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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민이전계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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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국민이전계정(NTA) 결과를 활용한 인구 변화의 경제 효과 분석

김현경

1)

· 이상협

2)

제1절 국민이전계정이란?

한 나라의 연령 구조 변화는 출산율 , 사망률, 이민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출산율과 사망률은 낮아지고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몇몇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과 기대 수명의 증가인데 , 이는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가 개인의 부양 및 건강, 은퇴 시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미시 연구들이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그리고 건강 및 은퇴 등에 관한 설문 조사 및 노인 부양에 대한 미시 자료의 개발은 이러한 연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

3)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의 종류, 경로 및 규모 측정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최근 들어서의 일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사례로

1)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통계사무관, [email protected] 2) 하와이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3) 대표적 예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Health and Retirement Study: HRS)를 들 수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을 통해 2006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2)

많이 거론되지만, 이것에 대한 이론이나 추정 방법은 아직까지 별로 존재하지 않고 인구의 연령 분포를 이용해서 부양률을 계산해 내는 고전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통계 지표로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법은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한 나라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현상을 지표로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예컨대 부양률은 인구에 대한 연령 분포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이는 모든 연령층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며, 경제활동인구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이 모두 동일한 양을 생산한다는 가정에 의존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유년층과 노년층은 생산은 적게 하지만 소비는 청장년층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비가 오히려 생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고령화 현상은 생산한 것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이른바 생애주기적자 계층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생애주기적자의 규모는 일국 경제 전체의 생산과 소비의 양, 그리고 인구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다를 경우 앞서 언급된 생애주기적자는 생애주기흑자 계층에 의해 메워 져야 하는데, 이는 사회 보장을 통한 공적 이전에 의존하거나, 가족을 통한 사적 이전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방식, 다시 말해 연령별 재배분 방식도 생애주기 적자의 전체 양 및 각 분야에의 의존도, 그리고 인구 구조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생애주기적자와 연령별 재배분은 각 경제마다, 그리고 같은 경제 안에 서도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민 경제의 구성 요소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다시 그 나라의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인구 변화가 거시 경제에 가져오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생산과 소비의 양을 연령별로 추계하고, 그 차이인 생애주기적자를 메우기 위한 연령별 재배분 제도의 연령별 프로파일을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 이것이 다시 거시 지표로 환산될 수 있어야 한다 . 즉 인구 구조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에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가 접목되어야만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버클리대학의 Ronald Lee와 하와이 동서센터 및 하와이대학의 Andrew Mason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국민이전

계정은 국민계정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과 일치하게 거시적으로 세대

간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 방식으로 세대 간 경제(Generational Economy)에 관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계정이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참고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3절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에서 국민이전계정과 관련된 수식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

(3)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수식 없이 국민이전계정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국민이전계정은 크게 유량(flow), 부(wealth), 재평가(revaluation)의 세 가지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량계정은 한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령집단 간 자원의 흐름을 측정하고, 부계정은 각 흐름(flow)과 관계되는 저량(stock)의 가치를 측정 한다. 그리고 재평가계정은 유량계정과 부계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현재까지의 국민이전계정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량계정 위주로 방법론이 발전되어 왔으며, 부계정과 재평가계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 . 따라서 본 연구 역시 국민이전계정 중에서 유량계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주로 해 보기로 한다 . 그리고 이후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국민이전 유량계정을 국민이전계정으로 부르기로 한다 .

생애주기적자는 세대 간 자원의 흐름에 의해 메워져야만 하고 그 규모는 주고 받는 서로 간에 항상 같아야 한다. 즉, 국민이전계정은 어떤 기간의 유입(inflows)은 유출 (outflows)에 의해 반드시 상쇄된다는 회계항등식(accounting identity)에 의해 규정된다.

이 항등식은 어떠한 개인, 가구, 연령 집단, 그리고 경제에서도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로서 국민이전계정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구분 하는데 이는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와 많이 다른 점이다. 국민이전계정에 서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소비와 노동 소득의 차이인 생애주기적자가 다시 경제적 형태에 따라 자산재배분(asset reallocation)과 이전(transfer)에 의해서 보전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재배분과 이전은 항상 생애주기적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이전계정의 구분은 Lee(1994a, 1994b)의 방법론과도 일치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표 1-1>과 같다.

자산재배분의 경우 매개물로는 자본, 재산, 신용 등이 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매개물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체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축적되거나 처분될 수 있고 나아가 소득을 창출한다. 또한 이들은 주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즉 젊은 연령대에서 노령 연령대로 자원을 재배분한다. 노동 연령기 동안 개인은 자산 소득 이상

자산재배분

자본과 재산 신용 이전

공공 공공 시설,

공공 토지, 공공 자원

공공 부채, 학자금 대출, 화폐

공공 교육, 공공 보건, 비적립식 국민연금

민간 주택, 내구소비재, 공장,

농장, 재고 소비자 신용 자녀 및 부모 부양, 유산,

자선 기부 출처 : Mason and Lee(2011)

<표 1-1> 연령별 재배분 체계

(4)

으로 저축(saving)을 함으로써 순유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은퇴 연령기에는 음의 저축(dis-saving), 즉 저축과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순유입을 생성한다.

이전은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의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없는 재배분을 말한다.

이전은 노령 연령대에서 젊은 연령대로(부모나 납세자로부터 자녀에게로), 즉 하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젊은 연령대에서 노령 연령대로(성인 자녀나 납세자로부터 고령 부모 에게로), 즉 상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전은 다시 공공 이전(public transfers)과 민간 이전(private transfer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법과 규제를 통해 재배 분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 의해 자원이 재배분된다.

