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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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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 사 학 위 논 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

2021년 2월 일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과

문 필 재

(2)

석 사 학 위 논 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공 하 성

2021년 2월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과

문 필 재

(3)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공 하 성

이 논문을 소방방재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02월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과

문 필 재

(4)

문필재의 소방방재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사 위 원 인

2021년 2월 일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5)

목 차

ABSTRACT ···ⅰ 국문초록 ···ⅳ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6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8

Ⅱ. 이론적 고찰 ···11

1. 소규모 건설현장의 개요 ···11

2. 재해 저감 ···20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

4. 재해예방기술지도 ···29

5.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과 변인 간의 관계 ···32

Ⅲ. 선행연구 검토 ···37

1. 재해 저감에 관한 선행연구 ···37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선행연구 ···40

3.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선행연구 ···43

4. 선행연구 종합 검토 ···46

(6)

Ⅳ. 연구 설계 ···49

1. 연구 모형 및 가설 ···49

2. 연구 대상 ···50

3. 측정 도구 ···51

4. 자료 수집 ···57

5. 자료 분석 ···58

Ⅴ. 분석 결과 및 논의 ···61

1.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61

2. 상관 관계 분석 결과 ···62

3. 회귀 분석 결과 ···64

4.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74

Ⅵ. 결론 ···79

1. 연구의 요약 ···79

2. 향후 연구를 위한 정책적 함의 ···84

참고문헌 ···86

부록(설문지) ···92

(7)

표 목 차

<표 Ⅱ-1> 소규모 건설현장과 대규모 건설현장의 차이 ···13

<표 Ⅱ-2> 2009~2018년 공사 규모별 사망자 및 재해자 수 ··· 15

<표 Ⅱ-3> 2014~2018년 공사 규모별 사망자 수 ···16

<표 Ⅱ-4> 연령별 산업 재해 현황 ···19

<표 Ⅲ-1> 재해 저감에 관한 선행연구 ···40

<표 Ⅲ-2> 산업보건안전관리비에 관한 선행연구 ···43

<표 Ⅲ-3>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선행연구 ···46

<표 Ⅳ-1> 연구 변인의 설문지 구성 ···52

<표 Ⅳ-2> 측정 도구의 통계치 검토 기준 ···52

<표 Ⅳ-3> 재해 저감의 내적 일치도 계수 ···54

<표 Ⅳ-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내적 일치도 계수 ···55

<표 Ⅳ-5>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57

<표 Ⅳ-6>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58

<표 Ⅳ-7> 피어슨 상관계수(r)에 대한 상관 정도 기준 ···60

<표 Ⅴ-1> 조사 대상자의 기초 통계량 분석 ···62

<표 Ⅴ-2> 변인의 상관 관계 분석 ···63

<표 Ⅴ-3> 인적 요인 분석 ···66

<표 Ⅴ-4> 설비적 요인 분석 ···67

<표 Ⅴ-5> 관리적 요인 분석 ···68

<표 Ⅴ-6> 직업 환경적 분석 ···69

<표 Ⅴ-7> 재해 저감 분석 ···71

(8)

<표 Ⅴ-8> 위계적 회귀 분석 ···72

(9)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10

[그림 Ⅱ-1] 업종별 산업 재해 현황 ···17

[그림 Ⅱ-2] 규모별 산업 재해 현황 ···18

[그림 Ⅱ-3] 재해 유형별 산업 재해 현황 ···19

[그림 Ⅳ-1] 연구 모형 ···49

(10)

Abstract

The Effec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n Disaster Reduction in Small Construction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dequacy of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cost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and the reduction of disasters in the relationship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of safety management costs, disaster prevention technical guidance, and disaster reduction a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were reviewed, and measurement tools were reviewed.

And the relationship with each variable was considered to establish a hypothesis.

The subjects and populations of this study are worker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However, reflecting the limitations that construction sites are classified as small, medium, and large-scale construction sites in Korea and the application of relevant laws concerning government and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are subject to different levels of safety management cost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s, the study's population was selected only by workers engaged in

(11)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 machinery, fire fighting, environment, and landscaping a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expenses, disaster prevention technical guidance, disaster reduction tools and demographic questionnaires were us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of the research. Th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e-mail and mobile, and was divided into preliminary and main surveys using the method of significant marking.

