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복명서
2014. 8.
환경평가본부 환경평가2실 주현수 · 조한나
1. 출장 목적
○ 본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수탁과제 ‘2014년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사업’
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후환경관리 현장과 친환경적 지역 및 시설 등을 방문하고, 사후환경관리 제도 및 정책 자료 등을 수집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함
2. 출장자
○ 환경평가본부 선임연구위원 주현수, 전문연구원 조한나
3. 출장지 및 방문기관
○ 일본 오사카, 고베시, 효고현, 카가와현 일대
- 일본 고베시청 및 고베시 사후현장(고베 연안매립장, 제11차 클린센터) - 일본 아와지시마 유메부타이 및 나오시마 베네세하우스
- 일본 마오시마 소각장
4. 출장기간
○ 2013년 8월 20(수) ~ 8월 23일(토), 총 3박4일
5. 세부 일정
날 짜 업무수행 내용 비 고
8.20(수) ○ 서울(김포) →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공항)
○ 고베시청 방문 및 실무자 면담(사후환경 관련)
* 일본 사후환경관리 제도 조사 및 자료수집
8.21(목)
○ 고베시 사후관리 현장* 방문
포닉스 프로젝트 - 고베 연안매립장 운영현장
○ 고베시 사후관리 현장* 방문 제11차 클린센터 건설현장
○ 카가와현으로 이동
* 사후관리 현장
8.22(금)
○ 유메부타이* 방문
○ 나오시마로 이동
○ 베네세하우스* 방문
* 친환경 복원지
8.23(토)
○ 고베시로 이동
○ 마오시마 소각장* 방문
○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공항) → 서울(김포)
* 친환경적 소각장
Ⅰ. 고베시청 방문 및 실무자 면담
1. 개요
- 일시 : 2014년 8월 20일 - 장소 : 일본 고베시청
- 참석자 : 키시모토상, 후쿠시마상, 주현수 선임연구위원, 조한나 전문연구원 2. 주요내용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관리 제도
○ 고베시의 환경영향평가관련 담당 부서
- 고베시 환경국에는 크게 환경순환부와 환경창조부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창 조부 환경평가공생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일본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기
- 일본정부의 환경영향평가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시행됨. 하지만 일본 지자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환경평가요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왔음. 고베시의 경우 1978년 환경평가요강을 마련하여 73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왔음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서
- 고베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관련해서 조례, 실시지침, 기술지침이 있으며,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를, 실시지침에는 환경평가에 관련된 지도사항을, 기술지 도에는 공사 전 및 공사 후에 관련된 지도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법과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류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법과 조례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규모와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예: 환경영향평가 법의 대상사업 : 산업단지 100ha 이상, 철도 및 발전소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대상사업 : 산업단지 10ha 이상, 주택 및 골프장 사업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배포서(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위치 및 토지이용계획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하지 않 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절차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는 법과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데 주요 절차는 방법서 작 성, 준비서 작성, 평가서 작성의 순서로 실시되고 있음. 법과 조례의 절차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됨
- 방법서는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대상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어떻게 예측 및 평 가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음
- 준비서는 방법서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한 사항에 대 해 기술하고 있음. 사업자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고베시에 제출하면, 고베시에서는 위원회를 결성하여 준비서를 검토하고 있음. 준비서를 통해 환경부장관, 시장, 학자 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수렴은 의무사항은 아님
- 평가서는 준비서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사항과 사업자의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 며, 평가서에 대한 검토는 따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 평가서 단계에서 준비서상 작 성된 내용들이 크게 수정되는 일은 거의 없음. 평가서는 현재 일반적으로는 공개되 고 있지 않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서 열람은 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되고 있는데, 1개 사업에 대해 150일 안에 5번의 위원회를 거쳐야 사업이 허가 될 수 있음. 5번의 위원회 중 1회에서는 대상사업의 개요설명 및 현장답사가 이뤄지고 있음. 2~4회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 있으며, 5회 회의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사후환경관리 시행
- 사후환경관리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후환경조사를 실행하는 주체는 사업자이 며, 사후환경관리의 검토는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대 상사업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대상사업에 대해 1년에 한번씩, 공사 후 2~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있음.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한 지 얼마 되 지 않아 자료는 많이 없음.
