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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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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2016. 7.

정책연구본부 국토자연연구실 김충기

(2)

1. 목 적

■ 북유럽의 최신 방제기술 및 첨단 방제장비 정보 수집과 방제 정책 조사를 통해 국내 해양오염 위해도 평가 및 대응지원시 스템 구축에 반영

○ 노르웨이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국가해양방제정책 조사 - 해양오염 방제 총괄(책임)기관의 임무와 역할

- 국가와 민간의 방제 분담체계(국가 방제조치의 한계) - 국가긴급방제계획 운영체계(국제협약과의 관계)

- 국가보유 방제선(예인․방제) 규모(톤수)가 크고 많이 보유 하는 이유 등

○ 민간 해양방제분야 대비․대응 태세 및 정부지원방안

- 노르웨이 방제조합의 운영체계(독일의 민간 방제업체 운영) - 해상방제 조치 시 문제점과 민간보유 방제장비 현황

- 교육훈련 및 방제기술 습득체계, 국가 방제비축기지 운영 등

【주요 방문기관】

[노르웨이]

․NCA(Norwegian Coastal Administration)은 베르겐에 위치, 해양오염사고 국가긴 급계획 발동, 연락창구, 방제의무자 감독 및 관계기관 조정수행

․NOFO(Norwegian Clean Seas Association for Operating Companies), 1978년도 설립, 비영리 조직, 선사 및 정유사 등 30개 업체 참여

2. 출장자

◦ 김충기 (KEI 정책연구본부 국토자연연구실)

◦ 동행자: 해양경비안전본부 유영(4급), 송영구(5급)

번 성 명 업무수행내역

1 유영

○ 아국 대표단장 역할 수행

○ 우리나라 국가방제정책 소개 및 방문국 국가방제정책 및 헬싱키협약(HELCOM) 시스템 파악 등 총괄

2 송영구

○ 민간방제업체(NOFO) 운영시스템 및 방제장비 현황 파악

○ 방문국 방제선 배치제도 및 방제분야에서 국가․지자체․

단업체 등의 역할 파악

(3)

3. 출장지

노르웨이 (호르텐/스타방에르)

4. 출장기간

◦ 2016. 6. 25(금) ~ 2016. 7. 1(금) / 6박7일

5. 총소요예산 (항공료, 체제비 등)

- 항공료, 국외 숙박비, 일비(전액), 식비(전액), 국내 숙박비 및 국내 교통 : (지급계정: ‘Big Data 분석을 통한 해역별 해양사고 위험도 평가 및 대응지원시스템 구축 , 수탁과제)

*국내 이동 및 현지회의 등 수행시 회의비 별도 정산 예정

구분 달러 기간 합계($) 원(1,100)

(부연구위원)김충기

일비 30 7 210 231,000원

숙박비 137 5 685 753,500원

식비 59 7 413 454,300원

교통비(항공료) 3,472,050원

합계 4,910,850원

-현지 이용 숙박 정보

일자 호텔명 숙박비 룸타입 비고

6월 25일~

27일 (2박)

Stavanger Lille Hotel

NOK 2,280 (약 318,918원)

Superior Twin Room

싱글룸이 매진됨에 따라 숙박비가 적은 두 번째 방을

선택함 6월

27일~

29일 (2박)

Hotel Horten

Brygge NOK 1,996 (약 279,193원)

Standard Single Room

6월 29일~

30일 (1박)

The Apartments Company - Parkveien

NOK 1,300

(약 181,839원) Standard Studio

(4)

6. 현지 일정계획

※현지 사정상 일정 변경될 수도 있음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25

(토)

한국

(인천) ∙이동(6.25 00:55 - 6.25 11:30) (인천→암스테르담→스타방에르) 6.26

(일)

노르웨이 (스타방

에르)

6.27 (월)

해안경비대

∙Emergency Control Centre 방문 - 긴급통제센터의 조직 및 시설장비, 해상기름유출사고 발생시 상황전파 및 대응체제,

방제대책본부실 운영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Emergency Control Centre

센터장

NOFO (방제조합)

∙노르웨이 방제조합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방제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 정부의 장비개발 지원 및

민간협회의 운영 현황 - 방제장비 개발업체간의

기술공유 및 협력 등

∙NOFO 방제정 및 비축기지 방문

노르웨이 NOFO 업무담당

노르웨이 (스타방

에르)

