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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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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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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현행화 및 협조

1.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056호(2022.3.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를 현행화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 니, 관계부처에는 해외입국자 및 항공사·재외공관, 보건소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코로나19 단순재검출 추정 내국인)

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국·영문).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관계부처(기관)장, 질병대응센터장, 국립검역소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무관 행정사무관 검역정책과장전결 2022. 3. 3.

김민우 박진욱 김주심

협조자

시행 검역정책과-1145 (2022. 3. 3.) 접수 영사서비스과-11350 (2022. 3. 3.)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검역정책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207 팩스번호 043-719-9249 / [email protected]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참조

관련 문서

* Klaucke, DN, et al. Guidelines for Evaluating Surveillance Systems.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Epidemiology Subcommittee. Establishing goals, techniqu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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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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