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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를 중심으 로 소액결제제도 발전을 위하여 ‘Vision 2020’을 수립해 2020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 하고 있다. CPA는 현재와 미래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산·결제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한 지급거래의 유연성 확보와 성장 촉 진을 위하여 시스템 간 호환이 가능한 공통의 규칙 및 기준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 다.

가. 주요시스템(ACSS)

캐나다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전자기반 및 장표기반 지급수단들을 모두 처리하는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와 POS·ATM 네트워크인 Interac으 로 구성이 되어 있다. ACSS가 처리하는 전자기반 지급수단은 입금이체를 비롯하여 10 개 유형44)이며, 장표기반 지급수단은 수표 등 5개 유형45)이다. 전자기반의 거래는 가

44) AFT Credits, AFT Debits, Shared ABM Networks, Point of Service Credits, Point of Service Debits,

상의 교환소를 통해 처리되며, 실물장표 교환은 6개 지역 교환소46)에서 이루어진다.

나. 운영기관

캐나다지급결제협회(CPA)가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모든 장표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청산 및 결제를 처리한다. CP Act는 재무부의 CPA에 대하여 일 정한 감독권한을 갖도록 하며, standard, rule, by-law 등에 대하여 공익의 목적에 의 해 폐지 또는 수정하도록 하거나 중요 부분의 감독에 대해 CPA 이사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47)

캐나다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인 ACSS 뿐만 아니라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LVTS까 지도 민간기관인 CPA가 소유하고 있으며, 운영 또한 CPA가 하고 있다. 캐나다 지급 결제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인 CPA는 지급과 청산에 관한 국가시스템 마련 및 고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캐나다 결제시스템과 국제결제시스템간의 상호 거래 촉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로 소액자금을 결제하는 ACSS를 소유 및 운영 하면서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규정과 운영절차를 제정한다. ACSS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CPA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구는 미국과 같이 CPA 이사회가 하고 있다.

캐나다 지급법(Canada Payment Act)은 캐나다의 ACSS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로 서 ACSS 뿐 아니라 거액결제시스템인 LVTS까지도 규율하므로 하나의 법이 모든 전 자결제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

다. 결제방식

참가기관은 ACSS를 통해 23:00까지 이체지시를 수취기관으로 송신하고, ACSS는 차 액결제금액을 산출한다. 참가기관들은 결제일(D+1) 09:30~11:00 중 최종결제금액을 확 인하고,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거래를 실시한다. 모든 확인절차가 끝나면 ACSS는 결제일 11:00에 참가기관들의 차액결제금액 자료를 직접 캐나다중앙은행에 통보하며, 캐나다중앙은행은 LVTS를 통해 결제일 12:00까지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를

Online Credits, Online Debits, EDI, Electronic Remittances, ABM Adjustments가 있다.

45) Small Paper Items, Large Paper Items, Unqualified, Computer Rejects, Paper Remittances가 있다.

46) Vancouver, Calgary, Winnipeg, Montreal, Halifax, Toronto에 있다.

47)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제36호, 2009, pp.437-475.

처리한다. 수취기관은 결제일 08:00까지 수취인계좌에 수취금액을 입금 처리한다.

라.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캐나다지급결제협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전략, 결제리 스크, 운영 금융(사이버보안)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첫째, 전략리스크는 매년 시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서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캐나다지급협회는 이사회가 승인 및 감독하는 포괄적 리스크 관리(ERM) 프로 그램을 운용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이사회는 캐나다지급협회의 전략적 계획과 일치 되는 리스크의 수용범위를 정하며, 발생된 리스크는 리스크, 회계 및 금융위원회와 이 사회에 보고한다. 새로운 전략기획의 달성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략리스크를 구 조화된 평가기법의 근거로 평가하여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둘째, 운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ACSS, LVTS 및 USBE, CPA 금융서비스망(CSN) 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동향을 감시하며, 이를 위하여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전 략목표에 일치되는 리스크 범위와 관리목적에 의해 실행되는 포괄적 계획인 지속성 및 재난회복 실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48).

셋째, 사이버 보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이버 인공지능의 이용 및 리스크 복원작업 과 관련한 다양한 그룹에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 결제리스크 감축제도

첫째,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다. 캐나다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캐나다 중앙은행에 대출창구(loan facility)를 설립하고, ACSS를 통한 청산결제량이 전체 결제 량의 0.5% 이상이어야 하며, 법안에서 제정한 재정적, 기술적, 기타조건을 충족하고 연 방법에 의한 금융감독청 감독대상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직접 참가하는 기관은 은행 및 신협중앙회 등이며, 대형은행이 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제규모가 크지 않은 개별 신협, 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은 결제비용 등을 고려하여 간접 참가한다.

둘째, 건별 이체한도의 제한이 있다. 건별 이체한도는 2,500만CAD이고, 이중 장표방 식 수표의 이체한도는 5만CAD로 제한된다.

셋째, 중앙은행의 일중 결제 유동성을 제공한다. 캐나다중앙은행은 LVTS를 통하여

48)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2016 Annual Report.

최종결제를 처리하는 ACSS 직접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일중 결제 유동성을 제공한다.

2)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련제도

손실공동분담제, 결제이행보장용 사전담보 예치제 등은 운영하지 않으며, 직접참가기 관의 결제불이행 또는 파산시에는 채무불이행기관들의 이체지시를 모두 제외하고 재교 환하여 처리한다.

마. 중앙은행의 역할

캐나다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들에게 결제계정을 개설해주며, 참가기관들이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담보부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 고 캐나다 지급결제법에 따라 재무부와 함께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하는 권한도 있 다49). 하지만 감시근거와 관련해서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지급결제 감시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해서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의 근거를 제공한다. 캐나 다는 운영기관, 참가기관, 지급수단에 대하여 폭넓은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 영규정의 재개정 지시권과 현장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시활동의 비협조 시 중 앙은행이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 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최종 결제기능중심으로만 개입하고 있으 므로 개입의 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바. 제도적기반

캐나다는 캐나다 지급법(Canada Payment Act; CP Act)을 제도적 장치로 두고 소액전 자자금이체시스템인 ACSS를 규율하고 있다. 캐나다 지급법은 ACSS 뿐만 아니라 거 액결제시스템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까지 규율하고 있으므로 미국과는 다르게 하나의 제도 안에서 거액 및 소액 전자결제시스템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지급법의 중요 내용 시행을 위한 하부규정은 거액과 소액을 구분하여 규율한 다.

49) 이병렬,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 제19권 제1호, 한국 통상정보학 회, 2017.3, pp.47-49

구분 한국 캐나다

관리주체 한국은행 캐나다 지급협회

관리 영역 시스템리스크, 신용리스크, 결제리스크, 유 동성리스크,

결제리스크, 운영리스크, 사이버 보안(금 융), 전략리스크

정책방향 및 관리정책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차액결제리스크 주기단축, 운영시간 연장과 일중 일시 결 제자금지원

운영 리스크 복원작업에 참여, 포괄적 리 스크 관리프로그램운영, 지속성/재난복구 실험계획

<표 3-6> 한국과 캐나다의 리스크 관리정책 비교

자료 : 이병렬b, 전게서, 2018, p.269.

사. 결제완결성 보장제도

캐나다의 지급결제법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결제 완결성을 보장한다. 지급결제법 제5조에서는 참가기관 또는 청산기관과 결제완결성에 대해서 별 도로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지정된 지급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결제는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파산과 관련해서 다른 명령이나 법률에 상관없이 차액결제 협약 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0).

50) 김서영, “주요국 결제완결성 보장제도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4호, 금융결제원, 2013, pp.70-76.

제2절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비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