Seventy copies were analyzed as preliminary surveys, 229 copies were recovered as main surveys, and 212 copies were finally analyzed after removing insincere responses and anomalies.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are safety blind spots, and many sites are not covered by the calculation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ovide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supplies to individuals, strengthen practical education such as management and safety education. Second, in order to increase and promote disaster reduction in the construction of structure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it will be necessary to reduce disaster accidents by introducing realistic education and risk assessment systems tailored to the diverse needs of workers and work-specific characteristics, and applying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expenses. Finally, in order for field managers

(12)

of small construction sites to utilize efficient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PSM) as implementation tools, measures will be needed to introduce a safety management system or a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PSM) and prepare a safety management manual so that the employer can utilize it as a means of management activitie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diversity of the use of safety management costs and improvement measures that oblige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to conduct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in order to increase disaster reduction in case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Key words :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safety management costs, disaster prevention technical guidance, disaster reduction, and prevention measures

(13)

국문초록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

문 필 재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 예방기술지도가 재해 저감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규명 하는 데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 저감의 정의와 개념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고 측정 도구를 고찰하 였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각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이 연구의 대상 및 모집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이다. 하지 만 국내 건설현장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분류되고 정부공사, 민간공사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이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다르게 집행되는 탓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감안 하여 이 연구는 대 구·경북 지역의 민간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14)

기계, 소방, 환경, 조경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모집단을 한정하 여 표집하였다.

연구의 관계 검증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 저감 도구와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유의 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로 70부를 분석하였고 본조사로 229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212부를 분석하 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사각지대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업안전관리용품을 개인 에게 철저히 지급·관리토록 하고, 안전교육 등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건설현장의 구조물 공사에 대해 재해 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작업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교 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산업보건안전관리비를 적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자가 효율적인 공정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또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도 입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주가 경영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사고에 대비하여 재해 저감을

(15)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다양화하고 소규모 건 설현장에서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 저감

(1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건설업 공사 금액별 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율과 사망률은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재해자 중 43.2%, 사망자 중 31.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승범, 2014).

이는 안전에 대한 관리 부재, 시스템 부재, 안전교육의 미실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파악된다.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상주 하여 통제와 관리가 실행되고 있고 작업자들은 시스템에 순응하고 있으며, 공사 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중규모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대신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시행 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소형원룸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천태현, 2015). 공 사 금액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현장 경험이 있는 반 장 위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단 한 번의 사망 사고라도 발생하 면 회사의 경영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현장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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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직원들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 취하여 재해를 저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대를 62.9%, 안전모 를 36.1%, 안전화를 45.7%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부적절한 안전조직, 자금문제 등에 따라 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시설물 설치, 개인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장윤라, 2013).

소규모 건설현장은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거나 소규모 업체들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도 상주하지 않고 시공자의 주관적 인 판단과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재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산업 재해는 국가 정책과 기업의 관심이 견고할수록 그 발생 률이 하락할 수 있으며, 경영주의 의식 전환과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도 중요하다(이왕기, 2016).

산업 재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근원적인 원인 조사와 함께 안 전의식, 장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산업 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중·소형 주택 선호현상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부터 건설 재 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김성은, 2019).

소규모 현장은 대형 현장보다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고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대형 사업장만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18)

하고 있어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며 시공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사망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설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조직 및 기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50인 미만의 소규 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으며, 안전관리자의 관리·감 독 강화, 개인 보호구 착용 강화, 작업 발판의 우선적 설치, 법·제도 의 정비 등을 통해 재해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김동 욱, 2019).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우선적인 재해 예방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미숙련 근로자에게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과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항 목들을 모두 활용하면 응답자가 설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의미가 유사한 영향 요인을 그룹화하는 등 항목 수를 줄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의 신뢰도와 정확성 을 확보하였다. 또한 도출된 건설 재해 영향 요인들의 분류를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4M 요인을 적용하였다.

4M 요인이란 미 공군에서 개발하고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 NTSB)가 채택한 방법으 로, 크게 인적 요인(Man)은 인간이 오류를 범하게 하는 고유의 요 인, 설비적 요인(Machine)은 기계·설비의 설계 및 배치 등에서 비롯

(19)