- 사후환경관리 기준은 법과 조례의 기준이 다르며, 사업자에게 기준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사후환경관리 검토
- 사후환경관리의 검토는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음. 고베시의 경우 현재 7개 사업 에 대해 사후환경관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서 상에 제출된 기준에 맞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도에 대해 확인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보고서 검토를 통해 사후환경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나, 주민민원이 있을 시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음.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사업자가 실행하여야 하며, 실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나 벌칙은 따로 없음. 사후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은 없으나 시에서는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써 사업자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 법에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청회에 대한 사항은 없음. 하지만 조례에는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주요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사항(생태계나 수목이식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환경전 문인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갈등해소
-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해소 방법은 사업자가 주체로 직접 주민과 해결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에서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에 대해 직접 관여 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고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주민과 사업자와의 갈등이 있었으 나, 사업자가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직접 해결하였음
그림1. 고베시청 담당자 면담
Ⅱ. 포닉스 프로젝트 - 고배연안 매립장 현장방문
1. 현장개요
- 일시 : 2014년 8월 21일
- 장소 : 포닉스 프로젝트 중 고베연안 매립장 - 면적 : 88ha
- 매립장 용량 : 15백만㎥
- 매립폐기물 구성 : 일반폐기물 5.8백만㎥, 산업폐기물 6.2백만㎥, 그 외 3백만㎥
2. 포닉스 프로젝트
- 배경법 : 지역 연안환경 증진법 - 투자액 : 137백만 엔
- 참여지역 : 간사이 지역 168개시
- 포닉스 프로젝트는 오사카 연안 주변의 바다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여 매립하고 향후 간척지로서 이용하는 프로젝트로 아마가사키, 이쭈미옷수, 고베, 오사카 총4곳 이 있음
- 간사이 지방의 토지이용은 집약적이라 폐기물 매립장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음.
오사카 베이의 포닉스 프로젝트는 오사카 연안에 폐기물 매립을 통해 간척지를 만 드는 프로젝트로 연안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있음
-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내륙이 아닌 해안에 폐기물을 처리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요구 를 충족시키고 있고 새로운 땅을 간척하여 사용하는 의미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 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2. 포닉스 프로젝트(4곳)
그림3. 아마가사키 매립장 그림4. 이쭈미옷수 매립장
그림5. 고베 매립장 그림6. 오사카 매립장
3. 고베 매립장 현장 방문
- 고베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하루 12,000톤으로 일반폐기물 50%, 슬래그 20%, 그 외 30%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
- 매립장이 다 완공되면 연안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며, 롯고 아일랜드로부터 1.5km 떨 어져 있으나 향후 연결도로를 건설할 예정임
- 저감시설로는 수질을 처리하는 배가 사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크기는 길이 71m, 폭 45m, 무게 약 6,000톤으로 하루에 7,000㎥ 용량의 수질을 처리할 수 있음. 현재 는 4,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류하고 일부는 다시 사업지내에 재활용하 고 있음
- 현재 일본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2,000여개, 일반폐기물 매립장 1,900여개가 있으며, 이중 해양 매립장은 80여개가 있음
- 2곳은 매립완료 후 매립성분에 따라서 안정형과 관리형으로 나눠져 분양되고 있음.
일반폐기물이 매립 된 경우 안정형으로 분류되어 상업시설로 분양되며, 일반폐기물 과 유해폐기물이 섞여 매립 된 경우 관리형으로 분류되어 연안시설로 이용하고 있 음
- 고베연안 매립장의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고, 현재 1년에 한번 각 항목(대기, 수질 등)을 측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고베시에 제출하고 있 음
그림 7. 현장 개요 설명 그림 8. 고베 매립장 설계도
그림 9. 고베 매립장 현장 이동 그림 10. 매립장 입구
그림 11. 매립을 위한 폐기물 이송 작업 그림 12. 현장 내 수질정화시설 배
Ⅲ. 제11차 클린센터 현장방문
1. 현장개요
- 일시 : 2014년 8월 21일 - 장소 : 제11차 클린센터(소각장) - 면적 : 5.68ha, 실제 소각장 3.9ha - 굴뚝높이 : 35.8m
- 소각장 건물 : 지하1층, 지상 6층 2. 클린센터 소각장 현장방문
그림 13. 클린센터 위치 및 토지이용계획
그림 14. 소각장 설계도
- 소각장 용량은 하루 600톤, 용광로 수명은 30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 병, 플라스틱 등은 분리하여 처리하고, 목재 등은 파쇄하여 20톤/5h로 소각할 계획임 - 굴뚝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45m이나, 이곳 클린센터 주변에 공항이 위치한 관계로
굴뚝의 높이를 35.8m로 조정함
그림 15. 관계자 설명 그림 16. 공사 현장 I
그림 17. 공사현장 내 소음측정기 그림 18. 현장 설명
그림 19. 공사 현장 II 그림 20. 공사 현장 III - 현재 소각장 공정률은 4% 진행 중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특별한 문제는 지적 되지 않았으나 쓰레기 차 이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문제, 발전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해 주의할 것을 권고 받 음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중점항목은 대기질과 소음 및 진동항목으로 대기질 관리와 공 사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주의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림 21. 유메부타이 훼손 현황 그림 22. 유메부타이 1992년 전
