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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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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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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시 : 2015. 4. 9. (목)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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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순

I. 개 회 ··· 1 II. 성원보고 ··· 2

III. 안건심의

의결안건 제1호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 ···· 3

IV. 폐회선언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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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7분 개회)

I. 개 회

○위원장 (이은철)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 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 회의에 이어서 신고리 3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신고리 3호기하고 기존 OPR1000 원전과의 차이, 특히 계측제어계통 에 사이버보안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중에 현장 방문 필요성이 제기돼서 지난 4월 2일, 목요일에 비상임위원 몇 분이 신고리 3호기 현장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요청되었던 케이블 설치 과정에서의 하자를 어떻 게 처리했는가 하는 문제하고, 한수원의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기술능력이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것을 직접 사업자를 불러서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먼저 그 부분을 듣고 그다음에 운영허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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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원보고

○위원장 (이은철) : 간사께서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간사 (안전정책국장 유국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5명, 총 7명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 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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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안건심의

의결안건 제 1호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

○위원장 (이은철) : 기자분들께서는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수원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김범년 부사장이 나오셨나요? 인사하시고 시작해 주시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존경하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 녕하십니까. 한수원 부사장 김범년입니다.

그간 국내 원전기술의 총아(寵兒)인 APR1400 노형의 첫 원전인 신고리 3호기의 안전 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고에 대해서 회사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전운영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디 위원회 에서 국내 기술진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인 신고리 3호기의 가동 안전성을 확인해 주신 다면 모든 분의 여망에 부응해서 안전하게 가동하겠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케이블 교체와 운영기술능력,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담 당 처장들이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 네, 그렇게 하시죠.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 건설기술처장 김근경입 니다.

먼저 ‘신고리 3호기 안전등급 신규 공급 케이블 손상 발견 경위 및 조치 현황’에 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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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입니다. 케이블 교체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3.4.26. '원안위 신문고'에 케이블 기기검증서 위조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3.6.28. 케이블 성능 입증에 대한 요구가 원안위로부터 있어서 저희가 ’13.8.7일부터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해서 검 증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검증용역 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져서 ’13.

10.16. 안전등급 케이블 전면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14.2.7. 신규 케이블 공급 계약을 미국에 있는 RSCC社와 체결해서 ’14.3.13일부터 신고리 3호기에서 착수가 됐습니다.

설치하는 도중에 ’14.7.24. 제어케이블에서 절연체 일부가 손상이 발견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중에 ’14.8.11. 계장케이블에 대해서 차폐테이프 누락 부분이 또 발견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9.30. 일단 조치결과에 대해서 KINS에 1차 보고 서를 제출했고, 최종 조치결과보고서는 ’14.10.27. KINS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4.

10.31일까지 신고리 3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전체 674km에 대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아까 제어케이블에 대한 절연체 일부 손상이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 여기에 대한 경 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절차가 간략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첫 번째 사 진을 보시면 케이블이 도착하면 케이블 인수검사를 합니다. 케이블은 대개 3,000ft 정 도, 그러니까 850m 내외로 절단돼서 들어오고요. 이것이 저희가 현장에 설치할 수 있 도록 일단 재단이 들어갑니다. 재단 길이는 보통 90m 내외로 됩니다. 평균 95m 정도 로 케이블 절단이 됩니다. 케이블을 절단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이걸 ‘케이블 풀링’

이라고 합니다. 케이블 풀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케이블 외피 제거를 하고 단말 결선을 하는데, 지금 발견된 부분은 바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케 이블 단말을 하면서 내부 절연체에 일부 손상된 것이 발견된 겁니다.

1쪽을 다시 보시면 작업절차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이블 단말처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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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시공담당자가 단말 작업을 위해서 검사하다가 외피나 절연체 이런 데 어떤 흠집 이나 칼집이 낫거나 절단된 경우에는 한수원 시공감독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신고리 3호기에만 674km고, 신고리 3·4호기 전체를 하게 되면 1,167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95m 정도로 절단을 하게 되면 12,000포인트가 됩니다.

전체 케이블을 거의 90m 단위로 절단을 해서 양쪽 단부(끝 부분)를 1~2m 정도 완전히 외피를 벗겨내서 검사하기 때문에 전체 케이블에 대해서 일단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쪽, 손상내용을 보시면 (케이블을 보이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케이블입니다.

이게 12core짜리 아메리칸 16AWG인데 이 케이블 내부에 보시게 되면 전체가 12core짜 리, 여기에 선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림에 보시면 내부에 3개가 가 운데 있고 나머지 9개가 바깥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된 부위는 나머지 바 깥에 있는 9개 선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가운데 있는 3개의 선에서 손상이 발견된 겁 니다.