이와 같은 공공 이전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공교육 (공공 교육), 공적 연금 , 공공 보건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민간 부문은 자발적 계약, 사회적 관습 등에 의해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가구, 가족, 자선 조직, 기타 사적 기구 등에 의해 재배분이 수행된다. 민간 이전은 다시 가구 내 이전(intra-household transfers)과 가구 간 이전(inter-household transfers)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구 내 이전이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는 노년층에게도 민간 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국민계정에서 나타나는 숫자와 항상 일치되도록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전계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계정의 항목을 국민이전계정의 항목에 결합시켜 총량값(aggregate controls)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각 항목별로 연령별 인구 수와 1인당 연령프로파일을 이용하여 개별 값을 추계한다.

4)

예컨대 민간 소비의 경우 연령별 민간 소비 평균액을 각 연령의 인구와 곱 해서 총합을 구했을 경우 그 값은 국민계정에서의 민간 소비 총합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각 계정상의 모든 항목은 반드시 두 개의 계정에 동시에 기록되어지는데, 어느 한 계정의 차변 항목에 기입되면 그와 연결되는 계정에서는 반드시 대변 항목으로 표시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이 갖고 있는 한계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예컨대 환경에 대한 가치나 가사 노동의 가치 등은 국민이전계정 내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표 1-2>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실제 2010년 국민계정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국민이전계정은 2000년대 중반 처음으로 구축된 이후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왔다. 이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 자체가 최근 확정되기까지 여러번 바뀐 데 주로

4) 단 공공 교육 소비, 공공 보건 소비 등과 관련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총액 규모에서 연령프로파일을 직접 작성해 내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절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5)

출처 : 한국은행, 2010 국민계정

(단위: 10억원, 2010년 기준) 구

사용 (Uses) 원천 (Resources)

항목 총계

항목 총계

2010 2010

A

민간최종소비지출 636,712.7 피용자보수 536,350.3

정부최종소비지출 183,108.5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1,048.0

순저축 208,500.5 영업 잉여 362,986.6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 2,319.8

생산및수입세 137,470.0

(공제)보조금 3,632.0

(국외순수취)경상이전 -6,124.9

B고정자본소모 232,133.2 고정자본소모 231,133.2

국외순수취 순자본이전 13.0 국외순수취 순자본이전 13.0

C

민간최종소비지출 636,712.7 피용자보수 536,350.3

정부최종소비지출 183,108.5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1,048.0

총고정자본형성 385,923.6 영업 잉여 362,986.6

재고증감+귀중품순취득 19,264.4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 2,319.8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84.9 순생산및수입세 133,838.0

순대출(저축투자차액) 35,373.9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6,124.9

통계상불일치 0.0 고정자본소모 232,133.2

국외순수취 순자본이전 13.0

D

민간최종소비지출 636,712.7 피용자보수 536,350.3

정부최종소비지출 183,108.5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1,048.0

순투자 173,054.8 영업 잉여 362,986.6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84.9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 2,319.8

(조정된)국외금융자산순증 35,373.9 순생산및수입세 133,838.0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6,124.9

(국외순수취)순자본이전 13.0

E

민간최종소비지출 636,712.7 법인+정부영업 잉여 250,918.9

정부최종소비지출 183,108.5 개인 영업 잉여 중 자본소득 46,171.9

(공제)피용자보수 536,350.3 순생산및수입세 중 자본부분 96,898.7

(공제)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1,048.0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 2,319.8

(공제)개인 영업 잉여 중

노동소득 65,895.8 (공제)순투자 173,054.8

(공제)순생산및수입세 중

노동부분 36,939.3(공제)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84.9

(공제)조정국외금융자산순증 35,373.9

순자본이전 13.0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6,124.9

F

민간소비 636,712.7 자산소득 396,309.3

공공소비 183,108.5 (공제)투자및저축 208,500.6

(공제)노동소득 638,137.4 경상이전 -6,124.9

G 생애주기적자 181,683.8 생애주기재배분 181,683.8

<표 1-2> 국민계정과 국민이전계정

(6)

기인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계정 경우에도 1993년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를 따르다 최근에는 2008년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개편된 바 있다.

<표 1-2>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A행에는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계정’(이하 소득 계정 )의 사용과 원천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B행에는 ‘자본거래계정’(이하 자본계정)의 순저축을 제외한 자본조달 원천이 나타나 있다. B행의 사용 항목을 자본조달에서 자본 축적으로 대체한 후, A행과 B행이 결합한 C행은 소득계정과 자본계정의 결합이다. C행 에서 사용 항목의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의 합인 총 투자에서 원천 항목의 고정자 본소모를 차감하면 순투자가 된다. 순대출(저축투자차액)은 ‘국외거래계정’의 자금과부족, 국외금융자산순증과 오차및누락의 합이므로 통계상 불일치와 국외금융자산순증 그리고 오차및누락을 합하여 (조정된) 국외금융자산순증을 얻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D행이 된다.

