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해외출장 복명서
2015. 12. 04
환경평가본부
연구위원 방상원
가. 목적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하에서는 법정보호종서식지가 불가피하게 훼손·소실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주변지역으로 대체서식지 또 는 이주이식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지역이 사업지 구 또는 주변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행동반경이 큰 포유류, 조류, 곤충류 및 어류의 경우에는 대체서식지 또는 이주이식지에 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 대체의 효과가 반감이 되는 한 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체 서식지 조성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상 대체 서식지 및 이주이식지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경험이 많고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운영 중인 일본을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최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함
나. 출장자
○ 방상원 연구위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다. 출장지
○ 일본 도쿄, 가나가와시
라. 출장기간
○ 2015년 11월 18일 ~ 11월 21일(3박 4일)
마. 면담자
○ 환경성 환경영향평가과 담당자(나오기 아마). 환경영향평가법 상
‘생식 · 생육 공간의 창출' 관련 법령 사례 수집 및 면담
○ 일본환경영향평가협회 관계자(犬飼 博信). 이주이식지에서의 사후
평가 사례 수집 및 면담
바. 출장 면담 및 자료 수집 결과
□ 일본 환경법 상의 ‘대체 생식·생육 공간의 창출’ 관련 사항
○ 대체 생식·생육 공간 창출 이전의 고려사항
-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생태 기반 환경과 생물군집과의 관계를 포함하 여, 중요 종에 의해 지표되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방 지(Avoid)하거나 저감(Reduce)하기위한 조치를 먼저 고려하여야 함
- 만약, 고려한 회피 또는 저감 조치가 실시되어도 생태계의 보전이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생태 기반 환경과 생물군집과의 관계 및 서 식종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보상(Compensate)조치를 검토하여 야 함, 보상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그림 1> 도로사업의 환경보전조치 사례: 회피/ 저감/대체 조치
○ 대체 생식·생육 공간 창출 시의 유의사항
- 대상(대체·보상)조치를 검토할 경우에는, 손상되는 생태계의 기반환경과 생물군집의 관계 및 본래 서식종의 생태계 구조·기능의 대체에 중점을 두 어 창출하는 환경요소의 종류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
- 대상조치에 의해 창출되는 환경요소의 검토에 있어서는 대상조치를 실시 하는 장소에서의 현황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보상되는 생태계가 장기적으 로 안정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체 생식·생육 공간 창출의 원칙 및 접근 방법
- 대상조치는 손상되는 환경과 유사한 영향의 발생 장소 근처에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대상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업에 의해 손상되는 환경을 대상조치에 의해 창출되는 환경 및 보상조치에 의해 보상되는 환 경의 각각의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장소 등을 숙 고하여야 함
- 또한 대상조치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환경의 변화와 생물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변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나 관 리를 실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표하는 생태계의 창출이 추진되 도록 하는 순응적 관리 개념이 중요함
- 사업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대상조치를 할 경우에는, 보전정책의 설정 단계 에서 해당 대상조치의 내용과 그 지역에서 정해진 환경기본계획과 환경 배려지침 등의 환경보전시책 및 다른 사업계획과의 일관성을 충분히 도모 하여야 함
□ 일본의 ‘대체 생식·생육 공간의 창출’ 관련 환경보전조치 사례
○ 「成田新高速鉄道線建設事業」(都道府県:千葉県)(환경영향평가)
- 습지성 희귀조류(물새류, 참매 등)의 새로운 서식지(갈대밭 중심의 습지환 경을 조성)를 사업구간 외의 호수에 창출
- 둥지·서식에 적합한 서식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료 등으로부터 대체 대상종의 둥지·서식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둥지·서식에 적합한 수종 을 이식 또는 식재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검토 한 후 장기계획을 수립하 여 실시
- 습지 주변 교량부에 방음벽(2m 높이)을 설치하여 조류의 충돌을 방지 - 포유류의 레일킬(rail kill)을 방지하기 위해 포유류 침입방지울타리를 전구
간에 설치
- 암거형 박스를 설치하여 소형동물의 이동로를 확보
○ 「祓川水系伊良原ダム建設事業」(都道府県:福岡県)(환경영향평가) - 희귀양서류 보존을 위하여, 댐 용지 외의 지역에 대체 산란 연못(직경 2m,
수심 50㎝, 접시형 연못)을 정비. 동 연못 주변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대체 연못에서 수림대까지 연속적인 자연상태를 조성·유지
- 대체번식 연못이 조성 될 때까지 채란을 위한 산란연못을 조성하여 채취 한 알을 대체서식지로 방사