된 요인, 관리적 요인(Management)은 조직의 관리 상태에 기인하는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Media)은 작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물리적·환 경적 요인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재해의 기본 원인을 규명 하는 방법이다. 4M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과 이에 대한 결과를 재해 저감과 연계하여 쉽게 분류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재 해 예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과 재해예방기술지도가 높을수록 재해 저감 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항목과 사용 적정성 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재해예방기술지도 전달률이 높을수록 산업 재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동준·김기 태·유은옥, 2018).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의 향상이 재해 저감 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 해예방기술지도가 재해 저감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 활동 과정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와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재해 저감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과 재 해예방기술지도 중에서 어떤 유형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의 재해 저감의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둘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광범위한 재해 저감 관련 문제점을 인적 요인, 설비적 요인, 관리적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탐색하 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항목 및 사용 적정성과 재해예방기술지 도가 각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끝으로 하위요인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사용기준, 기 술지도 평가, 유효성, 만족도를 모두 투입하여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 유발 요인을 제거하거나 강화하여 재해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문헌 검토, 소규모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20년 1월 부터 3월까지 약 90일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경북·대구 지역의 소규모 건설현장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적 범위는 소규모

(21)

건설현장의 기계, 소방, 건축, 토목, 전기, 통신, 환경 분야의 근로자 들로 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 향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기술지도 평가, 유효성, 만족도, 그리고 종속변수인 인적 요인, 설비 적 요인, 관리적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활용 하였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과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이들 변수 모두를 포함시키는 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위험 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재해 를 저감시키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관리 업무와는 달리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사용과 현장 상황에 적합한 재해예방기 술지도 수행 원칙을 정립하고, 그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의 역기능을 해소 하고 재해 저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파악하고 논의함을 목표로 한 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 및 소규모 건설현장에 관한 논의가

(22)

선행된다. 소규모 건설현장 관련 소방청 화재 통계 분석, 학술지, 학 위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재해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 시된 변인들의 이론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하위변인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기술지도 평가, 유효성, 만족도의 작용을 통하여 소규 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재해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지 조사 분석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기술지 도 간의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척도 타당성과 신뢰 성을 검토하고 연구의 설계를 구성하여 이 연구의 변수로 적용한다.

둘째, 연구 모형은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연구에 의한 설문조사 검 토를 통해 설정한다. 연구 가설은 화재 통계 자료, 선행연구, 학술연 구, 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등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심 으로 각 변수들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연구 분석의 측정 도구는 SPSS 25.0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한다.

셋째, 이 연구의 모집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축, 토목, 전기, 통 신, 기계, 소방, 환경 분야 종사자들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 인식 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기 기입 설문조사법을 사용한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먼저 설문 결과의 선행연구 척도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고, 그 후 상관 관계, 직접 영향 분석, 빈도 분석, 변수들의 상대적

(23)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활용 하여 살펴본다. 이때 변수들의 인과구조에 따른 변인들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각각의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소규 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와 재해 저 감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가. 연구의 구성

제I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II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을 위한 재해 통계를 고찰하고, 현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과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중요성을 기술 하였다.

제III장은 ‘선행연구 검토’로 선행연구를 근거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검토하였 다.

제IV장은 ‘연구설계’로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 의로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5.0

(24)

측정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Ⅴ장은 ‘분석 결과 및 논의’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 통계 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와 재해 저감 간의 상 관 관계, 다중공선성 진단, 변수의 상대적 크기의 영향력에 대해 위 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개 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실태, 대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제도를 참고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 방안의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제VI장은 ‘결론’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재 해 저감의 연구 요약 및 분석, 연구의 한계점을 포함한 향후 연구과 제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흐름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문 제점을 탐색하고 재해 저감 방안을 살펴본다.

연구 목적과 구성을 토대로 연구의 흐름도를 [그림 Ⅰ-1]과 같이 정리하였다.

(25)

[그림Ⅰ-1] 연구의 흐름도

(26)

Ⅱ. 이론적 고찰 1. 소규모 건설현장의 개요

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개요

소규모 건설현장의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 및 중소기업기 본법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대기업, 50인 미만은 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중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공사 규모나 공사 금액 등으로 분류하거나 별도로 정하여 놓은 규정은 없다(천태현, 2015).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해율 통계를 토대로 하여 건설업 면허 제외 대상의 건설현장을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와 공사 금액 3억 원 미만(전기·통신 공사는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장윤라, 2013).

우리나라의 건설 재해는 근로자 30인 미만과 공사 금액 20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 사망 재해가 많은 것은 추락 사고였다. 개인 안전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은 지 속적인 재해 원인이 되고, 소규모 현장의 특성상 작업자가 직접 관 리하고 있으며, 감독하는 담당자가 따로 없다는 점은 소규모 전문건 설업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천만 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이 없어 대부분 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27)

다(이용수, 2011).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전무한 상태이다. 공사 금액 3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30% 정도가 공사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사업주는 안전 시설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사 기간이 짧고 이동이 빈번하여 근로자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해야 하는 최소 규모의 대상 현장은 총 공사 금액 4천만 원 이상이 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을 총 공 사 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총 공사 금액 기준으 로는 4천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현장,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는 30인 미만의 현장을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류지일, 2018).