노르웨이 (호르텐)

∙이동(6.27 17:05 - 6.27 17:50)

스타방에르→산데피오르/호르텐)

6.28 (화) - 6.29 (수)

NCA (연안관리

청)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국가긴급방제계획 관리․ 운영 - 노르웨이 해안관리청(NCA)과

해안경비대(NCG)와의 협력 - 노르웨이 방제훈련체계 등

∙NCA 방제정 및 비축기지 방문

Ole Kristian Bjerkemo

(Senior advisor-NCA)

6.30 (목) - 7.1 (금)

노르웨이 (오슬로)

한국 (인천)

∙이동(6.30 17:15 - 7.1 15:50) (오슬로→런던(2:20)→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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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 4

7. 노르웨이 연안관리청(NCA) 탐방 결과

① 노르웨이의 기름유출 대비⦁대응 체계 가. 국가 기름오염 대비·대응 체계

⦁ 연안관리청(NCA)를 중심으로 유출유 대비·대응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

그림. 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도

나. 공간적 관리 영역

⦁ 노르웨이 영토(육상 및 12nm 까지의 영해 포함)

⦁ 노르웨이 EEZ, 스발바르, 곰섬 포함

그림. 노르웨이 공간적 관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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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다. 3단계 유출유 대응

⦁ 정부 대비·대응: NCA가 책임이 있으며, 비상 상황시 어떤 오염자에 대해서도 작전 명령권을 가져올 수 있음

⦁ 민간 산업체 대비·대응: 자신의 활동에 의한 오염에 대해 책임 및 지원의 의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대비·대응: 소지역 사고에 책임과 지원의 의무가 있음

◎ 3단계 유출유 대응

노르웨이는 오염원, 오염사고의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있 으며, 단계별로 정부, 지자체, 민간 산업체가 각각의 방제 의무를 이행한다. 정부 (NCA)는 선박기인 오염사고를 책임 관리하고, 지자체는 연안역의 작은 사고, 육 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우선 관리하며, 유전사고는 민간산업체가 공동 운영하 고 있는 NOFO가 책임 관리한다. NCA는 또한 지자체나 민간산업체가 법에 규 정된 데로 잘 준비해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오염사고의 범위가 커져 국가적 이슈가 되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사고에 대해서는 NOFO가 책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고 규모가 커지면 오염조정법(pollution control act)에 의거하여 NCA가 책임을 가지고 올 수 있 다.

◎ 선박오염사고 방제 비용

선박오염사고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NCA가 자체 예산에서 우선 사용하고, 추후에 오염자에게 소요경비를 부과한다. NCA에서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은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약 15M 크로네(200억)까지는 자체 예산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는 75M 크로네 까지 정부에 요청을 할 수 있 다. 75M 크로네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는 국회에 추가 요청이 가능하다.

라. 국회 제출을 위한 유출유 대응 백서

⦁ 해사안전 및 기름유출 대응에 관한 백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위해도 평가, 방제 전략 수립, R&D 사업, 방제장비 비축기지 관리 등 다양 한 주제가 백서에 포함됨

⦁ 유처리제 사용, 현장소각 등 최신방제 동향을 제안하여 국가방제 전략 수 립에 반영

마. 국제 협약 및 오염 대응 협력

⦁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제 협약 및 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음

⦁ The Bonn Agreement, The Copenhagen Agreement, The NorB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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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 6

Agreement, The Barents Sea Agreement, Arctic oil spill agreement, EU, Arctic Council - EPPR WG, North Atlantic Coast Guard forum, ICE

② 노르웨이 연안관리청(NCA) 개요 가. 조직 구성

⦁ 교통-통신부 산하기관으로 3개의 국으로 구성됨

⦁ 전체 11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방제분야는 본부(13명), 비상대응(15명), 방제선 운용 인력을 포함해서 약 75명이 담당하고 있음

나. 역할과 책임

⦁ 기름오염 긴급대응 주관기관으로 정부차원의 대비·대응에 책임이 있음

⦁ 국가긴급대응 체계에 기반한 민간, 지자체, 국가의 비상대응 시스템을 관리

다. 주요 업무

⦁ 연안 및 해양인프라 관리: 연안 관리를 위해 11척의 배와 9척의 작업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척의 배는 심각한 오염에 대한 긴급 방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

