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개정 및 배포
1.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000호('21.2.26), 3029호('21.7.1.),3250호('21.7.12.), 4422호('21.9.17.) 및 중앙방역대책본부-12703호('21.6.25.)관련 입니다.
2.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부처(기 관, 단체)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보건소·항공사·재외공관 등 적극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특히, PCR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 중 '인도적·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대상이 내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확대되었으니, 항공사에서 탑승객 음성확인서 소지여부 확인 시 혼란이 없도록 교육* 등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외국인은 11.18일부터 적용)
붙임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문 2부.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관계부처(기관)장, 질병대응센터장, 국립검역소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무관 행정사무관 검역정책과장전결 2021. 11. 10.
김민우 박진욱 김주심
협조자
시행 검역정책과-5379 (2021. 11. 10.) 접수 영사서비스과-62519 (2021. 11. 11.)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검역정책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207 팩스번호 043-719-9249 / [email protected]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