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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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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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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보고서

제3차 동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공조 고위급 워크숍

○ 출장기간 : 2015년 9월 30일-10월 3일.

○ 출장장소 : UNODC 아태지역사무소(방콕) 컨퍼런스 센터.

○ 참 석 자 :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한균, 승재현, 조성현, 태국 검찰차장, ASEAN 10개국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 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형사사법공조 담 당고위급 공무원 및 대사관 대표, ASEAN 사무국 대표, 일본, 중국 대표 60명

○ 회의목적 :

- 각국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법제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 효과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제규범 및 기준에 대한 이해도 증진

- 각국 형사사법공조 전담기관의 역할, 기능, 정책수단 및 절차에 대 한 상호이해의 강화

○ 회의주제 :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국가간 소통 및 협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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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10월 1일 (목) 개막식

9:00-10:00

환영사 :

UNODC 아태지역사무소장 (J.Douglas)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기조연설 : K. Chutiwongse (태국 검찰차장) 제1세션

10:15-12:00

○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국제규범 및 기준 - 백기봉 변호사

- H.Longo (UNODC) -

제2세션 13:30-17:00

○ 각국 사례발표 :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가정책·

법적 현안·우수사례·전담기관의 역할 - 부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10월 2일 (금) 제3세션

9:30-10:30

○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국제규범 및 기준 - UNODC

- 최인호 부장검사

제4세션 11:00-12:00 13:30-15:00

○ 각국 사례발표 :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가정책·

법적 현안·우수사례·전담기관의 역할 - 미얀마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폐회식

15:30-17:00

- 종합토론

- 폐회사 (J.Doug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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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10월 1일 9:00-10:00)

- 개회사 (J.Douglas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아태지역센터 소장)

· 본 워크숍에 대한 지원을 포함, 다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에 감사를 표명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형사사법공조의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네트워 크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

· 본 워크숍은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국가 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분야의 공조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 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개회사 (김진환 원장)

Opening Remarks

3rdSeniorOfficialsWorkshoponMutualLegalAssistanceandExtraditioninEastAsiaandthePacific

Good morning,

Honorable Mr. Jeremy Dougla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in the beautiful city of Bangkok at the 3rdSenior Officials Workshop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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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as established in 1989 as the onl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The KIC, as a member of the UNPNI, has been making diverse efforts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promotion of regional cooperation.

As you may be aware, KIC has partnered with UNODC since 2009 on the ‘Towards AsiaJust’ program. We are so delighted you could join us again to share our best ideas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The UN Conventions on crime have developed a series of mechanisms to address transnational crimes. And Yet,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has the low ratification level of the international crime and drug control conventions. While transnational criminal groups are increasingly professional, the available legal tools to combat these crimes are still to be mastered by practitioners.

In this regard, we gather once again under this timely and important workshop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State’s MLA and Extradition system and to discuss challenges faced by the practitioners.

I hope the workshop to take us one step closer to achieving the common of building a mutual legal assistance among the member states.

Before I conclud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UNODC Regional Office for their excellent arrangements for holding this wonderful workshop and bringing us together from across the Asia. I look forward to productive conversations over the next two day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기조연설 (T.Chutiwongse 검찰차장)

· 아세안회원국 형사사법공조협약(MLAT), 그리고 EuroJust을 비롯한 형사사법공조 협약의 발전을 모델삼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국가 의 효과적 사법공조 및 형사사법공조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 대함.

(5)

○ 세션1: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제규범 및 기준 - H.Longo (UNODC)

· 테러리즘 재원차단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는 identification, detection, freezing, seizure, confiscation으로 구성됨.

· 법적 기초 : 1999년 테러리즘 재원차단을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NTOC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리즘의 연관성)

· 국제규범에서 “to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규정의 의미는 가능한 광의의 사법공조 필요성을 반영함.

· 충분한 협력을 위해서는 금융범죄조항 또는 금융비밀보장으로 인한 형사사법공조 제한이 없어야 함.

· 국가간 범죄수익의 공유 (Palermo Convention Art.14.)

· 공조수사 (UNTOC Art.19.)

· 범죄인 인도에서 범죄성의 양국공통인정 원칙 (principle of dual criminality)

- F.Checchi (UNODC)

· UNCAC상 범죄인 인도관련 조항 개관.

· 인도와 기소 양자택일 원칙 (extradite or prosecute principle)

· UNCAC상 형사사법공조 관련조항 개관.

· 형사사법공조 전담중앙기관의 표준 실무역할.

· UNOCD 형사사법공조 소프트웨어 : MLA Request Writer Tool

· 현대 형사사법공조 입법은 상호조약 부재시 국제협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보장하고 있음.

