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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조치

문서에서 C ONTENTS분야별사례 (페이지 30-36)

■ 우리기업은 소속 현지인 변호사와 함께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 관계자를 수차례 접촉하여 한국에서 거주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한 것은 기존 관행에 따른 단순한 실수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거주 사증 없이 장기체류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도미니카대사관은 2012.12.12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관계자를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외교부에서 거주사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협조를 약속 받음.

■ 주도미니카대사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가 2013.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사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음을 소개하고, 재외국민이 주도미니카대사관에 거주사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함.

4. 공관 조치 결과

■ 주도미니카대사관은 2012.12~2013.3월말 기간동안 재외국민들의 거주사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 접수 하고, 거주사증이 발급되면 이를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부터 받아 재외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재외국민 24명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거주사증을 발급받도록 함.

도미니카 공화국대사관

수입신고 실수로 인한 과다 벌금문제 해결

1. 사례 개요

■ 재외동포기업 A사는 2013.2.5 약 5만불 규모의 섬유자재 수입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입품목을 실제와 다른 물품코드를 선택하여 신고하자, 도미니카공화국 세관당국은 이를 불성실 신고로 판단하여 수입가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0.5만불의 벌금을 부과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재외동포기업은 도미니카공화국 관세행정통합시스템(SIGA)내 물품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물품 코드를 선택하는데 단순한 실수가 있었으며, 부과된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내용의 2013.2월 서한을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에 제출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2월 주도미니카대사관 담당자는 민원인과 함께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부청장을 면담, 재외동포기업의 실제와 다른 물품 신고는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였으며, 이는 세관 시스템내 물품코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데에도 사유가 있는 만큼 벌금부과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4. 공관 조치 결과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은 주도미니카대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3.3월 재외동포기업이 실제와 다른 물품을 신고한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기존에 부과된 벌금 약 10.5만불을 1/18 수준인 5.7천불로 감액해 줌.

라오스 대사관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관련 지원

1. 사례 개요

■ 한-라오스 수교이후 소규모 한인업체 중심으로 한국산 중고차량을 수입, 라오스내에서 판매해 옴.

◦ 승용차, 미니밴(스타렉스), 소형 화물차(1톤 포터) 등 수입

■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2011.10월 총리령으로 중고 차량 수입 중지에 이어 2012년 2차례(2월, 7월)에 걸쳐 총리령으로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의 중고차량의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함.

■ 동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 중고차량이 지속적으로 반입되어, 한인 업체가 수입한 1,800여대의 중고차량이 세관에 계류되어 통관이 되지 않는 애로사항 발생

2. 공관 조치 사항

■ 주라오스대사관은 총리령 고시내용을 인지한 즉시 중고차량 판매업에 종사하는 한인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외교공한 발송(2012.8월) 및 라오스 주요 정부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세관에 계류중인 중고차량의 통관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

라오스대사관

3. 공관 조치 결과

■ 라오스정부는 2013.2월 세관에 계류되어 있던 1,800여대에 한정해 특별 통관을 허용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라오스 정부의 중고차량 전면 수입금지 조치 이후 수입된 중고차량의 예외적 통관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대사관의 효과적 외교 교섭으로 라오스 정부로부터 특별 통관이라는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영세 한인업체의 중고차 판매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함.

러시아 대사관 우리기업 러시아 소송 지원

1. 사례 개요

■ 2008년 국내 A국책은행은 러시아 자동차 기업인 T사의 연대보증서를 받고, 한-러 합작기업(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국내 설립된 T사의 자회사에 한화 520억원을 대출했고, 2010년 A은행은 동 대출채권을 자회사인 국내 B금융에 양도했음

■ 2012년 러시아 T사는 러시아 중재법원에 자발적 파산절차를 신청 했으며, B금융은 러시아 중재법원에 상기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1심 중재법원에서 기각됨

■ 2013년 3월 B금융은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하여 러시아 2심 중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B금융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T사는 3심 중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

■ 러시아 3심 중재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러시아 T사측이 ‘A은행으로부터 B금융 으로의 채권 양도양수 자체를 부정하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러시아 법원이 인정하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B금융은 상기 소송의 승소를 위해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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