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제18장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이 기 성
이 기 성
l 시장실패의 의미 l 시장실패의 의미
u 시장실패 (market failure) u 시장실패 (market failure)
è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è 즉, 시장이 경쟁을 통해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을 위한 세 가지 한계조건인 MRSXYA=MRSXYB,
MRTSLKX=MRTSLKY, MRTXY=MRSXYA=MRSXYB가
충족되지 못하면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함.
è 결국 시장실패란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 è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è 즉, 시장이 경쟁을 통해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을 위한 세 가지 한계조건인 MRSXYA=MRSXYB,
MRTSLKX=MRTSLKY, MRTXY=MRSXYA=MRSXYB가
충족되지 못하면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함.
è 결국 시장실패란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
l 시장실패의 의미 l 시장실패의 의미
u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역할 u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역할
è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요인 : - 불완전경쟁(독점, 가격차별) - 외부효과(externalities)
- 공공재(public goods)
-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성 : asymmetric information)
è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
- 시장실패 ® 비효율성 초래 ® 정부의 적절한 개입 -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고 볼
수 없음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è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요인 :
- 불완전경쟁(독점, 가격차별) - 외부효과(externalities)
- 공공재(public goods)
-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성 : asymmetric information)
è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
- 시장실패 ® 비효율성 초래 ® 정부의 적절한 개입 -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고 볼
수 없음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l 외부효과(externalities) l 외부효과(externalities)
u 외부효과 (=외부성)의 정의 u 외부효과 (=외부성)의 정의
è 어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è 시장에서는 대가를 주고받지만,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 밖에서 존재하는 현상과 같다는 의미 è 외부효과가 해악(harmful)이 될 때 이것을 외부비용
(external costs)이라 하고, 혜택(beneficial)이 될 때 이것을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 함.
è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로 구분
è 어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è 시장에서는 대가를 주고받지만,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 밖에서 존재하는 현상과 같다는 의미 è 외부효과가 해악(harmful)이 될 때 이것을 외부비용
(external costs)이라 하고, 혜택(beneficial)이 될 때 이것을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 함.
è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로 구분
l 외부효과(externalities) l 외부효과(externalities)
u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u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è 완전경쟁은 경제적 효율성과 파레토최적이 자동으로 달성됨.
è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음.
사적 비용(PC)=사회적 비용(SC) 사적 편익(PB)=사회적 편익(SB)
è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완전경쟁이면 파레토최적 달성
è 완전경쟁은 경제적 효율성과 파레토최적이 자동으로 달성됨.
è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음.
사적 비용(PC)=사회적 비용(SC) 사적 편익(PB)=사회적 편익(SB)
è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완전경쟁이면 파레토최적 달성
l 외부효과(externalities) l 외부효과(externalities)
u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u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è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에는 포함 되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비용이나 사적 편익에는 포함되지 않음. è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다음과 같음.
사적 비용≠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사회적 편익
è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에는 포함 되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비용이나 사적 편익에는 포함되지 않음. è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다음과 같음.
사적 비용≠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사회적 편익
l 외부효과(externalities) l 외부효과(externalities)
u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u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è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경쟁일지라도 시장균형은 E점이 되면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되지 않음.
è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경쟁일지라도 시장균형은 E점이 되면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되지 않음.
l 외부효과(externalities) l 외부효과(externalities)
u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의 교정 u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의 교정
è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자(또는 소비자)는 그 재화의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만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화를 과잉생산(또는 소비)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해야 파레토최적이 달성됨.
è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자(또는 소비자)는 그 재화의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그 재화를 과소생산(또는 소비)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재화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파레토최적이 달성됨.
è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자(또는 소비자)는 그 재화의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만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화를 과잉생산(또는 소비)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해야 파레토최적이 달성됨.
è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자(또는 소비자)는 그 재화의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그 재화를 과소생산(또는 소비)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재화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파레토최적이 달성됨.
l 외부효과(externalities) l 외부효과(externalities)
u 코즈정리 (Coase theorem): 자발적 협상 u 코즈정리 (Coase theorem): 자발적 협상
è R. Coase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è 만일 외부효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
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음(® 정부의 개입을 불원).
è 한계점 :
- 협상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매우 작아야 함.
- 이해당사자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움.
-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함.
è R. Coase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è 만일 외부효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
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음(® 정부의 개입을 불원).
è 한계점 :
- 협상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매우 작아야 함.
- 이해당사자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움.
-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함.
l 공공재(public goods) l 공공재(public goods)
u 공공재의 정의 u 공공재의 정의
è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함.
è 공공재의 기본 특성
-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
어떤 사람이 한 재화의 소비에 추가적으로 참여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한계비용=0).
-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가격을 부과할 수 없음).
è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함.
è 공공재의 기본 특성
-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
어떤 사람이 한 재화의 소비에 추가적으로 참여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한계비용=0).
-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가격을 부과할 수 없음).
l 공공재(public goods) l 공공재(public goods)
u 공공재의 소비량과 가격 u 공공재의 소비량과 가격
è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화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 가능
è 사적재(private goods)의 경우 시장소비량은 개별 소비량을 수평으로 합계함. 단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개별소비량은 서로 다름.