이후 E행은 국민계정을 국민이전 유량계정의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배분으로 맞추기 위해 D행의 좌변과 우변을 이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좌변의 순투자와 비생산 금융자산의 순취득, (조정된) 국외금융자산순증은 자산소득 항목이므로 우변인 생애주 기재배분으로 이동하여 차감 항목이 된다. 그리고 우변의 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는 국민이전계정의 노동 소득으로 좌변으로 이동하여 공제 항목이 된다 . 한편 개인 영업 잉여는 노동의 기여 부분과 자본의 기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순생산및수입세도 노동 수익에 귀착되는 조세와 자본 수익에 귀착되는 조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우변의 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개인 영업 잉여와 순생산및수입세 중 노동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국민이전계정에서 노동 소득 부분을 의미하는 좌변으로 이동하여 공제 항목이 된다.

이어 F행은 E행의 국민계정 항목을 국민이전 유량계정의 항목으로 바꾸어 나타낸

것이다 . 사용 항목에서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민간 소비가 되고,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공공

소비가 된다. 그리고 원천 항목에서 법인 영업 잉여,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은 자산

소득으로 분류되고, 좌변에서 이기된 순투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국외금융자산

순증과 순자본이전은 각각 투자 및 저축으로 분류된다 . 또한, 마지막으로 G행에는 F행의

합계인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배분이 각각 표시되게 된다 .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총량값들은 세부 항목별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분류되어, 실제 국민이전계정

작성 과정에서는 연령별 프로파일의 추계를 통해 연령별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은 본 보고서의 제3절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7)

국민이전계정은 많은 정책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세대 간 자원 배분 방식의 전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대체 또는 보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이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보건·교육 등이 연령별로 어떻게 재배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공 정책에 따른 저축 및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와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할 수도 있다 . 또한, 시계열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추정치를 파악해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켰을 때 그러한 정책 변화가 거시 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에 필요한 계수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 노동 연령 인구 비중의 증가가 국민 소득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인구 배당(demographic dividend)에 대한 미래 추정치 역시도 국민이 전계정을 통해 산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 시사점들로 인해 국민이전계정은 그 시작부터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 2016년 현재 버클리대학교와 하와이 동서센터를 주축으로 70여 개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가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5)

그리고 이들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대한 국가별 비교 연구 및 시계열 국민이전계정의 구축 작업, 그리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구분된 각 지역 및 권역별로 공동 작업 및 협업 작업 역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이전계정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출산율은 2001년 이후 1.3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 여성이 평생 평균 1.3명 이하의 자녀를 갖는다는 의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며, 국민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불안 등으로 인해 실제 국민 경제 영역에 서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최근 자료인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된 한국의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5) 현재 참가국 현황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http://www.ntaccounts.org/web/nta/show/NTA%20Countries’를 참고하기 바란다.

(8)

제2절 국민이전계정 관련 국내외 기존 문헌 연구

6)

국민이전계정과 관련하여 영문과 국문으로 쓰여진 논문 및 저서는 수백 편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된다 . 그 논문들을 본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 판단된다 . 다만 몇 개의 중요한 연구 업적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 이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련 지식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문헌들, 특히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이론 및 실증 분석의 기초에 관한 문헌들은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된 바 있으나 , 국민이전계정을 새로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기술하기로 하겠다.

1. 국민이전계정에 관한 이론적 기초 문헌

국민이전계정에서 중요한 경제 이전(transfer)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Samuelson(1958)의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s)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Samuelson의 논의는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지는 노년 세대에 어떻게 젊은 세대와의 교환을 통해 ‘소비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현재 고령화가 야기하는 핵심 문제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 만약 내구재가 없다면 생산이 소비보다 많이 발생하는 노동 연령기에 생기는 잉여 생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따라서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지는 노년 세대에는 젊은 세대와 교환을 해야만 소비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다 . 즉, 모든 사람들은 노동 연령기에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노년기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비에 필요한 생산물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할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연령기 사람들의 경우에는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만 존재하고 ,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제로의 이자율 , 즉 등가로 상환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빌리기를 아무도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 세대가 되었을 때 대여를 돌려받음으로써 생애에 걸쳐 보다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용을 높이려면 시장이 아닌 사회 계약을 통해 잉여 산출물을 이전 해야 한다. 즉, 노동 연령 세대는 노년 세대를 반대 급부가 없는 이전을 통하여 부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전 제도를 통할 경우 그 사회는 그것이 가족(민간 부문)에 의한

6) 제2절 국민이전계정 관련 국내외 기존 문헌 연구 부분은 이전에 소개된 국민이전계정 관련 문헌들과 전체적 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최근 소개된 논문들이 일부 추가로 소개되었고 본 보고서가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가장 최근의 추정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자들의 국민이전계정에 관한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본 보고서를 통해 기존 문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9)

것이든 공공 부문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인구 성장률에 생산성 성장률을 더한 수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Samuleson 모형은 수렵채취 경제와 같이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 없는 시대 에서의 상향 이전(upward flow), 즉 노동 연령 세대로부터 노년 세대로 이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산업 시대와 같이 물적 자본을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통상적으로 자본을 통한 수익률은 이전 제도를 통한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동 연령층은 저축이나 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단 자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현재의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을 통한 수익률이 생산성 성장률보다도 낮아진다면, 노년층을 위한 추가 적인 부양은 이전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Samuelson 모형에는 자본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유년층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노동 연령층은 은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에 대해서도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해야만 한다 . 특히 19세기 후반과 20세기 들어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교육 받은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년층에 대한 값비싼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연구를 통해 Becker와 Murphy(1988)는 부모의 이전 결정을 복지 국가의 발전에 결합시키는 흥미 있는 이론을 개발하였다 . Becker와 Murphy(1988)는 ‘이상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한계수익률이 자본의 한계수익률과 같아지는 점까지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준이 자녀 교육의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대다수의 부모가 서로 경쟁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다 . 그들은 자녀가 행복하고 번영하기 바라는 한편, 그들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려고도 한다. 그리고 두 목표의 균형이 깨질 경우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노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저축을 위해 자녀에게 최적 교육 수준 이하의 교육을 공급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녀들의 최적 교육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대출의 이용이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에는 상환에 대해 유년층에 강제

