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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에‘품앗이’정신을 부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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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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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몇 년째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신성장 동력의 발굴도 녹록치 않 은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 고는 전 세계가 경제성장 둔화 내지 경기침체로 끙끙대며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경제성장이 더디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기대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아 살 림살이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치권으로부터 촉발된 복지공약 남발로 복지 관련 재정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도 증폭되고 있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전형적인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소득이 줄면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빚을 낼 수밖 에 없을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과 같이 쓸 데는 자꾸 늘어나지만 재원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하지 않은 지출은 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고 마 른 걸레 쥐어짜는 자세로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품앗이’의 사전적 의미는 ‘힘 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품’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노력이나 수고’를 말한다. 옛날 부터 우리나라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이웃이 돌아가면서 돕는 아름 다운 풍속이 있었다. 이러한 ‘품앗이’가 우리 주위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 까운 일이다. ‘품앗이’의 본질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기꺼이 수고(희생)를 하면 결국 나와 상대방 모두 win-win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서 지역 간 ‘품앗이’ 정신에 입각한 상생협력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절약과 시설 등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지역 간 시설공유 협력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1)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 폐기물 상호교환 처리 협정으로 2000년 5월 이후 서울시 구로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경기도 광명시 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 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고, 인천시 부평구와 부천시 간에는 2012년 5월 양 도시 공동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계지역 마을만들기 추진모형 개발」, 2013.

지역 간에‘품앗이’정신을 부활시키자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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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부천시민의 부평화장장 사용, 양 도시 간 인접지역 체육시설 상호 공유, 문화공동사업 등이다. 또한 화성시는 안양, 부천, 평 택, 시흥, 과천, 군포, 의왕 등 경기도 내 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 을 화성시내에 설치하는 대신 이들 자치단체의 협조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마을지 원과 도시미관 향상사업 및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외에 전남 해남군과 진도ㆍ완도 군, 그리고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에도 공동화장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지난 4, 5년 사이 전국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수는 2009년 13,968개에서 2013년 19,398개로 1.4배가 되었고, 공공도서관 수는 2009년 703개에서 2013년 865개로 약 1.2배가 되었으며, 공연장,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수는 2009년 639개에서 2012년 826 개로 1.3배가 되었다. 모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좁은 국토 안에서 인 구나 학생 수가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이들 시설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만 자치단체 간 과당경쟁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자치단체가 협심하여 적절한 위치에 공동시설을 설립하고 두 자치단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입되는 재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활용률을 높여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재원 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국고보조 규모가 줄게 되어 재원의 절 약을 가져와 꼭 필요한 다른 분야로의 지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 간에 우리의 오래된 속담인 ‘이웃사촌’도 자연히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웃 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욱 많이 생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뒷 받침이 꼭 있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간 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 원) 제2항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 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 호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제2항에는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간 공동 추진사업에 대한 인상보조율 적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특별법이 시행령보다 상위 규정 이기는 하지만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적용대상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지금과 같이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10조 관련 [별첨 4]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을 보

(3)

면 분쟁해결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부기준에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상호 간 등에서 발생 하는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님비현상 등을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 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전체 특별교부세의 10%인데, 이것은 2015년 기준 987억 원 정도이다. 이것을 가지고 7개 항목에 지원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이고, 이 안에 다시 4개 지원 대상 중 일부가 님비현상 등을 극복한 우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그 규모가 얼마나 작을지는 능히 짐 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지역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혜택을 해당 지역 주민 들이 공유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보다 높은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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