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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 청
수신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1997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관련 안내문 공관 홈페이지 등 공지 협조 요청
1. 병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 재),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와 관련입니다.
3.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 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까지 병무청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인 사람(1997년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2년 1 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귀 부 산하 각 재외공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 관할지역 한인단체 홈페이지 등 활용, 붙임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 내문' 게재(공지) 등 협조 요청
붙임 :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 1부. 끝.
병 무 청 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자 원 관 리 과
과장
전결 2021. 10. 7.
송병대 변인경 오재덕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3129 (2021. 10. 7.) 접수 영사서비스과-56017 (2021. 10. 7.)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
과 (둔산동) / 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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