하도록 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자녀들의 부모가 스스로 대부해 주는 방법의

경우 이는 부모에게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 이러한 대출의 경우에도 역시 상환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모의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와 개인들은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최적의 후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교육(공공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가가

자녀의 교육을 최적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근로자인 부모에게 조세를

부과해서 조달하게 하는 방식이다 . 그러나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하게 되면 자녀 계층의

(10)

효용은 올라가나 부모의 효용은 낮아지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자녀들이 근로자로 성장한 이후 정부가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 그때 노년이 된 부모에게 공적 연금을 통해 보상하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즉 국가의 공교육에 의한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이전은 성인이 된 자녀가 은퇴한 부모에게 또 다른 이전을 행함으로써 상쇄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2. 국민이전계정에 관한 실증적 기초 문헌

세대 간 경제의 초기 실증 방법론 , 즉 국민이전계정 구축의 기반이 되었던 실증 방법론에 가장 관련이 깊은 연구는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s)에 대한 연구이다. 세대 간 회계는 세대 간 이전 프로그램의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현재까지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

세대 간 회계는 세대 간 이전을 포함하는 공공 정책의 재정 상태에 대해 좀 더 신뢰 할 수 있는 측도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Auerbach, Gokhale et al. 1991; Auerbach, Kotlikoff et al. 1999). 세대 간 회계에서는 현행 정책의 재정 상태를 평균 생애 세금과 평균 생애 세율을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7)

이러한 세대 간 회계는 국민이전계정에 매우 중요한 실증적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

실제로 국민이전계정에서의 공공 부문 계정은 많은 부분이 개념적으로 세대 간 회계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이전계정이 세대 간 회계와 차별성을 갖는 점은 국민이전계정 에서는 가족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전계정은 공적 이전과 가족 이전 (사적 이전)을 모두 포함하여 이전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데 비해 세대 간 회계는 정부 부문의 암묵적 부채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다.

8)

그러나 이전과 암묵적 부채는 가족 부양 제도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는데, 가족 이전 제도와 정부가 후원하는 이전 제도는 노년 세대의 소비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대안적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암묵적 부채가 좀 더 적게 나타나는 나라일수록 가족 부양 제도가 좀 더 발전한 나라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Lee(1994a; 1994b)는 국민이전계정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방법론들을 종합하여 소비와 노동 소득의 차이, 즉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중개 제도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형태라는 두 가지 특성에 의해 재배분 시스템을 분류한 세대 간 자원 재배분 이론을

7) 평균 생애 세율은 새로 태어나는 집단이 현행 정책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미래 세대가 현행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부채나 다른 의무들을 상환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율이다.

8) 일반적으로 재정 적자는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 부채(implicit debt)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암묵적 부채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질 더 높은 세금 부담으로서, 종종 명시적 부채보다 여러 배 크게 나타난다.

(11)

확립하였다. Lee에 의하면 우선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중개 제도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공공 부문의 자원 재배분은 법과 법규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강제에 의존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 중요한 공공 재배분 프로그램의 예로는 교육 , 공적 연금, 그리고 보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반면에 민간 부문의 자원 재배분은 자발적 계약, 사회적 관습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가구, 가족, 자선 조직, 기타 민간 기구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중요한 민간 재배분의 예로는 저축, 신용 거래,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가족의 부양 등을 들 수 있다.

재배분의 경제적 형태로는 자산재배분 (asset reallocation)과 이전(transfer)이 있다. 우선 자산재배분과 관련하여 자산에는 자본, 토지, 신용이 포함된다. 개인 또는 가구의 관점 에서 볼 때, 이러한 자산들은 재배분 도구로서 서로 밀접한 대체 관계에 있으며, 축적될 수도 있고 처분될 수도 있다. 또한 자산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현재의 자원을 미래로 재배분하는데 사용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이들 자산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 개인 들은 저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젊어서 자본을 축적하고, 늙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자본 축적을 통해 미래의 소비를 늘리는 기능을 한다 . 반면에 토지와 신용의 재배분은 한 시기 또는 그 이후의 보상에 대한 대가로 현재 시기의 경제적 자원을 교환하는 거래이다 . 따라서 한 연령 집단의 부의 증가는 항상 다른 연령 집단의 부의 감소로 상쇄된다. 토지 등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들의 교환은 한 집단 내 개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처분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자산재배분의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신용 거래가 있다.

신용 거래는 한 집단 개인들의 현재 소비는 줄이는 반면에 다른 집단 개인들의 현재 소비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개인들이 소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을 위해 화폐를 발행하거나 공채를 사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전 (transfer)은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의 명백한 보상이 없는 재

배분을 말한다 . 이전은 어느 방향으로든 일어날 수 있기에, 노년층의 연령대로부터 젊은

연령대로(부모나 납세자로부터 자녀에게로) 또는 젊은 연령대로부터 노년층의 연령대로

(성인 자녀나 납세자로부터 노년층으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

자원 재배분 이론은 국민이전계정에 아주 중요한 이론적·실증적 모형을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3. 첫 번째 및 두 번째 인구 배당에 관한 논문

세대 간 이전 체계는 인구 배당(demographic dividend)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 특히 많은 학자들은 노동 연령 인구의 비중 증가가 1인당 국민 소득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해 왔다는데 동의하고 있는데, 이를 첫 번째 인구 배당(1st demographic dividend)이라고 한다(Kelley and Schmidt 1995, 2001; Bloom and Williamson 1998; Mason 2001; Bloom, Canning et al. 2002).

