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형 재난에 대비한 방재국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대형 재난에 대비한 방재국토"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대형 재난에 대비한 방재국토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역의 강진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미디어를 통해 본 지진의 위력은 각종 재난에 다소 둔감하던 우리나라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경고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한반도 주변 지진발생 횟수가 1978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평균 16회에 불과했지만 1997년부터 2010년까지는 41회로 증가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유엔 자연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의 국가별 자연재해 위험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명피해 측면에서 열대성 폭풍 8위, 가뭄 11위, 홍수 19위, 산사태 24위로 나타났다. 또한 Germanwatch의 기후위험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위험순위는 35위이며, 2005년 MunichRe사가 발표한 세계 50개 대도시권 재난위험도에서는 상위 15위로 나타났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 특성 및 사례를 살펴보고,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또,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방재선진국의 시스템도 살펴보았다.

특 집

(2)

1

기후변화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방재정책 방향

홍 철|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

머리말

최근 들어 우리는 100년 만의 호우, 100년 만의 폭설, 100년 만의 한파 등을 예사 로 겪고 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음 을 실감한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극한기 상에 따른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응만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국 가재난관리 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은 지극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후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방재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와

‘재해에 강한 국토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국토의 체질강화는 관련 제도 와 재해예방사업 등 방재기반의 확충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실태와 적응을 위한 방재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

기후변화 양상 및 피해실태

1. 기후변화 추세 및 전망

■세계기후 및 피해

최근 기후변화 현상을 보면 전 지구적 기온관측 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지난해 1~10월 동안 전 지구 평균기온이 14.73℃로 역대최고를 기록 하였다. 20세기(1901년~2000년) 평균기온보 다 0.63℃가 상승한 것이다. 1900년 이후 전 세 계의 평균 기온은 0.76℃ 상승하였으며 금세기 말까지 6.4℃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PCC 4차보고서에는 기온이 3℃ 상승할 경우 아시아에서만 연간 700만 명 이상이 홍수피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최근 발생한 세계적 자연재해 사례를 보면 2010년 7월 파키스탄에서 집중호우로 110년 만 에 인더스강 수위가 최고를 기록하여 국토의 20%가 침수되었고 2010년 6월 중국에서는 100 년 만의 폭우로 381명 사망, 8월에는 산사태로 1,400명 이상이 사망∙실종되었다. 또한 금년 1 월에는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던 호주에서도 집 중호우로 120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였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2010년 1월 2일부터 4일 간 59년 만의 폭설(33cm)로 항공대란이 일어났 고, 1월 3일 미국 버몬트지역에서는 1890년 이 래 최대의 폭설(84cm)이 내렸다. 1월 4일 아이 오와 지역의 최저기온은 -29℃로 1958년 이후 최악의 한파가 발생하였으며, 러시아에서는 7월 29일 130년 만의 폭염으로 모스코바 기온이 38.2℃에 이르러 역대 최고기온을 갱신하였다.

일본 또한 7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기온관측

(1898년) 이래 최악의 폭염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추세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1.7℃ 상승하여 세계평균 기온상승 0.74℃를 크 게 상회하고 있다. 2100년에는 기온이 4.2℃ 상 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수량은 지난 100년 간 19% 증가하였고 2100년에는 1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수면은 지난 43년간 8cm 상승하였고, 2100년에는 20.9cm가 상승할 것이 라고 한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2100년경 한반도 전역 은 아열대 기후로 변하여 서울 면적의 4배가 넘 는 면적이 해수면으로 침수되고, 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열대성 외래식물과 병충해가 확산되며 한대성 기후에서 성장하는 소나무는 고사하고 환 경변화와 함께 태풍∙가뭄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근거 A1B시나리오).

2. 2010년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실태

■강수특성

2010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70mm로 평년 (849mm)과 비교하면 114%가 증가하였다. 기상 청 관리 60개 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 6~9월 기간 중 1천mm 이상의 강수 관측지점은 26개로 평년 (4개)의 6.7배였으며, 20개였던 2009년보다 많았 다. 6~9월 중 강우일수는 57.1일로 평년(45.4일) 보다 11.7일이 많았고, 8월 강우일수1)는 18.7일로 평년(12.6일)보다 6.1일 많았으며(1973년 이래 1 위), 9월 강우일수는 12.9일로 평년(8.6일)보다 4.3일이 많았다(1973년 이래 5위).

