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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개요

문서에서 C ONTENTS분야별사례 (페이지 146-161)

■ A사는 2005년 6월 산동성에 진출하여 B전자에 프린터용 현상기 100%를 공급하는 업체로 직원수 850명, 연매출 6,400만$에 달하는 회사임.

■ A사는 2012.12, 기존 공장 지역이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공장이전 요구, 임대기간 만료, 인력수급과 물류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인근 경제기술개발구로 이전함.

■ 2013.1, 공장이전 후 생산과정 중에 주변아파트 주민(270세대)이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해당 정부 환보국에 민원제기하였고, 2013.7.29에 중국 정부 환보국이 생산 중단명령과 과태료(10만위안)를 부과함.

2.기업의 대응조치

■ 2013.2 주민이 소음과 냄새난다는 환경민원 접수 후 집진기 및 대기처리 시설을 아파트에서 가장 먼 쪽으로 이전

■ 2013.8 산동성 성도(省都)인 제남(濟南)소재 환경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2013.10 위해시 고신기술개발구와 공동으로 주민 공청회, 공장견학, 주민설득 작업을 실시하고 주민위원회에 발전기금 기부, 주민대표위원회 수시 공장 환경 관련 시설 시찰 및 점검

칭다오총영사관

■ 2013.11 주민이 이의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해시 환보 국은 과태료 부과 취소, 환경영향평가 비준허가 예정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7 주칭다오총영사는 위해시를 방문하여 교민간담회 개최시 A사 총경리가 구두로 현재 애로사항 설명 및 협조요청.

■ 2013.7.5 주칭다오총영사관에 서면으로 민원접수 후 총영사관 관계자는 민원인과 유선상으로 현황 청취

■ 2013.7.7 민원인은 위해시 환경국의 협조요청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칭다오총영사관은 위해시 환경국 관계관과 통화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 2013.7.30 주칭다오총영사관 담당영사, 자문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과 면담

■ 2013.7.31 민원인 요청으로 주칭다오총영사관은 위해시 고신기술 개발구 관계관에게 협조 요청

■ 2013.8.22 주칭다오총영사관은 현장방문 및 위해시 정부관계자 면담・

협조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13.7 민원인 면담 및 유관부서 협조요청

◦ 위해시 환경국 고위인사에 협조요청

◦ 민원인이 주민 동의 80%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주칭다오총영사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함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해석권리는 인정하고 있다고 함.

◦ 민원인 주칭다오총영사관 방문 후 면담 진행

- 면담에서 주민의 업무방해에 따른 경영손실보상, 생산중단 명령 처분의 이의제기, 주민동의 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논의함.

◦ 주칭다오총영사관이 위해시 고신기술개발구 관계자에 협조 요청

■ 2013.8.22 현장방문 및 정부관계자 협조요청

◦ 공장 방문 후 민원인의 안내로 환경설비(집진설비, 소음방지시설 등)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동향을 청취함(현장방문 시 일부라인은 가동되고 있었음).

◦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 선임연구원, A사 총경리 3인은 위해시 고신기술개발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함.

■ 2013.11.30 민원해결과 환경영향평가 비준 예정

◦ 신규환경평가진행, 주민공청회 및 공장견학, 아파트 주민위원회에 발전기금 지급 등의 노력을 통해, 주민이 이의를 다시 제기하지 않은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취소, 환경영향평가를 비준할 예정임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시민들은 점차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어 환경관련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음. 환경 관련 집단민원은 해당 지방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단 발생되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우리기업이 새로운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할 경우,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동의 방법 등 사전에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가 요망됨.

카자흐스탄대사관

카자흐스탄 대사관

A사,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진출지원

1. 사례 개요

■ 2008. 5 총리 중앙아시아 순방시, S에너지-한전-A사간협력 MOU 체결

◢ 사업 개요

◦ 내용 : 석탄화력 1,320MW (660MW x 2기)

※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의 민자발전사업(IPP, 20年間)

◦ 사업자 : 한국컨소시엄(A사, 한전) 75%-1주 S에너지 25% + 1주

◦ 사업비 : 약 45억불 (32억불은 프로젝트 금융)

2. 기업의 대응 조치

■ 2009.3 中, 日업체와 경쟁하여 한국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2012.4 A사 현지 사업목적회사 지분 인수 (75% - 1주)

■ 2012.6 EPC 계약 서명

■ 2012.9 착공식 거행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1.8 정부간 협정(IGA) 서명

■ 2012.12 한-카자흐스탄 정부간 협정(IGA) 수정안 서명

■ 2013.10 정부간 협정(IGA) 수정안 비준

■ 2013.5 정부간 협정(IGA) 본안 발효

■ 2013.11 IGA 수정안 발효

4. 공관 조치 결과

■ 한-카자흐스탄 정부간 협정(IGA) 비준 및 IGA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발하쉬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투자보호조치를 강화

◦ 2011.8월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한국컨소시엄의 사업권 확보 등을 명시한 정부간 협정(IGA) 서명

◦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카자흐스탄측에 IGA 조기발효 및 IGA 개정의정서 비준을 수차례 요청, 2013.5 IGA 및 2013.11 IGA 개정의정서가 각 발효

