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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의 자원개발 동향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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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암반공학회 국제학술회의

2008 / 2008.10.21 - 10.23

중앙아시아 국가의 자원개발 동향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

저자 : 강중석 송원경 강상수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서언 1.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광물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자국의 산 업과 경제 전반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광물자원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은 한. 정된 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경제 운용과 성장에 필요, 한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광물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자. 원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자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 만 국제교류 자본능력 경험 노하우 등이 일천한 가운데 투자에 대한 성과는 미지수였다, , , . 이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이 직접 해외자원 개발을 챙기기 시작하였으며, 2002 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및 요직인사들이 에너지 자원 협력을 목적으로 방문한 나라만도· 개국 이상이 되며 해외자원개발 예산도 년 대비 약 증가한 조원에 근접하

20 , 2002 350% 1

여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림 1. 중앙아시아 국가의 지하자원 개발현황

(2)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를 중심으로 공 사기업 개인․ ( ), 연구소 대학들도 해외자원과 관련한, 각국의 광물자원개발현황 정보수집 개발가능성 타진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투자분석 등 활, , 발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출연으로 2006년부터 해외 광물자원 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 ’ , 개발팀에서는 2007년부터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의 자원부국을 선정하여, , 연차적으로 조사대상국의 미개발 광상 광화대 및 개발중단광산에 대한 개발가능성 판단과( ) 아울러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한 광물자원개발 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서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투자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 를 희망하며 아울러 미흡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그림 2.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행정구역도

본론 2.

우즈베키스탄 2.1

일반현황 2.1.1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약 2,82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광물, 자원 석유 가스 등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중심국으로 향후 정, , 치적 민주화와 각종 개혁정책이 성공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 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정치시스템과 기득권세력의 반감 등으로 인해 정치 경제의 개혁이 더딘 편이다· .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으로는 금 동 중석 몰리브덴 주석 연 아연 석탄 우라늄 등, , , , , , , , 을 생산하고 있다 광업개발은 여전히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 개발을 하고 있고 내륙국가. , 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운송비의 과중과 수출대금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제약조건이 있 긴 하지만 부피가 작은 최종생산물인 금 동 등의 개발 전방은 밝다 우즈베키스탄의 광업, . 관련기관으로는 타쉬켄트에 위치한 지질위원회가 모든 광물에 대한 독점적인 탐사와 사업타 당성 검토 및 이를 외국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3)

현재까지 탐사된 우즈베키스탄의 자원의 총 가치는 미화 1 3000조 억달러 규모로 추정되 며 총 지하자원 및 원자재 매장량은 3 5조 천억불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해 지금까지 생산된 지하자원은 미화 2억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 개발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채굴 및 가공이 우즈베키스탄 전체 경제에 상당한 중요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광물자원을 저렴하게 채굴 가능한 노천채광에 적합하며 유용 자원 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한 광물 가공 기술 또한 활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광물은 비교적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높으며 인건비 또한 저렴하여 인근 국가들의 유사 프로젝트들에 비해 높은 투자 자본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 경제적 안정. , 필요한 법적 제도 등 우즈베키스탄 광업에 투자된 자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많은 요소들도 우즈베키스탄 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활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현황 2.1.2.

우즈베키스탄의 지질 구조는 전기 고생대 기반암층 전체 면적의( 8%)과 후기 중생대 신생· 대층(92%)의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화수소 석유 가스 응축물과 석탄. ( , , ), 우라늄 산, 업용 및 건축용 광물 다목적 지하수는 중생대 신생대층과 관련되어 있으며 금 은 비금속, , , , , 및 희토류 광물 광상은 고생대 기반암층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2. 우즈베키스탄의 지질 및 구조 개략도

(4)

