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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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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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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방역관리 강화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25755('21.11.24.) 및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21.11.27.)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세계적인 델타 변이의 우세종화 및 베타·감마·람다 변이비 율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現고위험국가/지역을지정해제 통보(12.1. 시행)하였으 나,

3.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확인 (11.27일)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및 인접국가(아프리카 8개 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하오니, 각 부처 및 시·도에서는 보건소 등 방역현장에 아래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별 주요조치

나. 시행일 : '21. 11. 28.

다. 안내사항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의 경우 시설격리 10일 실시 및 진단검사 강화

* 남아공 : (현행)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 → (변경) 시설격리 10일

** 검사강화 : (현행) 총 3회(입국전/입국1일차/격리해제전) → (변경) 총 4회(입국전/입국1일차/입국 5일차/격리해제전)

- 남아공 등 아프리카 發 입국자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1일차 검사 실시 - 아프리카 외 고위험국가의 경우 '21.12.1일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격리 및 1일차

임시생활시설 검사 미실시(12.1일 전 1일차 시설검사 중인 격리자는 검사결과 확 인 후 퇴소 가능, 시설격리 중인 격리자는 자가격리로 전환)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및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시설격리 조치는 별 도 적용

대상 주요 강화조치 비고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 니, 모잠비크, 말라위(8개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여부와 관계없 이, 입국자 전원 10일간 임시생활시 설에서 격리(시설격리)

오미크론 변이 발 생국 및 인접국

그 외 아프리카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 탄자니아의 경우, 11.30일까지는 시설격

리 5일 +자가격리 5일 유지 -

(2)

※ 단, 미얀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내국인 및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하되, 미제출자는 임시생활시설 격리 조치는 유지 붙임: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1부.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관계부처(기관)장, 질병대응센터장, 국립검역소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무관 행정사무관 검역정책과장전결 2021. 11. 27.

김민우 박진욱 김주심

협조자

시행 검역정책과-5674 (2021. 11. 27.) 접수 영사서비스과-65846 (2021. 11. 27.)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검역정책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207 팩스번호 043-719-9249 / [email protected]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