(4)

1

그동안의 기록을 갱신하는 집중호우가 빈발하였는데, 서울의 9월 강수량은 671.5mm로 19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7월 16일 전남 여수의 일 강수는 288mm로 관측 이후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전북 정읍, 서산, 보령, 군산 등 11개 지역의 1시간 최대강수 또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우특보는 658회(주의보 533회, 경보 125회)로 전년(499회) 대비 32% 증가하였다.

■폭염발생

폭염일수는 10.5일로 평년(8.2일)보다 2.3일 많았으며, 열대야가 12.4일 지속되 어 2000년 이래 최장기간의 열대야를 기록했다. 폭염특보 발령은 2009년 대비 4.5배 증가했고, 9월에도 폭염이 발생하였다. 전국 평균 기온이 24.8℃로 평년 평 균 기온 23.5℃보다 1.3℃ 상승하였고, 최고기온이 29.4℃로 평년의 28.2℃에 비 해 높았다. 이는 1973년 이래 평균 최고기온 2위를 기록한 것이다.

■태풍 발생 및 특성

총 13개의 태풍이 발생하였는데 8월 8일부터 9월 8일, 1개월 사이 제4호, 제7호, 제9호 등 세 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태풍이 필 리핀 동남쪽 적도부근에서 발생하던 평년과는 달리 대만인근의 고위도(북위 20�) 에서 발생하여 2~3일 내에 한반도에 도착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크게 짧 아지고 있다.2)제7호 태풍 곤파스의 경우 제트기류(상층의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 동속도가 빨라지면서 강우 지속시간이 짧고 산발적인 형태로 비가 내려 강수에 의한 피해보다 강풍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3)

■피해현황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인명피해가 14명, 재산피해가 3,618억 원에 달했다. 2010 년 7월 23일~24일 중부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려 하천유실, 주택침수 등 인명 피해 4명, 재산피해 210억 원이 발생하였다. 뒤이어 8월 13일~18일 남부지역에 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유실, 농경지 매몰 등 인명피해 1명과 재산피해 851억 원이 발생하였다. 9월 1일~3일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곤파스는 강풍을 동반하 여 농∙수산시설 등 인명피해 6명, 재산피해 1,674억 원을 기록했다. 9월 21일 수

1) 강우일수 산정: 강우지점 수 /60개 지점(기상청 공식통계관리 관측지점)

2) 태풍발생위도: 4호 태풍‘뎬무’(23.6�N), 7호 태풍‘곤파스’(21.2�N), 9호 태풍‘말로’(23.2�N) 3) 2010년 9월 2일 최대 순간풍속: 홍도 52.4, 서울(강서) 35.5m/sec

(5)

도권에서는 집중호우로 하천유실, 주택침수 등 으로 인해 인명피해 2명과 재산피해 593억 원이 발생하였다.

■피해특성

인명피해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6명, 하천급 류로 인한 피해가 4명, 저류지 붕괴로 인한 피해 가 3명,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1명이었다.

침수피해로는 배수시설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반지하주택(3만 4천여 가구), 지하시설(220개 업체 등), 재래상가 공장(3,032개소) 등에 대규 모 피해가 많았다. 지하철 역사에 우수가 유입되 어 지하철 2, 3, 4호선 3개 노선의 일부구간이 운행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고, 지하에 설 치된 전기시설 침수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 2,700호가 정전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정전피해로는 시설기준을 초과한 강풍으로 전 력공급시설의 전도∙단선 등이 발생하여 서울 등 9개 시∙도 168만 호에서 최대 3일 동안 전기공 급이 중단되어 전국적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 였다. 전기지원시설 파손 등으로 서울 지하철 3 개 노선, 철도 5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3. 2010년 겨울철 기상분석 및 폭설피해

지난해 1월 4일 서울 신적설 최대값은 25.8cm 로 1937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금년 겨울은 한파와 함께 전국적으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였다.

2010~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대설특보는 256회(주의보 212회, 경보 44회)에 이르러, 이는 대설특보가 144회(주의보 106회,

경보 38회)이던 2009년보다 1.8배 증가했으며, 3년 평균대비 225% 증가했다.

