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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 최초로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였으며, 오래전부터 ‘Fedwire Modernization Project’를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 소액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인 FedACH의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연방준비은행의 Fedwire(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 전산시스템이 수요자들의 다양해진 금융수요 충족 및 시스템 의 유연성 제고를 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33)

가. 주요시스템(FedACH)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 간의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FedACH가 대표적이

32) 통합도산법 제329조 33) 이병렬, 전게서, 2018, p.584.

유형 내용

대량지급 연금·배당금·정부보조금·세금환급금·급여 지급 등 입금이체 거래

변환수표 전자적으로 변환이 된 수표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처리하는 출금이체 거래 자동이체 구독료·각종 대출금·보험료 납부 등 출금이체 거래

기업 간 결제 리스대금 지급, 기업 간 채무변제, 기업 본사와 지사 간의 자금이동에 따른 입 금·출금 이체 거래

다. FedACH의 거래 대상은 대량지급, 변환수표, 자동이체, 기업 간 결제 등이다. 변환 수표는 소매점 등과 같은 수표를 수취한 장소에서 곧바로 수표정보를 전자적으로 변환 해 제시함으로써, FedACH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금이 수표 발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 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말한다.

<표 3-4> FedACH의 거래유형

자료 :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 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11, p.38.

나. 운영기관

미국의 자동교환결제제도로서 연방준비은행에 의하여 운영되며, 공공요금 납부, 급여 이체, 연금지급, 기업 간 지급 등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액대량거래의 관련정보를 일 괄처리방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이때 모든 자동교환결제는 거래 수취인과 거 래의뢰인 및 이들이 각각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야 한다. 지역별 ACH 운영주체는 The Clearing House Association에서 운영하는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과 12개 지역 연준(FedACH)으로 나뉘어진다.

운영규정은 연준 및 NACHA(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34)에 서 제정·개정하고, RPA35)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현재 PayCo가 EPN을, 그리고 연준은 FedACH를 통하여 A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CH를 운영하는 민간 지급결제기관으로는 PayCo가 유일하지만 수표교환시스템은 각

34) NACHA의 전신은 4개 지역별 결제협회(Regional Payments Association; RPA)에서 조직한 전자결제협회 (Electronic Payments Association; EPA)으로서 1999년에 NACH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5) 각 지역의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협회로서 Regional ACH Association이라고도 한다. RPA가 ACH를 직접 운영하진 않지만 PayCo 등 외부기관들에 ACH의 운영을 위탁하여 NACHA의 ACH 운영규약의 제정 및 개 정 과정에 참여한다. 참가 금융기관에 ACH 운영규약과 실무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일부는 수표교환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여러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PayCo는 The Clearing House Association 산하에 있으며, 거액결제시스템인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CHIPS), 소액결제시스템인 Small Value Payments Company(SVPCO)36), Electronic Payments Network(EPN)37)를 운영하고 있 다.

다. 결제방식

FedACH 참가기관은 당일 17:00까지 접수한 입금이체 또는 출금이체 지시 자료를 익일영업일 3:00까지 FedACH에 전송한다. FedACH에서는 이체지시 자료를 수취 기관 별로 분류해 4차례(13:00, 16:00, 22:00, 익일영업일 6:00)에 걸쳐서 통보한다. FedACH 를 통해 이체지시 자료를 수신한 연준은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여 Fedwire를 통해 입 금이체는 익일영업일 08:30, 출금이체는 익일영업일 11:00에 참가기관 당좌계좌에서 최 종 결제한다. 수취은행은 은행 간의 차액결제가 완료되면 수취인 계좌에 이체지시 금 액을 입금하며, 동시에 수취인에게 통보한다.

라.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연방준비은행 및 ACH협회에서는 지급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위험관리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위험관리정책(PSR policy)에서는 지급, 정산, 결제, 기록장치 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촉진하여 재정 안정성을 다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FedACH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위험들은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법적위험(Legal risk) 등으로 구분된다. 유동 성위험과 신용위험의 구분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의지 및 결제능력유무에 따라 구분되 며, 운영위험은 테러리스트,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정보보안위협 뿐만 아니 라 내부적인 정보시스템의 하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은행감독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실시하여 은행 간의 결제와 지급에서 발생되 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규제하고 있다.