3쪽입니다. 손상원인을 저희가 밝혀봤는데, 외부에는 공급된 케이블 전체를 이런 식 으로 외피를 제거한 다음에 육안검사를 해본 결과 외피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가운데 만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케이블에 대한 제작공정을 보면 먼저 케이블 속에 3개 선을 먼저 꼬아서 다 감은 다음에 나중에 바깥에 아웃선을 바깥으로 다시 꼬아서 케이블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외피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에 3개 선을 연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확인 점검하는 건 아까 작업절차서에 나와 있다시피 전체 90m 정도씩 계속 절단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 에 총 전체 시험 개수로는 12,000포인트가 현재는 검사가 됐습니다. 12,000포인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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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1 내지 2m씩 검사하게 되니까 샘플 수 전체가 12,000개 정도를 일단 검사했습 니다. 그리고 납품된 전체 릴(reel)에 대해서, 케이블은 릴마다 여유가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운데 쓸 수 있는 부분은 가운데 있고 나중에 양단부는 계속 남게 됩니다. 남 은 부분에 대해서 1,351개 릴에 대해서 전체 시편이, 원래 NEMA 코드에서 요구하는 수는 40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1,351개 전체 릴에 대해서 3m씩 시편을 잘라서 외피를 제거한 다음에 검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납품된 동종 케이블, 그러니까 제어케이 블. 이게 12core 16AWG인데 제어케이블에 대한 47개 릴에 대해서도 시험을 다 시행했 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험은 외피를 다 제거한 다음에 속에 있는 절연체를 물에 침수 합니다. 물에 5분 이상 담가놓은 다음에 7.5kVdc를 가압해서 일단 이게 건전한지 저희 가 다 시험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이 시험에 덧붙여서 규제기관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시험을 했습니 다. 파괴적 검사 샘플링을 했는데 이것은 동종 제어케이블 전체 61개 릴입니다. 61개 릴 중에서 3개 릴에 대해서는 전체, 그러니까 1개 릴을 통으로 절연체 전체를 벗겨서, 외피 재킷(jacket)을 전체 벗겨내고 이 절연체를 물에 담근 다음에 7.5kVdc를 걸어서 5 분 이상 시험전압을 유지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추가로 해서 절연체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과 절연체에 대한 성분 분석까지도 했습니다. 이 시험과 더불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손상된 릴이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1개 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ft. 한 1km 정도 되는데 이 끝 부분에서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이 끝 부분에서 나타났지만 문제가 된 릴과 바로 직전 릴, 이것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 고 아까 말씀드렸던 4)추가 확인시험, 가)에 보시면 3개 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예 전체 재킷을 벗겨내서 시험했기 때문에 전체 다섯 드럼 정도는 폐기 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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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160km 정도 되는 것 을 가지고 90m 정도 간격으로 해서 전체를 절단해서 양단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에 거의 전체 릴에 대한 시험을 갖추고 벗겨서 육안으로 확인한 것과 진배없 습니다. 절연체 손상은 저희가 발견한 1개 릴의 일정 부분, 끝 부분에만 발생한 것으 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계장케이블에 대한 차폐테이프 누락 부분입니다. 아까 3m씩 해서 전체 1,351개 릴에 대해서 양쪽 단부 전체의 외피를 벗겨내서 육안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케이블을 보이며) 이것이 계장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계장 케이블은 재킷 내부에 이런 lead wire가 있고, 그다음에 속에 있는 이 절연체 선을 감 싸는 이런 실드(shield)테이프가 감겨 있습니다. 이 실드테이프가 감겨 있는데 이 실드 테이프가 단부에 약 50cm, 이 정도 길이가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서 이것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 실드테이프에 대해서는 아래쪽 그림에는 손상된 케이블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손상 원인에 대해서 일단 건전성 시험은 전체 아 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장케이블이 총 납품된 게 241개 릴인데, 241개 릴에 대해서 3m씩 해서 전체에 대한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벗겨봐야 하기 때문에 재킷을 벗겨내 서 이 속에 실드테이프가 있는지를 다 확인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발견된 문제의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규제기관에서 이것 말고 다른 케이블들도 점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서 EPRI TR-017218-R1에 따라서 미소프로브법(Near field probe)이라는 검사를 시행했 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41개 릴 중에서 32개 릴을 선정한 다음에 아래 그림에서 보 시는 것처럼 케이블에 일단 신호를 발생한 겁니다. 지금 ①에 보시다시피 신호발생기 에서 약 30MHz 정도의 신호를 케이블에 인가하면서 미소프로브라는 기계 앞으로 케이 블을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면서 실드테이프에 누락 부분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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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 시피 계장케이블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케이블 단말 결선할 때 끝 부분은 항상 1~2m 정도 다 외피를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단말을 결선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블에 대해서는 그렇게 샘플링 해서 육안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수량 은 약 2,0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실드테이프가 누락된 케이블에 대해서는 전체를, 설치된 것까지 해서 다 제거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링 검사로 해서 다 건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케이블 건전성 확인 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경위부터 쭉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질문 있으 시면 하시죠.

○김익중 위원 : 5쪽 보시면 ‘계장케이블 차폐테이프 부분누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손상이 발견됐다, 손상된 내용은 이렇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제거한 케이블 얘기가 아니 죠? 새로 설치한 케이블에서 발견한 거죠?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이건 맨 처음에 12core짜리 이 케이블이 이 속에 설치하다 가 문제가 돼서.

○위원장 (이은철) : 아니, 지금 계장케이블 얘기입니다.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그래서 이걸 검사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단부에서 나와 있는 다른 케이블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케이블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 하 는 과정 중에서 딱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김익중 위원 : 딱 하나가 그게 발견이 됐나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김익중 위원 :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게 가능한지 궁금한 데, 어쨌거나 지금 이건 제거한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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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얘기가 아니고 새로 설치한 케이블 이야기인 거죠?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51개 릴이 공급됐는데 저희가 케이블 전체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쪽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은 릴 바 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절단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버린 부분에서 이것이 발견된 겁니다.

○김광암 위원 : 차폐테이프가 불연속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 는 경우.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이건 실드(shield)기 때문에 바깥에서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이상 신호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잡음, 제대로 된 신호가 가야 하는데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김광암 위원 : 그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인다는 얘기인가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그렇습니다.