기록을 갱신하는 이상폭설 빈발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일 최심적설)했는데, 포항 28.7cm, 울산 21.4cm, 강릉 77.7cm, 동해 70.2cm, 울진 41.0cm, 경주 23.3cm였으며, 특 히 2월 11일~14일 기간 동안 동해 134.7cm, 강 릉 107.3cm, 울진 96.7cm를 기록했다. 서울지 역 또한 8회의 잦은 강설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대 책 기간 중 서울의 적설량은 36.4cm였다.

2010년 12월 24일~2011년 1월 31일까지 39일간 지속된 한파로 평년(0.8℃)보다 전국 평 균 일 최저기온이 1.2℃ 낮았으며(-0.4℃) 전국 평균 일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평년보 다 8일 많았다.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인 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만 750억 원이었는 데, 전남, 전북, 경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383억 원(12월 29일~1월 4일)의 피해 액이 발생하였고, 강원∙경북지역 또한 383억 원(2월 11~14일)의 피해를 입었다. 기타 대설 (12월 10일, 1월 15일, 1월 23~26일, 3월 2 일), 강풍(12월 3일, 12월 10일) 등으로 인한 피 해액도 52억 원에 달한다.

국가 방재역량 강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평균 기온 의 상승 등으로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하는 추세 이며 우리나라도 서울지역에 103년 만의 폭설, 수도권의 집중호우(2010년 9월 21일), 1개월 만 에 3회 연속 태풍내습 등 이상 기상현상이 빈발

(6)

1

하고 있다. 반면, 설계기준은 과거 30년간의 기상관측값만을 적용하고 있고, 소관 시설별로 방재성능이 상이하여 수방시설물에 대한 기후변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방재기준 재설정 및 예방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2011년도에‘기후변화 재해의 근원적 대비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 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극한기상 대응 방재기준 재설정 등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둘째, 재난에 강한 국토체질 개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 확충, 셋째, 민∙관협력 조기경보체계 등 현장 밀착형 재난상황관리 강화, 넷째, 근원적 항구복구 추진 등 자연재난 복구∙구호시스템의 선진화다.

1.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추진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추진으로 태풍∙호우에 대비한 방재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인구밀집 도시지역 위주의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기존 설계 시 75mm였던 우량을 95mm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각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

2011년 8월에 완료되는 R&D를 통해 극한기상현상 예측치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도, 확률적설량도, 기본풍속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시설물 통합 방 재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강우량을 설정하여 2011년 1월에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 고, 3월에는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을 설정∙공표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기존 시설물 방재성능평가 및 개선’세부지침에 관한 개발 연구를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내풍설계기준 강화로 강풍피해 최소화

강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고, 바람에 날리거나 부러져서 전도되는 등 이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위협 등 2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지침을 강화하고, 설비보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

(7)

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m2이하 가로형 간판 신고 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 점검을 단계별로 강화한다. 국토해양부와는 건 축물 설계 시 풍압의 영향을 받는 비구조 부재가 파손∙비산되지 않도록 내력구조물과의 일체화 방안 및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작물 안전 검사절차 등 기준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청과는 신호등 지주 등이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 도록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 개정을 협 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식품부와는 육상해수 양식어업시설에 대한 풍하중 등 구조내력에 대 한 내재해시설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 식경제부와는 해안지역 근접 배전선로 장주기 준 등 배전설비 설계시공 기준을 개정∙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뭄종합대책 추진

가뭄발생 대비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대응체계 확립으로 가뭄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가 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방안을 마련하 고 있다. 상습가뭄재해지역 비상급수 대비태세 를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습가뭄재해 지역 26개소와 급수취약도서지역 114개소를 집 중관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광역∙지방 상수도 간 비상관로 연결, 환경부에서는 상습가 뭄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운영, 농림 수산식품부에서는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계별 가뭄상황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가뭄예방대책에 대한 총 괄조정 및 지원,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상시가뭄 대비 체제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습가 뭄재해지역(26개소) 및 급수취약도서지역(114

개소)의 민관핫라인을 구축 중이다.