나. 소규모 건설현장과 대규모 건설현장의 차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공사업 등록 건축업자와 미등록 건축업 자가 시공 가능한 범위가 존재하며, 2017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 미만의 주거형 단독주택 또는 다 중이 이용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강보묵, 2019).

경제적 수익을 이유로 미등록 건축업자에 의한 건축주 직접 시공

(28)

방식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시공을 한다 하여도 건설사의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석 결과는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소규모 건설현장과 대규모 건설현장의 차이

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 유발 요인

구조물 공사의 세부 공정별 위험 요인을 선정한 결과, 작업 준비 단계에서는 △양중기 조작 중 미숙으로 오작동, △자재 인양 중 와 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물에 협착, △하역된 거푸집 자재가 불안전 하게 적재되어 붕괴, △크레인 등 양중기 후크 해지장치 탈락으로 와이어로프 이탈로 낙하, △유도자 없이 운반차량의 후진으로 협착 등이었다(장윤라, 2013).

소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

감리제도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

정 발주자가 감리자 지정

공사비 30억 원 미만 120억 원 이상

현장대리인 초급 건축기술자 고급 건축기술자 이상 건축물의

크기

주택의 경우 연 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3,000㎡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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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제작 단계에서는 △조립한 갱폼을 버팀대 없이 적재하여 넘어짐, △거푸집 자재의 정리정돈 불량 등이 선정되었다.

거푸집 조립 및 설치 단계에서는 △갱폼틀을 벗기기 위해 무리한 힘을 주어 작업 중 추락, △인양 시 로프 파단으로 낙하, △거푸집 설치 시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상태로 추락이 선 정되었다.

철근 조립 단계에서는 △철근 이동 중 주변 구조물에 부딪혀 낙하,

△철근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이동 중 파단으로 인한 낙하, △철근 벤딩기 풋 스위치의 덮개 미설치로 인한 불시 작동으로 손가락 절 단, △벽체 철근으로 각재를 올리다 각재의 파단으로 인한 추락, △ 작업발판 없이 조립된 기둥 및 벽의 철근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

△이동식 임시가설물 위에서 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조립한 벽체와 기둥 철근의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넘어지 면서 깔림, △보호구 미착용 등이 선정되었다.

동바리 설치 단계에서는 △보호구 착용 미흡 상태의 작업 중 충 돌·추락·전도,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를 고정 철선으로 고정시킨 데 따른 동바리 내력 저하 등이 선정되었다.

콘크리트 타설 단계에서는 △개인 보호구 착용 미흡 상태의 작업 중 충돌,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 중 붐이 낙하,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레미콘 차량 상부에서 추락, △타설 작업 시 붐 파단에 의한 낙하 등이 선정되었다.

보양 단계에서는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질식, △갈탄을 이용한 작업 중 질식, △보양 장소 주변 개구부 안전장치 미설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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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등이 선정되었다.

거푸집 해체 단계에서는 △해체 중 거푸집 낙하, △거푸집을 떼어 내기 위해 무리한 힘을 주어 추락·전도, △안전화를 미착용하여 부 딪치거나 충돌, △해체한 자재 상부를 넘어가다 전도 등이 선정되었 다.

라.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현황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을 비 롯하여 법적 규제와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게 개선 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금액 5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서 대부분의 사망자와 재해자가 발생했다. 재해자 중 81%, 사망자 중 64%가 50억 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공사에서는 재해자는 6%, 사망자는 18%를 차지했다. 2009년부 터 2018년까지 10년간 건설현장의 공사 규모별 사망자 및 재해자에 대한 합계는 아래 <표 Ⅱ-2>와 같다.

<표 Ⅱ-2> 2009~2018년 공사 규모별 사망자 및 재해자 수 공사

금액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50억원 3,080 64 189,06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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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규모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규모별 사망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소규모일수록 사망자 수가 많으며, 대규모 사업 장일수록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 규모별 사망자 수는 아래 <표 Ⅱ-3>

와 같다.