⦁ 해상교통 안전 및 모니터링

- 안전한 항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 - 해상 교통 모니터링 수행

- 파일럿 서비스, VTS 운영 및 해상교통 정보 수집 및 제공 - 항로관리

⦁ 심각한 오염 대비·대응

- 국가적으로 심각한 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유지. 기름, HNS, 불범투기, 기타 화학물질 등 모든 오염원에 대한 심각한 오염사고 대비·대응에 책 임이 있음

- 국가긴급계획에 기반한 민간, 지방정부, 국가의 방제자원 관리 및 훈련 - 국가 비상 예인체계 확보

⦁ 국제협력

- 국제기구 및 인접국과 활발한 협력관계 유지하고 있음

- 주요 협력 파트너는 IMO, 유럽연합, 발트해 협력기구 등을 포함

③ 노르웨이 국가긴급계획 가. 목적

⦁ 심각한 오염에 대한 국가 비상대책 운영 관리(오염관리법 §43)

⦁ 민간, 지자체, 국가 대비대응 책임의 이행 증진

⦁ 오염관리법, 항구법, 스발바르 환경법과 연계됨

⦁ 2015년에 국가 긴급계획을 최초로 수립함

(8)

7 |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나. 방제자원 동원의 중앙에 NCA가 위치하여 관리

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국제 협력에 관한 정보 포함

④ 환경 위해도 평가 가. 목적

⦁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환경 위해도 평가에 기반하여 정부의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함

나. 3단계 위해도 평가

⦁ 국가 방제계획 수립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하는 부분은 환경에 가해지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환경위해도 평가를 통해 어 떤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함

⦁ 환경 위해도 평가는 1)선박기인 해양오염 위험도 평가, 2)환경 위해도 평 가, 3)위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대응 체계 분석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9)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 8

그림. 환경 위해도 평가 절차

다. Gap 분석

⦁ 환경 위해도가 가장 큰 지역에 Gap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 대비 방안 마련

⦁ 최적 대비방안과 현재의 대비체계를 비교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고 실행계획 을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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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 3단계 위해도 평가 1. 사고위험도 평가

- 선박운항(AIS) 자료에 기반한 오염사고 가능성 분석 - 12가지 선박유형, 7개의 크기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

- 선박운항 밀도, 선박간의 거리, 선박운항경로 교차점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 하여 오염사고 위험도 분석

- 2008년 선박운항 자료를 기반으로 최초 분석하였고 통계분석을 통해 2025년 사고 위험도를 추정함. 최근에 2013년 선박운항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하고 2040년 위험도를 추정함

- 연안을 따라 사고 위험도 지도를 작성함. 지역마다 다른 핫스팟이 존재함 - 위험도가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00-20,000 톤 선박에 의한 원유

유출 사고 발생확률이 가장 크게 나타남

2. 환경 위해도 평가

- 오염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자원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 - 오염의 종류, 오염 범위 및 양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안서식지, 어류, 해조류,

포유동물 등 다양한 민감자원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짐

3. 방제장비, 대응시간 측면에서 방제 전략 수립 지원

-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방제전략 안을 NCA 주도로 수립함

- 어떤 방제장비를 어디에 얼마나 많은 양을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방제 인력, 전문성, 훈련의 정도 등 을 함께 고려함

- 환경 위해도 분석결과, NCA의 과거 오염사고에 대한 경험, 과학적 논문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함

- 최적의 방제 전략의 하나로 6시간 내에 분산제와 현장소각을 시행하고 9시간 내에 대형 방제정을 동원하는 것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함

⑤ 해안방제

가. 해안방제 일반

⦁ 해상방제가 완료되면 해안방제를 시작함

⦁ 해안방제 조정 그룹: 정부 및 지역 인력, 물류지원, 환경 및 지역에 대한 정보

⦁ 연안방제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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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 10

⦁ 연안방제 우선순위 선정, 방제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전자지도 시스 템을 사용함

나. SCAT

⦁ 연안방제 지원을 위한 전자지도 시스템 제공

⦁ 연안 오염 조사를 지원을 위한 감시 앱 제공

다. 노르웨이 연안방제 원직

⦁ 자연 정화

⦁ 사정 정화작업-->대략적 연안방제--> 세부 연안방제(필요시)

