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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와 도덕에 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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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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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공공질서와 도덕에 관한 범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2)

아편에 관한 죄

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기본범죄

 아편흡식죄(201)

 아편제조, 수입, 판매 또는 판매목적 소지죄(198)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또는 판매목적 소지(199)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죄(200)

상습범(203)

아편소지죄(205)

아편흡식장소제공죄(201조 2항)

2

(3)

아편흡식죄

 아편흡식을 위한 소지행위는 본죄에 흡수

아편흡식기구 소지자가 흡식, 주사하면 소죄죄와 경합범

(4)

공공의 질서와 도덕에 관한 범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

(5)

성풍속에 관한 죄

 성풍속, 성도덕

 구별

 강간죄과 강제추행죄-성적 자유침해

 공연음란죄-성풍속, 성도덕 침해

 간통죄폐지

(6)

음행매개죄(242)

주체: 누구나

객체: 사람(과거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13세 미만은 의제강간죄(305조 적용)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 매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계, 위력으로 청소년에게 성매매 알선 위법 18조2항

아동복지법(18세 미만 아동 음행, 음행매개: 17조 2호, 71조)

아동·청소년(19세미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조 이하)

신상공개제도(38조) 집행주체:여가부(39조), 공개기간 20년

원조교제방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7조의 3: 공소시효기산에 관한 특례)

www.sexoffender.go.kr

미성년자가 음행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 동의하였는가 문제 x

만일 폭행, 협박이 수반된 매개행위는 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간음죄 성립

간음은 성교를 의미, 추행 x

영리목적

편의제공의 성교 대가성 인정 6

(7)

음란물죄

 음화반포등죄(243)

음란성: 보통인의 정상적 수치심을 침해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한 문서

마광수”즐거운 사라”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순한 링크행위도 공연한 전시에 해당될 수 있음.

표현의 자유와 조화

미성년자 보호, 음란물로부터 자유보장(2006도 3558)

 음화제조등죄(244)

음란한 물건(음란한 무선, 도화 포함) 243조의 물건

보다 넓은 의미

(8)

공연음란물죄(245)

 공연성

경범죄처벌법1조 41호: 단순한 성기등의 과다 노출

But 고속도로 행패부리던 자가 경찰관앞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 물죄 적용

요구르트 홍보-알몸에 밀가루 바르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몸에 뿌려 벗겨내는 방법 공연음란죄

연극 미란다 공연사건-공연음란죄 인정

8

(9)

성기노출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 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 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 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 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 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피 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피고인이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 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도4372).

(10)

요구르트 홍보모델 사건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 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행위가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상 징하는 밀가루를 씻어내어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 고,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위 와 같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 어섰으므로, 그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5도1264).

10

(1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단순도박 비범죄화 논의

복표: 한국마사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복권 및복권기금법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복표발매죄, 복표발매중개죄, 복표취득죄

도박

우연성, 경기의 도박성(거액의 내기골프? 도박)

편면적 도박(사기도박)

사기도박의 상대방 도박죄 부정(우연성 없음)

추상적 위험범: 화투 배부 시작 기수

(12)

신앙에 관한 죄

 장례식등 방해죄(158)

 사체에 관한 죄

 사체등오욕죄(159)

 분묘발굴죄(160)-타인 분묘이전

 사체등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161)

 변사체검시방해죄(163)

12

(13)

사기도박과 도박죄 성부

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

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

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

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

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

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 2010도9330).

(14)

고스톱의 일시 오락 여부

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 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 은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관계, 피고인들이 도박장소에 가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동 기,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일 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 해당하여 도박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89도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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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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