앱(APP) 화면 ‘출입용 QR Code’ - 바코드 스캔 화면
라
. 출입 통제 관련 세부사항★
평일
1) 08:30~18:00에 건물 층에서 출입 통제절차 진행1 가
) 건물 주 출입구는 개 정문 로 통제1 ( )
나 출입 통제 절차 이행을 위하여 건물 내부에서 후문 출입구를 여는 행 )
위 금지 다
) 통제 관리 인원 배치 학생 명( 1 )
단 필요시 교직원이 해당 통제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건물 출입문 통제 2) (18:00~08:30) ,
통합경비시스템 에스원 의 카드 학생증 및 에스원모바일카드 태깅 후 출
- ( ) ( )
입 가능 외부인 출입 불가( )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한 건물은 마스크 착용자 중 열 감지 시 이상이 없는 3)
자만 출입 가능
가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비접촉 체온계로 재 측정하여 체온 정상
) (37.5℃
미만 인 경우 입실)
나 재측정 시에도 체온이 높게 나올 경우 약 분간 대기 후 추가로 체온을
) 5~10
측정함. 정상 체온인 경우 입실 다 추가 체온 측정결과 발열 이상
) (37.5℃ )이 있는 자는 보건실 학생회관 ( 201호, 로 이동하여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함
220-2169)
4) 비접촉 체온계만 비치된 건물은 마스크 착용자 중 체온을 직접 측정하여 체 온이 정상(37.5℃미만 인자만 출입 가능)
체온이 높게 나올 경우 위의 라 의 열화상 카메라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
- -3)
5) 평일 야간(18시 이후) 강의 수강생은 18시 내에 건물 층에서 출입절차를 이행1 하여 입실해야 함
가 시 이후에 건물을 출입할 경우 소속 부서 행정실 담당자가 체온 측정 후
) 18 ( )
이상 없을 시 수업 참여 가능함
나 행정실에서 체온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강의 전 교원 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 )
로 체온을 측정 후 이상 없을시 수업을 진행
야간 수업의 경우 주관 부서에서 체온 측정을 관리 진행 하고 수업을 진행
- ( )
주말 강의 진행 시 소속 부서 행정실 담당자가 체온 측정 후 수업 진행
6) ( )
행정실에서 체온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강의 전 교원 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
체온을 측정 후 이상 없을시 수업을 진행
기타 대책 및 진행사항 [ 4 ]
교내 방역 1.
가 정기 방역 학기 중 교내 캠퍼스 건물 전체 정기 방역 진행 . :
나 수시 방역 단과대학별 건물 수시 소독 . :
단과대학 행정실에 배포한 자동 소독기 및 소독액 활용 -
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 .
- 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 방침에 따라 건물 통제 후 방역 실시 최소 일 소요( 1 ) ※ II. 증상자 발생 시 대응 절차 참고
교내 식당 2.
가 정기 방역 교내 방역 시 식당을 포함하여 진행 . :
나 자체 소독 및 식당 환기 강화 .
다 거리두기 후 식사 진행 또는 좌석별 비말 가림막 설치 완료 .
라
. 스타타워 식당 출입 시 QR코드 촬영 필수 도서관
3.
구분 조치사항
자료실
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주기적인 소독
/
좌석 간격조정 약 만 이용
( 30% )
도서관의 자체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열람 및 대출도서는 책 소독기로 소독 열람실 및
노트북 존
좌석예약 후 이용 좌석이동 금지
( )
강의실 내 냉 난방기 사용
4. /
가
. 냉방기 에어컨( ): 강의실 창문 전체의 1/3 이상을 개방한 경우에 한하여만 가동 나 난방기 창문 개방 없이 가동할 수 있으나 사용 후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함
. : ,
다 환기가 충분히 되어야 함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가동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 )
강의 종료 시 강의 시작 전 모든 출입문을 개방하여 환기할 것
- ~
통학버스 5.
가
. 버스 운전사 및 탑승자는 마스크 필수 착용, 기침 예절 준수, 의심 증상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탑승 불가하도록 조치 이동 중에도 마스크 착용 필수( ) 나 차량 내 외부 주기적으로 소독 진행 버스 업체 진행
. · ( )
다 가급적 석 중 석만 착석 명 이상 탑승 시 순차적으로 옆 좌석 배치
. 2 1 . 20
라
. 탑승 전 체온 측정 후 37.5℃ 이하인 경우만 탑승하고, 탑승 후 착석하여 코드를 촬영해야 함
QR
학생생활관 6.
가 학생생활관 생활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생활관 관리자에게 연락하 .