○김광암 위원 : 그러면 미소프로브법으로 시험해서 통과시킨 케이블은 32개 릴이라고 했잖아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김광암 위원 : 32개 릴. 그러니까 1개 릴이 전부 다를 다 통과시킨 게 아니고 그중에 샘플 링한 3m짜리 시편만 통과시킨 건가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아닙니다. 32개 릴은 전체 릴을 통과시킨 겁니다.

○김광암 위원 : 전체를 다 통과시켰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나성호 위원 : 우선 계장케이블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최신기술을 활용 해서 잘, 일단 검증은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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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케이블 절연체에서 손상 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이 원인을 검사하실 때 혹시 제작 중 오류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인수를 하고 우리 측에서 관리 잘못에 의해서 그러한 손상이 일어난 건지, 두 개를 분류해서 어디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어 떤 시각으로 볼 건지 일단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관리의 오류 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근거라든지 정당 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3쪽, 손상원인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것이 과 연 외부에 있는 절연체는 건전한 데 속에 있는 3core만 damage를 입을 수 있는지 여 러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현장에 운송하고 취급 과정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해서 일부 충격시험도 하고, 하중시험도 하고 물리적으로 모든 시험은 다 해 봤는데, 외부에 있는 9개의 절연체에 손상 없이는 내부에 3개만 손상을 입히는 것이 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작과정을 살펴보니까 공장에서 제작할 때 먼저 속에 있는 3core만을 먼저 연합해서 한 번 드럼에 감아놓고 나중에 다시 9core를 대는데 그 3개의 선에 대해서 처음 연합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다른 취급 과정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나성호 위원 : 그건 알겠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작 중에 관리가 됐든지, 제작 중에 품질 이 됐든지 둘 중의 하나로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오 류적인 부분이, 잘못된 케이블이 이미 설치된 것 중에는 없는가 하는 관점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거고, 뒤에 뭐가 됐든지 이건 발견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 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들어간 부분에 대한 확신성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제작할 때 분명히 차라리 handling이라든지 관리미숙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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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면 다른 부분이지만 어떠한 품질, 다시 얘기해서 절연체 품질의 어떤 배치에 잘 못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전체적인 공장에 대한 품질도에 대해서 QC, QA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죠.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케이블에 대해서 계약한 다음에 제작과정 중에 품질검사자 를 입회시켰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RSCC社 케이블 공장에 1명을 상주시켜서, 아까 제가 소선(素線)에 대한 제작과정은 설명 안 드렸는데 실제로 공장에 가보시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절연체 하나하나를 처음에 동(銅)에 이 절연체를 입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cross link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 연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체 절연체를 물속에 1시간 이상 잠겨놓습니다. 1시간 이상 동안 침수시킨 다음에 거기에 7.5kVdc를 걸어서 이게 건전한지는 이미 다 시험한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을 만들기 전에 이 절연체에 대해서는 이미 건전성은 그렇게 완전히 시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케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는 다 입회해서 확인했습니다. 일단 건전성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이 다 된 거고 단 지……

○나성호 위원 : 품질의 건전성이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각 시험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자가 입회해서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4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상이 일어난 부분이 케이블의 중간 부 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개 끝단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 그 끝단 에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선을 먼저 연합해서 케이블 릴에 감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첫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끝 부분 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 한 lot에 대해서 그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된 lot는 전체 다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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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케이블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절단하고 검사해도 지금까 지 RSCC社에서는 이런 현상을 한 번도, 95년 정도 되는 케이블 회사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 겪어본 일이고요.

○나성호 위원 : 현재 발견된 부분 이외에는 일체 다른 부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전혀 없었습니다.

○나성호 위원 :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했을 때, 샘플링 방법이라든지.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나성호 위원 : 일단 들어간, 이미 설치된 케이블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된 부분은 들 어간 확률은 거의 없다?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그렇습니다.

○나성호 위원 : 알겠습니다.

○김익중 위원 : 원전 고장 통계를 보면 제어계측계통에서 나는 고장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분야가요?

○김익중 위원 : 네. 제어계측계통에서 난 고장들이 많은데, 케이블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건 제어계측계통의 고장으로 분류가 되겠죠?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케이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파워케이블이 상당한 양이 고, 이게 제어케이블이고, 이게 계측케이블이거든요.

○김익중 위원 :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제어계측계통으로 분류가 되지 않겠어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지금까지 케이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던 게 한 번도 없었 습니다.

○김익중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에서 제어계측계통에 고장이 많이 일어 났지만, 케이블이 원인인 적은 아직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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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김익중 위원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이가 원전 하나당 1,000km가 넘는단 말이에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안전등급만 1,000km입니다.

○김익중 위원 : 1,000km면 부산 갔다가 서울 왔다가 좀 더 가야 하는 정도의 길이인데, 그거 의 건전성을 확인한다는 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신의 경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 도로 긴 길이인데.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90m 정도씩, 서울에서 부산까지 를 만약에 90m 단위로 잘라서 다 검사한다고 보면.

○김익중 위원 : 어쨌거나 그걸 잘라서 1만 개 이상을 지금 검사한 거 아니에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그렇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이 단말 해서 아까 작업절차서에 서 보셨겠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냥 보고합니다.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검사자들도 케이블에 대해서는 한 가닥 한 가닥을, 여기 케이블에 보게 되면 각 번호가 다 부여돼 있는데 이 단말에 대해서는 하나씩 육안검사 를 전체를 다 하게 됩니다.