라. 폐기물 관리 원칙

⦁ 오염 폐기물 배출 최소화

⦁ 오염원의 분리 관리

⦁ 폐기물에 이름표 부탁

⦁ 2차 오염 최소화

⑥ 기름 오염 위험도가 큰 난파선에 대한 위해도 평가 및 모니터링 가. 난파선에 대한 문헌 조사

⦁ 문헌조사를 통해 난파선 인벤토리를 구축하였고, 남파선 탱크에 남아있는 기름의 독성을 조사함

나. 기름 유출 위험도가 큰 난파선에 대해 기름제거 작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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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그림. 위해도가 큰 난파선 위치

⑦ 방제장비

가. NCA가 활용할 수 있는 방제 장비

⦁ 연안을 따라 16 개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기지마다 10명의 선원과 1명의 장비관리 인력을 두고 있음. 스발바르 지역에 별도 방제선 1 척 운영

⦁ 연안역 긴급대응을 위한 35척의 선박 운영

⦁ 지자체에서 29개의 비축기지 운용

⦁ 6척의 NCA 방제선

⦁ 방제장비를 갖추고 있는 11척의 해양경비정

⦁ 해상에는 정부의 긴급 예인선이 항상 운용 중이며, 기름오염 사고를 포함 해서 필요시 예인작업 수행

⦁ 기름오염 감시 및 모니터링을 위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매일 해상을 감시하고 있음

⦁ 계약에 의해 2-3척의 민간 선박과 방제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동 원 가능

⦁ 국제협약에 의한 방제 장비 공동 활용

(13)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 12

그림. NCA가 운영하는 주요 비축기지

그림. 정부에서 운용하는 방제선

나. 방제장비 비축 및 동원

⦁ 대부분의 방제장비는 컨테이너 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시 컨테이너 단위로 신속히 동원함. 예를 들어 연안방제 장비는 오일붐, 스키머 등을 포 함해서 4개의 컨테이너 세트로 구성됨.

⦁ 초동대응을 위한 오일붐을 6시간 내에 동원 가능하도록 17개 지역 부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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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전진배치 하고 있음. 파일럿 배와 살비지 선박을 사용함

다. 국가 방제장비 성능 시험장 운영

⦁ 방제장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국가 실험실을 운영

⦁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제장비 성능에 대한 정보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측정된 것으로 실제 현장상황에서 성능평가가 필요함

그림. 방제장비 성능 검사

⑧ 교육 및 훈련

가. 주요 교육 내용

⦁ 심각한 오염을 다루기 위한 기본 과정

⦁ 팀 관리 과정

⦁ 현장지휘자 과정

⦁ 운영관리 과정

나. 교육 및 훈련 대상

⦁ 긴급대응 인련, 정부 비축기지 인력, 방제선 관련 선원, 소방서 인력, 긴급 대응 인력, NCA 긴급대응 부서의 인력

⦁ 현장 훈련과 함께 e-learning 기회 제공

8. 시사점

. 본 출장을 통하여 노르웨이의 방제분야 대비 및 대응체계를 파악 가능

(15)

노르웨이 연안관리청 탐방 결과 | 14

. 특히 노르웨이는 유출사고의 빈도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대비 능력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 특히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제 장비 보유 및 배치 상태 유지

. 모든 방제 장비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pre-package화 되어 있었으 며, 특히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토록 유관기관 및 관련자들의 참여하에 상 당한 빈도의 다양한 방제훈련을 수행

. 첨단 해양공학기술을 활용한 방제장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방제상황실에서 국가 의 방제유관 정보시스템 접근 가능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 방제 관련 중앙/지방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로 구축/유지되고 있음.

. 방제분야는 각 국가의 정부조직, 민관협력양태, 사회시스템 등 다양한 상태를 반영 하여 유지 필요

. 대형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인접국가간에 방제협력체제 구축하여 유지중

. 방제분야 기술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등 수행하고 있는바 협 력방안 향후 지속 필요

. 최신 방제기술 연구 개발 성과 및 첨단 방제장비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국가방 제능력제고 및 제도개선에 기여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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