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비상재해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90-93)

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

「 ㆍ 」

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

별첨 [ 2]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 ․

별표 교사의 기준면적 제 조제 항관련

단위 ( :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명 이하

120 121 명 이상

총학생정원

3.5× 120+2.5× 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명 이하

60 61 명 이상

총학생정원

7× 210+3.5× 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명 이하

60 61 명 이상

총학생정원

7× 180+4× 총학생정원

비고

총 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1. .

2. 「 ㆍ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 」 60 3 2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 제 조제 항관련

단위 ( :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명 이하

120 121 명 이상

1,500 1,350+0.5× 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명 이하

60 61 명 이상

2,000 2,025+0.5× 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명 이하

60 61 명 이상

2,000 2,325+0.5× 총학생정원 비고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1. .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배 면적은 제외

2. ㆍ ㆍ ㆍ 2

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 정원을 최 3. 「 ㆍ 」 60 3 2

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옥외체육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공원 2 1

※ 「 」

녹지 또는 국 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 ․

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하는 때에는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66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 ( : 조성계획 및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결정 변경 ) ( , , , )] ( )

입안 안 열람 ( ) · 공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상의

[ ( : )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결정 변경 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 「 」 제 조 25 규정에 의거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 , 28 22 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2013. 12. 6.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상의

1. [ ( : )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결정 변경 주요내용 , , , )] (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번지 일원

❍ : 380-1

면 적 국 공유지 한진중공업

❍ : 1,214,921 ㎡ ( · : 227,444 , ㎡ : 987,477 ) ㎡ 입안사유

북항의 항만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항만의 경쟁력 강 -

화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 ( ) : , , ,

도로 -

구 분 폭원(m) 연장(m) 면적( ) ㎡ 비 고

신설

중로 류 1 20 524 10,658.7 2 개 노선

중로 류 2 15 318 4,851.2 1 개 노선

공원 녹지 - ,

구 분 면적( ) ㎡ 결 정 사 유 비 고

근린공원 10,500.0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1 개소 완충녹지 2,946.0 용도지역 상충지역 완충공간 조성을 위한 완충녹지 신설 1 개소

주차장 -

구 분 면적( ) ㎡ 결정사유 비 고

노외주차장 24,553.0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신설 화물차 주차장 ( )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

구 분 면 적( ) ㎡ 비 율(%) 비 고

합 계 1,214,921 100.0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90-9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