원생대 말 이후 우즈베키스탄에는 수차례에 걸쳐 바다의 해침과 후퇴가 일어나면서 여러 단계의 호상열도가 발달하다가 수렴현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과 마라쿰 타림 대- 륙괴를 봉합하였다 고생대의 퇴적암 화산암 및 관입암이 변형작용과 변성작용을 받아. , 2대 강 사이의 중앙 지역에 노출되어 있으며, Tien Shan 벨트의 서쪽 끝을 형성하면서 점점 동 쪽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Tien Shan의 중앙 남부 및 중서부에 있는 많은 광상지구는 특정, 금속을 수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Muruntau와 그 외 지역에는 금이, Almalyk에는 동 광상 이 있다 따라서 현대식 탐사 기술을 적용하면 새로운 광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 들어, Almalyk에서는 동 반암군이 특이한 것이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 남동부의, Khandiza 에서는 많은 유문암성 화산 중심지 주변에 밀집해 있는 다른 다금속성 화산성 광체를 발견 할 가능성이 크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전략광물을 포함한 금속 비금속광물 등 총, 100 종류가 넘는 광물자원 이 전국적으로 집중 또는 분산하여 광상을 이루고 있다 이들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매우. 크며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성과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잠재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 은 우라늄 동 연 아연 몰리브덴 천연 가스 인광 등 주요 광물 자원의 확인된. , , , , , , , , 매장량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CIS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자원 보유국 에 속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7 , CIS위 국 제 2위의 금 생산국으로 금은 우즈베키스탄의 주, 요 외화 획득원이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채굴 및 가공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경제에 상당한. 중요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텅스텐은 과거 CIS국가 중 가장 많이 매장되었고 생산은, Ingitchke와 Koytash 두 곳에 집중되어 국내 수요의 40%를 공급하였으나 현재는 두 광산의 부존량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수입량은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 Ingitchke광산에서 광미 1,200만 톤을 집적하였 는데 현재 이곳에서 러시아 기업이 텅스텐을 비롯한 다른 유가금속 회수사업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광업 투자환경 2.1.3.

광업정책 (1).

우즈베키스탄의 광업은 지질위원회(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및 귀금속위원회의 개의 국가 on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Goskomgeologiya) 2

위원회와 1개의 금속공업 콘체른, 1개의 국영탄광회사, 1개의 금 우라늄 복합체로 조직 관리· ․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광업의 국가독점체제 지속을 의미하며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민. , 영부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기업은 즉 발견된 광산개발의. , 합작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광업부문의 민영기업 창설은 채굴 및 광업에 대한 라이, 센스 발급의 억제 등으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광물자원의 국제시장에서의 거래도 정. 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광물자원의 극히 일부만이 국제시장, 가격을 반영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국가의 통제 하에 광물자원의 수출로 획득한 외화 수입은 일정비율만을 기업이 보유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국가수입으로 편입된다 일반적으, . 로 광물자원 생산자에 대해 생산비용 및 투자 등은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지하자원 개발 또한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수행된다 지하자원 개발. 사업의 90% 이상이 국가지질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고 국가지질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인 개 발가능성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개발사업의 수행이 국영광산기업에 이전된다.

(5)

최근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국가간 협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이 사례가 미국 콜로라도의 Newmont Mining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무룬타우 금광개발 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Newmont사는 용해여과기술을 사용하여 우즈베 키스탄 제련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무룬타우의 저품위 금광석으로부터 금을 추출하고 있 다.

법규 (2).

가 외국인 투자 유치법 년 월 제정 년 월 일에는 이를 개정한 후

( ). : 1991 6 (1992 7 2 1994

년 5월 5일에는 이를 다시 보완 개정)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이전까지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차 .

별대우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유화 및 수용 금지 특별한 경우는 제외

- ( )

대외경제활동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년 월

* : 1992 7

일 발표 24

사유재산보호의 강화 및 기업활동 장려를 통한 대통령 포고령 년 월

* ' : 1994 1

나 지하토양법 ( ).

전권위임 기관에 의한 지하자원개발 허가 -

카자흐스탄 2.2.

일반현황 2.2.1.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로서 전체인구는 약 1,550만 명이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도시는 알마티로서 약. 150만 명의 인구가 있으 며 수도는, 1997년에 알마티에서 현재의 아스타나로 옮겨 약 61만 명의 인구로서 현재 한, 창 현대화 도시로 개발 중인 카자흐스탄 제 2의 도시이다 정치는 대통령중심제 임기. ( 7 ,년 회 연임 가능 의 복수정당제도로서 상원 석 개 주 및 개 특별시에서 각각 명씩 선