인구 배당의 개념은 인구 부양률이라는 다음의 간략한 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식 (1)을 토대로 인구 배당에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면, 1인당 소비(C/N)는 1에서 저축 율을 차감한(1-s) 비율에 1인 노동력당 생산(Y/L)을 곱한 항목과 부양률(L/N)의 두 가지 항목의 곱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9)

그리고 식 (1)을 성장률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식 (2)와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식 (2)을 통해 성장률 측면에서 인구 배당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소비의 증가(



)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

 

  



) 또는 부양률의 증가(



)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순생산성이 주어졌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부양률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 1인당 소비도 1% 포인트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인구 배당은 사실 노년 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노동 연령 인구의 비중이

9) 부양률(support ratio)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매우 다르다. 예컨대 2050년에 인도의 부양률은 중국보다 20%, 일본보다는 무려 50%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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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 (좌변)

: 소비,

: 인구 수

▹ (우변)

: 저축율,

: 생산,

: 노동력,

: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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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좌변, 우변)



 : 변수

에 대한 성장률

▹ (좌변)

: 소비,

: 인구 수

▹ (우변)

: 저축율,

: 생산,

: 노동력,

: 인구 수

(13)

하락함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Mason and Lee(2012)의 연구에서는 인구 변화에 따라 두 번째 인구 배당(2nd demographic dividend)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두 번째 인구 배당을 다시 물적 자본 축적에 의한 배당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적 자본 축적에 의한 배당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 물적 자본 축적에 의한 배당과 관련해서는 부양을 위한 연령간 재배분 체계에서 자산 또는 축적이 가족 이전(사적 이전) 또는 공적 이전에 의한 부양 방식을 압도한다면, 인구 고령화는 민간 부문에서 저축률을 제고하고 이로 인해 자본 축적 형태의 두 번째 형태인 인구 배당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Mason and Lee 2007).

이 두 번째 인구 배당은 국민이전계정에서 고령화가 저축 및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이다.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할 개념은 개인이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생애주기를 통한 부(lifecycle wealth)이다.

이 생애주기를 통한 부는 다시 이전을 통한 부 (transfer wealth)와 자산(assets) 형태의 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전을 통한 부란 개인이 일생 동안에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 전의 현재 가치이다. 자산 형태의 부는 이론상으로 직접 관측 가능한 부인 반면에, 이전을 통한 부는 일정 흐름의 이전을 생애 전체에 대해 계산해 내야 하기에 실제 산출을 위해 서는 좀 더 복잡한 수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국민이전계정에서는 모형을 개발해서 이러한 계산법과 그 규모를 도출해 내었다(Lee and Mason 2010; Mason, Lee, and Lee 2010a; Lee and Mason 2011; Sanchez-Romero, Patxot et al. 2013). 개발된 모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들 모형에서는 생애주기를 통한 부를 계산하기 위해 경제가 한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steady state)로 수렴하는데 있어 일인당 소비 수준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저축 수준을 황금률 (golden rule)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모형에서는 황금률이 유지되는 저축률 하에서 인구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생애주기를 통한 부와 이전을 통한 부의 차이 , 즉 자산 형태의 부에 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적 자본 축적에 의한 배당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인구 배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양률의 증가 또는 감소는 출산율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Becker의 양과 질의 대체관계 (quantity quality tradeoff)(Becker and Lewis 1973; Willis 1973; Becker and Barro 1988)는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이러한 대체 관계에 따르면 , 출산율(양)이 저하함에 따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질)가 높아지고 이는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두 번째 인구 배당 중 인적 자본 축적에 의한 배당에 해당되게 된다.

국민이전계정은 이러한 가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활용될 수 있다(Lee

(14)

and Mason 2010). 예컨대 나이지리아나 케냐와 같이 출산율이 5가 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아동 1인이 받는 교육 및 보건 투자는 성인 근로자의 연간 노동 소득과 같거나 두 배를 넘지 못한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는 아동 1인이 받는 교육 부분과 보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성인 근로자 연간 노동 소득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체 관계는 특히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Ogawa et al. 2009). 또한, 고령화 현상은 출산율 저하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국민이전계정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인적 자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두 번째 인구 배당의 한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고 있다.

4.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최적 출산율 및 이민 효과

인구학에서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교체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체 출산율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세대가 교체되는 데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대체 출산율은 대략 2.1명 으로 알려져 있다 .

Mason, Lee et al.(2014)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 부양률, 재정 부양률 등을 최 대화하는 출산율을 국민이전계정이 구축된 40여 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계산해 내었다.