<표 Ⅱ-3> 2014~2018년 공사 규모별 사망자 수 50~300미만

억 원 732 14015 13,680 10 300억 원

이상 140 18 15,180 6

기타 140 3 6,116 3

합계 4,811 100 234,037 100

연도 공사 금액

(억 원)

2018 2017 2016 2015 2014

3 미만 162 1786 159 146 144 3~20 99 109 119 94 91

20~50 62 50 48 52 51

50~120 37 49 53 3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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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2019년도 업종별로는 전 산업 109,242명 중 기타의 사업(41,811명, 38.27%)이 가장 많고, 제조업(29,274명, 26.79%), 건설업(27,211명, 24.90%), 운수·창고·통신업(6,173명, 5.65%), 광업(2,543명, 2.3%), 기 타(2,230명, 2.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 업종별 산업 재해 현황

120~300 27 21 28 27 25

300 이상 87 90 79 77 78

기타 11 11 13 9 1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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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중 재해자 109,242명 중 5~49인 사업장(42,156명, 44.99%)이 가장 많고, 5인 미 만 사업장(34,522명, 31.60%), 기타의 사업(22,564명, 23.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2] 규모별 산업 재해 현황

3) 재해 유형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유형별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재해자 940,47명 중 넘어짐 (20,101명, 21.37%)이 가장 많고, 떨어짐(15,103명, 16.0%), 끼 임(13,007명, 13.8%), 절단·베임·찔림(10,734명, 11.4%), 부딪힘(7,828, 8.3%) 순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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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재해 유형별 산업 재해 현황

4) 연령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연령별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재해자 109,242명 중 60세 이상(31,661 명)이 가장 많고, 55∼59세(17,876명), 50∼54세(14,813명), 45∼49세 (11,292명), 40∼44세(8,5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4> 연령별 산업 재해 현황

연령 2019년 1~12월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총계 109,242 2,020

18세 미만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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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저감

가. 재해 저감의 개념

“재해 저감대책”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 는 방안으로 유사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말한다.

안전관리체계란 세분화한 안전관리가 통합된 전체를 의미하며, 건 설안전 관계법적 원리를 고려하여 과학적인 안전관리 조직이 구성 되어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안전관리체계는 건설의 재해 저감과 연결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과 실행 은 중요하다. 따라서 건설 참여 주체의 책임과 설계 단계부터의 사 전 위험성 검토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이상국, 2017).

18~24세 4,191 19

25~29세 6,942 46

30~34세 6,415 56

35~39세 7,433 100

40~44세 8,585 140

45~49세 11,292 228

50~54세 14,813 267

55~59세 17,876 337

60세 이상 31,661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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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요인 모델별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유사한 위험성을 체계적으 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맞게 안전관리비를 집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해를 낮추는 안전관리대책 이다(김기태, 2019).

우리나라 사망 재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휴먼 에러로 인한 사망 은 71.3%로 밝혀졌다. 즉 산업 재해의 주요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Grabowski(2007) 등은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위험 신호나 사전 경 고를 인지하는 것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행동은 산 업 재해의 강도와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리적·기술적인 측 면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에 대한 폭넓은 지도도 필요하다(임동준, 2018).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재해 저감 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을 기술지도 평가, 유효 성,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인 재해 저감의 하위요인을 인적 요인, 설비적 요인, 관리적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 여 재해 저감에 미치는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재해 모델을 4M 기준으로 분류화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올바른 사용 내역과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인적 요인, 설비적 요인, 관리적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7)

나. 재해 저감의 구성 요인

재해 저감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선 행연구의 측정 도구로는 김기태(2019), 임동준(2018), 김동욱(2019)의 구성 요인과 문항을 고찰하였다.

인적 오류(휴먼 에러)는 재해 저감 수준의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재해 발생의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전 오류는 부주의, 태만, 오인, 착각, 지레짐작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으로 알려져 있으며, 4M을 근거로 하여 고장 원인이나 사고를 분석할 수 있다.

인적 요인은 △작업자 개인의 특징·사고·감정 및 행동방식, △작업 자의 안전의식 결여, △안전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나 행동, △인적 오류(휴먼 에러)로 인한 시스템의 성능·안전 및 효율 등을 저하시키는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이나 행 동, △작업자의 개인 역량 부족, △작업 중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성 과를 이루는 잠재적인 특성 등이 포함된다.

설비적 재해 요인으로 △기계·설비 등의 자체적인 결함은 기계, 장 비, 장치, 기구 등이 파단, 파손, 절단, 파괴, 균열, 파열, 노후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불안전한 상태를 유지, 안전방호시설 설치 미흡, 작업에 영향을 주는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대해 격리, 밀폐, 차 단, 정지, 경보 등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활용되는 시설, △인체공학 적 설계 및 배치 미흡은 작업자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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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작업자들에게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해결책 을 제시, △기계·설비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미흡은 기계·설비 등 의 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 시 즉시 개 선조치를 취하여 불안전한 요소 제거 등이 포함된다.