○김익중 위원 : 그것을 1,000km 되는 것을 90m 단위로 잘라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담당해서……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실제로 저 기계에서부터 이 패널까지 오는 평균을 재보면 길이가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자르지 않고는 저기랑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익중 위원 : 그러면 실제로 사용되는 길이가 90m 정도 되니까.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김광암 위원 : 그래서 실제로 자른 후에 다 확인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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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재킷을 벗기지 않고는 설치가 안 되거든요. 이 상태로는 설치가 안 되니까 이 재킷을 다 벗기게 되면 이건 육안으로 보 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게 되면 이걸 다시 벗겨서 거 기에 연결할 때 보면 검사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이 정도.

○김익중 위원 : 그러면 설치 자체가 검사과정이네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그렇습니다.

○김광암 위원 : 그런데 지금 한수원 시스템이 어떤가요? 설치하는 과정에서야 제품의 불량 여부를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하도급 줘서 만들어오는 거잖아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제작은 그렇게 해서.

○김광암 위원 : 제작과정에까지 사업자가 직접 참여해서 제품 불량이 있는지 발생하는지 컨 트롤하는, 또 체크하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까?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명은 가서 입회를 하고 있 습니다. 1명은 제작과정 중에 입회를 하고 있고, 거기 중간중간에 컨트롤 포인트가 있 습니다.

○김광암 위원 : 상주해서 입회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상주합니다.

○김광암 위원 : 특정 기기를 selection 해서 이를테면 한 달 걸린다면 15일쯤 한번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 내내 전 과정을 입회해서 만드나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품질검사자 1명은 지금 가서 상주하고 있고요. 지금 Barakah 쪽에도 1명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거기에서 '출하검사'라고 해서 출하검사는 대개 서류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험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서류검사를 해서 출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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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위원 : 그게 이 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완된 조치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었던 건가요?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그전에는 전수로 해서 나간 경우는 없고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왜냐하면 단시간 내에. 보통 케이블은 거의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 금씩 설치가 되는데 이번에 이것은 거의 9개월, 1년 이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67km 정도를 제작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제작을 해야 합니다.

○김광암 위원 : 단기였기 때문에. 그 후로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했다?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블 회사가 저희만 납품하는 데가 아니라 RSCC社가 미국 내 104개 발전소를 다 공급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발전소 도 하니까요. 다른 APR1000에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약속할 때는 신고리 3·4호기가 워낙 급하니까 저희한테 최우선적으로 납품한다는 약속을 받고 계약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케이블 문제에 대해서 전에 교체를 명(命)할 때 그때 있었던 일하고, 지금 손상하고 두 개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에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케이블 자체 성능 이게 문제가 아니었고 케이블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에서 필요한 내환경시험을 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케이블을 교체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선 만 드는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전선 만드는 기술이 계측제어시스템 만드는 기술 에 비한다면 비교적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량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고 처음에 품질을 만든 다음에는 반복해서 그냥 생산하는 거니까 입회도 하 고 있는 그 과정을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에 입회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지금 나왔던 문제는 케이블 자체가 제대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서 하자가 생겼다는 얘기고, 과거에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건 그 문제가 아니고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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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할 때 방사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로 삼았 던 거니까 그 두 개는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김익중 위원께서 케이블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어계측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건 텔레비전(TV)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블은 텔레비전에 전선 꽂는 거고 문제 생기는 건 TV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래서 케이블의 문제는 별개다, 케이블은 Yes 아니면 No예요. 선이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비교적 단순한, 파악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김광암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케이블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 셨듯이 12,000포인트로 잘라서 다 조사해서 KINS 쪽에서 그 과정을 전부 입회해서 쭉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데, 다만 아까 절연체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서 왜 처음부터 QA 과정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 회사 측에 아 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부의 하자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이 문제 말고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수원 측에서 두 번째가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문제죠? 자료가 준비돼 있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근경 (한수원 건설기술처장) : 네, 감사합니다.

○김 진 (한수원 발전본부 발전처장) : 안녕하십니까. 발전본부 발전처장 김 진입니다.

오늘 원전 운영기술능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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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체계, 안전운영 강화대책, 비상대응 체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Ⅰ. 원전 운영관리 체계입니다.