한국의 경우 이 논문에서는 200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이용하였는데, 부양률과 재정 부양률을 최대화하는 최적 출산율은 각각 2.04와 2.07로 대체 출산율과 매우 근접하게 나타났다 . 반면에 소비를 극대화하는 최적 출산율은 1.25에서 1.55 사이의 범위로 나타나 대체 출산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학적 대체 출산율의 개념을 경제 분석의 목적으로 환원시킨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 보다 약간 낮더라도 1인당 소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 현재 1.19로 소비, 부양률, 재정 부양률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최적 출산율보다도 많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Mason, Lee, and Lee(2010a) 및 Lee and Mason(2011)의 연구에서는 이민 정책이

소비와 부양률, 그리고 재정 부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

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서 이민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ason,

Lee, and Lee(2010a)은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해서 이민이 한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민을 각 프로그램에 따라 이민자의 연령

구조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5년간 단신 초청 이민, 단신 영구 이민, 가족 영구 이민 등을

(15)

구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 단신 초청 이민의 경우 젊은 노동력이 중심이 되고 한국에 부양자가 오지 않는 반면에 몇 년 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 한편, 가족 영구 이민의 경우에는 부양자가 있고, 또 본인도 나이가 들어 이민한 나라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 배당이나 국민 경제의 소비 수준 향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이민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4.5명의 이민자가 해마다 들어와서 전체 인구의 30 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이민이 계속된다는 큰 비율의 이민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그 효과는 인구 배당을 2050년경까지 10퍼센트 증가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즉, 이민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인구 배당을 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민 효과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에게 지불하는 낮은 임금의 효과라든지 , 이민자들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정치사회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실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해서 이민 효과를 보여준 최초의 논문으로 그 방법론이나 국민이전계정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5.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 적자 및 세대 간 형평성 문헌

재정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Lee(1994a, 1994b)에서 다루어졌고, Auerbach,

Gokhale et al.(1991)과 Auerbach, Kotlikoff et al.(1999)에서도 세대 간 이전을 포함하여 공공

정책의 재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세대 간 회계 모형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세대 간

회계는 현행 정책의 재정 상태를 평균 생애 세금과 평균 생애 세율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암묵적 부채를 계산해 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치하게 발전시킨 모형으로 Mason, Lee et al.(2015)의

세대 간 지수(Inter-generational index: IG index)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여기서 세대 간 지

수란 미래 세대가 현세대와 균등하게 받아야 할 이전의 규모를 의미하는데 , 이 액수는

이전을 받는 연령과 주는 연령의 평균 연령 차이가 클수록, 현세대에 대한 연간 복지

혜택이 클수록 커지게 된다 . 한국의 경우 세대 간 회계 모형을 이용한 연구로는 전영준

(2003)이 있으나 여기에는 공적 이전의 증가나 사적 이전(가족 이전)에 대한 가정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이전계정과 세대 간 회계 모두 공적

이전을 추정하는 도구라는 면에서는 둘 다 유용하나 그 방법론은 매우 다르다는데 유의

(16)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전계정의 경우에는 연령프로파일, 경제 전체 총량, 그리고 인구 구조라는 세 가지 부분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적 이전 지출이 거시 경제의 총량들과 맞아 떨어진다. 또한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유량적 일치 (flow account identity)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 자산재배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연적 이다. 이는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인구 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할 때 연령프로파일이 외부적으로 주어지고 공공 자산재배분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공공 자산재배분이 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는 세대 간 회계 방법론에 비해 유리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기간 간 예산 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s)을 중시하는 세대 간 회계와 유량적 일치를 중시하는 국민이전계정은 모형의 기본 전제가 많이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세대 간 회계에서는 연령별 프로파일을 구하지 않고 공공 자산재배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순조세 부담의 자산재 배분 효과를 명시적으로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반면에 같은 이유로 국민이전계정에 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호 연관성 및 일반 균형 모형을 구축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기영(2012)은 재정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국민이전계정의 공적, 사적 이전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다루었지만 균형 예산을 가정하고 여기에 인구 변화만을 고려하여 생애 순이전의 방향을 계산해 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적 이전이 변화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경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이상협(2015)은 여기에 공적 이전의 증가 및 정부 부채의 제약식을 추가하여 공적 이전과 인구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정부 부채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이렇듯 국민 이전계정은 재정 지출과 세대 간 이전의 전개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 이를 통해 공공 이전과 민간 이전의 대체 또는 보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이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6. 국민이전계정 확장(국민이전계정 세분화 및 국민시간이전계정)

우선 국민이전계정은 성별, 지역별 또는 소득 계층별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구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부문별 국민이전계정 또는 국민이전계정의 세분화 분야이다 . 실제로 Shen and Lee(2015)는

최근 중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교육 , 보건, 연금 지출의 수혜 정도를 도시, 농촌별로

구해 내었다. 결과는 농촌, 도시별로, 또는 소득별로 정부 교육 예산의 1인당 예산이

다르지 않음을 밝혀 내었다. 하지만 연금 수혜액의 경우에는 생애 기간 중 낸 연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도농 간, 그리고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 내었다. 즉, 이는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부 지출이 도시, 농촌 또는 소득 계층별로 얼마나 다른

(17)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 이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연구진은 조세 부담액까지를 고려한 정부 프로그램별 순수혜액을 현재 계산해 내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도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불균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지역별 또는 소득 계층별 국민이전계정이 구축된다면 정책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전계정 관련 연구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는 또 다른 분야 중 하나는 바로 국민시간이전계정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NTTA)에 대한 연구이다. 국민시간이 전계정은 국민이전계정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따르며,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배분이 일치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국민이전계정과는 달리 생애재배분은 순이전 으로만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가계 부문 위성계정과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계 부문 위성계정 작성과 생활시간조사 실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큰 관심으로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10)

실제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에서는 황남희(2012)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황남희(2012)의 연구에서는 2004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시간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비시장 노동의 생산 및 소비 규모를 측정하여 세대 간 자원 재배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결과를 시장 노동의 세대 간 자원 재배분과 비교하고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해 내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비시장 노동의 연간 규모는 시장 노동의 약 40%에 이르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비시장 노동을 고려할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소비 규모가 보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 역시 밝혀 내었다. 그리고 유년층의 소비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성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이 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비시장 노동의 세대 간 재배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비시장 노동의 순수혜자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비시장 노동의 순기여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추가로 밝혀 내었다.