- 저수지의 완경사부, 저수지 상단부 주변의 습지환경을 정비하고, 이동경로 확보를 위해 배부도로 등에 박스형 암거 등을 설치
- 댐구간에 서식하는 식물종을 영향이 없는 위치로 이식·보전(이식 후 3년간 모니터링)
- 희귀식물의 매토종자를 포함한 표토를 이식하고, 직접 수정하여 손실개체 에서 종자를 채취한 후 파종함
○ 「水島港(玉島地区)公有水面埋立事業」(都道府県:岡山県)(환경영향평 가)
- 갯벌의 수질정화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대상조치로 사업지구 본 매립지의 남서부에 동물의 새로운 서식 기반이 되는 갯벌을 조성
- 호안공사 및 매립공사 준공 후에서 매립지의 존재에 따른 동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의 정도에 대해 검증함
- 공사 진행 중에 사업지역과 그 근방에서 검은머리갈매기 둥지 번식이 확 인 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며, 공사 진행 중에 검은머리갈매기 둥지 번식이 확인 된 경우의 대응조치에 대해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킴
- 효율적인 마크로벤투스(대형무척추저서동물)의 유생 공급과 성체의 이입이 가능한 기존 갯벌 근처에 대체장소를 선정, 유생의 공급 경로(흐름에 의한 유생의 수송)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 번식기의 성체를 반입하여 수정란 이나 유생이 해당 갯벌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음(단, 유생과 성체의 외부로부터의 반입이 주변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 해초류는 조류 공간 재생을 위해 수심 조정·기반 정비·기질 정비·파종·이 식·종묘 등이 투입됨
- 기타 해역환경 보전을 위한 호안공사 및 매립공사 실시 시 오탁방지막, 탁 도 모니터링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공사 중 수질오염 방지대 책을 철저히 함
□ 주요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일본의
대체서식지 조성 관련 법령 및 평가 현황
-
일본은 대체서식지의 조성 이전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에 대하여 회피
(Avoid)하거나 저감(Reduce)하기위한 조치를 먼저 고려하도록 함
- 만약, 회피 또는 저감 조치가 충분히 동 영향을 상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생태 기반 환경과 생물군집과의 관계 및 서식종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보상조치(Compensatory Mitigation)를 검토하고 있음
-
단, 보
상조치를 실시하는 장소에서의 현황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보상되 는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상조치는 손상되는 환경과 유사한 영향의 발생 장소 근처에 창출하는 것을 우선시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서식지의 조성이 이루어지기도 함
○ 우리나라 vs. 일본의
대체서식지 조성지역에 대한 비교
·분석
- 우리나라는 대체서식지의 조성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동일지역 또는 인 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대체서식지 조성 이외에도 보상되는 영향을 받은 지역의 각각 의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장소 등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서식지 조성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동안에 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보상되는 영향을 받은 지역의 각각의 환경적 가치가 충분히 대체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후조 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대체서식지 조성 내용과 대체서식지가 위치한 지역(현청, 시 청)의 환경기본계획, 환경배려지침 등의 환경보전시책 및 다른 사업계획과 의 일관성을 충분히 도모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시적인 대체서 식지 조성 후 그 보상이 완료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관리방식을 운용하고 있음
○ 일본의 다양한
대체서식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
- 일본은 다양한 방식과 방법의 대체서식지 조성을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 고 있음
- 그 예로는, 갈대밭 습지 조성, 대체갯벌 조성, 호안습지 조성, 대체번식 연 못 조성, 산란연못 조성, 인공둥지 조성, 박쥐 서식처용 벌통 존치, 대형저 서동물 서식처 조성, 해초류(조류) 서식공간 조성, 희귀식물 생육지 조성, 희귀식물 종자 매토 표토 이식 후 수정 종자의 파종 등이 있음
- 상기 일본의 대체서식지의 종류는 국내에서의 대체서식지 조성의 종류 보
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함. 따라서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방법의 대체서식지의 조성이 촉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대체서식지 조성 원칙 및 방안 연 구’와 ‘Compensatory Mitigation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향 후에 추진할 계획임
□ 수집자료 목록
○ 陸域生態系の環境保全措置の考え方
○ 生物の多様性分野の環境影響評価技術(III) 生態系アセスメントの進め方 について(平成13年9月)
○「祓川水系伊良原ダム建設事業 評価書」(所在都道府県:福岡県)
○「水島港(玉島地区)公有水面埋立事業 評価書」(都道府県:岡山県)
○「成田新高速鉄道線建設事業 評価書」(都道府県:千葉県)
○ 自然環境のアセスメント技術(Ⅲ)生態系・自然との触れ合い分野の環境保 全措置・評価・事後調査の進め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