· UNODC는 공조담당기관 온라인 목록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S.Majlessi (World Bank)

· 불법자산환수에서 형사사법공조의 절차 : 증거수집-추적과 확보-기 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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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산 추정치(2623백만달러)와 실제 환수액(423백만달러)간의 격차

· 제도일반의 문제 : 신뢰부족, 종합적 정책부재, 자원부족, 집행수단 의 부족, 효과적 조정의 부재, 공조요청의 남발,

· 법제상의 문제 : 법체계의 상이, 공조역량 부재, 관련국제조약 미준 수, 자산동결제도의 부재, 금융비밀관련법, 복잡한 절차 및 증거관련법 제, 몰수규정 부재, 면책 규정

· 실무 및 소통상의 문제 : 협력담당자의 부재, 복잡하고 방대한 관련 법규정, 공조 관련정보의 부족, 해결통로와 대응의 불확실, 부적절한 지연, 국외은행계좌 파악문제

· 해결방안 : 실무자에 대한 기본틀과 도구 제공, 상호신뢰관계 구축, 기존 도구의 활용, 정치적 의지에 따른 법적 해결, 자산동결의 우선시 행

· UNODC-World Bank의 불법자산환수 기획(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StAR)

- 질의와 응답 : 자산환수조치는 형사사법 뿐만 아니라 민사법적 수 단도 각 국 체계에 따라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형사사법공조의 차원 을 넘은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세션2 : 아세안 지역국가 형사사법협력 - ASEAN 사무국

· 아세안 회원국 형사사법 협력의 성과 : MLAT, Model ASEAN Extradition Treaty

· MLAT는 아세안 회원국 현실 조약단계는 아니며,(10개 회원국 전원 이 비준해야 효력발생) 상호협력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

· ASEAN Convention on Counter Terrorism (ACCT) 는 2007년 입 안되어 2011년부터 효력발생. 기존 대테러 국제규범과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테러범죄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인인도 또는 기소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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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음.

· 유럽연합지역의 예와 같이 일본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형 사사법협력 조약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상이 한 법체계를 고려할 때 보편적인 조약규정을 국내법으로 옮기는 작업 은 비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MLAT 사무국

· 2004년 서명 후, 2013년까지 아시아 8개국이 비준함.

· 말레이시아 사무국은 각 국 Focal points DB, Experts DB, Legislation DB, Court cases DB, Statistics DB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 MLAT 적용 핸드북 제작 논의 중임.

· 회원국들은 불법자금세탁, 사이버범죄, 인신매매 분야에서도 MLAT 체계의 활용을 논의 중임.

- 질의응답 : MLAT를 대체하는 아시아지역 전담중앙기관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제안에 대해 중국, 호주, 미국, 한국의 각 원론적 입장을 표명함.

○ 세션 3 : 각 국의 형사사법협력 기본틀과 실무

- 캄보디아 :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관련법 미제정 상태임.

- 라오스 : 북한과 2008년 공조조약 체결, 한국과는 미체결 상태임.

- 미얀마 : 2004년 형사사법공조법 제정. 그러나 2008년 헌법 제정 이후 개정 필요함.

- 태국 : 검찰청이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전담중앙기관을 담당 함. 1992년 형사사법공조법 제정

- 베트남 : 2007년 형사사법공조법 제정. 19개 양자협약 체결.

- 브루나이 : 2005년 형사사법공조령, 2006년 범죄인인도령 제정, 2006년 MLAT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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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거절사유

·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조범죄가 해당국가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 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및 공조요청이 정치 적 성격을 지닌 경우, 해당국가의 사형제도와 맞지 않는 경우 등의 경 우에 공조를 거절

- 실무적 어려움

·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국가별 사법시스템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공조요청시 언어적 어려움과 더불어 관할기관이 모호한점과 더 불어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꼽음.

○ 제 3(b) 세션(15:45-17:30): 각국의 형사사법공조 제도틀과 실무 현황 (Maritime Southeast countries)

- 발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MLA 관련 현황 (상대국과의 outgoing requests, incoming requests 현황), 범죄인인도관련 통계현황 (outgoing, requests, incoming requests) 소개

· 필리핀의 경우, incoming MLA requests 가 outgoing requests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음. incoming requests의 경우 사기, 살인, 성폭행, 부패, 약물등이 주된 요인임.

- 실무적 어려움

· 제 3(a)세션과 같이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국가별 사법시스템 차 이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공조요청시 언어적 어려움과 더불어 관할기 관이 모호한점과 더불어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꼽음.

· 이에 싱가포르는 공조요청시 정해진 표준 양식을 사용해 줄것과 타 임라인을 준수할 것을

· 브루나이측은 네트워킹에 기반한 비공식적 협력을 형사사법공조를 원활하게 하는 핵심 포인트로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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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10월 2일 (금요일)

○ 제 4세션(09:00-10:30): ASEAN 국가들과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 죄인 인도 협력 사례

- 발표: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 제5세션(10:50-12:30): MLA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케이스 시나리 오 분임토의

○ 제6세션 (13:30-14:30): 분임토의 결과 발표

○ 자유토론 (14:50-16:00)

UNODC 아태지역사무소 소장면담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일. UNODC 아태지역사무소 소장실

○ 참석자 : Jeremy Douglas 소장,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한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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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논의내용 :

- 2009년 이래 Towards AsiaJust을 통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UNODC 아태지역사무소간의 파트너쉽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

-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협력증진을 위해 유엔PNI기관으로 서 적극 기여할 것임.

- 향후 AsiaJust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무협의를 계속할 것임.

- 제3차 워크숍으로 2014년 12월 체결한 업무협정의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함.

- 제3차 워크숍 성과보고서는 UNODC와 KIC 공동출간을 추진하기로 함.

- 2015년 잔여기간과 2016년 상반기까지 형사사법공조 분야 교육훈 련 워크숍, 사이버공간에서의 신종마약 통제, SDGs 안전관련 지표 의 통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 사업을 추진 하기로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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