3쪽입니다. 회사 경영체계로 가치체계 5대 핵심 가치. 즉, 안전, 사회적 책임, 정도, 기술, 존중을 집약한 TRUST를 모든 업무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TRUST의 최상위 가 치인 Ultimate Safety, 안전 최우선 가치, 안전 내재화, 안전시스템/프로세스 개선을 지 향하고 있습니다. Social Responsibility로 공익을 중시하고 이해관계자 소통을 추구하 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Timeless Integrity, 정도로 청렴과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투 명한 프로세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Technology,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중시하고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으로 글로벌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Respect, 존중이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열린 소통으로 참여와 협력으 로 KHNP Wa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TRUST 가치를 바탕으로 안전한 원전을 위해 물리적으로는 기술력을 제고하고, 정신적으로는 확고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한 정도 경영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원전 운영 기본요건으로 본사 조직이 되겠습니다. 7개 본부 26처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부사장이 관할하는 발전본부, 엔지니어링본부가 있고, 사업소로는 4 개의 원자력본부가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본사의 본부는 발전본 부, 엔지니어링본부, 품질안전본부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신고리 2발전소 현재 조직은 2실 21팀으로 정원은 최초 APR을 감안하여 기준 표준직제의 110%로 정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APR 특성을 고려 해서 시운전실에 MMIS팀, 운영기술실에 계통기술팀을 TF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상업운전 후에도 정규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설계 특성을 고려 MMIS팀과 건설 초기 단계부터 형상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통기술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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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신고리 2발전소는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법적 필수 조건으로 첫 번째 발전소 운영 조직, 두 번째 운전원 면허 확보, 세 번째 운전원 재교육, 네 번째 운전경험 활용, 다섯 번째 정비 방침 및 절차를 제정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고 충족된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신고리2발전소 절차서 현황입니다. 발전소 운영절차서는 노심/연료 등 838건, 전사 공통 적용 표준 절차서는 125건, 협력사 절차서는 568건 포함해서 전체 1,531건이 이미(旣) 작성·승인된 상태에서 품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Ⅱ. 안전운영 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가 되겠습니다. 기본체계로 안전문화 실천 프로세스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Deming Cycle인 PDCA 프로세스를 도입 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플랜을 보시겠습니다. 발전소 자체에 시행프로 그램과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향상하고, 교육대책을 수립해서 시 계 역방향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문화 실천 프로그램인 관리자 관찰, Safety Moment, 반론자 제도, 자체진단 등을 실천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안전문화 원칙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검증단계로 안전문화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감시(Oversight) 를 통한 안전문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선 단계에서는 발전소에서는 안전문화 심의 위원회를, 본부에서는 안전협의회, 본사에서는 KNRB.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평 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분야별 안전강화 핵심 요건이 되겠습니다. 구매 분야로 적격심사를 위 한 ‘최고가치 낙찰제’를 운영하고 투명한 절차, 검증된 부품을 위하여 구매 프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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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였습니다. 정비 분야로는 작업자 기술 및 의식을 제고하고, 정비절차서 표준화 를 통하여 시각화를 통한 오류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운영 분야로는 절차서 표준화, 인적행위 향상기법 생활화 등을 통하여 인적오류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감시·감독 분야로는 안전감시역, 관리자 관찰 등을 통한 원전 안전 감시활동 수행 및 안전문화 확산을 지속하고 안전문화 평가를 통한 조직, 제도, 종사자 취약점을 도출 하여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감시(Oversight)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현황은 WANO, IAEA 등을 통한 해외 점검, 국내 점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KINS 등 외부 점검, 자체 내부 점검이 주기적·상시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Oversight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상시 안전감시를 위하여 원전현장 중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즉시 보고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및 관행개선을 위하여 안전문화 관점에서 주요 보고 사건 원인분석 및 규정 준수상태를 감독해서 원자력안전 저해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 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제점검 수검은 WANO 안전점검이 ’14년에 6회, ’15년에는 7 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사항 반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운영 분야로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국제기술기준인 ANSI/ANS-3.1 요건을 반영하여 발전팀은 2년, 일근팀은 1년의 직무분야별 맞춤형 교 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보유지식/기술능력을 평가해서 직무능력인증서(JQC)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팀의 경우는 입사 2년 후 자격 부여를 받은 후 단독 근무가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능력의 역 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운영 분야의 기술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계통 설비 단위의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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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요소기술을 위한 심층기술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에 필 요한 핵심 직무 및 해당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핵심직무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활동실 적 관리,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활동실적 평가를 통한 In-Out 제 도를 시행해서 업무지식 및 경험전수, 현장 기술지원, 심층분석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는 종사자 전문성 강화로 설비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직 내 소통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CEO 현장 밀착 스킨십 경영 입니다. 원전 본부별로 현장 출근 및 면대면 소통을 통하여 사업소의 현안을 적기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사장-본사-발전팀장-현장 직원이 참여하는 Vision Spark 를 통해서 전 원전을 방문, 원전 안전에 대한 열린 소통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본사 전 처(處), 전 발전소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매주 월요일/목요일 정례 화해서 본사-발전소 간 의사소통 채널 정례화, 현안 공유로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전 원 전에 개선사항과 후속조치를 적기에 반영하여 KHNP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운영경험 반영체계입니다. 가동-건설 원전 간 운전경험 및 설계기술정 보 종합 현황입니다. 상단 중앙에 보면 KONIS(원자력기술정보시스템)가 회사에 구축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운전경험 발행된 경험에 대해 검토해서 등재하면 가동 원전은 왼쪽으로 e-CAP(발전운영개선프로그램)으로 해당 발전소 전파를 위해서 자동으로 링크 가 되고, 또 KONIS에서는 후속기, 건설호기 적용이 필요한 운전경험에 대해서는 오른 쪽에 NEDIS(건설원전설계기술정보시스템)로 전파가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을 보시면 e-CAP에서 개선사항으로 교육이라든지 절차서 개선 이외 설계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 우에는 제안서를 발행해서 ECMS(가동원전설계변경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심의·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시행될 경우 다시 타 원전 전파를 위해서 제안서, 변경서 는 다시 e-CAP으로 가동 원전에 전파되는 선순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추가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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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적용이 필요한 항목은 NEDIS(건설원전설계기술정보시스템)로 전파돼서 설계 단계에 서 가동 원전의 운전경험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은 나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14.10월부터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 습니다.