- IGA상 PF방식의 금융조달이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보호가 미흡하여 경제성확보 및 투자보호조치 강화를 요지로 IGA 개정의정서가 별도 필요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CIS 지역의 경우 민자발전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정부간 협정을 통한 사업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바, 향후 우리 기업의 대규모 사업 투자 진출 시 유사한 법적 지원이 필요

카자흐스탄대사관

카자흐스탄 대사관 A건설, 환경 관련 분쟁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2010 A건설은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가 발주한 서유럽-서중국 남카자흐구간 도로공사 6공구 (49,359천불)을 2010년 수주하였음

■ 2011.3 도로 시공시 성토에 필요한 토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토취장에서 확보가 가능하나 정부의 승인을 얻기까지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할 경우 공기내 완공은 불가능하여 A건설은 정부의 토취장 승인을 신청함과 동시에 토취장 인허가 없이 착공함.

■ 2012.11 특별환경검찰은 남카자흐특별경제법원의 결정에 따라 벌금 조치(469백만텡게, 약 312만불)

2. 기업의 대응 조치

■ 2012~13 A건설 임원이 카자흐스탄 현지를 방문하여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 장관 등을 면담,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2.6 A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토취장 인허가 없이 공사 진행에

비자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남카자 흐스탄 부지사를 면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

■ 2012.6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 고위인사를 면담하여 A건설 등의 토취장 조기 인허가 요청 및 불법 토사채취 관련 벌금면제 등 선처를 요청함

■ 2012.7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 고위인사를 면담하여 토취장 인허가기간 단축, 임시면허 발급 등 제도개선,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단축, 시멘트 공급 원활화, 기술자 비자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상기 내용을 포함한 서신을 전달함

■ 2013.2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에너지 보좌관(변호사)을 활용, 대사 명의로 총리실, 교통통신부 등 카자흐스탄 관계기관에 A건설의 토취장 관련 재판결과가 부당함을 역설하는 공식서한을 발송

4. 공관 조치 결과

■ 2013.3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벌금부과 결정을 취소함(2013. 3.

1 판결)

카자흐스탄대사관

카자흐스탄 대사관

A사, 특별경제구역 혜택적용 관련 분쟁 해결지원

1. 사례 개요

■ 2012.5 A사는 현지기업인 B사와 합작하여 광통신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관세 및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 IT Park Alatau 경제특구에 등록 및 입주

■ 2012.5 2차례에 걸쳐 제품 납품을 완료

■ 2013.8 카자흐스탄측은 상기 기납 제품에 대해 관세동맹법상 문제가 된다며 감사를 시작하였고, 8.20일 납품가에 대한 세금 및 1년 기간에 대해 벌금을 부과 (관세/부가세/벌급 총합 USD 500,000)

2. 기업의 대응 조치

■ 2013 현지기업 B사는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신기술산업부 장관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 송부

- B사는 2013.9.10 이전 소송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중인 납품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송을 신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전달 및 해결책 모색

- 산업신기술부, 관세위원회, 외교부장관에 서한 발송

■ 2013.12 카자흐스탄 총리 방한 계기, A사 사장과 카자흐스탄 관세위원회 고위인사와의 면담 주선 등

4. 공관 조치 결과

■ 2013.12 카자흐스탄 정부는 A사가 특별경제구역 입주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2.1.1이전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한편, 카자흐스탄 관세위원회측은 무관세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 피력

카자흐스탄대사관

카자흐스탄 대사관 우리 기업 광업권 회복 지원

1. 사례 개요

■ 2005 S사 등 3개 한국기업들은 약 20억불을 투자하여 카자흐 스탄 현지업체인 M사가 운영하는 악토베 지역의 석유광구 개발사업에 참여

■ 2010.9 카자흐스탄 M사는 재정지출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업권이 취소됨

2. 기업의 대응 조치

■ 2010-11 M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행정법원은 석유가스 부가 M사의 광업권 효력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적절 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음(2011. 9). M사는 석유가스부에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 회복 신청서를 제출함 (2011. 9)

■ 2012.1 카자흐스탄 정부의 회신이 없어, S사는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및 외교부 및 산업부에 광업권 회복 협조 요청 서한을 송부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2.1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광업권 회복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한을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에 송부 하였음

4. 공관 조치 결과

■ 2013.2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는 M사의 광업권이 회복되었음을 통보함

카자흐스탄대사관

카자흐스탄 대사관

K사, 노동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1. 사례 개요

■ 2008-13 K사는 2005년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이래 악토베에 위치한 아다광구와 악자르 광구는 악토베 지역에서는 370명을 고용하고 있는 등 지역내 5위권 기업으로 성장

■ 2012. 8 환경검찰은 가스발전기 운영시 환경오염량이 허용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

■ 2013 사소한 해석상의 문제로 적법하게 발급된 비자 및 노동 허가를 이슈화하여 카자흐스탄 노동관청 또는 이민경찰, 검찰 감독관들이 불시에 주택 또는 사무실을 급습

2. 기업의 대응 조치

■ 2013.4 K사는 노동 및 환경관련 애로사항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주카자흐스탄대사관에 현지 출장을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3.5 악토베 현지출장을 통해 악츄빈스크 주지사 및 환경 및 노동담당 국장을 면담하여 노동비자의 원활한 처리 등 K사에 대한 적극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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