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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수해가 크게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해를 유형화하고 피해원인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수요자 중심의 방재대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해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강우현황 및 특성
중국 남부에 상륙한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장마전선이 한반 도 북부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에 따라 강원 영서지역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간내륙에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이후 7월14일~20일 동안 호우가 계속되었으며, 특 히 7월 15일~16일 설악산 한계령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누가강우 량 현황을 보면, 횡성군 639.5mm, 홍천군 555.0mm, 평창군 540.0mm, 동해시 527.5mm, 정선군 521.5mm, 인제군 465.5mm, 원주시 442.5mm, 삼척시 426.5mm이 다.
이번 강우의 특성은 산악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단시간 강우이다. 결과 적으로 짧은 지속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역면적이 작은 중소하천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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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발생하였다.
피해현황 및 특성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강원도의 인명피해는 전체 44명이고, 이 중에서 사망 32명, 실종 12명이다. 인제와 평창지역에서는 전체 강원도 인명피해의 90.9%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제지역은 전체 인명피해의 65.9%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평창․인제 지역의 인명피해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산사태에 의한 주택 매몰 17명(42.5%), 하천 및 계곡 급류 16명(40%),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가 7명(17.5%) 이다. 또한, 평창․인제 지역의 인명피해(사망 및 실종자) 연령대 분포를 보면 60 대가 25.6%로 가장 많으며 70대가 20.5%, 50대가 1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6.1%로 절반을 차지하여 고령자에 대한 재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사유시설 1천493억원, 공공시설 1조1천512억원 으로 전체 피해액은 약 1조3천억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사유시설의 피해는 11.5%, 공공시설의 피해는 88.5%로 대부분이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창․인제군 두 지역의 피해는 전체 강원도 피해액의 70.7%를 차지하며, 평 창군은 진부면(44.5%), 용평면(18.6%)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제군은 인 제읍(50.0%), 북면(30.0%)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원인에 따른 수해유형
이번 집중호우에 대하여 수해지역의 현장조사 결과와 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해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산사태, 고 랭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류 피해로, 도로, 건물 및 하천피해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하천 만곡부의 피해로, 만곡부 외측부분은 유속이 빠르고 수면이 상승 하여 제방이나 도로의 침식피해를 일으켰고, 만곡부 내측에서는 많은 유량이 일 시적으로 정체되어 제방을 범람하여 하천변 농경지나 주택 등의 침수피해를 발
ⅲ 생시켰다. 세 번째는 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형태로서, 계곡과 하천에 인접 한 주택 등 건물의 침수피해이다. 네 번째는 교량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 해로, 교량 자체가 소규모 교량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교량 주위의 범람을 유 발시켰고, 생목, 간벌목 등 유목(流木)이 교량에 집적하여 통수단면 부족으로 홍 수위를 상승시켜 범람을 일으켰으며, 교량에 가하는 하중을 증가시켜 교량의 붕 괴를 유발시켰다.
수해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 수요자 중심의 방재대책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 보의 제공과 신속한 대피시스템 구축 등 수요자(주민) 중심의 방재대책으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 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① 수요자 중심의 홍수정보의 전달체계 구축
- 비상 시 주민 스스로가 정확한 판단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 하천정보 등의 홍수정보 전달체계 구축
- 1차적인 상황정보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정보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2차적인 대피행동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② 주민의 안전한 대피확보를 위한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 제공
- 하천홍수흔적도, 하천홍수위험지도, 하천홍수대피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주민 에게 배포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보의 제공, 대피소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수기 전에 점검과 주민과의 대화하며, 홍수 시에 인력
배치 및 물자조달방안, 정보전달방안, 고립 시 대처방안 등을 마련
③ 고령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
- 고령자와 장애인,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교한 소아 및 학생들에 대한 대피지원 체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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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약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게 대피정보를 전달하고 대피유도를 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이를 위하여 시․군․구 지역방재계획 수립 시 고령자 등의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계획을 반영하도록 함
④ 재해관리를 기존의 복구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활성화 -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해관리 단계에서 복구 후 살고 싶은 지역으로
활력 유도
- 수해의 복구에 그치지 않고 주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토지이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하천, 도로설계가 아닌 주변의 토지이용과 강원도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하천의 만곡부 특성, 주변지역의 토지이 용을 고려한 다양한 치수대책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홍수터 관리를 해야 한다. 건 물 건축 시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해 산사태로 인한 매몰 피해를 방지 한다.
① 하천의 만곡부 특성을 고려한 호안 및 도로설계
- 하천의 만곡특성을 고려하여 만곡부 내․외측부분은 직선부분 보다 강화된 호안공법 적용과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
- 도로의 경우에는 침수에 강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침수 또는 유실 위험성이 큰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도로 노선변경을 적극 검토
②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치수대책 추진 및 체계적인 홍수터 관리 - 주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확실한 안전도를 확보해야 할 구간은 하천의 설계빈도 상향 또는 슈퍼제방의 설치, 제방의 질적 보강, 상류지역의 천변저류지 설치 등 다양한 대책 추진 - 주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안전도 확보 필요성이 낮은 지역은 과도한 제방
보강 보다는 토지 매입 등을 추진
ⅴ - 하천변 저지대에 소규모 주민이 거주하면서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주민이주대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의 합의형성 도모 체계 구축 강구
- 하천변 일정공간은 건축을 제한하고, 홍수터에서 건축하는 경우 피로티 설치 등 홍수재해를 고려한 건축을 유도
③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
- 산사태로 인한 매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기슭 가까이 또는 산중턱을 절개 하여 건물을 짓는 것을 제한
- 산지와 일정공간을 띄어 건물을 짓도록 하는 등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 체계 구축
④ 고랭지 경작지의 적극적 관리
- 고랭지 경작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추진
3) 토사재해 및 유목대책
이번 수해는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산사태에 의한 토사재해와 간벌목, 생목 등의 유목으로 인한 하천의 통수단면 축소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방댐 등을 설치하고 토사재해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① 사방댐 등의 설치 및 적극적인 산림관리
-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곡에 사방댐 설치
- 사방댐은 토사뿐만 아니라 간벌목, 생목 등 유목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 및 경관, 자연생태 등을 최대한 고려
- 산사태와 이로 인한 유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잡목의 제거, 간벌 등의 적극적인 산림관리 추진
② 토사재해 위험지역 지정 및 체계적 관리
- 급경사지 및 산사태 위험지구 분석과 함께 대규모 토사재해 발생지역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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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하여 토사재해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③ 유목 집적에 대한 교량 통수단면 확보
- 소규모 교량의 실태를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교체
- 소하천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경우에는 단경간으로 설치하여 통수단면 확보
4) 치수사업 범위의 확대적용
이번 수해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소하천은 재해예방이 하천제방 위주로 시행 되어 왔으나 상류지역의 홍수방어를 위하여 제방을 쌓음으로써, 하류지역으로의 일시에 홍수량이 몰리는 현상으로 하류지역의 홍수방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제방축조에 따른 하천 폭의 협소화, 이상강우에 따른 제방의 홍수빈도 초과 등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상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하류지역 으로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홍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에서 상류지역의 수해방지사업의 범위를 홍수터의 확보, 이주대책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
- 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하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마련 필요
■ 색인어 _ 현장조사, 수해유형, 토사․토석류, 방재서비스, 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