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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조치 사항

문서에서 C ONTENTS분야별사례 (페이지 161-184)

■ 정식조사 전 제소단계

◦ 캐나다 국내업체의 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제소동향을 현지 반덤핑 법무법인 등을 통해 사전입수, 관련동향을 국내 유관기관 및

◦ 공식적으로 제소된 경우, 대캐나다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업체가 대응토록 조치

■ 조사개시 단계

◦ 캐나다정부의 공식 조사개시 통보를 입수, 피제소 우리기업 캐나다 현지법인 및 현지 법무법인 등과 최근 수출동향,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경쟁국업체 동향, 향후대응 방안 등 협의, 추진

◦ 특히 덤핑마진 조사(캐나다 CBSA), 산업피해 조사(캐나다 CITT) 단계에서 우리업체 방어논리를 우리업체와 공유하면서 대응지원

■ 예비판정 이후단계

◦ 잠정관세가 부과되는 예비판정이 이루어진 후 동 예비판정의 논거, 덤핑산정 방식 등을 분석,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대응전략 마련

4. 공관 조치 결과

■ 우리업체가 조사절차에 임한 3건의 사례에서 경쟁국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덤핑관세율 판정

◦ 동관 : 우리 B사 5.5%, 브라질 P업체 24.8%, 중국 업체 7.5%+

보조금

◦ 후판 : 우리 C사 2.5%, 일본업체 62.5%, 브라질 U업체 17.8%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캐나다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제도가 비교적 오랜기간에 걸쳐 확립, 시행되어 온 바,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효과적인 대응논리를 제시하여 예비판정 단계부터 우리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최종판정 단계에서

캐나다대사관

■ 특히 우리품목이 제소되는 경우, 대부분 중국, 인도 등 캐나다내 경쟁관계에 있는 신흥개도국 업체가 동반 제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일부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판정에서 이들 경쟁국업체보다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코스타리카 대사관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의 백신구매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납품 지원

1. 사례 개요

■ 한국의약품 생산기업인 A사는 2012년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이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해 발주한 계절독감백신 구매사업에서 110만불 백신 납품업체로 결정되었으나, 2012.10.11 타경쟁사 제품에 비해 A사 제품의 사용금지사항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PAHO를 통해 구매 거절의사 통보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거부 통보를 받기 전인 2012.9월 중순경 사용금지사항이 많다는 사회보장청의 지적에 따라 타 경쟁사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 제시하였으나,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

■ 이후 A사는 코스타리카를 방문, 2012.11.5 사회보장청 관계자와 면담 일정을 확정한 후 주코스타리카대사관에 면담 참석 및 지원을 요청 - A사측은 계절독감 백신의 경우 공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납기

기일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하고 타국가로의 납품이 곤란하며, 금번 결정이 향후 코스타리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사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코스타리카대사관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직원 2명은 2012.11.5 A사와 사회보장청간 면담에 참석하여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백신 사용금지사항 규정에 대한 양측의 합의 도출을 지원하였고, 코스 타리카 사회보장청은 A사 백신을 구매하기로 결정

4. 공관 조치 결과

■ A사는 2012.12.13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앞 이메일을 통해 2012.12월 2째주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측에 대상 백신을 정상 납품하였음을 알려오며, 대사관의 협조에 사의 표명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개도국의 경우 한국 중소기업들이 지사를 두고 있지 않고 인적네트 워크가 부족한 관계로 해외 발주처의 결정 번복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종종 발생

■ 개발도상국의 경우 주재 대사관에 대한 공신력이 높고 특히 공공 기관의 경우 양국간 협력을 위해 대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기업의 주장이 맞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우리 선사 조업 애로 사항 해소

1. 사례 개요

■ A산업은 2011.11월 코트디부아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참치조업을 위해 참치 선박을 구입

◦ 이후 A산업은 조업 허가 지연, 노무 관리 문제, 유럽 수출 불허에 따른 물품 반송 및 벌금 이중 부과 등 계속적인 영업상의 애로 발생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의 동물 수산부 장관 등 코트디부아르 주요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애로 해소

■ 2013. 3월 라이베리아 정부는 A산업 소속 선박에 대해 라이베리아 연안에서의 불법조업을 이유로 6백만불 상당의 벌금을 부과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라이베리아 수산국에 허가증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실 관계 확인 요청, 명예영사를 통한 A산업의 협상 활동 지원

- 이에 따라, 최종 벌금액은 2백만불로 감액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산업은 상기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및 라이베리아 정부 관계관 접촉 등 별도 협상 전개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코트디부아르대사관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A산업의 코트디부아르 조업 애로 관련

■ 2011.12.1 A산업에 대한 수산부의 조업 허가 발급 지연에 따라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과 A산업간 실무 협의 개최