16쪽입니다. 성과지표 개발·적용이 되겠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전 원전에 공통적으 로 적용할 핵심성과지표(K-PI) 4개 분야에 대해서 30개 지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표 구성은 인적 역량은 국내 총 운전경험(OE) 발행현황 등 8개 항목, 설비 신 뢰도 항목은 연료신뢰도 등 9개 항목, 시스템 운영 분야는 운영개선 노력도 등 6개 항 목, 환경 영향 분야는 안전문화 증진 노력도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 전소별 비교평가 핵심 기준을 도출해서 성과개선이 반영되도록 플리트형 원전 총괄운 영체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후쿠시마 후속조치입니다. 후쿠시마 후속조치를 통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 한수원 전체적으로는 6개 분야에 대 해서 46건의 장단기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외사례 검토 및 자체분석을 통하여 추가로 1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총 56건의 후속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 아래 <표>와 같이 39건은 완료, 17건은 ’15년에 이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고리 3호기는 총 27건을 이 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가동 원전 설계 독립검증 시행입니 다. 발전소에서 발행된 SPV(정지유발기기), Q등급, 정지 관련 설계변경서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독립적으로 ‘가동 원전 설계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독립 검증으로 신뢰 도를 확보하고 발전소 간 불일치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안전운전 의 기본인 원전 형상관리, 즉 설계요건과 물리적 형상, 설비 형상 정보가 상시 일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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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는 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 형상관리 표준절차 개발 및 시행을 하고, 가동 원전 형상관리 이행 종합계획을 ’14.1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전 원전에 도 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를 일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태감시 기반의 선제적 예방정비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험기반이 아닌 전사적 운전경험을 반영한 예방정비기준 (PMT)을 적용해서 신규 원전 예방정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직무 최적수행 주기 등 을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운영 분야로 품질보증체계가 되겠습니다. 정부, 사업자, 계약자가 이미 승인된 품질보증절차서, 계획서에 따라서 품질이행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체계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Ⅲ. 비상대응체계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방사능 방재 대응체계입니다. 국가 방사능 비상조직에서는 「원자력시 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원전 사고 시 주민보호를 위해 정부-사 업자 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으로는 본사 에 비상대책본부, 지자체에 방재대책본부가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 니다.

22쪽입니다. 본사 방사능 비상조직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본사의 비상조직 은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명시된 본사 방사능 비상조직으로 원전의 비상시 비상대응능력 결집을 위해서 CEO를 비상대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분야별 본부와 공조체계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전본부 방사능 비상조직이 되겠습니다. 원전 비상대책본부 는 비상기술지원실(TSC), 비상운영지원실(OSC), 비상대책실(EOF)로 구성되어 주기적으 로 훈련을 시행하고 다수호기를 가정해서 체계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반영하여 시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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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쪽입니다. 초기 비상 대응 사항입니다. 초기 비상 대응은 현직 발전팀장이 비상 운전반을 수행해서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소화 구호조, 방사선 대책조, 긴급 정비조, 행 정 지원조를 구성해서 비상운전반장이 초기 비상발령 및 비상조직을 총괄하고, 비상조 직 발족 전까지는 비상대책본부장 임무를 수행하여 초기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SC나 EOF 발족이 지연되거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연될 경우 비상조직의 장(長) 부재 시는 대리자를 지정해서 신속 가동을 하고 있고, 비상운전반 교대인력 적기 투입 이 불가할 경우에는 최악을 고려하여 비상식량 1주일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택에 서는 30분 이내에 도보로 발전소에 응소(應召)가 가능하고, 발전소에서는 발전소·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3분의 1씩 주말에 대기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경, 부대가 인근에 지원체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래에는 사고가 악화, 확대될 경우에는 한수원 본사의 비상대책본부, 원안위 방재센터의 방사능방재현장지휘 센터, 지자체의 지역방재대책본부, KINS의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원안위의 중앙방사 능방재대책본부 등 범국가적 방재조직 가동 및 지원체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상조직 관리자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에는 원전본부장, 발전소·실장 등 비상조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예 방, 중대사고 대응 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관리자(본부장)에 대한 비상대응역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교육을 조기에 이수하고, 특히 본부장 직속의 비상대응조직 지원으로는 엔지니어링센터에 약 50명, 중앙연구원 방사선기술지 원 등 약 200여 명이 분야별로 밀착 지원하여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 전별 비상의료지원센터(REMC)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부별 REMC를 ’14.12월 기준으로 모두 설치하여 비상의료시스템의 고도화를 구축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중대사고 대응 분야입니다. 신속대응, 최적 사고관리를 위해서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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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절차/지침/매뉴얼 분야에서는 비상운전절차서(EOP), 비상대체설비운영지침서, 중대사고관리지침서(SAMG)들을 적용·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교육훈련 분 야입니다. 중대사고를 위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발전요원에 대한 교육이 연(年) 10시간으로 강화되는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분야입니다. 주 제어실(MCR)에서 초기에는 EOP, SAMG로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TSC가 구성되면 SAMG의 완화지침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비상대응조직으로 사고관리 전문가를 현장에 지원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중대사고 대체설비로 는 노심 내 냉각, 노심용융물 노외 냉각, 수소제어, 원자로건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기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수준의 운영기술능력으로 신고리 3호기의 안전한 시운전 시험으로 원 전 안전 구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기술능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나성호 위원 :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발표를 잘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상 당히 잘 구성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그러나 혹시 처장님이 현장 직 원의 입장에 있다면 지금 발표하신 것 중에 내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 뭐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해 야 하나요? 이 부분을 전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가져야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김 진 (한수원 발전본부 발전처장) : 전체적으로 원전 운영의 기술능력 분야별로 소개해 드 렸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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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호 위원 : 좋아요. 부사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대체 무엇을 우선시하고 그걸 추진하는 내용이나 총괄방법, 전략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하신 걸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직원의 관점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 하게 인지가 되어 있고, 행동지침이 부여되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은 본사 포함해서 사고 상황 시에 본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참은 안 했습니다만 태그 뒤에 각자의 임무를 다 정리해서 적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숙지·지참토록 일단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저는 전 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 책상에 항상 최우선 숙지하고 지참하 는 자료가 방사선비상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사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소 에 여하한 경우에도 방사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또는 만에 하나 생겼을 경우에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명시된 바에 따른 안전성능 목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 는 것이 저의 기본 직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호 위원 :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위에서 최고 관리자의 생각과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우선시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원의 직급을 얘기할 때 처장이면 처장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는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필수적으로는 해당 부서, 해당 부서별 직원에 대해서 임무가 절차 서,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고 행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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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방재훈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개인별 또는 부서별 상태점검을 oversight 하고 있습니다.