관리적 요인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 부족은 작업자가 안전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기능 습득 등을 지원하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작업에 대한 안 전 태도를 양성한다. △안전수칙 및 규정 준수 미흡은 작업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작업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한다. △부적절한 안전관 리비 계상 및 집행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재해의 예방 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안전관 리 계획 미흡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부적절한 안전관리조직 구성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 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포함한다.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작업환경 및 공간은 시설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서 세부 공종의 활동 및 자원의 운용을 위해 직접 적으로 요구되는 영역, △작업 정보 부족은 작업 개요, 작업 시간, 작업 물량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정보,

△부적절한 작업 방법은 표준적인 작업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작업을 실시, △감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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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자의 부적절한 작업 지시는 작업 계획, 작업 방법, 작업 절 차, 안전사항 등 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와 인원 배치 등을 포함한다.

다. 재해 저감 측정

재해 발생 요인 척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임동준(2018)의 연구에서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재해 발생의 하위요인을 인적 요인, 물적 요인, 관리적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인적 요인 항목으로 “안전보호장치를 해체”한 경험, “신호수 가 없는 상태”에서 장비 이동을 한 경험, “기계설비의 장치 등 이외 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험, “유해·위험 요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작업 을 한 경험, “기계, 장치, 공구, 용구 등 결함이 있는”을 사용한 경험 으로 구성하였다.

물적 요인 항목으로 “장비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 “유해 구간의 색상 표지의 결함”으로 인한 어려움, “작업 통로 미확보”로 인한 어 려움, “공구, 작업장비의 점검 불량”으로 인한 어려움, “산소 농도 부족 및 환기 불량”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구성하였다.

관리적 요인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가 적정, “안전보건 교육 내용”이 적정,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및 시간”이 적정, “위험성 평가 실시기준”이 적정, “안전표지 종류, 형태, 부착”이 적정으로 구 성하였다.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작업 장소 공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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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 작업 시 작업 동작”의 불편, “작업 방법”이 작업 지침대로 이 루어짐, “작업 환경”으로 인한 방해 경험, “정리정돈”의 습관화로 구 성하여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 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s-a는 인적 요소 .894, 물적 요소 .900, 관 리적 요소 .809로 신뢰 수준이 높게 확인되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본사 안전 전담 부서와 건설현장에서 산업 재해 예방 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공사 원가 계산서 구 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 한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김 기태, 20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을 목적으로 계상하여 야 하며 계상 항목 외에 사용할 수가 없으며, 공정률 기준 50% 미 만일 경우에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50% 이상일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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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 이상으로 집행되어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작업 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인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홍보, 교육, 지원 등 정책적으로 인센티브제 시행이 필요하다(변상일, 2015).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게 아 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다. 있다고 해도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사 기간이 6개월 이하여서 안전 시설에 무관심하며 작업자들의 근로 이직이 심해 관리가 어렵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민간공사 및 공공공사를 불문하고 발주자에게 공사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중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 보호 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류지일, 2018).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성 요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연구한 최승호(2014)는 안전관 리비에 대해서 “건설현장과 본사 안전 전담 부서에서 산업 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법령의 이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이라 말한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분류와 규모에 따라 5종, 3단 계 총 15단계로 구분하며, 발주자 또는 자기 공사자는 설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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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발생 시 안전관리비를 지체 없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의무적으 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이상호, 2019).

1)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근거는 「건설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는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의 인건비, 업무 수행 출장비 및 건설용 리프트 운전원 노무 비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 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 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 자의 인건비다.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 수당을 포함한다. 안전시설비 등에는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 건시설 및 그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류지일. 2018).

2)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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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안 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 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 환경 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 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 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각종 안전보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의 건 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지불 하는 경비,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안전 전 담 부서)을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사용하는 비용과 본사 안전 전 담 부서의 안전 전담직원 인건비·업무 수행 출장비를 포함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측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하위요인으로 안전관리비 계 상항목 및 사용 적정성에 대한 척도는 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재인용하여 척도화하였다.

안전관리비 소항목으로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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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 재 해예방기술지도비, 본사 사용비 항목을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 Cronbach's는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956, 안전관리비 적 정성 .942으로 신뢰 수준이 높게 확인되었다(김기태, 2019).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측정 도구의 신뢰도 척도 인 Cronbach 알파계수를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0.98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805, 개인 보호구 지급 0.865, 기타 안 전대책 0.951로 분석되었고, 전체 항목에 대한 신뢰도가 0.90으로 분 석되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장윤라, 2019).