1 ) 39 (14 2 2

출되며 나머지 7명은 대통령이 지명함), 하원이 77 (석 지역구 67 ,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10 석 이며 정당으로는 오탄당) , (Otan Party), 공산당(Communist Party), 시민당(Civil Party), 농민당(Agrarian Party) 등 9개 정당이 있다 경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개혁 개방. ․ 정책의 지속 추진과 카스피 해 원유개발 등 원유 가스 산업의 발전으로. 2000년 이후 10%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원유 가스 우라늄 등 카자흐스탄이 풍부히. , , 보유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 자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의 산업혁신전‘ 략 을 바탕으로 원유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 IT, BT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차세 대 성장 동력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 첨단 과학기술 산업 및 농업 육성, ,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제 산업의 균형된 발전을 주요 경제개발 과제로 하여 2030년까지의 장기 종합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원유 가스 산업 제조업을 육성, . , 하고 교통 통신 기반시설 및 알라타우, ․ (IT), 스테프노고르스크(BT), 쿠르챠토프(NT)의 3개 과학기술 산업단지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6)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현황 2.2.2

석유 가스를 제외한 철광석과 비금속 귀금속 우라늄의 생산이, , , 2005년 국가 GDP의 약 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에는 약 여개 이상의 광업관련 업체가 있고 그 중에는 개

27% . 80 , 41

의 선광처리 공장과 11개의 heap-leach 금 공장, 7개의 ISL 우라늄 공장, 19개의 망간 및 철광석 파쇄 분류 공장/ , 8개의 야금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에는 1996년에 제정되었 던 지하자원법(Sub-Soil Law)이 개정되었고 광업권과 관련된 전권은 정부에서 특별기관으, 로 이전되었다.

원유개발 등 광업 분야에 대한 2005년 투자액 : 약 100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정도 80% )

우라늄 연 아연 매장량도 풍부하며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니켈 등도 풍부, , , , , ,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카스피 해 해상유전 공동개발 참여 등은,

우리의 에너지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긴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으로 산업 경제의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수출품인 석유 및 철강,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장기종합개발 정책수립으로 카자흐스탄은 2030년까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지질 경·

제 모델 마련.

보크사이트 채광계획 -

년 만 톤 연평균 만 톤

* 2006-2010 2410 ( 480 ) 년 만 톤 만 톤

* 2011-2015 2470 (450 ) 년 만 톤 만 톤

* 2016-2025 2270 (450 ) 년 만 톤 만 톤

* 2026-2030 2310 (460 ) 연료 및 에너지부문 투자계획

-

년 약 억 달러

* 2003-2006 : 160 년 억 달러

* 2006-2010 : 270

동카자흐스탄 (1).

광물자원 부문 투자액 : 2011년까지 33 4,000억 만 달러 이후, 2030년까지 36 4,000억

만 달러.

동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인 Maleyevskoye 비철금속 광상의 매장량은 2020년까지 유

지될 전망.

최대 관심사는 Bolshevik과 Bakyrchik 금광상 추정매장량은 각각( 14.1톤과 326 )톤 과

동광상 Aktogai

남카자흐스탄 (2).

정부혁신기금으로 준보석류 광상을 하나로 묶을 계획

년대부터 수집해온 지질조사 자료가 모스크바와 타쉬켄트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 1930

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존 천연자원의 확인 어려운 실정 마노 터키옥 수정과 아이슬란드 스파에 대한 연구 진행 예정, ,

현무암 화강암 대리석과 백색 석영 매장량도 상당량에 달하며 이 외에 규회석과 질, , ,

석도 부존

(7)

최근의 국제 동향 (3).

러시아 RCC(Russian Copper Company)

년 월 일 악토베주 월 혁명 년 광산 에서 동 선광

- 2006 9 11 10 50 (50 Years of October) 시설 준공식을 갖고 러시아 광업회사 최초로 카자흐스탄에서 동 정광 생산에 돌입

본 광산은 년에 발견된 후 탐사를 거쳐 현재 확인매장량은 약 만 톤 평균

- 1964 , 4,500 (

품위 : 2% Cu)

러시아의 OJSC(Open Joint Stock Company) ‘Mechel’사와 ‘Kazakhstan Nikel’사에

의해 합병이 진행 중인 영국의 오리엘‘ ’(Oriel Resources)사는 카자흐스탄 북부의 쿠‘ 스타나이 지역 소재 세브첸코 니켈광산에서 페로니켈의 생산계획’ .