10) 특히 최근에는 UNDP에서 비시장 노동을 국민계정에 반영하여 가계 부문 위성계정(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s)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8)

제3절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기초 자료 및 작성 방법론)

11)

1. 국민이전계정의 구조

국민이전계정은 생애주기적자 및 흑자 내역을 각 연령별로 파악해 볼 수 있고 , 연령 집단의 경제적 ·재정적 상태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연령 집단 간에 어떻게 이전(transfer) 또는 재배분 (reallocation)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분석 틀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의 규모와 분포를 단순히 제도 단위 (가계, 기업, 정부 등)별 또는 계층(빈부, 도농 등 )별로 측정하고 있는 기존의 국민계정이나 소득 통계와는 달리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연령 집단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세부 연령별로 각각 추정해 내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동 연령대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 (transfer)되는 과정과 현재로 부터 미래로 재배분 (reallocation)되는 과정 등에 대한 정보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국민이전계정의 기본 구조는 ‘단위 기간 내 경제적 흐름의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은 항상 서로 일치한다’는 식(3)에 제시된 회계항등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식 (3)에 제시된 회계항등식에서 생애주기적자 내역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소비와 노동 소득에 관련된 항목은 좌변으로 , 연령재배분(생애주기재배분) 내역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공적 (공공) 이전, 사적(민간) 이전, 그리고 자산 소득과 저축에 관련된 항목은 각각 우변으로 이동시켜 생애주기적자 내역과 연령재배분 내역을 구분하여 회계항등식을 재구성해 보면, 식 (3)에 제시된 회계항등식은 식 (4)와 같이 재정리해 볼 수 있는데 식 (4)를 통해 생애 주기적자는 연령재배분과 항상 일치된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제3절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은 국민이전계정 관련 통계개발원의 기존 연구 보고서들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방법론을 실제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독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본 보고서를 통해 통계개발원의 기존 연구 보고서들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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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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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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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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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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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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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공공) 이전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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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민간) 이전 유입

▹ (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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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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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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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공공) 이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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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민간) 이전 유출

(19)

식 (4)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생애주기적자 부분은 소비(consumption)와 노동 소득 (labor income)으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연령재배분 부분은 이전(transfer)과 자산재배분(asset reallocation)으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먼저 식 (4)에 정의된 내용을 토대로 생애주기적자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 이전계정에서는 생애주기적자를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생애주기적자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으면 양 (+)의 값이 되고, 반대로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적으면 음(-)의 값이 된다. 그리고 실제 자료를 통해 연령별 생애주기적자 구조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노동 연령층에서는 생산이 소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의 생애주기적자를 보이는 반면에 부양인구(dependent population)인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소비가 생산보다 더 많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양(+)의 생애주기적자를 보이게 된다.

연령재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을 구분하기에 앞서 정책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제도 부문별로 세분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 따라서 연령재배분 부분에 대한 실제 작성은 제도 단위에 따라 우선 공공 연령재배분과 민간 연령재배분을 구분한 후 각 부분을 다시 이전과 자산재배분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인 세부 항목은 공공 이전 , 공공 자산재배분, 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12)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전

13)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의 주체가 되는 제도 단위에 따라 공적(공공) 이전과 사적(민간) 이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보육 수당 등과 같이 이전의 주체가 정부가 되는 이전은 공적(공공) 이전으로,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또는 부모님 생활비 송금 등과 같이 이전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개인이 되는 이전은 사적 (민간) 이전 으로 각각 구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금, 학자금 대출, 주택 및 예·적금 등이 속하게 되는 자산재배분

14)

부분의 항목은 자산 소득(asset income)과 저축(saving)으로 구분이

12) 김현경(2015),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연령별 노동 소득 및 소비 패턴 변화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201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2권, pp. 9-10 인용

13)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민이전계정에서 이전(transfer)은 ‘재화와 서비스 또는 현금을 보상(quid pro quo)에 대한 기대 없이 한 연령 집단에 속하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연령 집단에 속하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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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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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재배분생애주기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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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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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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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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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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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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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득

▹ (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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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공공) 이전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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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공공) 이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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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민간) 이전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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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민간) 이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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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소득,

 

: 저축

(20)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산 소득의 경우에는 자본 소득(capital income)

15)

과 재산 소득 (property income)

16)

이 다시 구분된 형태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1-1]에는 국민이전계정의 세부 구성 항목이 각각의 부분별로 구분되어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림 1-1]에 제시된 국민이전계정의 세부 구성 항목 중에서 우선 생애 주기적자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 생애주기적자 부분은 크게 소비와 노동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시 소비 부분의 경우에는 제도 단위와 목적에 따라, 노동 소득 부분의 경우에는 노동 서비스의 주체에 따라 보다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이 이루어 지게 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 항목은 국민계정에서 정의하는 제도 단위를 기준으로 일반 정부(중앙+지방 정부)로 구성되는 공공 부문의 소비와 기업,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로 구성되는 민간 부문의 소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목적에 따라 교육 소비, 보건 소비, 그리고 교육 소비와 보건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들로 구성이 이루어지는 기타 소비로 각각 구분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소비에 해당되는 공공 교육 소비, 공공 보건 소비, 공공 기타 소비와 민간 부문의 소비에 해당되는 민간 교육 소비, 민간 보건 소비, 민간 기타 소비로 소비에 대한 세부 항목 구성이 각각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역시 유사한

14)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민이전계정에서 자산재배분(asset reallocation)은 ‘자산 처분 또는 취득을 수반하여 현재의 소득을 과거 또는 미래의 소비를 위한 소득으로 이동시키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15) 국민이전계정에서 자본 소득(capital income)은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자산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거래이지만 거래당사자의 자산 처분 또는 자산 취득이 수반되어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한다.