4. 재해예방기술지도

가.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건설공사의 수급 인은 재해 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안전사고 예 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해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간접적인 안전지도 감독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전문기관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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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의무적으로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손근 호, 2020).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월 2회씩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방법, 재해 예방 방안 등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임동준.

2019).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대형 건설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체 계가 미흡하고 재해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유은옥, 2019).

나.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구성 요인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토목공사 비용이 3억 원 이상 150억 원 이하, 건축공사 비용이 3억 원 이상 120억 원 이 하, 전기·정보통신공사 비용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 이하를 대상으 로 시행되고 있다.

자체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수급인은 착공일 전까지 기술지도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기술지도 계약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상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 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이 공사의 계약과 동시에 기술지도계약을 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거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의 보수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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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조정된 액수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환수 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술지도의 횟수를 살펴보면,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 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도사 혹은 기술사가 4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 도를 해야 한다(유은옥, 2019).

재해예방기술지도의 하위요인과 작업환경적 요인 간의 영향 관계 를 분석한 결과 작업환경적 측면과 기술지도 평가 및 피드백과 작 업환경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 설현장에서 작업 순서, 작업 동작, 작업 방법 등 작업환경적 측면이 기술지도 평가 및 피드백과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임동준, 2018).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시 공사의 종류와 규모, 담당 사업장의 수를 고려하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기술지도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한다. 또한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기술지 도 계약서와 결과보고서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는 기 술지도가 끝난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측정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척도는 임동준(2018)의 연구에서 재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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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재해예방기술지도 하위요인으로 공통사항, 유효성, 기술 지도 평가,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우선, 재해예방기술지도 공통사항으로는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사고 및 재해 발생 억제 효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효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2회 방문 기술지도 실시로 인해 재해 예방에 효과, 재해예 방기술지도 체결 대상이 총 공사 금액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 이 중·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에 도움, 지도요원이 안전관리비 사용 에 관한 기술지도 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움 등의 항목에 대하여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s-a는 기술지도 공통사항 .996, 평가 .992, 유효성 .892, 만족도 .892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 주요 원인으로 △관리적 요인으로는 안전조 치, 안전수칙, 작업 준비, 작업 지시 부적당, 기술적 원인, 기술 능력 부족으로 인한 설계 불량, 구조 재료 부적당을, △교육적 요인으로 는 작업 방법의 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등 교육 부족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해 주요 발생 원인 측정 변인에 대한 신뢰도계수 Cronbach's s-ἀ 는 0.84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났다(임래언, 2019). 이 도구는 재해 예방기술지도의 측정 도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5.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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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 저감의 관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해 저감의 관계

김기태(2019)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을 통해 재해 저 감을 위한 인적, 물적, 관리적, 작업환경적 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하 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위 구성 요인은 안전관리비 계상 및 항목 적정성, 안전관리비 항목 사용 적정성으로 직접적 영향이 검증된 것 과 구성 요인으로 검증된 것을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성 요인인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적정성과 재해 저감 간에 인적 요인 측면에서의 정적 상관 및 영향 관계가 실증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류지일(2017)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재해 발생을 고 려한 민간 건설현장의 재해율 감소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 영향력을 밝히고 있으며, 소규모 민간 건 설현장을 산업 재해 미발생 현장과 발생 현장으로 분류한 후 소규 모 민간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 용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승호(2014)는 안전관리비 집행비율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35명에게 설문 응답을 받았다. 응답 결과 크론 바흐알파계수가 0.673으로 산출되어 설문의 신뢰도가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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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비율의 문제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9%가 안전관리비 집행비율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를 위 해 74%는 본인의 경험을, 20%는 타 안전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을, 6%는 안전관리비의 관리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0%가 합리적인 안전관리비 집행이 이루 어지지 않아 조기 소진을 두 차례 이상을 겪었다.

따라서 응답자 중 72%는 안전관리비 집행비율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관리비 집행요율 개발 시 현장 적용 의사에 대한 설문 결과 긍정적인 답을 한 응답자가 69%로 나온 만 큼 안전관리비 집행비율에 대한 기대효과와 현장 적용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천태현(2015)은 12개 사례들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별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항목별 비용 사용 내역 중 안전시설물 설치비의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규 모 현장의 외부 작업용 비계, 안전발판과 난간 등의 가시설 공사에 대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국(2017)은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들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정보 공유의 확산, 안전교육의 기회 확산, 안전관리조직의 적정성, 기술 지원의 확산, 공사 관리 등 의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다.