도록 안내 후 관련 조치 이행
증상 내용 콜센터 접수 학생지원실 에 해당 내용 공유 1) (1339) , (220-2819)
증상 여부 정도에 따라 코로나 검체 검사 진행 또는 자체 격리 진행
2) , 19
나 보호자 또는 방문자 외부인의 숙소 출입을 제한
. ,
다 발열 체크 등 방역 절차는 학생생활관 자체 방침에 따라 진행 .
수업 외 활동 제한 사항
7. ★
가 정부 방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기본으로 함
. ( )
나
.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 수업을 제외한 학생 집단 활동 및 행사 자제
개강모임 종강모임 체육대회 설명회 각종 행사 등 진행 자제 1) L.T, M.T, , , , ,
단 부득이한 경우 단과대학 및 학생지원실과 협의 후 진행 여부 판단 - ,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에 한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 2)
침, 방역 지침을 충분히 이행 마스크 착용( , 방역 등 한 후에 진행) 정부 방침에 따라 자체 방역 대책을 수립 후 진행하여야 함 3)
라 수업 외의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시 동아리방 학생회관
. ,
및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 총괄부서 학생지원실 와 협의 후 허용 통제 여부
- , 19 ( ) /
를 결정함
교내 구성원 협조사항 8.
가
. 교내 모든 출입자는 예외 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나 항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19
다 건물 출입 시 직급 직책과 관계없이 코드 촬영 및 출입통제절차에 응하
. / QR
여야 함
상황별 보고 체계 및 수업 전 후 대응 절차
[ 5 ] ,
상황별 보고 체계 1.
가 특이사항 발생 시 학부 과 학생은
. / *소속부서 감염병관리자에게 전달
*소속부서 감염병관리자
구분 학생 직원 교원
감염병관리자 소속 학부 과 조교 및 학과장/ 소속 부서의 장 교무지원실장
↓ ↓ ↓
보고 대상 학생지원실 총무지원실 총무지원실
나 상황별 보고 체계도 .
다 특이자 발생 시 감염병 관리자는 특이자의 증상 여부를 매일 추적 확인하
. /
여야 하며, 결과를 학생지원실 학생 에 보고하여야 함( )
수업 전 행동 지침 2.
가 수업 전 모든 구성원 손 씻기 후 수업 참여 .
나 수업 전 자가진단 작성을 필히 완료하여야 함 . (APP)
다 수업 전 또는 수업 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를 즉시 보건실 학생
. (
회관 201호 로 안내하여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
마 유증상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출석 공결 처리는 학사지원실 지침을 따름
. , /
수업 중 행동 지침 3.
가 모든 인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 수강해야 함
. /
나 강의자 교수자 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함 . ( )
다 수업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수업 중 특이자 발생시 지침에 따
. ‘Ⅱ-[1]-2. ’
름
수업 후 행동 지침 4.
가 수업 종료 후 교수 및 학생 모두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귀가하도록 안내 .
나 공강 시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집합하지 않으며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 ,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안내 다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서류 보관 관리 .
라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 학생지원실에 공유 .
Ⅱ 증상자 의심환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 )
증상자 발생 시 [ 1 ]
발열 의심자 발생 시 1.
가 건물 층에서 통제 절차 중 체온 측정 시 발열 이상 이 의심이 되는
. 1 (37.5℃ )
자는 건물 출입 불가함
나 이상자는 즉시 보건실 학생회관 호 로 이동하여 다 항 이행
. ( 201 ) ‘ ’
보건실 방문은 학생회관 층 측면 국제교육관 방면 출입구에서 보건실 직
- 2 ( )
원(220-2169) 통제에 따라 보건실로 이동 평상시 출입문 폐쇄( ) 다 보건실 체온 재측정 및 결과에 따른 대응 절차
.
체온 측정
조치(1차)
익일(1일 후) 증상 여부
조치(2차)
미만 37.5℃
정상 ( )
보건실 문 진결과 확인서( ) 발급 후 귀가 조치(‘Ⅲ. 9.
문진표’ 참고)
발열 등 유 증상 지속
37.5℃이상 발열 지속 또는 증상이 심해진 경우: 3일 간 증상 추이를 지켜 본 후 지속될 경우 콜센터(1339), 보건 소에 문의 후 조치
발열 등 증상 없음
소속 학과 부서에 보고 후 등교 출근/ / 이상
37.5℃
의심 ( )
콜센터(1339) 문의 후 조치
보건소 방문 및 코로나19검사 진행
교육부 대학 코로나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따름
* 「 19 (2020.4.)」
수업 중 특이자 발생 시 2.