2.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 확충

앞에서 언급된 각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방재기반 시설∙제도에 대한 방재기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재해위 험시설 및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 리 중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1998년부터 계 속 추진되어 왔다. 2011년까지 총 3조 2,803억 원 중 국비 1조 9,925억 원이 투자되었다. 1998 년~2003년 연평균 1,109억 원, 2004년~2007 년도는 연평균 1,699억 원 정도로 투자하다가 최근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8년

~2010년에는 평균 4,475억 원 수준으로 확대 되었다. 2012년~2016년까지 3조 300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위험 지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정비를 추진 할 계획이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률은 80% 이상이나 소하 천(연장 3만 5,815km)은 41.2%에 불과하다. 최 근 5년간의 소하천 정비예산은 연평균 1,148억 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9년도부터 투자 가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총 10조 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방쌓기 등 과거 치수 위주의 획일적인 소하천 정비에서 벗어나

(8)

1

하천폭을 충분히 확폭하고, 옛날 물놀이하던 자연형 하천형태 등 주변 자연환경 과 조화된‘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예방사업 효율 극대화를 위한 우기 전 조기완공 추진

재해예방사업은 당해 연도에 효과를 거양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2 월 말까지 전체 사업지구의 90% 이상을 조기 착공하고, 상반기 내 60% 이상 완 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 고, 2월 말까지 91%를 착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기 전 조기 완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직원은 사업지구별 추진을 전담하고, 시∙군∙구 공 무원들과 맨투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진 사업장별로 지자체 책임자가 공정만회 추진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우수저류저감시설 설치 확대 추진

국지성 집중호우 심화 등에 따른 우수의 단기유출 집중으로 도심지 침수피해 가 중되고 있어 도심지 저지대 침수예방 및 물의 자연선순환 체계 회복을 목표로 추 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도심 저지대 중∙상류에 중∙대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우수저류시설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TM/TC)을 적용, 최적의 저류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침수 우려 시 지하도로저류 또는 도로 하부에 별도 저류시설 설치방안 등을 개발 하고, 저감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자를 민 간개발사업자까지 포함토록 확대 추진하고,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등에 저류시 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저수지 안전점검 강화 및 체계적 관리

정비가 시급한 지방관리 저수지에 대해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를 추진하고, 직∙하류지역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를 집중관리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를 구축한다.

■급경사지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급경사지에 대한 연차적 정비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비탈면 경사 및 배수시 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관리대상에 대한 현황을 정비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대 응 역량을 강화한다. 위험지역 지정∙고시, 표지판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 등 비

(9)

상연락망을 정비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제도 보완 추진 그간 지자체별 계획적 재해예방에 대한 종합적 인 재해저감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에 대응한 효율적 재해예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재분야 최상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 련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을 반영토록 각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 위험요인 해소 여부 등 사후관리시스 템 개발, 지자체 담당실무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 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분기 별로 1건 이상 현지 개최하는 등 현실감 있는 위 원회를 운영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 강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 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 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개발로 인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총대상사업은 행정계획 41 개, 개발사업 50개 등 총 91개 사업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지전용허가 등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협 의 대상에 미포함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포 함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개 발행위 허가 등 개별법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협의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개발행위 허가 전으로 변경한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의 이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방법 및 절 차 등을 규정한다.

3. 현장밀착형 재난상황관리 강화

이상기후로 돌발 자연재난 현상이 언제든지 발 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명 피해 최소화는 현장 위주의 신속한 상황관리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돌발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역량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상 황관리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체계 보강

강설 시에는 예보단계부터 1단계 비상근무, 적 설 5cm 이상 2단계, 10cm 이상 3단계 비상근무 등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강설징후가 나타날 때 부터 비상근무 시작, 주말∙연휴기간 예고제, 근 무반별 책임요원제를 실시한다.

기상예보에 의존한 상황관리로 선제 대응시기 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상황관리체제를 가동한 다. 호우 시에는 초단기 예측시스템 활용도를 제 고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태풍 시에 는 태풍센터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진로∙강도 등을 30분 주기로 분석∙판단한다. 공중파 방송, CBS, DMB, 트위터, 미투데이, 서울교통방송 등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홍보하고, 대규 모 사업장 등 현장 위주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주 의단계부터 부처 간 공조체제를 운영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지정 및 특별 관리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을 추가로 지정

(10)

하고 특별 관리해 나간다.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발생유형을 분석하여 대상지역 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하며 재난사각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확대한다.