36) 전자화 된 수표의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37)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1) 결제리스크 감축제도

첫째, 수취고객은 최종결제 전 자금인출이 불가능하다.

둘째,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ACH는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으로 외은지점, 신용 조합, 저축기관, 상업은행 등의 예금취급기관만 참가가 가능하다.

셋째, 총 이체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2001년부터 연방준비은행이 실시간으로 당좌계 좌 잔액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참가기관에 대하여는 연준계좌에 사전 예치된 금액 한 도 내에서만 입금 이체지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넷째, 중앙은행의 일중 결제 유동성을 지원한다. 연준은 Fedwire를 통하여 최종결제 를 처리하는 ACH 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 결제 유동성(일중 당좌 대출)을 지원한다.

2)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련제도

참가기관의 파산, 영업정지, 결제자금 부족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 관련 거래를 제외하고 재교환을 통하여 여타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를 한다. 손실공동분담제도, 결제 이행보장용 사전담보 예치제도 등은 운용하지 않는다.

마. 중앙은행의 역할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결제시스템의 정점에 위치하면서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전자 지급처리, 재무성 수표지급 및 발행, 신용 창출, 보관, 정부지급, 정부 유가증권 상환 등 재무적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비회원은행, 저축 대부협회, 신용조합, 상호저축은 행 등 모든 예탁금융기관에게 FedACH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지 에 있는 소규모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준비와 정산잔고계정을 관리하며, 전 자자금이체, 수표추심을 비롯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 행인 연방준비은행은 FedACH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청산 결제업무 역시 함께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실질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가 지 배하고 있으며, 이는 산하 12개의 지역연방 준비은행을 운영하며 각 지역 금융기관들 이 FedACH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FRB는 지급결제제도에서 중요한 지역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승인, 지급준비율의 결정, 지역연방준비은행과 금융시스 템 전반에 관한 관리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은 소액결제가 거액결제에 비교해서 다양하고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여파가 모든 국가 전체로 확산될 수 있 으므로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급결제 감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 앙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기관, 지급수단, 참가 기관에 대하여 감시할 포괄적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규정 제·개정권 및 현장조사권만 보유할 뿐 법적 제재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은행 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촉진을 위해 안전성 제정 기준, 인프라 구축, 지급결제의 표준화 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지급시스템개발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 협의조직에 대표 또 는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각 이해집단의 입장을 조정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한다.

바. 관련 규제

미국은 연방법·규정·주법·판례 등을 통해서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지 급결제의 관련 주요 법률에는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UCC)이 대표적이 며, 각 지급수단별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수표 거래는 수표정보화 교환법, ACH·POS·ATM 단말기 등을 통한 자금이체 거래 는 연준의 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을 통해 규율한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적용되던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금융개혁법(DFA)을 제정하 여 시행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규제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금융안정감독위 원회(FSOC)가 설치되어 은행과 비 은행기관을 감독하고 있다. FSOC에서 지정된 지급 결제기관은 각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게되며, 연준 이사회에서 지정한 리스크 관리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DFA는 FSOC와 각 감독기관 및 연준의 역할을 구분하며, 각 기관들이 서로의 자료를 공유 및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사. 제도적 기반

미국은 주요 경쟁국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소액전자자금이체를 구축하여 상거래에 적용하였다. 소액전자시스템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역시 거액전자자금이체의 규율을 위한 미국통일 상법전 제4A편(UCC 4A)이 1989년도에 제

정되었던 것보다 빠른 1978년도에 연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하였다. 연방법은 소비 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의 제공을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이 나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책임분담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연준 이사회가 규정 E 에 근거해 발행하는 공식해석서 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 결제완결성 보장제도

미국은 연방예금보험법(FDIA), 파산법(Bankruptcy Code), 통일상법(UCC), 연방예금 보험공사개선법(FDICIA) 등 여러 법률에 결제완결성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 완결성의 보장대상으로 지정하진 않으나, 참가기관의 파 산에 기인해 완료된 결제를 취소하거나 또는 차액결제 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명시 하였다. 미국은 금융기관의 파산시 연방 파산법 또는 연방·주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소급 취소하는 규정은 운영 하지 않고 있다.38) 따라서 시스템 참가기관들은 운영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거 결제 완 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