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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전자거래에서 발생되는 동시 다발성의 전자거래 범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도적 보완 및 결제의 바른 표준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ISO20022의 도입은 풍부한 지급거래정보의 제공 및 국가 간의 지급결제 시스템의 상호 이용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표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즉, 전자

지급결제서비스가 차별화된 새로운 지급결제모델로서 전자거래시장에서 유용하게 이용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굴기를 선언하고, 중국정부의 규제 및 행정혁신, 제도적 지원 등 으로 인해 산업자원이 풍부한 자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약 10만 명의 해외 유학파들 이 자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는 새로운 전자금융기술의 개발 및 노력은 단시간이 아닌 수년 이상의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또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을 미리 파악하여 그 기술들이 선제적으로 국제규격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제5장 결 론

제1절 논문의 요약

지식정보화사회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산업은 동질화 및 비효율성의 극복을 위해 국가 간 결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제제도의 필요성이 점 점 강화되고 있다. 전자금융에 있어 차별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제적인 확보는 글로 벌 전자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거래의 성장의 견인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제도의 적시 지원 및 시간자원 확보는 곧 경쟁력이 된다. 금융소비자는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액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더욱 혁신적인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급결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용은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최종 결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에게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각국은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으나 소액결제시스템 은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에 따른 운영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역시 자금의 거액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 액결제시스템의 결제구조에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시장의 구조와 지배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투자지원, 규제체계의 확립 등의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소액결제시스 템 발전 전략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거액결제시스템과 달리 소액결제시스템은 개별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더울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며 상거래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각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구조의 구축을 위한 많 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이용건수가 많고 거래대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의 수용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여러 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 존성 증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등 금융결제 환경의 급변에 적절 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행 소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소액결제시

스템에 관련된 주요 논문과 보고서를 중점으로 검토한 후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의 현황과 정책 및 전략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파악과 함께 개선 방안을 도출하 였다.

먼저 소액결제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제리스크 관리이다. 우리나라는 GDP에 대비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서 결제 되는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서 크며, 상대적으로 최종결제까지 완료되는 시간이 길며,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달로 인해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공동망을 통한 이체 증 가로 지급결제에서의 결제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법제의 개선 노력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감시수단의 문제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감독권이 없으며, 감시권한 또한 온건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 감시범위도 한은금융망의 참가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수 행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 개선 권고 등의 비강제적인 감시수단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보안수단의 문제이다. 비금융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규모의 확대 및 지급 채널 다양화 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의 우려가 증대되어 지급결제서비스의 보안성 강 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국과 비 슷한 수준으로 결제과정 간소화가 진행된다면 정보유출 및 해킹 등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넷째, 인증체계의 문제이다. 현재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인인증서의 사용 을 가능케 하는 모듈의 상당수를 보안업체가 개발하는데 이때 대부분이 ActiveX 기반 으로서 사용자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기반기술 자체가 ActiveX 기반은 아니므로 해외에서 인증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HTML5를 이용하 는 디지털 인증, 생체정보 인증, 스마트카드, 페이먼트 게이트, 비 플러그인 방식 등의 플러그인 없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보관에 있어서 개인키가 복 사 등과 같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해킹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제구조의 개선이다. 결제구조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의사결정으로 인한 일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 글로벌 결제업무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결제구조의 호환성 보증이다. 결제구조는 혼선방지를 위하여 상호연계 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결제업무의 일원화 및 간소화 를 위하여 관련 서류의 표준화와 정보화가 필수적이며, 통관정보에 대한 공동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셋째, 결제의 운영효과 및 제도개선이다.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업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구조뿐만 아니라 건실한 법률 및 집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불 필요한 절차상의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제에 의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있 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결제 협력체제의 강화이다. 글로벌 결제시스템은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 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적절한 보상체계와 업무 환경의 개선, 그리고 변화를 수용 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우호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다섯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강화이다.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금융기관, 지급결제협회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기존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개인, 비금융 기업 등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협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섯째, 소비자보호이다. 지급결제제도의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보안 의 강화 및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급결제 참여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급결제과정상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일곱째,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법적 통제의 구축이다. 지급결제에 따른 법제의 개선 은 주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인 한국은행법을 보완하 는 방법을 택하거나 또는 단일 지급결제법의 제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개선이다.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네팅 시점이 단축되고, 결제대상 10억 원 이상의 실시간 결제 의무화되어야 하며, 중요 시스템의 경우 CCP 청산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아홉째, 지급결제시스템의 보안성 강화이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편의성을 제약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정비, 정보보호 교 육 강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개인 정보가 노출 되어 악용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전자상거래는 기밀유지에 가능한 대책을 다양하 게 강구하여야 한다.

열번째, 지급결제시스템의 인증체계의 개선이다. 글로벌결제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결제전담 인증기관이 필수적이다.

열한번째, 중앙은행의 역할 개선이다. 한국은행의 최종결제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차액결제의 횟수와 차감결제주기를 단축시켜야 하고, 한국은행은 일시 결제유 동성제공과 일중당좌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결제의 안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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