연간 만톤 수준의 광석 생산이 가능한 설비 건설에 약 억불 이상이 투자될 예정

- 10 2 .

년에는 우선 만톤의 광석을 시험 년까지 최종 만톤을 처리할 계획임

2008 8 , 2012 700

아스타나 파이낸스사 대한광업진흥공사와 광물부문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광진 공 은 동 아연 텅스텐 몰리브덴 니켈 그리고 금홍석등의 탐사 채광 생산 모두

- ( ) , , , , ,

에 관심이 있으며, 2008년 7월 중순경까지 공동 개발 계획 수립할 예정

카자흐스탄과 일본은 2006년 8월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추후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원자력발전 관련 생산품의 국제공인을 받는 준비 단계 에 양국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광업 투자환경 2.2.3

광업정책 (1)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정된 국내 투자재원을 보충하고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외국 투자 유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관련 규정정비 등을 통해 투자문호를,

그림 3. 중동부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분포도 한국기업의 참여를 중심으로( )

(8)

광범위하게 개방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작투자를 원하는 외국 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데 총 합작 자본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업체는 5년간 세금이 면제되며 이익을 낸 후 추가, , 5년 동안은 세금의 50%를 감 면을 준다.

현재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 생산물분배협약(PSA)에 따라 탐사 및 시추에 관한 계약이 진 행되고 있다. PSA하에서는 실제 수입에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계약의 법적 세제적 자율성을 법 제도 하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자국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 그러나 현재. PSA에 따르는 계약은 탐사 및 채취에 관한 13개 계약 중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3 .

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와 가스 회사를 주축으로 지하자원 이용자들에 대한 환 2004

경적 요구사항을 강화를 추진 중이다. 2003년부터 지하자원 이용자에게 강경한 자세를 보 이기 시작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환경적 관행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며, 석유와 가스 산업이 우선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4 년 1월에 환경법 위반에 대해 부담금 20억 KZT(약 1671만 달러, 2007년 5월 21일 환율 적용 를) 징수하기도 했는데, 이에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석유프로젝트인 Agip KCO, 에 대한 부담금도 포함된다 정부는 상기 목표를 달 TengizChevroil and PetroKazakhstan .

성하기 위해 지하이용법을 일부 수정하여 석유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 다.

자원개발 관련 법규 (2)

가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법

( ). (On Subsurface Resources and Subsurface Usage, 년 제정

1996 )

지하자원의 합리적 종합적 안전한 활용 보장

- ,

지하 및 자연환경 보호 보장 -

중앙과 지방의 이익 조화 보장 -

광산지역의 복구 보장 -

지하자원 활용과 관련된 활동의 공개 보장 -

지하자원 활용에 관한 비용 납부 -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 여건 창출 -

탐사권 기간은 년이며 년씩 회 연장 가능

- : 6 2 2

탐사 및 생산권 기간은 탐사권 기간과 생산권 기간을 합한 기간이며 연장가능

- : ,

생산권 기간은 년 단 대규모 광상의 경우에는 년

- : 25 , 45

탐사 및 생산과 무관한 갱내 시설의 건설 및 가동권 -

나 광업권 허가 규정 카자흐스탄 정부 법령 년 월 일

( ). - N 108(2000 1 21 )

유용광물에 대한 탐사 및 채광권이 결합된 탐사권과 채광권 그리고 탐사나 채광과 관련 없는 건설 및 지하 건축물 조사 등에 대한 권리의 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광업권에 대한 내용이다.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령 “지하 및 광업에 대하여” N.2828(1996.1.27)과 대통 령령 “석유에 대하여” N.2350(1995.6.28)의 개정 및 추가된 개념과 용어를 본 규정에서도 적용된다.