가 강의실 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자가진단 및 출입통제절차를 통해 사전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1)
정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외의 모든 활동이 금지됨 -
단 발열 외의 증상을 숨기고 교내에 출입하여 수업에 참여하였다가 발각 2) ,
되었을 경우 그 즉시 수업을 종료하고 모든 인원을 귀가조치 함 해당 내용을 총괄부서 학생지원실 에 즉시 보고하고 추후 조치 이행
3) ( )
나 수업 중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해당자는 학생회관 층 출입구를 통해 보건실 학생회관 호 을
1) 2 ( 201 , 220-2169)
방문하여 조치 받고, 그 외의 인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 진행 보건실 진료 후 문진표를 수령하고 귀가하여 증상 경과를 지켜보도록 함 2)
수업이 종료된 후 소속 단과대학 학과 에서 자체 방역 실시 수시방역
3) ( ) ( )
확진자 발생 시 [ 2 ]
확진자 발생 시 1.
가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모든 수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도록 함 .
나 발생규모 이동 경로에 따라 해당 건물 방역 진행 . ,
자가진단 내역 코드 촬영 내역 자료 등을 통해 분석 - , QR , CCTV
다 확진자 발생 시 시설 제한 범위 .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 예시( )
명 발생 1
방문포함
( )
명확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 강의실( ,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등 과 일반인의 이용) ·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
명확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불명확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교육부 대학 코로나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따름
* 「 19 (2020.4.)」
Ⅲ 참고자료 및 서식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1. ,
누구나 해야 할 일 □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식사하기 전 등교 하자마자
① , ② , ③ ,
화장실 이용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 착용 전 후
④ , ⑤ , ⑥ ·
⇒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 씻기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②
반드시 비누와 물로 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③ 30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①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 ② , ,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는 것 ③ , , , ,
코로나 행동수칙 중 유증상자
2. 19 (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합니다.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3.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4.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
☎ ②
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5.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합니다.
진료 의료진에게
6.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립니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
(’20.3.2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3.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4. ( )
코로나 행동수칙 5. 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6.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7.
코로나 사례정의 8. 19
출처 코로나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 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 19 ( ) 7-4 , >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코로나 유전자 검사 바이러스 분리 ※ : 19 (PCR) ,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②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③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신고 대상
< >
○ 확진(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 , )이
나 타 난 자
○ 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 +
○ 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 관성
+
○ 조사(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9-1.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9-2.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9-3.
개인방역 개 보조수칙 10. 4
홍보자료 11.
홍보자료 12.
문진표 보건실 방문 시
13. ( )
접수번호: COVID 19 - 작성일자: 20 . . . 담 당 자: (인)
인적 사항 A. [ ] 소 속
대학 대학원/ 소속 학과 부서( / )
학번 사번/ 성 별 □ 남자 □ 여자
성 명 국 적
핸드폰 - - 비상연락처 - - 해외 방문이력
B. [ ]
출국일 20 . . . 입국일 20 . . . 방문 국가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접촉여부
없음 있음
□ □
문진 C. [ ] 체 온
1. ( ) ℃ 2. 기 침 □ 없음 □ 있음 기 타
3.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가래 근육통 설사
□ □ □ □ □ □
기타:
□ 가족 접촉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와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4. / -19 ?
없음 있음 본인과의 관계( :
□ □ / 접촉기간: ~ ) 번에 해당된다면 접촉한 사람의 증상은 어땠나요
5. ‘4’ , ?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가래 근육통 설사 37.5
□ ℃ □ □ □ □ □ □ □
기타:
□ 조치사항
D. [ ] 문진 결과
[ 문진표 보건실 보관용( ) ]
절 취 선 간 인
--- ---( )---
접수 번호 COVID 19 - 소 속
학번 사번/ 성 명
연 락 처 - - 체 온 ( ) ℃ 문진 결과
[ 문진확인서 방문자 보관용( ) ]
위 사람은 전주대학교 보건실 방문 및 추가 문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특이자 기록 명부 14.
특이자 기록 명부
구분 일자 소속 학번 사번/ 이름 연락처 체온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건물명: 1 작성자: (인)
마스크 배부 대장 15.
마스크 배부 대장
마스크는 인당 개 지급함1 .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착용
※
소속
작성자 (인)
구분 배부일자 소속 학과 부서 명/ 학번 사번/ 이름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외부인 출입자 명단 서식
16. ( )
외부인 출입자 명단
구분 일자 소속 연락처 방문 장소 방문 목적 입실시간 퇴실시간 체온(℃) 호흡기 증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
1 5 / 20 00대학교 010-1234-5678 행정실 회의 : : 36.5℃ 유 / 무 O(또는 V)
2 : : 유 / 무
3 : : 유 / 무
4 : : 유 / 무
5 : : 유 / 무
6 : : 유 / 무
7 : : 유 / 무
8 : : 유 / 무
9 : : 유 / 무
10 : : 유 / 무
11 : : 유 / 무
12 : : 유 / 무
13 : : 유 / 무
14 : : 유 / 무
15 : : 유 / 무
건물명: 1 작성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