이 연구는 설계상의 문제점에 있는데 설문의 Likert 척도의 고질적 인 문제인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요소와 성향으로 중앙 집중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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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보 공유 수준을 5점으로 하 여 중‧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를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정보 공유에 대한 수준 높은 상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각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과정 에 관해서는 협력업체와 정보 공유를 하긴 하지만 서류 작성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참여 주체는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체크 리스트를 분석하며 개선 후 업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책임자는 건설 산업 재해와 사고의 결과를 조사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게 분석하여 개선한 내용을 안전보건계 획 수립 시 반영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 내 관리사항 점검 내용 개선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해볼 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재해 저감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재해예방기술지도과 재해 저감의 관계

임동준(2018)은 재해예방기술지도의 하위요인과 설비적 재해 요인 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환경 요인이 설비적 재해 요인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가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하위요인과 관리적 요인 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기술지도 피드백, 기술지도 평가와 법적 측면, 관리적 요인에 유 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로 안전교육의 주기 및 시간과 안전관리비의 사용 여 부 및 안전교육의 내용, 부착 등의 적정성, 안전표지 종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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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검정품 자재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와 기술지도 피드백, 재해 예방기술지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유은옥(2016)은 기술지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지도 횟수가 부족하고 공사별 특성이 고려되 지 못한 기술지도 때문에 부실한 지도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제기하 였다.

손근호(2020)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늘 위험 하지만, 그 규모 대비 재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재해는 크게 다가온다.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계약 주체 변경을 통하여 소규 모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낮추고 기술지도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 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재래형‧반복형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작업자의 안 전불감증과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의식 고취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 여줄 것이다.

임래언(2019)은 재해예방기술지도 인식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 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재해 저해 요소와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관계 를 고려하고, 재해 저해 요소와 재해 특성의 관계를 확인하여 재해 저해 요소, 재해예방기술지도와 재해 특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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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연구 검토 1. 재해 저감에 관한 선행연구

재해 저감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연구 하면서 재해 저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가 필요 하다.

“재해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 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 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 방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성 요인은 안전관리 교육 확산,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실시, 안전표지판, 안전시 설물과 설치 상태 등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교육, 안전시설물, 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안전점검 실 시 및 기록 유지,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적정성 등 정보 공유와 실태 파악을 위한 빈도와 백분율, 표준 편차와 평균을 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때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 게 나왔으므로 PDCA(계획실천확인조치)를 통해 기술지도의 미비점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각 단계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이 요구된다. 즉 계획, 설계, 시공의 모든 과정에서 인재 육성, 안전 한 구조와 실시, 관리 방법의 체크가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가 중 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부분을 업무와 정보 공유로 유지·관 리한다면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재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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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공종별 관리사항을 폭넓게 다루어 업무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이상국, 2017).

제도적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은 예산,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불량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안전관리 환경이 필요하다.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 저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선정하고, 잠재 원인인자로 법 적용의 미흡, 안전교육 의 미흡, 관리도(검출도)의 미흡, 고용제도의 불합리, 노후 장비 등 을 꼽았다. 분석 및 측정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사고 통계 사례 를 검토하여 위험 유발 요인을 하인리히 이론에 접목시켜 재해 사 고를 분석하였다. 하인리히 이론은 1920년대 보험회사 관리감독관이 었던 하인리히가 노동 재해 발생 과정에서 한 명의 중상자가 나오 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잠재적 상해자가 300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데서 유래하여 1:29:300 법칙으로 불리기도 한다. 모든 일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다양한 징후와 원인 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문제는 영세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3개월, 6개월 등 단기 작업의 경 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도 되지 않아 근본적인 안전관리가 되 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사비와 관련 없이 작업자를 1명이 라도 고용하는 건설현장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 다. 산업 재해를 필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며 위험을 관리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추 진 중인 위험성 평가 기법을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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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및 이를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이용수, 2011).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사태(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 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인식,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현실적 문제,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필요성 등이다. 국내외 현 행 제도를 분석하여 비상사태 대응방안 기준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 규모 및 직종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고, 건설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현장의 재해는 예측 불가하며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고 발생 시의 그 피해도 매우 크다. 비상사 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및 의무실 설치, 모든 관리감독자의 응급처치 기술 능력의 습 득, 안전수칙 숙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상사태 발생 시에 표준화 되고 건설 재해 저감을 위한 비상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재해 발생 시 관련 구성원의 확실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체계화한다면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가 감소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신일용, 2015).

이상으로 재해 저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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