(9)

다 석유에 관한 법 년 제정 ( ). (On Oil, 1993 )

라 이 외에도 지하 보호의 국가통제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와 지하 쓰레기 매립한

( ). , ,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조사 시행절차 광산주변지역 건축에 대한 허가 발급 절차 등 지하 보, 호에 관한 여러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들 법률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골자를 규정하, 고 있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3)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20개 이상의 법률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규 정한다 이들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활동에 대한 수익을 카자흐스탄 내에서 재투. 자와 상품 구매 및 기타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법 년 제정

( ). (Law on Foreign Investments, 2003 )

투자지원법(1997 )년 과 외국인투자법(On foreign investments, 1994년 제정, 1997년

개정 을 대체)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단일 법률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한 투자 기회 제공

자국 정부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투자자에 대한 보장사항의 균형에 중점

투자의 매력이 낮으나 정부 입장에서 투자 요구가 강한 산업분야를 우선투자분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관련 혜택, 제공에 대한 정부의 주도권을 강화

나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 ). (On state support sustained in favour of direct 년 월 제정

investments, 1997 3 )

외국인 투자자는 자국 투자자와 차별받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경제 부문에 투자

하는 투자자들에 우선적인 혜택 다 투자관련 법 규정의 제정 개정 보완

( ). ․ , ,

○ 투자법-N 373-II(2003년 월 일1 8 )

투자 관련 문제를 조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경제적 기반을 규정하며 카자흐스, , 탄 내 투자자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및 투자가들 간의 분쟁 해, 결 방안을 모색

증권시장법(On securities market)

증권거래 등록법(On registering securities transactions)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카자흐스탄공화국 우선 경제부문의 리스트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On approving the list of priority economic sector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meant for attraction of direct investments, Nursultan Nazarbaev,

년 1997 )

투자자와 계약 체결 시 혜택과 우선권 체계에 관한 규정 승인 이의 부여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On approving the Regulation on the system of benefits and preferences and on the granting thereof when concluding contracts with investors)

(10)

결언 3.

해외자원개발의 주안점은 광물자원의 양적인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개발경제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붐은 경험과 노하우가 일천한. 가운데 투자국의 광업권자 또는 외국 메이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탐사자료나 투자정보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한다 면 실패할 확률은 그 만큼 높아진다 금번 조사결과에 따른 투자정보 및 국내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사항과 권고사항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은 금을 비롯하여 우라늄 구리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광상의 규모가

1. ,

약 3 5조 천억 달러 약( 4,000조 원 에 이르는 광물자원 부국으로서 도로 철도 전기 노동력) , , , 등의 인프라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자원탐사 면에 있어서는 자체의 기술력 예산, , 등의 부족으로 정밀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 1940~50년대에 구 소련에서 탐사한 자 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은 동을 비롯한 전략광물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또한 매장량이 풍부한 2.

국가로 과거 구 소련에서 광화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지질조사 시추탐사를 시행 후 광체의 규, , 모가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등 선 개발을 시행하여 왔다.

현재 금속가격의 상승추세와 선광 및 제련법등의 기술향상으로 과거 기준으로 저품위 예, ( , 로 대규모 광체의 경우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현재 급광품위가 전반적으로 하향추세

Cu 0.3%) ,

로 이런 관점에서 신규 대형광상의 발견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지질조사 또는 광물 자원탐사 정보는 대부분 구 소련 3.

시절에 수행된 조사결과와 개략적인 지표 트렌치 탐사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보다 정확한, 광체의 형상과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자신이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여 좀 더 정밀한 탐사를 실시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양국 모두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과 법 제도 등을 수립하고 또한 보완책을

4. ‧

계속 마련하고 있으나 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과 광업권자와의 이해관계, 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국의 국내 경제사정을 관찰하여 볼 때 부익부 빈익빈의 체제가 심화되어 소위, , , 의 광업권 소유로 매매 지분투자 등의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우리나라의 Royal Families ,

일반 투자자들은 사전에 긴밀한 투자분석이 요망된다.

끝으로 해외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 카자흐스탄 간의 공동 이익, - , - 과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와 국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현장감이 요구된다.

(11)

참고문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자원 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 연구보고서

1. ,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우즈베키스탄 편람

2. , 1994, .

한국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3. , 2004, , O4-4.

한국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4. , 2005, , O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5. , 2005, ․ , 05-02.

6. USGS, 2004, The Mineral Industri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우즈베키스탄 리포트

7. , http://www.uzbek.co.kr 대한광업진흥공사

8. KOMIS, http://www.kores.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KOTRA Global Window, http://www.kotr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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