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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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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장

(2)

1절.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비교

(1) 효율적 자원배분

외부성, 규모의 경제, 조세징수의 효율성

1. 중앙집권제

(2) 공평한 소득재분배

다른 지역의 저소득계층의 주민이

재분배정책에 의해 소득이 올라간 지역으로 이주

수시로 모든 지방정부가 모여 정책조정을 해야 하므로 그 비용은 매우 크다

(3) 경제안정화

(3)

1절.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비교

■ 중앙집권화율=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출/정부총 지출

중앙집권화율

2. 지방분권제

지역주민과 가까이서 주민의 선호를 파악하여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

(1)주민선호의 반영

(2)조세부담의 인식

지역주민들이 사업들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조세부담을 명확하게 인식할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공공재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상의 기술혁신까지 촉진

(3)지방정부간 경쟁

(4)

2절. 지방정부의 기능: 자원배분

■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 전체지역의 수요는 두 지역의 수요의 평균인 ΣMRS직선 최적공급량이 c점이 의미하는 g0로 된다.

■ 지방정부의 공급: ΣMRSA=MRT에서 결정효율적

그림에 의한 설명

1. 오우츠의 지방분권화정리

각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적절한 양을 결정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분권화정리

(5)

2절. 지방정부의 기능: 자원배분

“마치 상품을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듯이 소비자는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조세로 설정되어 있는 마을로 걸어가는 것이다.

지역공공재의 경우 마을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장으로 쇼핑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소비자가 이러한 공간경제에서 그 자신의 선호를 숨길 수 없게 된다.”

■ 최종 균형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선호와 소득이 비슷한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들이 될 것으로 예상

■ 가정의 비현실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평성을 희생한 대가

티부세계의 설명

2.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가정: (1) 다수 지역사회의 존재 (2) 완전한 정보

(3) 완전한 이동성 (4) 외부성의 부재 (5) 규모수익불변

티부모형

(6)

3절. 지방정부의 기능: 소득재분배

■ 가정: (1)완전한 비이동성, (2)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각 지역의 최적보조금수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지역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에 의한 설명

지역 사이의 외부효과를 무시한다면 소득재분배에 의한 편익이

지역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에서 소득재분배가 지역공공재의 성격

폴리모형

(7)

4절. 지방정부의 재원

자체수입: 수수료와 사용료

(1)세외수입

(2)지방세

자체수입: 응익성, 세원정착성, 세원보편성, 부담분임성, 세수의 안정성

의존수입: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3)교부금

자체수입+의존수입

(8)

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1. 교부금의 유형

교부금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조정

(9)

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소득효과로 인해 공공재의 소비가 늘지만 사용재의 소비도 증가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는 감세효과

■ 주민소득이 증가하므로 지역간 재정력격차를 줄여주는 재분배목적을 달성

그림에 의한 설명

2. 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 하는 교부금

(1) 무조건부 교부금

(10)

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무조건부 교부금과 동일하다.

■ 지역주민이 현물보조를 받은 것보다 지역공공재를 더 적게 선호하면

‘조건부’의 ‘조건’효력발생

그림에 의한 설명

2. 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특정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 조건을 붙여 지급하는 교부금

(2) 조건부 비대응교부금

(11)

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소득효과에 의해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고,

■ 대체효과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공공재의 소비가 늘고 사용재의 소비가 감소한다.

그림에 의한 설명

2. 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가격보조방식으로 교부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개방형 대응교부금

(3) 조건부 대응교부금

(개방형 대응교부금)

(12)

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소득효과에 의해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고,

■ 대체효과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공공재의 소비가 늘고 사용재의 소비가 감소한다.

그림에 의한 설명

2. 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가격보조방식으로 교부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개방형 대응교부금

(4) 조건부 대응교부금

(폐쇄형 대응교부금)

(13)

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조건부 교부금의 경우 균형점은 E1,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 균형점은 E2

■ 조건부 교부금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유인

■ 조건부 교부금의 사회후생손실(초과부담): 실제 교부금의 크기와 대등변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선분 E1H의 길이

그림에 의한 설명

2. 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두 교부금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조건부 교부금과 똑같은 수준의 후생을 만들어주는 무조건부 교부금을

비교

(5) 조건부 교부금과

무조건부 교부금의 비교

(14)

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어떤 교부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일부가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전용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늘어나는 현상

■ 관료들이 예산극대화를 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지출 한 결과

■ 교부금이 증가할 때 주민들은 자신의 소득이 증가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공공재가 과다생산되는 재정착각현상

끈끈이효과

(15)

정석사례연구

학교성적책무성 (School Accountability) 2002년

미국아동낙오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 최적 재정연방주의

■ 2006년 2월 유타 주를 비롯한 20개주가 이 법안에 도전하여 주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우선권을 요구

■ 중앙정부는 주들이 요구해온 학생들의 성적향상의 평가방법등을 신축적 변경

결론

찬성

학교행정직원과 선생님들의 관료적 태도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핵심적 교육기능을

제공하도록 유인할 것

반대

교육에서 표준을 정하고 교사자격을

결정하는 일은 주정부와 지역학군에서 맡는 것

(16)

감 사 합 니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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