○나성호 위원 : 어느 수준까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기대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oversight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점검표 같이 항목이 표시돼 있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준비돼 있습 니다.

○나성호 위원 :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 렸지만, 자료는 참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상당히 호화스럽게 잘 작 성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쭉 읽어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전부 거의 Top-down식이에요. 위에서 방향을 주고 밑에서 따르라,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쭉 내용은 간 것 같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15쪽, 16쪽 두 개를 가지고 컨트롤하신다는 얘기인데, 15쪽에서도 전체 체계에서 전산적으로 전부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어떠한 전체적인 조직체계를 운영하는데 Top-down 강제적으로 끌어 가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직원에 대한 능동적인 부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한 commitment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다. 전부터 제가 지적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은 자료는 현재 그렇지만 그걸 운영, 실제 관리적인 부분에 반영을 하 는 방안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사장님이 그 부분의 레 벨을 어느 선까지는 돼야 하느냐 했는데,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팀장이 저한테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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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돌아갔습니다. 팀장한테 했는데 팀장 레벨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아직 전달이 안 되 고 숙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논의할 때 다시 논의할 겁니다, 오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이 밑에까지 어 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한 것이 실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 제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체제 내에서 구성원이 철저히 숙지하고 그에 따 라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갖고 있는 이행도에 대한 측 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신고리 3호기는 신 설 발전소이니만큼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실제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좀 더 보 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주신 계기로 저희 나름대로 운영능력, 특히 비상대응체 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중 위원 : 비상대응능력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 판단에 따라서 다른 의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원안위에서 비상계획구역을 20 내지 30km로 정했 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수원의 입장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안전을 최우 선으로 한다, 이런 가치를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면 이 비상계 획구역이 넓게 설정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비상계획구역을 5월, 6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죠. 그래서 한수원하고 지자체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네,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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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 위원 : 그때 한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안전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자체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갖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지리, 현지 환경적인 요소가 충 분히 더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서 주민들의 안전에 정도가 더 높아진다, 그런 측면으로도 무조건 보기에는 어려운 요 소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소개(疏開) 구간이라든지 현 위치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 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요건에 서 설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실히 확대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 리고자 합니다.

○김익중 위원 :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일로 후쿠시마市를 갔다 왔는데, 원전까지는 못 가보고 후쿠시마市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그게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인 데, 공간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가봤더니 일본은 자연방사능 수치가 좀 낮더라고요. 그 런 상황인데 후쿠시마驛에 딱 내리니까 다른 지역 자연방사능의 4배 정도가 나오더라 고요, 공간 방사능이. 60km 떨어진 지역인데 그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 원전사고 가 났을 때, 물론 굉장히 linear 하게 쭉 올라갈 테니까 거기 어딘가에 기준을 정해서 방재구역을 정하고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예산문제가 따라서 그렇지 방재구역은 넓을 수록 더 안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느끼 는 것은 증거는 없지만, 한수원하고 지자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은 이걸 좁 히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축소해서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리·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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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안전수준에서 최적의 접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은……

○김익중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20km로 설정했을 때하고 30km로 설정했을 때하고 어느 쪽이 주민들 피폭량을 줄이고 더 안전한 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제가 방재, 특히 방사선환경에 전문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 아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리적 환경, 교통이라든지 이걸 말씀드린 까닭은 뭐냐면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피폭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접한 부분들을 순차적 으로 신속하게 그분들이 먼저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거리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근거리부터 빨리 이동, 대피를 시켜야 하는 그런 방식이 설 정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넓히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김익중 위원 : 그러면 좁을수록 더 유리할까요? 더 안전할까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리적 모든 환경 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중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넓혀졌을 때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겠죠. 방재복 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고, 요오드제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하고, 방독면도 더 많이 준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넓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사고 근 처에 가까울수록 방사능 농도가 높은 건 뻔한 거고 멀수록 방사능 농도가 낮아질 게 뻔한 건데. 그래서 방재구역은 넓을수록 주민들에게는 이익이고 한수원에는 경제적 부 담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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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은철) : 잠깐만요, 그게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익중 위원 : 그게 아닙니까?