16) 국민이전계정에서 재산 소득(property income)은 ‘금융자산 및 유형비생산자산(토지, 지하자원 등)의 소유 자가 타 제도 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자, 배당금, 임대료, 저작권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림 1-1] 국민이전계정의 세부 항목 구성

(21)

방식으로 노동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 노동 소득 항목은 노동 서비스의 주체에 따라 임금 근로자의 노동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의미하는 임금 소득과 자영자 소득 중에서 노동 서비스에 대한 수익 부분에 해당되는 자영자 노동 소득이 구분된 형태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17)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생애주기적자 부분과 함께 국민이전계정의 또 다른 세부 구성 항목으로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는 연령재배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연령재 배분 부분은 제도 단위에 따라 크게 공공 연령재배분 부분과 민간 연령재배분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각각 보다 세부적으로 ‘이전(transfer)’ 요소와 ‘자산 재배분(asset reallocation)’ 요소로 한번 더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공공 연령재배분 부분은 공공 이전 부분과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으로, 민간 연령재배분 부분은 민간 이전 부분과 민간 자산재배분 부분으로 구성이 각각 이루어지게 된다.

연령재배분 부분의 구성에 대해 각 부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이전 부분의 경우에는 공공 이전과 민간 이전 모두에 대해서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이 구분된 형태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18)

그리고 정부 부문과 관련된 공공 이전

17) 국민계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영자 소득을 가족 구성원에 의해 소유된 비법인 기업의 소득을 의미하는 혼합 소득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자영자 소득, 즉 혼합 소득 개념을 노동에 기인하는 혼합 소득과 자본에 기인하는 혼합 소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을 실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이 이루어지겠지만, 국민이전계정에서는 혼합 소득에 포함된 임금 소득 요소를 추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국민이전계정 매뉴얼 (NTA manual)에 근거하여 혼합 소득의 3분의 2는 노동에 기인하는 혼합 소득으로, 3분의 1은 자본에 기인 하는 혼합 소득으로 가정하고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 1-2] 국민이전계정 내 생애주기적자 부분의 세부 항목 구성

(22)

부분의 경우에는 정부의 이전 지출 목적에 따라 교육 부분, 보건 부분, 연금 부분, 사회 보호(연금 제외) 부분, 기타 부분을 다시 한 번 구분하여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 단, 정부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 이전 유입 항목의 경우에는 이전 지출 수단을 고려하기 위하여 현물 공공 이전 유입 항목과 현금 공공 이전 유입에 대한 항목으로 한 번 더 세분화하여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 반면에 민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구 간 이전과 가구 내 가구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구 내 이전을 구분하여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 이 역시도 유입과 유출이 각각 구분된 형태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가구 내 이전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이전 계정 매뉴얼의 내용에 근거하여 소비 관련 가구 내 이전 항목과 개인별 흑자분·적자분에 대한 가구 내 이전 항목으로 보다 더 세분화하여 항목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비 관련 가구 내 이전 항목의 경우에는 앞서 생애주기적자 내 소비 항목 구성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의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 소비 관련 가구 내 이전, 보건 소비 관련 가구 내 이전, 그리고 기타 소비 관련 가구 내 이전으로 구분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전 부분에 이어 자산재배분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항목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범주에서 자산재배분 부분은 자산 소득 부분과 저축 부분으로 나뉘어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산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본 소득과 재산 소득이 구분된 형태로 세부 항목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 또한, 자본 소득과 재산 소득으로 항목이 구분된 이후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제도 부문별 특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부문과 관련된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 내의 세부 항목 구성과 정부 이외의 민간 부문과 관련된 민간 자산재배분 부분 내의 세부 항목 구성이 일부 다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자본 소득과 관련하여 공공 자산재배분 내의 공공 자본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의 영업 잉여 항목으로만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 반면에 민간 자산 재배분 내 민간 자본 소득 부분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영업 잉여, 가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부문의 혼합 소득 자본분 , 그리고 순생산 및 수입세의 자본 소득분으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재산 소득 부분은 공공 자산재배분 내 공공 재산 소득과 민간 자산재배분 내 민간 재산 소득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자, 법인기업분배소득,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 투자소득지급, 임료로 구분된 후 각각의 항목들이 다시 한 번 유입과 유출로 구분되는 형태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

19)

18) 국민이전계정에서 이전 유입(inflow)과 이전 유출(outflow)에 대한 판단은 공공 이전과 민간 이전 모두 항상 개인(가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공공 이전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에게 지출하는 이전 지출(예를 들면, 국가 지원의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등)은 개인(가계)이 정부로 부터 수혜를 받는 부분이므로 공공 이전 유입으로, 개인이 정부에게 지출하는 이전 지출(예를 들면, 세금 등)은 개인(가계)이 정부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공공 이전 유출로 각각 정의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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