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 안내 1. 관 련
가. 제3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TF회의('21.12.14.) 및 73차 관계부처 상황 평가회 의('21.12.14.)
나.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5674('21. 11. 27.)호, 5732('21. 11. 30.)호 및 5771('21. 12. 1.)호, 5915호('21. 12. 8.)호
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12.16.) 중에 있습니다.
3.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 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국민 및 재외 공관 등 현장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시행기간 : '21. 12. 17. ~ '22. 1. 6.(3주간 연장*)
* (기존) '21. 12. 16.까지 → (변경) '22. 1. 6.까지 적용. 끝.
구 분 적용 대상
입국 불허(금지)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입국없 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 기체류외국인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 에서 10일 격리
*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입국 5일차 ④ 격리해제전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입국없 이 항공기 환승을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 인·장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 일 비용 자부담 )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1일 시설대기)
대상국(가나, 잠비아 등 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 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통 한 경유는 제외) 입국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서 소지자 포함)는 격리 실시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관계부처(기관)장, 질병대응센터장, 국립검역소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무관 행정사무관 검역정책과장전결 2021. 12. 14.
김민우 박진욱 김주심
협조자 격리관리팀장 민선녀
시행 검역정책과-6031 (2021. 12. 1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검역정책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207 팩스번호 043-719-9249 / [email protected]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