■ 2011.12.1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관계관은 A산업 측 관계관과 함께 코트디부아르 수산부를 방문, 조속한 허가증 발급을 요청

■ 2012.5.10 A산업 측에서 EU 수출을 위한 위생허가 발급 지연 애로 해소 지원 요청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동물수산부 고위직 면담을 통해 A산업측 애로 해소

■ 2012.9.19 A산업이 수출허가 증명없이 대스페인 수출을 강행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동 수출물량의 회항, 선박 출항 금지,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

* A산업은 코트디부아르 수산부 관계관이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EU 선박 등록 절차 지연했음을 주장 - 이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동물수산부 고위직을 면담

하여 조속히 스페인에서 수출 거부된 물량, 아비장 에서 하역중인 물량의 제3국 수출 허용을 요청

■ 2012.9.19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관계관과 코트디부아르 수산부 고위직과의 실무 협의 개최

- 스페인 물량 제3국 수출 허용, 아비장에 억류중이던 선박 조업 재개 등 합의

■ 2012.10.22 코트디부아르 관세청은 A산업의 대스페인 수출 물량에 대해 벌금 부과 (2억8천만 세파, 약56만불)

A산업의 라이베리아 조업 애로 관련

■ 2013.3.4 라이베리아 농업부(수산국)가 A산업 소속 선박에 대해 2011~2012간 라이베리아 연안에서 위조된 조업허가증 으로 불법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 6백만불 상당의 벌금을 부과(2.21)함에 따라 A산업측과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간 실무 협의 개최

- A산업측은 라이베리아 수산국 직원이 발급한 허가증 으로 조업하였으나, 동 허가증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

■ 2013.3.8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라이베리아 농업부에 사실 관계 확인과 벌금 부과 조치 유예 등을 요청

■ 2013.4월 A산업측의 라이베리아 농업부와의 벌금 협상을 지원 하기 위해 A산업측 협상단에게 라이베리아 명예영사를 통해 변호사 알선, 행정 지원 등 제공

* 4.22 A산업측과 라이베리아 농업부는 벌금 약 2백만불로 감액 합의

4. 공관 조치 결과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의 코트디부아르 동물 수산부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섭으로 A산업의 대EU 수출물량의 제3국 수출 허용, 선박 출항 허용, 벌금 감액(약 56만불에서 10만불로 감액) 등이 이루어짐.

■ A산업측의 적극적인 협상 및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의 지원으로 라이베리아 수산국의 벌금액수를 2백만불로 감액

코트디부아르대사관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상기 사건은 불투명한 현지 영업 환경과 우리 기업들의 현지 법규 및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한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지 영업 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업체들이 현지 법규를 충분히 숙지, 준수할 필요가 있음.

콩고 민주공화국

중국 상해 우리기업인 DR콩고 수출 컨테이너 경매 관련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중국 상해 거주 한국인 H씨는 2013.9.12일 콩고민주공화국 DGDA (관세청)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DR콩고로 수출한 컨테이너 6개가 경매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현지 에이전트와 연락이 불가능해 지자 주DR콩고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함.

■ DR콩고 현지 에이전트는 컨테이너 경매후 경매대금을 수령한 후 한국인과 연락을 두절함.

■ H씨는 DR콩고 에이전트의 행방을 찾아 고소하기 위해 경매 관련 서류 사본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DR콩고 현지 정보의 부재로 어려웠 으며, DR콩고 세관을 접촉하여 경매 관련 서류와 현지 에이전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개인이 콩고 세관당국을 접촉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주DR콩고대사관에 경매 관련 서류 일체와 에이전트의 인적사항 정보를 요청함.

2. 공관 조치 사항

■ 2013.9 주DR콩고대사관이 DGDA 마타디 세관에 H씨 컨테이너의 경매 관련 DGDA 보관 관련 자료 사본 제공 요청

■ 2013.9 주콩고대사관 담당자가 킨샤사에서 Bas Congo주에 소재 하고 있는 마타디로 출장가서 DGDA 마타디 세관장을

콩고대사관

면담하여 경매의 내용을 설명하고 DGDA가 보관중인 관련 서류 사본을 수령

■ 2013.9 주DR콩고대사관은 DGDA 관련 서류 사본을 소송 자료로 활용토록 한국인 H씨에게 제공

3. 공관 조치 결과

■ DGDA 마타디 세관장 방문 면담을 위해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한국인의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경매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함.

■ DGDA 마타디 세관장의 협조로 경매 관련 비용과 잔여금액 수령 증거 및 수령자의 인적 사항(여권 사본)을 전달받아 H씨에게 전달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DR콩고의 경우 개인이 DR콩고 정부 기관을 접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사관을 통한 DGDA 접촉이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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