è 사적재의 경우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하여 시장수요곡선 도출
è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화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 가능
è 사적재(private goods)의 경우 시장소비량은 개별 소비량을 수평으로 합계함. 단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개별소비량은 서로 다름.
è 사적재의 경우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하여 시장수요곡선 도출
l 공공재(public goods) l 공공재(public goods)
u 공공재의 소비량과 가격 u 공공재의 소비량과 가격
è 공공재(public goods)의 경우 시장소비량은 개별 소비량을 수직으로 합계함. 단 모든 사람은 동일한 공공재의 소비량을 소비하는 반면 이에 대한 가격 (조세)은 서로 다름.
è 공공재의 경우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계하여 시장수요곡선 도출
è 개별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의 공공재에 대해서 개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에 대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의미함. è 공공재(public goods)의 경우 시장소비량은 개별
소비량을 수직으로 합계함. 단 모든 사람은 동일한 공공재의 소비량을 소비하는 반면 이에 대한 가격 (조세)은 서로 다름.
è 공공재의 경우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계하여 시장수요곡선 도출
è 개별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의 공공재에 대해서 개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에 대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의미함.
l 공공재(public goods) l 공공재(public goods)
u 공공재의 균형 (적정배분의 조건) u 공공재의 균형 (적정배분의 조건)
è Sm과 Dm이 교차하는 E점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사회적 한계비용(TE)은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TA+TB)과 일치
è Sm과 Dm이 교차하는 E점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사회적 한계비용(TE)은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TA+TB)과 일치
l 공공재(public goods) l 공공재(public goods)
u 공공재의 공급 (supply of public goods) u 공공재의 공급 (supply of public goods)
è 균형점인 E점은 완전경쟁일지라도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달성되지 않음.
è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a점이나 b점 등 어느 한 개인의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짐.
è 균형점인 E점은 완전경쟁일지라도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달성되지 않음.
è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a점이나 b점 등 어느 한 개인의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짐.
l 공공재(public goods) l 공공재(public goods)
u 공공재의 공급 (supply of public goods) u 공공재의 공급 (supply of public goods)
è 또는 시장에 맡겨두면 이 재화의 공급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음.
è 왜냐하면 공공재의 특성상 비배제성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여 소비하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무임승차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먼저 이 재화를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임.
è 따라서 공공재는 완전경쟁하에서도 적정생산량
보다는 적게 생산되고 파레토최적은 달성될 수 없음. è 또는 시장에 맡겨두면 이 재화의 공급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음.
è 왜냐하면 공공재의 특성상 비배제성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여 소비하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무임승차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먼저 이 재화를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임.
è 따라서 공공재는 완전경쟁하에서도 적정생산량
보다는 적게 생산되고 파레토최적은 달성될 수 없음.
l 공공재(public goods) l 공공재(public goods)
u 공공재의 공급 (supply of public goods) u 공공재의 공급 (supply of public goods)
è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여 무임승차자에게 조세의 부과 등을 통해 적정 비용을 부담시키면 파레토최적이
달성됨.
è 그런데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따름. è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소비자에게
사적 편익만큼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개별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사적 편익의 크기를 정확히 표현하지 않을 것임.
è 그러므로 공공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
è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여 무임승차자에게 조세의 부과 등을 통해 적정 비용을 부담시키면 파레토최적이
달성됨.
è 그런데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따름. è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소비자에게
사적 편익만큼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개별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사적 편익의 크기를 정확히 표현하지 않을 것임.
è 그러므로 공공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
l 정부의 역할 l 정부의 역할
u 정부개입의 당위성 u 정부개입의 당위성
è 시장실패를 야기시키는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함.
è 정부의 개입 취지는 공공재의 공급, 소득재분배정책의 추진, 독과점의 규제, 공해의 규제 등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 보완하는 것임.
è 시장실패를 야기시키는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함.
è 정부의 개입 취지는 공공재의 공급, 소득재분배정책의 추진, 독과점의 규제, 공해의 규제 등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 보완하는 것임.
u 비용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u 비용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개입행위가 사회에 주는 편익(benefit)과 그 개입행위에 따른 비용 (cost)을 비교해야 함.
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개입행위가 사회에 주는 편익(benefit)과 그 개입행위에 따른 비용 (cost)을 비교해야 함.
l 정부의 역할 l 정부의 역할
u 공공선택이론 (theory of public choice) u 공공선택이론 (theory of public choice)
è 공공선택이론이란 정부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연구분야
è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각 이해관계자의 행동원리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이해 관계자의 행동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
- 여기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유권자 (voters), 정치인(politicians), 압력단체(special
interest groups), 관료(bureaucrats)로 구분
è 공공선택이론이란 정부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연구분야
è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각 이해관계자의 행동원리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이해 관계자의 행동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
- 여기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유권자 (voters), 정치인(politicians), 압력단체(special
interest groups), 관료(bureaucrats)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