추가 지정된 취약지역에 대한 민간자율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장재난관리 관을 확대하고, 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임명된 현장재난관리관별 예찰활 동구역을 지정해 주요 임무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지역자율방재단 활 동 활성화 유도를 위한 지역별 연찬회를 개최한다.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기능 고도화

도시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예측기능을 중소도시까지 확대 구축하고, 재해 상황분석∙판단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이전 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분석 판단시스템은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나 230개 시∙군∙구를 추가하여 시∙군∙구까지 분석판단시 스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구용 서버는 강우예측자료(MAPLE) 수신 용으로 사용하던 기존 서버를 활용하여 확대하고, 재해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상황 판단 및 사전대피 조치 등에 활용하게 된다.

■CBS・DMB 재난경보방송 활성화

향후 수년(2~3년) 안에 2G폰 자동소멸로 재난문자 방송이 불가하게 된다. 배터 리 과다소모 등의 사유로 3G폰은 재난문자방송(CBS) 수신기능을 미탑재하게 되 므로 4G폰(2011년 출시)에 대한 재난문자방송(CBS) 수신기능 탑재를 추진한 다. 재난방송 기능탑재, 내비게이션 출시를 계기로 확대 추진을 위한 방송통신위 원회 및 제조사 등과 활성화 협의를 추진한다.

4. 재난 복구・구호시스템 선진화

■사유재산 피해 서민층 지원 강화

예비비 사용 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승인 절차 이행 등으로 재난지원금의 신 속한 지원이 곤란하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예산 200억 원을 활용하여 예비비 승인 절차 없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일 을 최대 30일에서 최소 7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은 국세∙지방세 감면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실제

1

(11)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상하수도 및 가 스 요금 등의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조례∙약관 개정으로 피해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중 농작물 및 어류 등에 대한 단가적용 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농작물 지 원단가는 비료대가 포함되어 있으나, 떫은 감 등 산림작물은 비료대가 제외되고 어류는 치어∙성 어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전복 등 패류는 종묘대 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을 합리화하는 등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을 정비한다.

■풍수해보험 사업 제도개선

‘보상하는 재난기준’이 높다는 여론과 보험가입 주택 내 세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중복지급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 제도 운영을 통해 재 해취약시설 거주자의 생활기반을 보호해주는 제 도로 개선한다.

매년 보험가입자가 급증하고, 중복∙착오가 입 등 관리∙검색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풍수 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 고, DB관리를 위한 보험 통계연보를 작성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맺음말

우리나라는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자연 재난 예방∙대비∙대응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대응’이라는 시정방침을 기치로 재난

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오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를 비롯한 잦 은 폭우, 영동지역의 100년 만의 폭설, 1개월에 3회나 발생한 태풍상황 등 잦은 재난상황에서도 인명피해를 평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감한 사 례는 재난관리 역량이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의 기저에는 안전이 있 다. 기본적인 삶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는 안정된 경제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뒤따를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적 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조기에 검토하 고,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유비무환(有備 無患),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옛 선인들의 경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소방방재청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준비를 다져가 고 있다.

참고문헌

관계기관 합동. 2011.3.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관계부처 합동. 2011.4.1. 봄철 황사 전망 및 종합대책 추진. 제77차 국 가정책조정회의.

박종윤. 2010.10.12. 기후변화 건강포럼: 2010폭염종합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재인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9.8. 2008~2009 가뭄극복추진 성과보고서.

참조

관련 문서

• 설계기준초과 외부 재해에 따른 중대사고 예방능력 평가 대상 시설의 적합성. • 설계기준초과 인위적 재해에 따른 중대사고

りhis잠book여맥보잠is잠a잠역an복a여잠매맥scribing잠

• Normative social institution (규범적 사회제도): 사회 제도에 의해서 널리 알 려진 가치나 규범.  사회 제도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경영계획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 등의 각종 위 험으로부터 국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방사선 누출사 고의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암검 진 기관 평가 등 암검진의 질향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기존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재생사업 활성화 광역화 다양화되는 도시에 대한 연계성 강화 정보화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u-city건설. 인구저성장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최우선 과제이며 빈곤 농민을 위한 식량작물 가격보장 및 생산지원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