○위원장 (이은철) : 네. 그 부담은……

○김익중 위원 : 이번에 8km에서 더 넓힌 이유가 안전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넓힌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은철) :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8km, 10km 일괄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즉시대피 개념을 도입해서 5km까지 당긴 거예요. 그 5km는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나 오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대피를 시키겠다는 그 개 념이고, 방사선이 밖으로 나왔을 때……

○김익중 위원 :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km까지는 그냥 대피를 시키는 거고, 지금 제 가 말씀드리는 건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

○위원장 (이은철) : 그다음 얘기가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5km 밖에 계 신 분들을 대피시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30km까지는 지자체 책임으로 방사능 대책본부에서 명령을 하면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10km까지 대피 먼 저 시키십시오, 20km까지 하십시오, 이래서 30km까지는 컨트롤 범위 안에 두겠다는 그런 얘기고, 비용부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요오드 약은 원안위가 준비합니다. 원안 위는 비상계획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약을 준비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 서 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건…… 한수원에 지원금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 역지원금이 방재 쪽에 최우선적으로 쓰이게 돼 있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한수원 부담금 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argue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피명령을 내릴 때 30km는 어떤 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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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준일 뿐이고 만일 방사선 피해가 40km까지 갔다면 우리가 방사능대책본부에서

“30km 넘었으니까 거기 계십시오.”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할 거거든요. 피할 수 있는 범위로 나가는데 문제는 구호소(救護所)를 어디까지 둘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구호소 를 30km 밖에 두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의 저게 있지.

○김익중 위원 :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한데요, 20km일 때하고 30km일 때하고 한수원이 책임져 야 하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 니까? 오늘 시간 중으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지금 계속 김익중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한수원의 부담이 커지니까 자 꾸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네. 결코 우리 회사가 공익기업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놓고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익중 위원 :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자체들하고 한수원하고 이렇게 논의 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 원안위에서 결정할 당시에 이것은 한수원하고 지 자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안위가 원칙 을 따지면서……

○위원장 (이은철) : 그게 지역 특성 때문에 그랬어요. 지역 특성 때문에. 예를 들면 산이 가 로막혀 있는데 30km로 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중요한 게 구호소예요.

○김익중 위원 : 물론, 그걸 논의하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지자체하고 원안위가 논의하 면 몰라도 지자체하고 한수원하고 논의하게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위원장 (이은철) : 아니, 원안위로서는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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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어디까지 하라는 건 현재……

○김익중 위원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km, 30km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30km로 해놓으면 아마 이럴지 모릅니다, 한수원에서 받는 여러 가 지 지원금들을 방재대책 비용으로 다 쓰고도 모자란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은철) : 아마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익중 위원 : 이건 조금 구조를 바꿔서 지자체가 넓게 설정을 하더라도 그 부담을 지자체 가 하지 않고 국가나 이런 시스템에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용환 (사무처장) : 법하고 시행령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운영기술 능력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글쎄요, 그 문제는 지금 이거 하고 관련이 없는데 문제는……

○김익중 위원 : 방사선 비상대응 얘기가 포함되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용환 (사무처장) : 그건 우리하고 얘기할 사항이에요.

○김익중 위원 : 네.

○김광암 위원 : 지자체 입장도 아마 제각각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부산, 부산시에서……

○위원장 (이은철) : 네. 결국 제가 예상컨대 30km가 됐든, 20km가 됐든 구호소는 30km 밖 에 놓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별로 없는 숫자죠. 다만, 대피시키고 구호소 개수가 좀 늘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뿐이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호소 라는 게 대부분 별도의 구호소를 만들 가능성은 없잖아요. 구호소라는 게 대부분 큰 대형시설을 활용할, 평상시에는 그렇게 활용하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이런 걸 구호소 로 정의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다고 해서 구호소 별도로 지어서 생전(生前) 안 쓰는 걸 거기에 두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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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추가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 데.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대피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대피시킬 때 너무 많은 사람을 대피시켜야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차 끌고 다 나오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가능한 그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특성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도로 사정이라든 지 그 지역에서 그 도로로 이동해야 하는 인구,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획일 적으로 정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30km라는 융통성을 줬더니 논 란이 엉뚱한 데로 비화(飛火)가 돼서 그런데요.

○김익중 위원 : 오늘 한수원 부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협상이 진행될 때 한수원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여쭤본 겁니다.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 준비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세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암 위원 : 운영능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사장님께 여쭤볼까요.

운영능력 관련해서 리포트를 요청한 게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운영기술능 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 신고리 3호기 APR1400을, 열출력이 훨씬 늘어났고 그만 큼 리스크도 늘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세계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 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험하는 APR1400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운영능력, 관리능 력,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고를 요청했던 건데요.

하여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해도 상관없으니까 좋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APR1400이 비단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신고리 4호기도 예정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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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후에 한울 1·2호기도 1400으로 가 있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네, 그렇습니다. 신한울.

○김광암 위원 : 신한울. UAE 1·2·3·4호기도 똑같은 노형으로 돼 있는데, 저는 엔지니어가 아 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1400이라고 하는 것 용량이 커지고 리스크가 커지 고 그에 해당하는 각종 safety feature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설비의 시스템이 늘어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최초로 운영해 보는 운영능력과 기술진 이런 것들이, 또 UAE 쪽에 도 조만간 가동이 될 텐데 그쪽에도 한국의 기술진과 한국의 매니지먼트가 가야 할 가 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이미.

○김광암 위원 : 네,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당한 인력이 UAE로도 갈 것 이고 상당한 인력이 한국 자체로도 앞으로 신한울까지 보면 많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 작은 용량의 원자로를 운영했던 기술진으로 그 모든 필요한 technician과 엔지니어들이 다 커버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제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거고, 또 많은 인력이 UAE 쪽으로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신고리 3호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에 필요한 technician이든 엔지니어든 많은 인력 이 앞으로 필요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복안이라든 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APR1400 新노형 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차이점을 명확하 게 인식하고 대처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PR1400은 기 존에 저희가 국내에서 이미 12개 호기 반복 복제해서 설계해서 충분히 응용한 OPR100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노형에 해당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개선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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