그림 23. 유메부타이 1998년 그림 24. 유메부타이 2010년 이후
- 대기질의 경우 법에 따른 기준이 있으나, 사업자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한 대기 질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음. 주민들과 협의한 기준은 법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 된 기준으로 이는 고베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의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
Ⅳ. 유메부타이 방문
1. 개요 및 유메부타이 현황 - 일시 : 2014년 8월 22일 - 장소 : 아와지시마 유메부타이 - 위치 : 일본 효고현 아와지시마 - 규모 : 28ha
- 주요시설 : 국립공원, 온실식물원, 국제회의장, 호텔 등 2. 유메부타이 복원 및 개발 추진과정
그림 25. 유메부타이 현재 모습 I 그림 26. 유메부타이 현재 모습 II
- 고베시 주변의 산업단지와 간사이 공항 건설을 위한 매립재로 아와지시마의 토석을 채취하게 되면서 광범위하게 훼손됨
- 토석채취 지역은 아와지시마의 동측 해안가로 경관적 영향과 함께 토사유출로 인한 어업에 피해를 받게 됨
- 복원계획은 효고현의 주도하에 수립되었으며 효고현에서는 토목과 건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20인 정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복원계획의 기본방향은 2년여에 걸쳐 논의되었음
- 훼손지에 대한 복원 계획은 1992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0년 국립공원과 호 텔, 국제회의장 등이 개발되었음
- 유메부타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식생을 복원하고, 다양한 식물자원을 통한 관광자원을 창조하며, 다양한 조형물과 공원 조성을 통해 관광지 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유메부타이의 경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적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사후환경관리의 대상사업에 속하지는 않으나 매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1년에 1 회 동식물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림 27. 나오시마 남측지역 과거 현황 I 그림 28. 나오시마 남측지역 과거현황 II
그림 29. 베세네하우스 개발 현황 그림 30. 베세네하우스 개발 진행현황
Ⅴ. 베세네하우스 방문
1. 개요 및 베네세하우스 현황 - 일시 : 2014년 8월 22일 - 장소 : 나오시마 베세네하우스 - 위치 : 일본 카가와현 나오시마
- 규모 : 동서 2km, 남북 5km, 주위 16km - 주요시설 : 박물관, 미술관, 미야노우라 항구 2. 베네세하우스 복원 및 개발 추진과정
그림 31. 베네세하우스 현재 현황 I 그림 32. 베네세하우스 현재 현황 II
- 나오시마섬은 과거 제련소가 많이 입지했던 곳으로 환경적으로 황폐한 지역이었음 - 과거 제련소 및 어업 중심의 낙후지역인 나오시마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문
화와 예술의 섬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재수립됨. 지속가능한 문화 및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 및 관리주체, 이해관계자 등의 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을 주도하였음
- 최초 개발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음. 법 및 조례 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은 아니지만 국립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녹색보전법과 국립공원자연법에 의거하여 개발 사항에 제약이 있었으며, 환경청 현장조사 후 개발이 허가되었음
- 개발 후 국립공원자연법에 따라 동식물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특별 건축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을 1년 한번 측정하여 보전과에 보고하고 있음
- 베네세하우스의 수질 처리 방법은 합병정화조로 처리하여 바다로 배출하고 있음 - 전기공급은 오카야마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으며, 태양광을 이용하고자
하나 허가 심사가 어려워 현재 실행하고 있지는 않음
그림 33. 소각장 외부 전경 그림 34. 소각장 외부 모습
그림 35. 소각장 외부 모형도 그림 36. 소각장 내부 모형도
Ⅵ. 마오시마 소각장 방문
1. 개요 및 소각장 현황 - 일시 : 2014년 8월 23일 - 장소 : 마오시마 소각장 - 위치 : 일본 고베시 - 전력 : 32,000kw 2. 현장방문
-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예술과 결합하여 디자인함으로 친환경적인 소각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동화적 이미지의 예술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작가 Hundertwasser 가 디자인한 소각장임
- 고베시 내 소각장이 7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오시아 소각장의 경우 850kWh/ton 으로 가장 효율이 높음
그림 37. 소각장 내부 모습 그림 38. 소각장 내부 복도
그림39. 소각장 내 Waste crane 설명도 그림 40. 소각장 내 Waste crane 설명도
그림 41. 소각장 내 Waste crane 그림 42. 소각장 수질검사 실험
그림 43. 발전기 시설 설명도 그림 44. 발전기 시설
- 소각장 내 각 시설마다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 는 미니 체험 기구를 마련하여 시설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뿐 만 아니라 몸으로 체 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아이들에게 이러한 현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와 관리, 재활용 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음
<수집자료 목록>
-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환경 영향 평가 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환경 영향 평가 법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 환경 영향 평가법에 근거하는 기본적 사항
- 고베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번역본)
- 고베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실시규칙 (번역본)
- 고베시환경영화 평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는 실행내용 (번역본) - 고베시 환경 영향 평가등 기술 지침 (번역본)
- 고베시 환경 영향 평가등 기술지침 매뉴얼 (번역본) - 고베시 환경 영향 평가등 기술지침 매뉴얼 사례집 (번역본) - 롯고아일랜드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요서
- 긴기자동차도 나고야고베선 사후조사 개요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클린센터 환경영향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