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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던 것보다 빠른 1978년도에 연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하였다. 연방법은 소비 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의 제공을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이 나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책임분담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연준 이사회가 규정 E 에 근거해 발행하는 공식해석서 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 결제완결성 보장제도

미국은 연방예금보험법(FDIA), 파산법(Bankruptcy Code), 통일상법(UCC), 연방예금 보험공사개선법(FDICIA) 등 여러 법률에 결제완결성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 완결성의 보장대상으로 지정하진 않으나, 참가기관의 파 산에 기인해 완료된 결제를 취소하거나 또는 차액결제 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명시 하였다. 미국은 금융기관의 파산시 연방 파산법 또는 연방·주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소급 취소하는 규정은 운영 하지 않고 있다.38) 따라서 시스템 참가기관들은 운영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거 결제 완 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 운영기관

일본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동경은행협회(Tokyo Bankers Association;

TBA)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ZENGIN 및 도쿄어음교환소를 운 영하였다. 하지만 2010년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ZENGIN의 운영기관 은 해당법이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되었다. 이에 TBA는 전국은행자금결제 네트워크(이하 ‘전은Net’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전은Net는 TBA에게 ZENGIN의 운 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인계받아 2010년 10월 운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쿄어음 교환소는 여전히 TBA에서 운영하며, 기타 수표청산시스템은 각 지역별 은행협회가 운 영한다.

다. 결제방식

참가기관은 영업일 08:30∼15:30(운영시간) 중 전은센터를 통해 수취기관에 이체지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수신한 이체 지시가 1억엔 이상인 경우 바로 BOJ-NET 으로 전송한 후 RTGS 방식으로 처리하며, 1억엔 이하인 경우 참가기관별 차액결제금 액 관련 자료를 일본은행으로 16:15까지 전송하여 차액결제를 처리한다. 전은센터의 지 급지시 정보를 수신한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계좌에 즉시 입금처리 한다.

<그림 3-3> Zengin을 통한 자금이체 프로세스

자료 : 홍순영, 김상봉, “인터넷서비스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91.

Zengin은 요금납부 네트워크, 전자채권 네트워크, 직불카드 네트워크, CD/ATM 네 트워크 등 여타 지급결제 네트워크 등에서 전송한 이체지시도 수신하여 처리하고 있으 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소 금융기관은 간접참가기관으로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참가기관들이 다자간 순채무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순채무한도액 만큼 담보를 예치하게 하고, 이를 초과한 이체지시는 취소처리를 하고 있다.

라.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1) 결제리스크 감축제도

첫째,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다. 전은시스템에는 내국환을 취급하는 예금취급기관만이 참가가 가능하며, 농업협동조합, 노동금고, 신용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업종별 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둘째, 건별 이체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1억엔 이상의 거액자금이체는 BOJ-Net으로 즉시 전송해 결제를 할 수 있다.

셋째, 각 참가기관은 자율적으로 다자간 순채무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전은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는 거래의 순채무액이 참가기관이 신고했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게 전 은센터에서 관리한다.

넷째, 중앙은행의 일중 결제유동성을 지원한다. 일본은행은 BOJ-Net을 통하여 차액 결제 처리를 하는 전은시스템의 직접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 결제유동성(일중당좌대 출)을 지원한다.

다섯째, 리스크 노출시간이 단축되었다. 금융기관간의 차액결제는 당일 16:15에 처리 한다.

2)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련제도

첫째, 결제 이행 보장용 사전 담보 예치제도이다. 각 참가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설 정했던 순채무 한도액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동경은행협회에 담보로 예치하거나 타 참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보증으로 충당한다. 동경은행협회는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시 결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20개를 사전에 지정하여 유동성 공급계약 을 체결한다. 동경은행협회는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시 먼저 유동성 공급은행에게 자 금 공급을 받아 당일 결제를 완결한 다음 결제 불이행기관의 담보를 처분해 유동성 공

급은행에 상환한다. 유동성 공급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이 만약 결제 불이행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타 참가기관들이 결제자금을 분담한다.

둘째, 결제완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보장하는 별도의 법은 없으나 파산법, 상법, 민 법 등에 의하여 결제 완결을 보장한다.

마. 중앙은행의 역할

일본 중앙은행은 자금이체 및 예금수취에 관련된 정규적인 업무와 함께 재무성 및 수상의 위임을 받아서 자금이체 안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일본은행 법에 의한 법화를 제공하고, 은행협회, 증권회사, 은행 등의 계좌를 운영하고, BOJ-NET의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바. 관련 규제

일본은 지급결제제도를 포괄하여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이 다양한 법률을 통해 지 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 및 감시에 관련한 내용은 일본은행법 (Bank of Japan Act)에 명시되어 있다.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상 품거래법(FIEA), 은행법(Banking Act), 자금결제에 관한 법(Payment) 등을 통해 규 율하고 있다.

지급수단 중 은행권 및 주화에 관련되는 사항은 일본 은행법 및 통화의 단위와 화폐 의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전자채권·어음·수표에 관한 사항은 전자기 록채권법·어음법·수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39)

사. 결제완결성 보장제도

일본은 파산법, 자금결제에 관한 법 등에 결제완결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의 보장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항 은 없다. 일본의 파산법은 파산자가 파산절차의 개시일에 한 법률의 행위는 파산절차

39) 홍순영, 김상봉, 전게서, pp.1-182.

정 부 법 인 개 인

입금 입금 인출 입금

BACS BACS BACS FPS

의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파산자가 파산 당일에 수행한 모든 자금의 거 래를 파산절차의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급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시점이 파산절차의 개시 이전에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한다면 소급 취소를 방지할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